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정 12월 급여삭제…약국, 대체품목·반품 예의주시
- 강혜경
- 2024-11-25 1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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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까지 보험급여 인정
- 다파엔·다파진 등 속속 변경…약국 질문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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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변경이 아닌 '급여삭제'로 내달부터는 처방 자체가 불가해 지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4월 25일부로 국내 허가가 취하, 6월 1일자로 보험급여가 삭제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보험급여 경과조치 기반에 처방·급여청구가 허용됐지만 이같은 조치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지역약국가 역시 종전 재고물량 반품과 처방변경 등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약국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급여가 삭제됐을 때 12월 이후 '비급여'로 처방이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진철수로 급여가 삭제되는 것이다 보니 처방 자체가 불가해진다.
경기지역 A약사는 "약국에서는 처방에 대비해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약국에 남은 재고분에 대해서는 반품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반품 관련 안내는 없지만 당분간 약국, 제약사, 유통사 모두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약사는 "급여가 삭제되니 큰 혼란을 없을 것 같다. 다만 기재고 정리와 처방 변경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포시가 대체 처방으로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등도 관심사"라고 전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포시가의 빈자리를 다파엔, 다파진 등이 대체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당뇨병 치료뿐 아니라 만성심부전과 만성신장병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다파엔이 적응증을 승계한 만큼 처방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날 이후 유통 중인 포시가는 전량 회수·반품된다.
한편 앞서 포시가를 유통해 온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폐사는 처방이 가능한 시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HK이노엔과 공급에 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직듀오서방정10/500mg, 직듀오서방정10/1000mg 및 시다프비아정10/100mg은 포시가 허가취하와 무관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시가 공급중단 결정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시가 복용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포시가 이외 33개 품목의 급여가 12월부터 삭제된다. 또 ▲베믈리노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말산염) ▲라베드온정(라베프라졸나트륨) ▲덱시마정(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등 3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베믈리노정은 2425원에서 2358원으로 67원, 라베드온정은 567원에서 551원으로 16원, 덱시마정은 829원에서 827원으로 2원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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