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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5년 상대생존율 72.1%…10년새 6.6%p 상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이 72.1%로 10년새 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장암, 폐암, 위암 순서로 뒤를 이었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상대생존율·유병률 등)를 발표했다.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만7002명(10.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암검진 등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만5303명, ’20년 대비 19.1% 증가)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다.최근 5년간(’17~’21)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6%p 높아졌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7%)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19만 4,156명)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특히 2021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60.8%)인 147만9536명으로 전년(136만8140명) 대비 11만1396명이 증가했다.2023-12-28 12:00:02이정환 -
"비대면 시범사업 폭주, 국민·의·약사 총선서 판단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범사업 유형이다. 지역 제한 개념이 없고 대상도 무제한인 데다, 종료 시점 마저 없다. 정부여당은 불법 영역에서 시범사업 규정을 악용해 국회 심의 없이 본사업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를 철저히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실 압력이 크게 개입했다고 본다. 철학 없는 정부여당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과 의·약사 평가가 22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과거 대비 대폭 넓어지면서 비대면진료 이용량은 급증세다.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휴일·심야시간 비대면진료가 제한 없이 전면 허용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요청 건수가 직전 주말 대비 30%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밀며 휴일 의료공백을 비대면진료가 메우고 있다고 자평했다.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문가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을 강행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약사회도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확대 개편안 시행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인해 처방약 배송 규제가 풀릴 위기에 처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조원준(49)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와 여당이 법적 근거조차 확보하지 않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이란 편법으로 부작용 관리 대책 없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조원준 수석은 12월 보건복지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복지부가 지나치게 넓힌 시범사업 확대안을 입법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농후했지만,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조 수석은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행보를 "제동장치 없는 폭주기관차"로 비유하며 "애초 취지인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는 퇴색하고 일반인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도 탈모약과 비만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창구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내년 4월 22대 총선 이후 원 구성 절차를 거쳐 폐기될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복지위 심사대에 오르게 될 시점에 대해 조 수석은 "6월 개원 후 22대 국회가 제자리를 갖춘 이후 빨라야 9월에나 (입법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전망대로라면 사실상 내년 9월까지는 초·재진 대상 구분이 사라지고 24시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확대 개편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유지되는 셈이다. 정책 혼란 속 조 수석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문제점과 보건의료계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21대 국회 임기 내 의료법 개정, 가능한가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을 못 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확대 개편안으로 국민이 오진과 약물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훼손되거나 약국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물론 정부여당이 이번 12월 복지위 법안소위 때 처럼 강경하게 반대한다면 어렵겠지만, 민주당은 총선 전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12월 법안심사 무산은 여당 내 모순이다. 여야 지도부 간 2+2 신속처리법안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이종성 의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법안을 내밀었다. 그러나 복지위 여당 간사가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를 철저히 반대했다. 여당 지도부는 신속처리안을, 상임위 여당 간사는 절대 반대를 요구하며 정 반대 길을 걸었다. 민주당은 내년 22대 총선이 끝난 직후 21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도 국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에 전력할 것이다.Q. 시범사업 확대로 비대면진료 규제가 대폭 사라졌다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근거로 비대면진료를 지금처럼 확대하는 것은 사실 불법의 영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맞춰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부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확대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 보건의약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비대면진료 대상·범위·기준을 별다른 경계 없이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의 시범사업은 유례가 없다. 지역 제한에 대한 개념도 없고 대상도 거의 무제한인 데다, 종료 시점도 없다. 불법의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악용해 보편적인 본사업을 이미 시작한 셈이다.전문위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시범사업으로 입법을 거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본사업화 하려는 정부여당 의지를 제대로 막지 못한 부분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의 막가파식 시범사업과 입법논의 회피라는 꼼수에 있지만, 소위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을 지연시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의원들과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오류도 있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야당 의사·약사 의원들이 복지부 부작용 대책 부재를 이유로 법제화를 늦추는 상황이었다. 정부여당이 시범사업으로 입법과 규제를 패싱하겠다는 미래가 보이는 상황에서 입법으로 막을 기회를 놓쳤다.그러나 당시 의사·약사 의원들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부작용 대책만 가져오면 법제화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의원들이 요구한 비대면진료 문제점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법안 통과만을 요구한 측면이 있다.Q. 정부가 이렇게까지 거칠게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복지부 스스로 정책 철학을 가지고 비대면진료 행정을 펴는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압력에 따라 정책을 급조하는 느낌이다. 현재 용산의 구조를 보면 (보건의료 분야)소관인 사회수석실이 의대정원 이슈나 비대면진료 이슈를 전혀 콘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료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기획실이 주도하면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철저히 산업 중심으로 기울었다.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친화적 행보를 꾸준히 보였고, 여전히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친화적 프레임에 근간을 둔 용산의 정치적 압력이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에 강하게 개입됐다.Q. 22대 국회 개원 후 의료법 개정 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나21대에서 의료법 개정에 실패했다고 가정했을 때, 22대 임기가 6월부터 시작하고 7월까지 원 구성이 이어진다. 상임위가 구성된다고 (비대면진료 법안이) 바로 논의되는 것도 아니다. 임기 만료 폐기된 의료법이 다시 나와야 하고 소관 복지위원들의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한 숙지나 이해도 필요하다. 9월 이후에나 의료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실제 심사와 개정에는 더 시간이 걸린다. 그 때까지 시범사업 확대안을 막을 입법부 차원의 장치는 없다.다만 정치적으로는 (시범사업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과 의사, 약사 등 직능들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총선 전후 분위기와 결과에 따라 지금처럼 무작정 밀어 부치는 방식의 시범사업은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야당의 견제력은 커질 수 있다. 입법을 거치지 않은 시범사업 확대 강행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Q. 의·약사와 환자단체가 반대하는 시범사업, 부작용 우려는 없나이미 전면 확대 전 1단계 시범사업 때부터 처방전 위변조부터 환자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기형적인 처방 행태, 의약품 불법 거래 등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수 있는 극단의 어두운 부작용들이 다수 확인됐다.무엇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사회적 이유는 일상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거동 불편 만성질환자나 격오지·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강화였다. 그러나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원 취지가 무색하게 모든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가 보편화 돼 버렸다. 오랜 기간 고민했던 정책적 목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부작용과 우려는 비례해 커질 수 밖에 없다.비대면진료 후 수 백일, 수 년치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실태를 일절 규제하지 못할 뿐더러, 처방전 위·변조는 모니터링조차 안 된다. 확인이 불가능하니 처벌 할 수 없고, 규제 조항 자체가 없다. 전자처방전으로 이런 부작용을 막자는 제안에 정부는 의사 등 직능 반대를 이유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게 수가를 130%까지 더 줘 가며 비대면진료를 끌어 가면서 부작용 해결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Q. 비대면진료 확대로 '약 배송' 이슈가 덩달아 뜨거운 감자가 됐다(약사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안 된다,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진료는 원격으로 하면서 처방약은 직접 약국을 찾아 타가는 것은 병립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결국 지역약사회와 약사들이 주도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방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일본도 지역약사회가 약 배송 프레임을 만들었다. 약사회 고민은 약사 회원들에게 약 배송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다. 그러나 약 배송에 반대만 하고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약사가 주도할 수 없는 판에 쓸려 가게 될 것이다.약사가 직접 구체적인 유통구조까지 스스로 만들라는 게 아니다. 정책제안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환자에게 전달·배송 되는 전체 과정에서 약사가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과 권한을 약사사회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해내지 못하면 약사가 가장 우려하는 방식의 처방약 배송이 실현될 수 있다.2023-12-28 06:18:11이정환 -
의·약사, 병원지원금 수수 못한다…개정법 국회 통과 목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원을 앞둔 의사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인근에서 개설을 준비중인 약국 약사에게 처방전 발행 등을 이유로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수수 관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의원, 약국 개설 예정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면서 병원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불법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불법 행위를 자진신고한 내부 고발자는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의료기관·약국 개설을 끝마친 경우는 물론, 개설을 앞뒀을 때에도 의사와 약사,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영향이다.두 법안은 내일(28일) 열릴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개정 입법에 성공한다. 이후 정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됐다.당초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유상범 의원이 입법의 체계적 미흡과 모호성 등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 게 병합 심사와 법사위 의결 지연 배경이다.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약국개설자)와 의사(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담합행위인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담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담합행위나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 즉, 병원 지원금 수수에 관여한 사실을 내부 고발한 약사나 의사, 브로커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약국개설 취소 처분 사유에 병원지원금 수수 등 담합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신설했다.병원지원금 규제 입법이 국회 처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향후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에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가 처방전 발행이나 특정 의약품 처방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2023-12-27 16:07:09이정환 -
민주당, 총선 인재 5호에 의사 출신 강청희 발탁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강청희(59·연세대 원주의대)씨를 내년 치를 제22대 총선 인재 5호로 발탁했다.민주당 인재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 인재를 발표했다.흉부외과전문의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출생 후 연세대 원주의대에 입학했다.2004년 개원 후 진료과별 영역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의협 활동을 시작했다.강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에 맞서 2014년 본인의 의원 문을 닫고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해 1차 진료기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강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2023-12-27 10:56:28이정환 -
"의료사고 환자 보상 강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은 완화"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정책을 수립한다.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등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보상을 강화한다.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27일 오전 10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제로 전환에 나선다.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든다.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게 우수 인력과 자원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3-12-27 10:14:14이정환 -
병원지원금·개량신약 자료보호·폭행방지법, 법사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 관심이 큰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과 제약계가 주시하는 개량신약 자료보호제도 신설 법안이 오늘(2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약사 복약지도를 명기한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 법안, 품절약 공급관리위 제도화 법안,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유통 투명화 법안도 상황에 따라 올해 마지막 법사위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법제사법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안 목록을 협의 중이다.당초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가 오후 2시로 미뤄지면서 개최 직전까지 안건 협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이번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바로 다음날 열릴 본회의 처리로 올해 입법 성공이 기정사실화된다.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가운데 법사위 상정이 기대되는 법안은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과 개량신약 자료보호제 신설 법안,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이다.이 법안들은 지난 11월 이전에 복지위 대안으로 법사위 계류 중인 안건들로 순서에서 앞선다.특히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의결되면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개량신약 자료보호제 신설 법안도 여야가 각자 대표발의한데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찬성하고 있어 처리가 유력하다.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은 법사위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찬성했지만, 다른 정부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데다, 폭행 수위에 따른 처벌 세분화 조항 마련 없이 복지위를 통과해 세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아울러 12월 복지위 의결된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 법안(제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 제도화 법안,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도 법사위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한편 12월 복지위 의결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촉발됐던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이번 법사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12-27 06:35:09이정환 -
복지부 "인체용 전문약 수의사 직접유통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직접 유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의사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 계류중인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회의록에 담긴 내용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의사회가 인체용 전문약을 스스로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현행 제도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사람이 복용하는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대한수의사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팔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특히 수의사회는 법 개정 대신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지 못하는 현행 규제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이 같은 반대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의사회 반대의견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라며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거부에 대한 우려는 발생할 일이 없나"라고 물었다.박민수 차관은 수의사회 요구는 수용이 어려우며, 제기한 우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박 차관은 "법안은 수기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런데 수의사회는 전문약을 스스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전제로 깔고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이는 현행 제도와 양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이어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수의사회 우려에 대해서도 "그건 좀 잘못된 논리"라며 "지금도 수기로 (판매 내역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요청이 오면 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12-26 12:05:23이정환 -
정부, 급여정지 가혹성 인지…과징금 입법 여전히 '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 중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필요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긍정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복지부는 급여정지 처분의 가혹성과 일부 불합리함에 공감하면서도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소위 계류가 결정됐다.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입법을 계속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21대 국회 임기 내 추가 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소위 심사 안건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건보법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과 이종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김민석 안은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를 하면서 위반 횟수에 비례해서 과징금 한도를 달리 규정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과징금 부과 대상에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판매대행사를 추가했다.이종성 의원안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1차 적발 시 5년, 2차 적발 시 10년까지 기간 상한을 도입하면서 1차 적발 시 감액비율을 20%에서 30%로 2차 적발 시 감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약가인하 감액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도입했다.역시 의약품도매상·의약품판매행사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특히 두 의원안은 개정 법안 효력을 과거 리베이트 처분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약제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규정했다.리베이트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의약품은 일정기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정지 기간이 끝나면 약제 보험급여는 다시 적용된다.문제는 급여정지가 확정되는 순간 해당 의약품을 처방 중인 의료기관들은 즉각 처방을 멈추게 되면서 지금껏 질환 치료를 위해 약제를 복용했던 환자들이 불가피 다른 보험 약제로 처방을 전환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일부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의료진이나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는데 대한 반발을 제기 중이다.또 다른 문제점은 급여정지 의약품이 기간이 끝나 추후 건보 적용이 되더라도 이미 다른 약으로 처방을 전환한 의료기관들이 다시 해당 약제를 처방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결국 급여정지 처분은 해당 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의미하므로 급여정지를 과징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김민석 "관계없는 환자에게 급여정지 피해 전가" 김 의원은 현행법이 리베이트에 관여하지 않은 환자나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에 피해를 촉발하는 불합리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급여정지) 규제가 원래 취지와 달리 잘못을 한 기업보다 리베이트와 관계없는 환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서 전혀 손 볼 여지가 없다고 보나, 아니면 개정안 취지에서 긍정성이 있다면 어느 대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김 의원은 "리베이트 3회 적발 시 (급여정지) 처분을 하면서 (법 개정)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본다"며 "일단 이 법안은 계속 심의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더 생각해 볼 것"이라고 피력했다.복지부 "리베이트 제재 효과 약화 우려"복지부는 의약품이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추후 건보 재적용이 되더라도 의료기관 처방 목록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해당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그러나 리베이트 규제 효과가 약화할 우려가 있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박민수 제2차관은 "급여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처방 목록에서 빠지게 되고, 제재 기간이 끝났을 때 현실적으로 다시 등록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점들이 이런 (입법) 제안들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도 "급여정지 처분은 대체약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대체약이 있어서 환자 피해가 가지 않을 때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리베이트 제재 효과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 제약산업은 아마 몇 년 안에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처벌을 약화 하면 기술 없는 제약사가 그냥 마케팅만으로 생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결과가 된다. 현행 규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이어 "급여정지 의약품의 처분 종료 효과가 복원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은 법적 문제보다는 현장에서의 실행 문제라고 이해한다"며 "(리베이트 약제들이) 법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이나 협조 관계를 통해서 그런 부담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2023-12-26 06:44:54이정환 -
"혁신약가개편안, 토종 블록버스터 2개 창출 동력 돼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가치를 반영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 독려와 함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2개 개발이란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피부로 느낀 보건안보 차원에서의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약가제도 개편안에 담았다고 했다.무엇보다 정부는 약제비 비중을 줄여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별급여 취지에 어긋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손질해 생긴 재정을 혁신 신약과 필수약 등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2일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의 함의를 설명했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국내 개발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해외수출 국산신약은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표시가격으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손질한다.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규제도 완화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규정을 신설한다.혁신성을 인정받은 신약은 경제성평가 때 ICER 임계값을 초과해도 비용효과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위험분담제 재계약 평가도 완화한다.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중 우월성·혁신성을 입증하면 약가를 우대한다.의약품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필수약의 경우 국산 원료를 쓰면 68% 약가가산을 최대 10년(기본 5년, 추가 5년 가능)까지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의 배경과 목표를 설명 중이다. 아울러 국가필수약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수급불안 의약품의 원가 상승요인을 입증하면 사전 약가협상 명령 등 원가보전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한다.오창현 과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사들의 신약 R&D 투자 강화와 실질적인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오 과장은 "지금까지 중증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절차 단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약의 평가 값을 올린 (약가를 우대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혁신 가치를 (약가로)보상하는 쪽에 첫 번째 방점을 찍었다. 이로 인해 제약사가 R&D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도 늘고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오 과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려면 뭔가 보험쪽에서도 혁신가치를 인정하는 동력이 필요했다"며 "다음으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많이 붕괴됐다.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 약값을 긴급하게 올리는 등 작업을 많이 했는데, 결국 국산화와 자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오 과장은 "국내 제약기업이 어느 정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감염병 등 재난 때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여기에도 역점을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다"며 "원료약 가산, 국가 필수약으로 한정한 것은 대외적으로 명분도 있어야 하고 FTA, WTO 통상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자국에만 유리한 제도를 만들면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서 고민했고, 국가필수약은 우대 당위성이 높아서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사용량-약가연동 제도(PVA) 개정과 관련해 오 과장은 5년 중 3회 이상 PV 약가인하 대상의 경우 우선 보정하는 것은 일정 비율 인하폭을 감면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다만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예를들어 국산 신약 케이캡이 계속 PVA 약가인하 대상이 됐을 때, 개발사인 HK이노엔이 혁신형제약사 지정됐을 경우 일정부분 인하율을 감면하는 방식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다.건강보험재정 내 약제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계획이냐는 질문에 오 과장은 "현재 약품비가 진료비 대비 23.3% 수준인데, (제도 개선으로)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21%~22%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선별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계속 좁혀나갈 것이다. 최대한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급여에서 줄일 것이다. 당연히 절감분이 생기므로 혁신에 이를 사용하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동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12-23 06:03: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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