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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풍제약이 크라목신시럽듀오건조시럽의 회수·폐기 조치가 영업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정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수 방법과 일정 등을 공지하고 나섰다. 회사는 오늘(23일) 요양기관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 회수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오늘(23일) 신풍제약이 도매업계, 요양기관에 발송한 공문 내용 중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 자진 회수·폐기 대상 품목. 하루 전인 22일 회사는 이번 품목의 회수, 폐기 사실을 공지하며 “생물학적 동등성 미입증과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 폐기 명령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 내용이 알려진 후 식약처에서는 회사 측에 해당 품목의 경우 영업자 자진 회수에 따라 조치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는 23일 재차 공문을 발송해 “12월 22일자로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며 “회수 사유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생물학적 동등성 미입증)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는 이번 제품을 취급 판매업소나 의료기관 별로 방문해 제조사 또는 도매업체가 수거할 예정이며, 도매업체 또는 요양기관에서 보유 중인 재고분을 회사로 반품할 시 입고 기준으로 2026년 1월 21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12-23 18:07:31김지은 기자 -
SK케미칼, '콜린 비싸진다' 기넥신 판촉물 자진 회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K케미칼이 최근 의료기관에 배포한 기넥신에프 판촉물을 오는 18일까지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기넥신에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비교하는 내용의 판촉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구 수정보다 회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SK케미칼은 이 권고에 따르기로 했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기넥신에프 관련 판촉물을 18일까지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회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시행 시 환자 본인부담금 비교’를 주제로 한 의료인용 리플릿을 다수 병의원에 배포했다. SK케미칼이 최근 병의원에 배포한 홍보물. 해당 자료에는 “선별급여가 시행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변할까요?”라는 문구와 함께 ‘콜린알포 제제보다 기넥신에프의 부담이 낮다’는 비교 내용이 담겼다. 다른 판촉물에서는 해외 권고 사례·경도인지장애 관련 임상연구 보유 등 기넥신에프의 특성을 소개한 내용도 포함됐다.SK케미칼은 “의료진에게 환자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 자료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해당 판촉물이 일반 환자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의약품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금지돼 있어, 의료인 대상 정보물이라도 비치 방식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다. 기넥신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진의 판단에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제품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료인용 자료라 하더라도 환자가 진료 동선에서 접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일부 병의원에서는 진료실 테이블에 비치된 판촉물을 환자가 가지고 나간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같은 우려가 식약처에 전달되면서 후속 조치가 논의됐고, 식약처는 문구 변경보다 판촉물 회수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판촉물은 문구 수정 대신 11월 18일까지 회사가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은 “식약처 권고에 따라 회수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9월 말부터 경도인지장애에서 선별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80%로 크게 높아졌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1만5000원 가량 늘었다. 이에 의료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대체 약물 논의가 이어졌다. 은행엽건조엑스 제제인 기넥신에프 역시 주요 대체제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SK케미칼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 공략했다. 경도인지장애 시장에서 콜린알포 제제의 공백으로 생긴 수요를 기넥신에프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쳤다. 결국 기넥신에프와 콜린알포 제제의 비용 부담 차이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의 판촉물을 제작, 배포했다.다만 해당 판촉물에 대해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경쟁 제품의 부정적인 정보를 직접 언급하는 판촉은 관행적으로 드문 데다, 처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경쟁 제품의 가격 인상을 자사 제품의 홍보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이해한다"면서도 "경쟁 제품의 가격 인상 정보를 자사 제품명이 표기된 인쇄물로 홍보하는 것은 타사 제품의 악재를 자사 제품의 처방 변경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골적인 타사 비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2025-11-14 12:00:43김진구 -
1599개 공통 적용인데...난감한 대웅 가르시니아 건기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체지방 보조제로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캄보지아(가르시니아) 추출물의 주의사항에 간 기능 이상사례가 반영된다. 음주 후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복용한 소비자 2명에서 간염 증상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동일 성분 동일 제품이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특성상 특정 제품에서만 이상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웅제약은 가르시니아 성분의 위험성 국내 판매 1599개 품목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는 주의사항인데 특정 제품에만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7월 가르시니아 추출물 제조기준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여서는 아니됨’이라는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문구를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추가로 간 기능 위험성 주의사항 반영을 예고했다.대웅제약이 판매하는 가르시니아 추출물 성분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상사례가 발견됐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다.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된 2건의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대웅제약 측은 “이번 사례는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고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대웅제약은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해 주의사항이 추가됐는데,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가르시니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된다. 가르시니아 추출물과 같은 고시형은 식약처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이다. 개별인정형은 기존에 고시된 품목 이외에 안전성, 기능성을 개별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식약처가 고시형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성분은 기업들이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하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경우 원재료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열매 껍질을 사용하고, 제조방법은 원재료에서 물 또는 주정(물·주정 혼합물 포함)으로 추출해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의 염을 단독 또는 복합으로 결합해 충분히 중화시켜 제조해야 한다.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은 식약처가 고시한 규격을 충족시키면 된다. 일일섭취랑은 ‘총 Hydroxycitric acid로서 750~1500mg’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건강기능식품은 공동개발 규제가 적용되는 의약품과는 달리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공급된다. 다양한 업체가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다. 이번에 이상사례 문제가 노출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는 네추럴웨이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네추럴웨이는 대웅제약 이외에도 7~8곳에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가르시니아 추출물 원료를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활용하는 특성상 동일 제품이 상표명만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연도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국내 시장 규모(왼쪽)와 품목 수(오른쪽) 추이(단위: 백만원,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은 총 1599개 품목이 판매 중이다. 2022년 1675개보다 76개 줄었지만 2013년 757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23년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국내 매출은 6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가르시니아 추출물 시장은 2014년 221억원과 비교하면 3배 가량 확대됐다.가르시니아 추출물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요가 크게 늘었고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위수탁을 통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2023년 가르시니아 추출물 1개 제품의 평균 매출은 4041만원으로 집계됐다.동일 시장에 동일 제품이 무차별로 진출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특성상 과열경쟁으로 유사 제품이 난립하는 현상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특정 업체가 개발하는 개별인정형과는 달리 고시형 원료를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제품에서만 이상사례가 발견되기 힘들다는 의미다.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서 특정 문제가 발견됐다면 동일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다른 제품에서도 유사한 위험성이 불거져야 한다는 하소연이다.가르시니아 추출물 위험성이 특정 기업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2일 자진회수했다. 대웅제약은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대웅제약 측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24 06:19:41천승현 -
대웅제약 “고시형 원료 문제, 공정한 재검토 필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약처가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과 27일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에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검사상 제품 자체 결함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심지어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배제한 채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을 9월 23일자로 회수 조치한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입장만을 전달했다.의학계에서는 음주와 가르시니아 복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데, 가르시니아 성분(HCA) 역시 간에서 대사되며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국가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돼 왔다. 해당 제품 역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됐다.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9월 2일 자진회수했다. 또한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대웅제약은 향후 식약처가 원료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3 22:09:15이석준 -
가르시니아 회수 조치 논란…원료 관리 책임은 어디에식약처는 23일 가르시니아 일부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식약처는 최근 보고된 간 기능 이상사례 2건과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업계서는 “제품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만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식약처 “인과성 높다” 판단… 그러나 검사 결과는 ‘적합’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다만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했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검사상 제품 자체 결함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적합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은 행정 판단이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과다. 이상사례 관리 제도의 해석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시형 원료’인데… 책임은 기업에만?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고시형 원료는 식약처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수입 단계에서 식약처의 적합 판정을 거쳐야만 유통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이상사례가 원료 차원의 문제라면, 적합 판정을 내린 식약처의 관리 책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섭취 시 주의사항’에 추가할 계획이다.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반복된 이상사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의 문구만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르시니아 성분 이상사례는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올해 재평가 결과는 섭취 조건 보완 수준에 그쳤다.대웅제약은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 원료와 완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량 자진 회수와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가르시니아 성분은 체지방 감소 기능으로 오랫동안 시중에 유통돼 왔지만, 간 손상 등 이상사례 보고가 잇따르며 안전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전문가들은 “중대한 이상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동으로 사용 제한이나 판매 중지를 발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가 인정한 고시형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혼란은 제도 신뢰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9-23 12:05:09이석준 -
환인, ADHD 치료제 '환인아토목세틴' 불순물 검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 '아토목세틴염산염' 성분제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환인제약의 '환인아토목세틴캡슐' 10mg과 18mg 등 2개 품목에 불순물(N-nitroso-Atom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조번호를 보면 10mg 용량은 'AN04AA[2025-09-18]', 'AN05AA[2025-11-16]', 'AN05BA[2025-11-16]', 'AQ02AA[2027-01-03]' 등 4개 제조번호[사용기한]이 해당한다.18mg 용량의 경우 'AN04AA[2025-09-18]', 'AN05AA[2025-11-14]', 'AN05BA[2025-11-14]', 'AN06AA[2025-12-21'], 'AQ01AA[2027-01-07]', 'AQ02AA[2027-01-07]', 'HP01AA[2026-11-19]' 등이다.두 용량 모두 100캡슐/병, 30캡슐/병의 포장단위로 제조됐다.환인아토목세틴은 종합적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의 치료제로 쓰인다. ADHD 진단은 DSM-IV 기준 또는 ICD-10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한편 이번 회수조치는 지난달부터 예고됐다.식약처는 해외에서 해당 성분제제에 대한 불순물 초과검출 이슈를 발견했고,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이 오리지널인데 지난 1월 22일 자진취하를 했고, 정상 유통 중인 제품은 17개 품목이다.2025-08-07 10:28:04이혜경 -
또 불순물 이슈...트라마돌 등 3개 성분 조사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진통제 트라마돌, ADHD 치료제 아토목세틴, 항바이러스제 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품에서 불순문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3개 성분에 니트로사민 불순초과 검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동일성분제제에 대해 시험, 검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만약 회수조치로 이어질 경우, 해당 성분 제품의 완제약 공급 중단에 따른 영향과 대체의약품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트라마돌은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복합제로 많이 유통된다, 대표 품목은 울트라셋정이 있다. 단일제, 복합제로 유통 중인 제품은 348품목이다.아토목세틴은 완제약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이 오리지널인데 지난 1월 22일 자진취하를 했고, 정상 유통 중인 제품은 17품목이다.발라시클로비르도 완제약 불순물 이슈다. GSK의 발트렉스정이 오리지널로 총 15개 제품이 정상 유통 중이다.식약처는 불순물 검출 정보에 따른 안전 조치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단독] 니트로사민 초과 검출 검사2025-07-10 11:02:13강신국 -
계속되는 불순물 여진...140억 처방시장 신규 노출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들어 총 4개 성분 의약품에서 새롭게 불순물 위험성이 노출됐다. 파록세틴, 베타히스틴, 아미트리프틸린, 염산노르트립틸린 등에서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회수 사례가 속출했다. 신규 불순물 위험성 리스크가 불거진 의약품 시장이 연간 총 150억원 규모로 크지 않은데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가 감지된 제품만 회수하면서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 처방 현장의 혼선은 미미하다는 평가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파록세틴, 베타히스틴, 아미트리프틸린, 염산노르트립틸린 등 4개 성분에서 새롭게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졌다.지난 4월 한국파마의 파마파록세틴10mg 2개 제조번호가 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가 진행됐다. 파마파록세틴10mg은 지난달에도 5개 제조번호가 불순물 검출을 이유로 회수가 이뤄졌다. 지난 5월에는 한림제약의 파록세틴 성분 파로자트10mg 1개 제조번호에 대해 시중 유통품이 회수됐다.파록세틴은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회불안장애 등에 사용되는 우울증치료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파록세틴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 시장 규모는 101억원이다.명인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독, HK이노엔, 환인제약, 현대약품, 종근당 등 파록세틴제제를 생산·공급하는 업체가 많고, 유통 제품의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이뤄지면서 처방 시장 공백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해 주요 불순물 회수 의약품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4월에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5개 제품이 불순물(N-nitroso-batahis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베타히스틴은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청력 소실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작년 외래 처방시장은 25억원 규모다.휴온스의 메가베타24mg, 테라젠이텍스의 메네신, 휴온스메디텍의 베타히스24mg, 대한뉴팜의 히스탄에프16mg과 히스탄에프24mg 등이 자진 회수됐다. 회수 제조번호는 총 71개다. 히스탄에프24mg의 회수 제조번호가 29개로 가장 많았다.지난 2월에는 환인제약의 에나폰, 동화약품의 에트라빌10mg 등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 의약품 4종 53개 제조번호가 불순물(N-nitroso-notriptyline, NNOR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우울증과 야뇨증에 사용된다. 지난해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14억원이다.이에 반해 염산노르트립틸린 성분은 불순물 이슈로 수급난 문제가 발생했다. 일성아이에스의 염산노르트립틸린 성분 센시발 2종은 지난 2월 총 153개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에 올랐다. 불순물(N-nitroso-notriptyline, NNOR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가 진행됐다.염산노르트립틴 성분 제품은 센시발이 유일하다. 사실상 유통 전 제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되면서 수급난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센시발은 2023년 처방액이 13억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3억원대로 축소됐다.올해 새롭게 불순물 위험성이 노출된 성분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총 143억원으로 집계됐다.시나칼세트와 메트포르민 성분에서도 불순물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의약품이 무더기로 회수됐다. 불순물(N-nitroso-cinacalcet)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다.한국쿄와기린의 레그파라, 휴온스의 칼세파라, 퍼슨의 퍼슨시나칼셋, 유유제약의 베네프, 휴온스메디텍의 시나칼, 알보젠코리아의 시나세트, 한화제약의 시나파라, 팜젠사이언스의 시나비엠, 대원제약의 레바트진, 새한제약의 레그칼, 라이트팜텍의 칼레그나 등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제품 대부분 불순물 리스크에 노출됐다. 지난해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의약품의 처방 시장 규모는 28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달 30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리나탑듀오 2.5/1000mg 2개 제조번호와 리나탑듀오2.5/850mg 2개 제조번호에 영업자 자진 회수가 착수됐다. 안정성 시험결과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리나탑듀오는 당뇨치료제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으로 구성된 복합제다.해당 제품의 구성 성분 중 메트포르민 성분의 NDMA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가 이뤄졌다. 메트포르민 성분에서 불순물 위험성으로 회수가 진행된 것은 5년 만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5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1개 품목에서 NDMA가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 잠정 중지와 처방제한 조치를 내렸다.불순물 위험성 노출 신규 의약품은?2025-07-08 06:20:33천승현 -
베타히스틴 불순물 우려 현실화...4개 업체 회수 명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청력 소실에 처방되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제제의 불순물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지난달 동구바이오제약이 '베타히스틴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betahistine)이 검출됐다는 안정성 정보가 확인돼 베타히스팀 함유 완제의약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로 출하를 중지한다'고 안내한데 이어,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진회수 명령이 이뤄진 것이다.식약처가 회수 조치 명령을 내린 베타히스틴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대한뉴팜의 '히스탄에프정' 16mg과 24mg 등 2개 품목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4월 15일, 17일, 21일 각각 휴온스의 '메가베타정24mg', 테라젠이텍스 '메네신정', 휴온스메디텍 '베타히스정24mg'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현재 국내 허가 받은 베타히스틴 성분제제는 8개 업체 11개 품목이다.이 가운데 출하를 중단한 동구바이오제약을 비롯해 식약처 회수명령이 내려진 업체까지 포함하면 5개 업체 7개 품목에서 불순물 이슈가 발생했다.동구바이오제약은 '베타히스팀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안정성 정보가 확인돼 베타히스틴 함유 완제의약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로 출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국내 허가 받은 베타히스틴 제제. 파란색 박스는 회수 조치가 이뤄진 품목이다. 회수 대상은 모든 베타히스틴 성분 제제는 아니며, 불순물 검출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부 제조번호에 한해서만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가 진행된다.하지만 원료와 부형제 반응 등에 의해 불순물이 검출되면, 모든 허가 품목에 대해 기준치 초과 검사가 진행되며 앞으로 더 많은 품목의 회수 조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식약처는 의약품의 불순물이 발생하면 제조업체의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요청과 의료적 필요성 등에 대한 의약 전문가 단체 의견 등을 반영, 한시적으로 불순물 기준치를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이때 제조사는 불순물 저감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워 한 달 내에 통보하고 3년 내에 실행해야 한다.한편 베타히스틴 제제 불순물 초과로 일부 품목들의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바로팜 사이트에서 3월 품절입고알림 신청 순위의 경우 동구바이오제약의 메네스에스가 1만2393회로 2위를 차지했으며 명인제약의 '유턴정'도 21위에 오른바 있다.2025-04-25 06:27:27이혜경 -
고려은단 건기식 '멀티비타민 올인원' 회수 조치식약처가 자진회수를 공고한 제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려은단이 건강기능식품 '멀티비타민 올인원'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에 대해 요오드 부적합으로 3등급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2025년 2월 11일 제조한 것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7년 2월 10일까지다. 회수 조치에 해당하는 검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이뤄졌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고려은단 헬스케어에서 제조·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유형: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제품은 요오드 표시량의 80~150%가 적합 기준인데, 요오드 216%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려은단 또한 23일 제품회수를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려은단은 "해당 제품 요오드 함량 표시기준은 60ug로 1일 섭취 권장량의 40%"라며 "검사결과 129.7ug로 1일 섭취 권장량의 85%가 검출됐다"고 밝혔다.식약처 섭취 권장량은 150ug(100%)이며, 상한 섭취량은 2400ug(1600%)라는게 고려은단의 입장이다.고려은단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해당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2025-04-23 16:55:51이혜경 -
이명치료제 메네스에스·메가베타, 불순물 이슈에 품귀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betahistine) 이슈로 출하가 중지된 메네스에스와 자진회수에 돌입한 메가베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베타히스틴 불순물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며 조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메네스에스정 출하 중지에 이어 메가베타정까지 자진회수가 내려지면서 약국가의 조제불편은 심화될 전망이다.대전식약청은 휴온스 메가베타정24mg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betahist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자진회수'다.앞서 동구바이오제약이 '베타히스팀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betahistine)이 검출됐다는 안정성 정보가 확인돼 베타히스틴 함유 완제의약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로 출하를 중지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당시 동구바이오제약은 식약처 지침 등은 없지만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시적 허용기준이 완화될 때까지 제품 출하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잇딴 베타히스틴 제제 불순물 이슈에 약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지역의 A약사는 "메네스에스 출하 중지로 인한 여파가 상당하다"면서 "이미 메네스에스는 소진됐고, 유턴정으로 대체해 조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베타히스틴 제제 가운데 가장 처방액이 큰 메네스에스의 출하가 중지되면서 대체 품목으로 수요가 연쇄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일제제들 마저 품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바로팜에 따르면 지난달 품절입고알림 신청 순위에서 메네스에스가 1만2393회로 2위를 차지했으며 3630회인 유턴정도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네스정과 메네신도 각각 39위와 45위에 랭크됐다.수급이 막히면서 커뮤니티에도 메네스에스를 구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A약사는 "메네스에스를 구한다는 글을 물론 이모튼, 씬지로이드 등 최근 품귀가 심화되고 있는 약들과 교환하고 싶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B약사는 "한달 가량 사태가 지속되면서 베타히스틴 제제 씨가 말랐다. 부득이하게 보나링으로 처방을 변경했는데, 5일 이상 처방시 비급여 전환 이슈가 있다"면서 "약을 구하지 못해 약국들이 저마다 비상"이라고 전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슈가 베타히스틴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당분간 관련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베타히스틴 시장규모는 18억5087만원이다.2025-04-17 11:32:56강혜경 -
[데스크 시선] 톡신 간접수출과 재량권 일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한 약사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 1의2] 제14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1심법원은 식약처의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한 해당 품목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그 부당성을 천명한 바 있다. 이중 한 제약사의 관련 사안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며, 몇몇 제약사들의 동일사안도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얼핏 보면 지난 2021년 11월 촉발된 톡신 간접수출 논란과 소송전은 제약사의 판정승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법률 미비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간접수출 절차와 수출 주체에 대한 명시적 조항 마련의 당위성과 행정권 남용이 그것이다.먼저 약사법시행령 32조 2항은 수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과 국내 판매에 관한 의약품 취급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14호는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정·삭제·단서조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식약처는 제조사가 수출업체(무역업자)에 의약품을 전량 넘기고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억지 춘향격 행정집행으로 속칭 갑질에 불과하다. 만약 이 같은 법 적용을 정확히 집행하려면 보툴리눔 톡신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케미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접수출에도 모두 똑같은 잣대를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소송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금감원 공시자료만 조사하더라도 상당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만약 식약처 기준대로라면 이들 기업 역시 무역업자를 통한 의약품 전량 수출의 위법성을 따져 허가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함이 맞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톡신 간접수출이 행정오인·행정착오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었던 만큼 책임을 회피하고 면책하기 위해 약사법 법률미비를 악용해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제약사를 회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도무지 납득도 어렵다.더욱 중요한 점은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이미 1991. 12. 31.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는 이번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조치 권한이 없다. 구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의약품 수출입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3항), 구약사법 시행규칙(1992. 6. 30. 보건사회부령 제8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의약품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환수출신용장사본·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계약서를 첨부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까지 규정해 놓고 있었다.다시 말해 1990년대 수출 관련 조항 약사법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통한 수출활성화와 국부 창출에 기반한다. 당시 의약품 등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와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국제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또한 이번 톡신 간접수출 이슈에서 식약처는 2019년 대법원 판례(2019도9639)를 제시하며 제약사가 무역업자(수출대리상)에 의약품을 무상 수여해 수출한 경우만 합법적 간접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적절한 인용례가 아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간접수출에 대한 명시적 판결이 아닌 무자격자의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식약처가 근거로 내세운 수여를 통한 간접수출 합법성 대법원 판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국내 불법 유통에 관한 판결로 이번 톡신 간접수출 논란의 핵심인 수출 주체와 대금결제 방식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확증된 판결이다.간접수출의 합법성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서울남부지방법원·대법원 등에서 선언적으로 판시됐으며, 이미 34년 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돼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간접수출 불법화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정착오에 불과하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무역업체의 전량 수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면 기소 자체가 난센스다. 간접수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어찌보면 약사법시행령 개정·삭제·단서조항 마련 건의도 어불성설이지만 법률 미비에 따른 또 다른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현행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고 명시, 수출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 역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해 무역업체를 통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간접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은 약사법에서 명시하는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대법원 판결(2001도2479)은 간접수출과 관련한 합리적 판례로 인정받고 있다.서울서부지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도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의자(제조업체)는 국내 수출업체에 주사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공급, 실제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구매 확인서 교부 등 간접수출과 관련한 모든 물적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간접수출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절차에 있어 전문의약품이 국내로 유통됐을 경우라면 식약처의 말대로 처벌이 가능하다. 무역업자의 전문의약품 수출은 간접수출로 합법이지만 국내로 유통시킬 경우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에 해당돼 위법이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9도9639)도 무자격자의 마약류 의약품 국내 유통이 분명한 위법임을 확증적으로 판시했다. 이를 준용 시,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의 수출용 톡신제품을 국내로 빼돌린 정황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해 왔다면 양자 모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출업자의 국내 불법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간접수출과는 무관하다.헌법을 비롯한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조건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해당 법이 정의에 입각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국민권익·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입법과 집행 전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도 관건이다. 법률 제정과 배경·명분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집행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법률·행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끝으로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행정청은 국민과 입법부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에 대해 일탈되지 않도록 적법하면서도 정의롭게 행사해야 한다. 입법자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권 행사는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유월은 실권의 법리와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법의 일반원칙·조리 등에 의한 내적한계를 넘어선 위법에 해당한다. 간접수출의 대외무역법 이관을 통한 합법성은 해당 법률의 명시적 조항은 물론 대법원·검찰의 판례·수사 사례로 명명백백하게 인정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톡신 간접수출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지는 대법원 판결로 그 누군가의 재량권 남용에 철퇴를 가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바로 세워 오직 국민을 위한 약사법·대외무역법으로 거듭나야 한다.2025-02-10 06:00:59노병철 -
레보세티리진 성분 의약품, 재평가로 절반 감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레르기 비염이나 두드러기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 성분 제제인 '레보세티리진염산염'의 동등성 재평가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절반 가량만 살아남았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2024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결과(1차)'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문의약품 필름코팅정으로 레보세리티진 44개 품목이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그 결과, 절반인 22개 품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2개 품목은 '제외' 판정을 받았다.동등성 재평가 제외 사유는 자진 취하(취소) 또는 수출용 품목, 대조약 등의 3가지 이유가 있는데 22개 제외 품목 중 17개 품목은 모두 품목 취하로 나타났다.전문약 임상 재평가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통해 대조약과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1개 품목당 비용이 3~5억원 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소 제약회사의 겨우 비용 투자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 끝에 동등성 재평가 대상이 되면 품목 미갱신이나 자진취하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동등성 재평가 1차 결과 416개 품목에서 282개 품목이 적합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34개 품목은 재평가에서 제외됐는데, 사유로는 113개 품목이 취하(취소)를 진행했고 14개 품목은 수출용, 7개 품목은 대조약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캡슐제, 시럽제 등 384개 품목과 한약(생약)제제 212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된다.재평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5-01-17 17:35:58이혜경 -
시나칼세트 불순물 자진회수 8개 업체로 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투석환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제제에서 불순물 'N-니트로소시나칼세트'가 초과 검출되면서 제조사의 자진회수 조치가 늘고 있다.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받은 13개 품목 가운데 현재까지 8개 품목이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 초과 검출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생산실적이 없는 2개 품목으로 제외하면 허가 품목의 72%를 차지한다.다만 모든 시나칼세트 성분 제제가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불순물 검출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부 제조번호에 한해서만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가 진행된다. 시나칼세트 성분제제는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이차성부갑상선기능항진에 사용되며, 지난 11월 20일 오리지널 의약품인 한국쿄와기린의 '레그파라정'이 최초 회수 품목이다.지난 10월 초 인도 원료의약품 제조사에서 시나칼세트 성분 내 니트로사민 불순물 검출로 해당 의약품 리콜을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11월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웹사이트를 통해 니트로사민이 FDA가 권고하는 일일 허용 섭취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자진 회수가 이뤄지기도 했다.우리나라에서는 한국쿄와기린이 레그파라정 25mg과 75mg 등 2개 품목의 일부 제조번호에서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 초과 검출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이어 휴온스, 유유제약, 퍼슨, 팜젠사이언스, 한화제약, 알보젠코리아의 시나칼세트 일부 제조번호에서도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원료, 부형제 등 성분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자 식약처는 제약업체의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요청과 의료적 필요성 등에 대한 의약 전문가 단체 의견 등을 반영, 한시적으로 불순물 기준치를 높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순물 기준이 높아지면 제조사는 불순물 저감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워 한 달 내에 통보하고 3년 내에 실행해야 한다.제조업체들도 불순물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며, 사용 기간 단축 검토 및 불순물 제거, 또는 저감화 등 다방면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24-12-23 10:27:20이혜경 -
불순물 고혈압약의 반격...로사르탄 시장 3년새 15%↑[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고혈압치료제 ‘로사르탄’ 성분 처방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1년 로사르탄 성분 전반으로 불거진 불순물 초과 검출 이후 시장 규모가 급감했지만 이후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로사르탄 단일제와 복합제 모두 3년 전보다 10% 이상 확대됐다. 불순물 이슈가 반복되면서 불순물 의약품에 대한 불안감이 희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70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7% 증가했다. 지난 2022년 3분기 643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9.4% 늘었다.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분기 처방액이 7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이다.로사르탄제제는 2021년 불순물 문제가 노출된 이후 처방시장이 크게 축소됐지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2021년 9월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3개 성분 73개 품목 183개 제조번호가 불순물 초과 검출로 회수됐다. 2021년 말 로사르탄제제 전반에 걸쳐 불순물 문제가 노출됐다. 2021년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된 98개사 로사르탄제제 295개 품목에 대해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99개사 306개 품목 중 96.4%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로사르탄 함유 의약품은 2021년 3분기 810억원의 처방시장을 형성했는데 2분기만에 611억원으로 24.6% 축소됐다. 같은 기간 로사르탄 단일제는 245억원에서 178억원으로 33.9% 줄었고 로사르탄 복합제는 519억원에서 447억원으로 19.9% 감소했다.당시 로사르탄제제 전반에 걸쳐 불순물 문제가 노출되면서 동일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다른 의약품으로 처방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된다.2021년 말 전체 로사르탄제제 295개 중 총 34개 업체의 94개 품목은 사용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판매 중지를 모면했다. 상당수 로사르탄제제는 불순물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 복귀하면서 처방 시장도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관측된다.2022년 2분기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처방시장은 627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 증가하며 반등세를 나타냈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계속됐다. 지난 3분기 로사르탄제제 전체 처방시장 규모는 2021년 1분기와 비교하면 15.1% 확대됐다.최근 로사르탄 단일제와 복합제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지난 3분기 로사르탄 단일제의 원외 처방금액은 207억원으로 2022년 1분기보다 16.3% 늘었다. 로사르탄 단일제의 분기 처방금액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이다.로사르탄 복합제의 경우 2022년 1분기 처방액 433억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496억원으로 14.6% 늘었다.지난 2018년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전반에 걸쳐 불순물 이슈가 반복되면서 처방 시장에서 불순물 불안감이 희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식약처는 지난 2018년 ARB계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7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21년에는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에서 불순물 문제가 노출됐다.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중 텔미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올메사르탄 등이 불순물 이슈가 노출되지 않았다.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와 대규모 회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방 시장에서도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024-12-21 06:20:34천승현 -
시나칼세트 불순물 확산...쿄와기린 이어 휴온스도 회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순물 'N-니트로소시나칼세트' 초과 검출로 신장약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의 회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휴온스의 '칼세파라정25mg(시나칼세트염산염)' 3개 제조번호 TTB201(2025-08-16), TTB301(2026-05-18), TTB302(2026-05-21)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제제는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이차성부갑상선기능항진에 사용되며, 지난 11월 20일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그파라정(시나칼세트염산염)'이 최초 회수 품목이다.시나칼세트 성분제제 허가 리스트. 지난 10월 초 인도 원료의약품 제조사에서 시나칼세트 성분 내 니트로사민 불순물 검출로 해당 의약품 리콜을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11월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웹사이트를 통해 니트로사민이 FDA가 권고하는 일일 허용 섭취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자진 회수가 이뤄지기도 했다.우리나라에서는 한국쿄와기린이 레그파라정 25mg과 75mg 등 2개 품목의 일부 제조번호에서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 초과 검출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한국쿄와기린은 N-니트로소시나칼세트의 발생원인으로 원료와 부형제의 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레그파라정은 지난 2011년 국내 출시된 약물로, 부갑 부갑상선호르몬(PTH)의 감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혈청 인(P)과 혈청 칼슘(Ca) 및 CaxP Product 수치의 감소효과가 있어 비타민D 제제의 부작용 우려가 없을 뿐 더러 하루 한번 복용하는 간편한 용법으로 출시되자마자 인기를 끌었다.특히 지난 2017년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시장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서 현재 시나칼세트 성분으로 허가 받은 제네릭은 11개 품목에 달한다.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수입·생산실적을 보면 오리지널인 레그파라는 2개 용량이 현재 환율로 58억원 수준에 달한다.이어 제네릭은 알보젠코리아의 '시나세트정', 대원제약의 '레파트진정', 유유제약의 '베네프정'이 10억원 이상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에 회수조치가 이뤄진 칼세파라정은 1억4310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원료, 부형제 등 성분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보여 제네릭의약품 제조업체에 N-니트로소시나칼세트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검사토록 했다"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제조업체의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요청과 의료적 필요성 등에 대한 의약 전문가 단체 의견 등을 반영, 한시적으로 불순물 기준치를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조사는 불순물 저감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워 한 달 내에 통보하고 3년 내에 실행해야 한다.한편 휴온스는 불순물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용 기간 단축 검토 및 불순물 제거, 또는 저감화 등 다방면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휴온스 관계자는 “불순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저감화 등의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며 “환자들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연구개발을 마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2024-12-18 10:32:30이혜경 -
불순물 우려 미풍...클래리트로 항생제 시장 3년새 4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 3년새 시장 규모가 4배 가량 커졌다. 불순물 위험성 문제가 노출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사용량이 급증했다.9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외래 처방시장은 35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5.6% 증가했다.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은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분기별 클래리트로마이신 외래 처방금액(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클래리트로마이신은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처방시장이 급팽창했다. 지난 2021년 3분기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처방금액은 93억원을 기록했는데 3년 만에 4배 가량 확대됐다.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2019년 3분기 147억원의 처방시장을 형성했는데 2년 만에 36.9% 쪼그라들었다.하지만 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처방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다.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 시장이 더욱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분기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시장은 작년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클래리트로마이신은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 이후에도 처방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9월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점검을 주문했다.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시중 유통 가능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해외에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정제에서 NDMA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 조치에 나섰다.식약처는 불순물 자료 제출 기한 이전이라도 시험 검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점검 결과 NDMA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일부 업체들의 클래리트로마이신 제품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자진 회수가 이뤄졌다.클래리트로마이신의 처방시장은 2020년 465억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1202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지난해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클래리트로마이신 생산 부족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제약사 공장을 방문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원료 수급 현황과 생산·출하량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2024-12-09 12:00:33천승현 -
포시가정 12월 급여삭제…약국, 대체품목·반품 예의주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의 급여가 이달 부로 종료되면서 처방변경과 반품 등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이 예고된다.코드변경이 아닌 '급여삭제'로 내달부터는 처방 자체가 불가해 지기 때문이다.이미 올해 4월 25일부로 국내 허가가 취하, 6월 1일자로 보험급여가 삭제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보험급여 경과조치 기반에 처방·급여청구가 허용됐지만 이같은 조치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것이다.지역약국가 역시 종전 재고물량 반품과 처방변경 등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약국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급여가 삭제됐을 때 12월 이후 '비급여'로 처방이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진철수로 급여가 삭제되는 것이다 보니 처방 자체가 불가해진다.경기지역 A약사는 "약국에서는 처방에 대비해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약국에 남은 재고분에 대해서는 반품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반품 관련 안내는 없지만 당분간 약국, 제약사, 유통사 모두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B약사는 "급여가 삭제되니 큰 혼란을 없을 것 같다. 다만 기재고 정리와 처방 변경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포시가 대체 처방으로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등도 관심사"라고 전했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포시가의 빈자리를 다파엔, 다파진 등이 대체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당뇨병 치료뿐 아니라 만성심부전과 만성신장병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다파엔이 적응증을 승계한 만큼 처방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회사에 따르면 이날 이후 유통 중인 포시가는 전량 회수·반품된다.한편 앞서 포시가를 유통해 온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폐사는 처방이 가능한 시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HK이노엔과 공급에 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직듀오서방정10/500mg, 직듀오서방정10/1000mg 및 시다프비아정10/100mg은 포시가 허가취하와 무관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시가 공급중단 결정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시가 복용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포시가 이외 33개 품목의 급여가 12월부터 삭제된다. 또 ▲베믈리노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말산염) ▲라베드온정(라베프라졸나트륨) ▲덱시마정(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등 3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베믈리노정은 2425원에서 2358원으로 67원, 라베드온정은 567원에서 551원으로 16원, 덱시마정은 829원에서 827원으로 2원 인하된다.2024-11-25 18:22:19강혜경 -
신장약 '시나칼세트' 불순물 검출...제네릭 파장 불가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이차성부갑상선기능항진에 사용되는 '레그파라정(시나칼세트염산염)'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동일 성분제제인 제네릭의약품까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쿄와기린은 지난 20일 레그파라정 25mg과 75mg 등 2개 품목의 일부 제조번호에서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N-니트로소시나칼셋)이 초과 검출 되면서 영업자 회수를 공고했다. 시나칼세트 성분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제조업체는 N-니트로소시나칼세트의 발생원인으로 원료와 부형제의 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10월 초 인도 원료의약품 제조사에서 시나칼세트 성분 내 니트로사민 불순물 검출로 해당 의약품 리콜을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여기에 11월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웹사이트를 통해 니트로사민이 FDA가 권고하는 일일 허용 섭취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자진 회수가 이뤄진 바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원료, 부형제 등 성분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보여 제네릭의약품 제조업체에 N-니트로소시나칼세트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검사토록 했다"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시나칼세트 성분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 목록. 레그파라는 지난 2011년 국내 출시된 약물로, 부갑 부갑상선호르몬(PTH)의 감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혈청 인(P)과 혈청 칼슘(Ca) 및 CaxP Product 수치의 감소효과가 있어 비타민D 제제의 부작용 우려가 없을 뿐 더러 하루 한번 복용하는 간편한 용법으로 출시되자마자 인기를 끌었다.특히 지난 2017년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시장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서 현재 시나칼세트 성분으로 허가 받은 제네릭은 12개 품목에 달한다.작년 레그파라의 실적은 아이큐비아 기준 68억원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시나칼세트염산염 제제는 만성신부전 환자에 많이 사용되는 약제여서, 이번 불순물 검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11-25 10:40:24이혜경 -
탈모약 '미녹시딜' 생동재평가 희비...2개 남고 모두 취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혈압 및 탈모치료제인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과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한 품목들이 줄줄이 자진취하를 선택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지난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미녹시딜 성분제제 4개 품목이 자진취하를 진행했다. 해당 제품은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미녹시딜정', 오스코리아제약의 '미녹시온정',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이다.앞서 올해 1월 대한뉴팜의 '대한뉴팜미녹시딜정'과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미녹시딜'의 자진취하가 이뤄졌다.오스코리아와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생산실적이 없었고, 유니온제약과 더유제약은 지난 2월 7일 생동성 시험 결과 미입증으로 영업자회수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당시 유니온제약은 자사 품목 뿐 아니라 동광제약, 바이넥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위탁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해당 성분제제를 살리기 위해 생동성 시험 계획서를 변경해 다시 평가를 진행했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현대미녹시딜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줄줄이 위탁품목까지 취하를 결정했다.지금까지 재평가 결과를 보면, 동광제약의 '동광미녹시딜정'은 올해 초 1차 평가 결과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동등성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나머지 품목인 바이넥스의 '바이모정'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생동성 시험을 진행했지만 동등성 미입증으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미녹시딜 성분 품목허가를 유지하고 위해 다시 생동성 시험을 진행 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은 오는 12월까지로 승인 받은 상태다.식약처 임상 재평가의 경우 생동성 시험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면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2024-10-16 15:38: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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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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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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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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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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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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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