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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환자 보상 강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은 완화"

  • 이정환
  • 2023-12-27 10:14:14
  •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수도권 합동 간담회서 밝혀
  • 책임보험·공제 보상 기전 보편화…불가항력 사고는 국가가 책임져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정책을 수립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등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27일 오전 10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제로 전환에 나선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든다.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게 우수 인력과 자원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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