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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면허 위조 한약사, 개인 일탈 아닌 제도 방임 결과"

  • 김지은
  • 2025-08-07 17:46:05
  • 약사 부재 시간에 처방약 조제도…"무자격자 조제로 엄벌 처해야"
  • 정부 당국 향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적발된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는 근무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도 처방·조제 행위를 하는 등 위조된 면허를 악질적 형태로 악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단체는 “한약사회는 이를 개인 일탈로 넘기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의도적으로 한약사임을 감추고 약국을 운영한 형태”라며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행정적·사법적 방임을 악용해 직능 근간을 흐트러뜨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단체는 “몇년 전에도 국내 허가되지 않고 정식 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무단으로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국 수십개가 넘는 한약국에서 무단으로 전문약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는 등 한약사들의 일탈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정부는 이들의 탈법 행위가 결국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뒤흔들기 전 시급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미 여러 곳에서 명백히 분류돼 있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방치돼 온 한약사들에 의한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부터 조속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취급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무 약사가 없는 시간 무단으로 조제를 한 이번 면허 위조 한약사 사례는 단순 개인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닌 전국 교차 고용 약국에서 한약사에 의해 무단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진 적이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부당 청구, 면허대여 행위에 가까운 중범죄 행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입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한약국과 약국의 명백한 명칭, 기능에 대한 분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전문직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주장하는 바”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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