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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팜리뷰서 '소아 진정·진통 약물 요법' 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11일 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소아의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진정, 진통 약물 용법에 대해 조망했다고 밝혔다.이번 글을 기고한 손유정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약사(약정원 학술자문위원)은 소아에게 진정제나 진통제 사용은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이지만, 약물의 종류나 용량, 투여기간에 따라 내성, 금단, 과진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손 약사는 소아의 진정이나 진통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 종류와 특성, 주의사항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물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소아의 진정 및 진통의 개념과 중요성 ▲소아 진정 및 진통 요법 시 고려 사항 ▲소아 진정 및 진통에 사용되는 약물 ▲소아 진정 및 진통 요법의 최신 동향 및 확장 가능성 등이 소개됐다.손 약사는 “소아는 성장과 발달을 지속해 성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지니고, 특히 소아는 생리적·해부학적 특성이 성인과는 달라 약물 반응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며 “이런 소아의 특성, 진정의 연속성(continuum of sedation)에 대해 이해한 뒤 다양한 평가 도구를 통해 진정 및 진통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손 약사는 또 정교하고 개별화된 약물 관리를 위해 소아의 진정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 진통을 위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의 용량·용법, 약력학/약동학(PK/PD) 특성, 주요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당 약물의 장기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나 관리방법 등을 제시했다.또 소아 진정이나 진통 요법의 최신 동향, 확장 가능성과 더불어 임상에 적용되는 새로운 진통제의 종류와 새로운 진정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됐다.손 약사는 “소아 환자의 진정, 진통 요법은 성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고유한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진정에 대해 이해하고 연령을 고려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평가 체계에 기반한 약물 사용이 치료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는 개별 소아 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이 무엇인지 알고, 안전한 투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약정원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11 09:08:37김지은 -
영업금지 가처분에 문 닫은 약사,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약국 영업을 중단했던 약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청구한 7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B약사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일정 기간 약국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 기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각 된 것.법원에 따르면 B약사는 업종제한약정을 근거로 같은 건물에 개설된 A약사 약국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이 인용됐다.하지만 관련 본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근거가 됐던 업종제한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금지의무가 무효화됨에 따라 약국 운영은 재개됐다.A약사 측은 “본안 사건에서 업종제한약정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에 따른 영업금지의무도 무효화가 됐다”며 “B약사 측은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우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중단한 것이 본안 소송 전 영업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것인 아니라고 보고, 이를 신청한 집행채권자 개념의 B약사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실제 가처분 결정 이후 A약사는 스스로 B약사와 약국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이행합의를 했고, 그로부터 2일 후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해당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언제든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있다.법원은 “원고(A약사)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영업 중단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피고(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 따른 영업금지의무 부분이 무효로 됐다 해도 해당 이행합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기존에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피고가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원고 측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8-10 13:17:45김지은 -
김대원 전 부회장 차량 돌진 사고로 별세…약사사회 추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67, 서울대)이 8일 오후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별세했다.김 전 부회장은 이날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SUV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약국에서 김 전 부회장과 함께 근무 중이던 김 전 부회장의 아내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약국 방문을 하려던 60대 여성이 주차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조사 중에 있다.이번 약국 돌진 사고 피해자가 김 전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추모가 이어졌다.김 전 부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아주대에서 약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약사회 내, 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2선 오산시약사회 분회장을 걸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감사, 대한약사회 부회장,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약사회 내부에서는 정책통으로 통했었다.김 전 부회장은 특히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이어 최광훈 집행부에서도 상근 정책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며 약사회무에 전념했었다.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강조해 왔던 인물로 성분명처방 논의의 시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그를 작은 거인으로 부르기도 했다.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약국을 새로 개국했으며, 약국을 인수한 지 1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이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인물 중 한분으로, 약사회로서는 한 별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김 전 부회장의 장례절차는 유족 결정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2025-08-08 21:02:32김지은 -
화성 봉담 약국으로 차량 돌진 사고⋯약사 1명 사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약국으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해 약국장이 사망하고, 함께 일하던 약사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 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했다.이번 사고로 약국에 있던 60대 남자 약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숨졌고, 약국에 함께 있던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약사가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약사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회장이 사고 당사자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고 약국을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황망하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사고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2025-08-08 18:24:20김지은 -
"조건 달며 거부"…제약-도매 반품 갈등에 약국 등 터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들이 의약품 반품에 대한 규정을 점차 타이트하게 적용하면서 의약품 유통업계가 시름하고 있다.제약사와 유통사들 간 의약품 반품을 사이에 둔 눈치싸움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년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2022년에는 유통협회, 약사회가 공조해 의약품 반품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기도 했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고 있고, 상황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전언이다. 제약사가 반품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정산율을 축소하게 되면 유통업체들로서는 연쇄적으로 거래 약국에 대한 반품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매월 지속되는 약가인하와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기적 대규모 약가인하가 지속되는 상황 속 제약사의 반품 제한 정책은 도매업계 손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약국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상위 제약사도 예외 아냐”…조건 달며 반품 불가 원칙 고수8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품목에 따라 반품을 원천 차단하거나 불가를 통보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제시하는 반품 불가 사유는 가지각색이라는게 도매업계 설명이다.대표적인 경우가 유효기간을 반품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특정 유효기간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는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반품된 품목의 유효기간 별로 차등 정산을 실시하는 제약사도 있다.반품 횟수를 제한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연 1회, 연 2회로 반품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유통업체들로서는 약국에서 반품받은 재고를 계속 창고에 쌓아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연간 일정 반품률을 정하고, 반품률을 초과하면 유통업체 별 수금에서 차감하거나 일부 출하경로가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반품을 거절하는 등의 반품 정책을 시행하는 제약사도 있다.일련번호 제도를 이유로 출하 근거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는 제약사도 있다. 이런 경우 도매업체들로서는 출하 근거가 없는 불용재고 의약품은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도매업계 A관계자는 “상위 제약사인 A사와 B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반품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다국적사로부터 판권을 획득한 특정 품목의 경우 원 제조사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반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소 10%에서 최대 50%도…폐기비용 전가에 보상 축소도반품을 시도하는 유통업체들에 사실상 ‘패널티’ 개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폐기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품 정산에서 폐기비용을 부과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으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부여하고 있다.국내 한 제약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 반품 시 폐기 비용 50%로 책정하고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반품했을 때 정산액 중 절반을 폐기 비용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거래가 많은 대형 제약사는 지난해부터 반품 시 10%의 폐기 비용을 정산액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유통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유통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점차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 보상이나 의약품 반품 정산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 피해가 결국 일선 약국들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유통사들로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거래 약국에 대한 재고 보상이나 반품 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도매업체 B관계자는 “국내 대형 제약사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또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전체 제약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국 재고 보상, 의약품 반품 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약국의 의약품 반품 정산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8 17:40:25김지은 -
읍·면 지역 주민들 "편의점약 구매·비대면 진료 경험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8일 지난달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확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약준모 측은 이번 조사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와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정책인지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읍·면 거주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CATI)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급 의료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서 읍·면 지역 거주자의 30%가 ‘응급실까지 30분 이상 소용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건소·병의원·약국은 10분 이내 접근 가능’을 택한 응답이 전체의 60% 이상이었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가정 내 상비약 보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3%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9.7%에 그쳤다.단체는 “편의점 상비약 이용실태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60대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했을 경우는 88.4%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와 관련 이용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8.8%가 앱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앱을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2%에 불과했고, 특히 60대 이상은 이용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5%에 그쳤다.응답자들은 보건의료 선호 정책을 묻는 질문에 공공병원 설립을 택한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고, 공공약국 설립이 48.6%였다.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편의점 약과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지만, 정작 농어촌 주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8-08 15:02:40김지은 -
제주도약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재고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8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허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당국의 약국 개설 허가 취소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의사 진단·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를 명확히 분리해 환자 안전한 약물 사용,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라며 “병원과 약국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유착관계로 이어져 환자보다 병원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법원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동아대병원 사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또 “경상대병원 이외 유사사례에서도 법원은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약국 개설 취소가 정당하다는 기조를 일괄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당국의 판단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소송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길 바라고, 보건 당국도 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 의료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8-08 11:56:16김지은 -
의원·약국 선제조건 요구에도 '실손보험 의무화'는 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의 선제조건 관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회 등과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 참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게 된다.금융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인데 이중 병원이 1045개,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이다. 약국의 경우 현재 온누리, 위드팜 체인 약국들이, 의원의 경우 메센츠·한의정보 EMR을 사용하는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는 의원, 약국의 경우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인 만큼 참여율이 2.2%에 그치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요양기관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와 청구 전산화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EMR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실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등 선제조건 관철을 요구해 왔다.이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 주체인 의원,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실손24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앱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봉투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인증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24를 통해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 요양기관이나 EMR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며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차질 없는 2단계 의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나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08 11:26:36김지은 -
제이비케이랩, 기능성 아로마플렉스 롤온 오일 4종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은 7일 개인 맞춤형 기능성 아로마 오일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제이비케이랩 측은 최근 자사 약국 영양상담 전용 브랜드 셀메드(CellMed)를 통해 ‘아로마플렉스 롤온’ 4종(9ml)을 출시했다.회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스트레스, 불안,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정신적·심리적 고민을 겪는 현대인을 위해 ‘릴렉싱’, ‘컨센트레이션’, ‘서큘레이션’, ‘컨트롤’의 4가지 타입이다. 회사는 “손목, 목 옆, 귀 밑 등 맥박이 뛰는 부위에 간편히 바를 수 있는 롤온 타입으로 제작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아로마 오일은 약용 식물을 활용한 테라피에서 유래된 자연 요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후각이나 피부를 통해 흡수시켜 신체, 심리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대체 요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다양한 제형 중에서도 롤온 타입은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 일상 속 웰니스 루틴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번에 출시된 제품 중 ‘릴렉싱’은 라벤더·센티드제라늄꽃·자몽껍질·샌달우드·펜넬 오일을 함유해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며, 심신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합하다는게 회사 설명이다.회사는 ‘컨센트레이션’은 페퍼민트·레몬껍질·로즈마리잎·후추씨·타임·바질 오일이 정신을 맑게 하고 졸음을 방지해 공부나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적합하고, ‘서큘레이션’은 주니퍼베리·사이프러스·레몬껍질·진저·펜넬 오일을 배합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자주 붓거나 에너지 흐름이 정체된 느낌을 받는 이들에게 추천된다고 했다.‘컨트롤’은 라벤더·자몽껍질·레몬껍질·페퍼민트·진저·펜넬 오일을 함유해 과도한 식욕을 억제하고 복부 불편을 완화해 체중 관리 중이거나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다이어터에게 적합하다고 했다.회사는 자체 개발한 무산화불포화지방산인 노유파(NOUFA·Non-Oxidized Unsaturated Fatty Acid) 해바라기씨 오일을 비롯해 스위트아몬드 오일, 토코페롤 등이 베이스로 함유돼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단, 고농축 에센셜 오일의 특성상 영유아 및 임산부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직사광선이나 고온 환경에서는 산패 우려가 있어 보관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장봉근 대표는 “제이비케이랩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웰니스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번에 출시한 아로마플렉스 롤온 4종 역시 집중, 휴식, 순환, 식욕 조절 등 현대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맞춰 각각의 기능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셀프케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한편 아로마플렉스 롤온 4종은 전국 2850여개 셀메드 정회원 약국에서 제품 교육을 수료한 약사들의 맞춤 상담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2025-08-07 18:07:16김지은 -
"늘어난 장기처방, 중복 빈번"…개국 약사들의 경험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대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장기처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약국 현장에서도 90일 이상 처방 빈도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홍은진, 박혜경 교수 연구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역 약국 약사 대상 장기처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연구팀은 “지역약국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장기처방전 조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써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약국체인 회원 735명을 모집단으로 설정, 참여에 동의한 267명 약사 대상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보험수가가 90일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동일한 조제 수가가 적용됨을 고려해 90일 이상을 장기처방으로 정의했다.우선 조사에 참여한 약국 중 90일 이상 처방조제 건수가 하루 평균 1~20건이라는 응답이 205명(76.8%)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1건 이상이라고 응답한 약사 중 포장단위가 아닌 약포지로 조제한 비율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 75명(31.6%), 20% 미만 54명(22.8%), 60~80% 미만 50명(21.1%), 40~60% 미만 35명(14.8%), 20~40% 미만 23명(9.7%) 순으로 나타났다.하루 평균 180일 이상의 처방조제 건수는 응답 약사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1건 이상 받고 있었다. 이들 약국 중 포장단위가 아닌 약포지 조제 비율은 평균 50%로 조사됐다.접수된 장기처방 중 오류 처방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 약사 중 58.6%(156명)이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 건수를 보면 일평균 1~2건이 47%(125명)로 제일 많았고, 3~10건이 10.5%로 28명, 11건 이상이 1.1%(3명)로 뒤를 이었다. 약사들은 오류 처방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4.4%(118명)가 ‘DUR에 걸리지 않는 중복 의약품이 생긴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3%(54명)가 ‘장기처방을 의도적으로 늘린다’, 19.5%(52명)는 ‘약국의 조제료를 고의적으로 낮춘다’, 15.8%(42명)는 ‘환자의 복약이행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순으로 응답했다.장기처방전의 단점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의약품 폐기 증가(평균 4.48점)’, ‘보관 시 안정성 우려 증가(평균 4.45점)’, ‘부적절한 다제 약물 및 불필요한 약제 노출 증가(평균 4.41점)’가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가장 큰 우려로 나타났다. 또 ‘복용 중 처방 변경 가능성 증가(평균 3.48점)’와 ‘복약 이행도 저하(평균 3.46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장기처방에 따른 의약품 변질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달간 변질로 클레임을 받은 경우를 묻는 질문에 ‘1건 이상 받은 경우’가 34.8%, 1~5건이 33.7%(90명), 6~10건이 0.7%로 2명, 11건 이상이 1명 (0.4%)순이었다.최근 일주일간 처방 변경 건수를 묻는 질문에는 1~2건이라고 답한 약사가 137명(51.3%)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3~5건이 51명(19.1%)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응답 약국의 82%가 일주일에 최소 1건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변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90일 초과 약포지 조제의 금지(평균 4.34)’를 선택한 약사가 가장 많았고, ‘조제료 차등(평균 4.18)’, ‘처방전 리필 도입(평균 3.8)’ 순으로 응답했다.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약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를 50% 이상 약포지 형태로 조제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기 처방 조제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는 인정한 반면, 약물 보관 시 안정성에 대한 우려, 처방 변경으로 인한 의약품 폐기 문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사용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장기 처방 조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처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처방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포지를 사용한 의약품보관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처방전의 약포지 조제를 제한하고, 장기처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2025-08-07 17:56:09김지은 -
약준모 "면허 위조 한약사, 개인 일탈 아닌 제도 방임 결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적발된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는 근무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도 처방·조제 행위를 하는 등 위조된 면허를 악질적 형태로 악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단체는 “한약사회는 이를 개인 일탈로 넘기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의도적으로 한약사임을 감추고 약국을 운영한 형태”라며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행정적·사법적 방임을 악용해 직능 근간을 흐트러뜨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단체는 “몇년 전에도 국내 허가되지 않고 정식 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무단으로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국 수십개가 넘는 한약국에서 무단으로 전문약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는 등 한약사들의 일탈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또 “정부는 이들의 탈법 행위가 결국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뒤흔들기 전 시급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미 여러 곳에서 명백히 분류돼 있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방치돼 온 한약사들에 의한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부터 조속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취급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근무 약사가 없는 시간 무단으로 조제를 한 이번 면허 위조 한약사 사례는 단순 개인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닌 전국 교차 고용 약국에서 한약사에 의해 무단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진 적이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부당 청구, 면허대여 행위에 가까운 중범죄 행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단체는 “입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한약국과 약국의 명백한 명칭, 기능에 대한 분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전문직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주장하는 바”라고 천명했다.2025-08-07 17:46:05김지은 -
경기도약,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평가 간담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6일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평가간담회를 갖고 학술대회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와 발전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진행된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약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다’를 주제로 약 2500여명 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도약사회에 따르면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했으며, 다채로운 강연과 교육,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약사 직능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제덕 회장은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왔다”며 “약사의 역할 확장과 변화, 그리고 다양한 강의들로 풍성하게 채운 만큼 역대 최대 인원참석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모두 헌신해 주신 조직위원분의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연 회장은 “학술대회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하는 회무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평가와 제언을 바탕으로 더 내실있는 학술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제20회를 맞이한 경기약사학술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부터 함께 기획하고 고민해온 조직위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외형적 성과를 넘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 대상 사전에 진행된 프로그램 만족도, 유익했던 프로그램, 인상깊었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도시락, 주차 등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연제덕 회장, 이정근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최지선, 위수진, 권태혁, 김윤수, 김진경, 신경도, 이한나, 임지미, 정해은, 탁경옥 조직위원과 학술제 대행업체인 MMG 이명숙 대표, 이종호 국장이 참석했다.2025-08-07 15:43:55김지은 -
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5년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대업, 원장 오정미)는 7일 교육부로부터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교육부의 재지정으로 약평원은 올해 8월 9일부터 오는 2030년 8월 8일까지 5년간 더 인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고등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이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됐다. 약평원은 지난 2022년 8월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후 올해 8월 8일 3년의 인정기관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올해 2월 교육부에 인정기관 재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약평원의 재지정 신청으로 지난 4월 교육부는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이나 방법, 실적과 활용 등의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약평원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5년의 재지정이 결정됐다.약평원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으로 개정된 약사법 제3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에 한해 약사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하는데 따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오정미 원장은 “약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평가·인증 제도를 정착시키고 세계적 수준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약평원은 국내 유일 약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전국 37개 약학대학 대상 평가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25-08-07 15:33:42김지은 -
한약사가 버젓이 마통 관리자로…시스템 허점 노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조한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해온 한약사가 향정·마약 직접 취급과 더불어 근무약사 공백 시간에는 직접 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약사가 개설한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는 10년 넘는 운영 기간 동안 일반적인 처방약 조제는 물론이고 향정, 마약에 대한 취급과 청구, 조제도 진행됐다.이 한약사는 최근 근무약사의 공익제보로 약사 면허를 위조해 약국을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진 인물로, 근무약사와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약사협회는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문제는 이 한약사의 약국 운영과 관련한 확인 과정에서 면허 위조 혐의를 넘어 마약, 향정 취급과 관련한 수상한 부분이 확인됐다는 점이다.이 한약사는 약국 운영 과정에서 한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마약류에 대한 직접 거래는 물론이고 제조, 유통, 사용, 조제, 투약, 취급에 대한 총관리 시스템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사용자 권한을 갖고 집적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비단 특정 한약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관련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마약 취급 제한 한약사가 마통시스템 ‘마스터’로=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체체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기능하게 돼 있는 만큼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사건의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과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10여 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대표 관리자(마스터)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이 약국에서 일한 근무약사에 따르면 이 약국이 2014년에 문제 한약사에 의해 개설된 후 2018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최근까지 한약사의 면허로 관리자 권한을 행사했다.경기도약사회는 최근 A한약사에 대해 면허위조, 마약류 취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의해 확인이 됐고, 이 약사는 약국장이 한약사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약국 내 마약 취급과 조제 전반에 대해 수상함을 느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약사 면허를 갖고 있었던 만큼 약국에 취업한 지난 몇 개월 간 한약사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면허 위조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고, 그렇다면 그간 어떻게 마약, 향정을 한약사가 취급하고 조제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면허는 한약사인 사람이 그간 어떻게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통시스템 측에 직접 문의했다"며 "이 한약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현재까지 한약사 면허로 별다른 문제 없이 시스템 사용자, 즉 마스터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NIMS 측은 한약사인 약국장이 해당 약국 마약, 향정 관련 대표 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시스템 초기 등록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과정이 없었던 것을 인정했다.실제 근무약사는 NIMS를 통해 약국장의 한약사 면허번호로 시스템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NIMS 측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한약사 면허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한약사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이 없는데도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는 별도 사용자 승인 시 면허 확인 절차가 있다.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한약사 마약·향정 거래·청구·조제 불법…확인 시스템은 ‘구멍’=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상황을 단순 한약사 한명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의 마약, 향정 취급의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 현행법 상 한약사의 마약, 향정 직접 거래나 청구, 조제는 불법이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에서는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까지 취급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조사 및 개편이 시급한 사항이다.이 과정에서 근무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직접 마약, 향정약을 직접 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의 약국에서도 근무약사가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비웠을 때는 한약사인 약국장 혼자 조제도 담당해 왔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법률 전문가들은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마약류를 조제해 판매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다.약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일부 한약사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 향정 처방전도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이를 위해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중 마약류 취급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한약사들이 마약류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 취급과 관련해 대한 실태 조사나 제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약사가 직접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버젓이 마약을 취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문제는 이런 허점을 다른 약국 개설 한약사들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확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재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07 11:42:48김지은 -
서울시약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운영, 단호히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동아대병원 재단 소우 건물 내 약국 개설, 운영에 대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은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의 사법부 판례를 통해 재확인되었고,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한 유사사건 모두에서 원칙을 위배한 불법적 행위라는 동일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법적 판단을 외면한 채 병원소유 건물에 버젓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비상식적 행정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에서 약사법과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이같은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편법 약국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 의약분업 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야 하는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끝까지 고수한다면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반복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 속히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5-08-06 18:13:39김지은 -
서울시약,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매뉴얼북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복잡한 청구 절차와 행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매뉴얼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매뉴얼북에는 ▲판매업소 등록방법 ▲청구 절차 ▲약국 전산청구 방법(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산청구) ▲취급 시 유의사항(환자등록확인/판매시 유의사항) ▲참고·학술자료 ▲공단지사 담당자 연락처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정보가 담겼다.특히 이번 매뉴얼북은 약국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청구 서류 작성과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무 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해당 매뉴얼북은 서울약사회지 8월호 별책부록으로 발송되며 회원 약국들에 배포될 예정이다.김위학 회장은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약국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매뉴얼북이 약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옥하 약국경영지원본부장은 “매뉴얼북은 약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청구 관련 어려움을 정리하고자 만든 자료”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당장은 회원약국이 참고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2025-08-06 18:06:41김지은 -
광주시약 "의약분업 근간 훼손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재판부 판결을 앞둔 부산 동아대병원 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 병원 측을 강력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했다.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이 개설·운영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의약분업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단순 업무 분담이 아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 원칙이고 그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판결을 통해 확인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명백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용한 행정당국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행정소송과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약국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고 결국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약국은 의료기관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처방을 검토하고 환자에 올바른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독립된 전문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또 “동아대병원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 수호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5-08-06 15:48:51김지은 -
바로팜, 약국 전용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팜페이지'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경영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는 6일 약국들이 전용 홈페이지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팜페이지(Pharmpag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업체에 따르면 팜페이지는 별도 개발 지식이 없어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약국 전용 홈페이지 서비스로, 약국 홍보가 필요한 약사들이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특히 복약지도 콘텐츠, 상품 정보, 운영시간 등 약국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약국 운영 효율성과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게 업체 설명이다.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은 복약지도, 건강정보 등 전문 콘텐츠가 자동으로 노출돼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약사가 바로팜을 통해 주문한 상품 정보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자동 반영되게 된다.또 심야약국이나 24시 약국 등 운영 정보를 등록해 정보를 전달하고, 1:1 문의 기능과 약국 QR이 삽입된 약봉투를 통해 고객과 편리하게 소통하고 재방문 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게 업체 설명이다.바로팜은 이번 팜페이지 출시를 기념해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비스 가입만 해도 약사 명찰을 100% 증정하고, 홈페이지 완성 시 전산봉투 1만장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커뮤니티에 완성된 팜페이지를 공유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1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김슬기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약국도 온라인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전국 약사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홍보 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바로팜은 약사의 실제 업무 환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8-06 15:35:53김지은 -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개정안 발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5일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 기준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이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2025-08-06 10:24:34김지은 -
경남도약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은 문제,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단체가 최근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아대병원 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운영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6일 성명을 내어 “현재 부산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고,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며 독립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는게 의약분업의 핵심”이라며 “병원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환자보다 병원 이익이 먼저일 수 있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현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계명대병원 등 여러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동아대병원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병원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을 유치한 것은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 안전장치를 붕괴시키는 일이며 의료를 돈의 논리로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이에 도약사회는 “동아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행정 당국은 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건물 내 약국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의료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2025-08-06 09:23: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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