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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개량신약 자료보호·폭행방지법, 법사위 촉각

  • 이정환
  • 2023-12-27 06:35:09
  • 27일 오후 상정·의결하면 28일 본회의 처리로 입법 성공
  • 지역돌봄 통합·품절약·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도 상정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 관심이 큰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과 제약계가 주시하는 개량신약 자료보호제도 신설 법안이 오늘(2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약사 복약지도를 명기한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 법안, 품절약 공급관리위 제도화 법안,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유통 투명화 법안도 상황에 따라 올해 마지막 법사위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안 목록을 협의 중이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가 오후 2시로 미뤄지면서 개최 직전까지 안건 협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바로 다음날 열릴 본회의 처리로 올해 입법 성공이 기정사실화된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가운데 법사위 상정이 기대되는 법안은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과 개량신약 자료보호제 신설 법안,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11월 이전에 복지위 대안으로 법사위 계류 중인 안건들로 순서에서 앞선다.

특히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의결되면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량신약 자료보호제 신설 법안도 여야가 각자 대표발의한데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찬성하고 있어 처리가 유력하다.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은 법사위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찬성했지만, 다른 정부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데다, 폭행 수위에 따른 처벌 세분화 조항 마련 없이 복지위를 통과해 세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2월 복지위 의결된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 법안(제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 제도화 법안,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도 법사위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한편 12월 복지위 의결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촉발됐던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이번 법사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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