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건
-
[데스크 시선] 플랫폼이 왜 의약품 도매업을 하려고 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려요.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닥터나우가 자신의 도매업체인 비진약품 이용할 것과 이용하지 않을 시 '나우약국'이라는 약국에 주는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의 문자 메시지다.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영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노출된 것이다.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 업체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해당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의약품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 목전에서 '본회의 불부의'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복지위 여야 합의 법안인 데다 법사위 의결도 마쳤는데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이 원인인데,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왜 제의 타다금지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은 제휴약국에 환자를 유인해 주는 대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약국에게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환자를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만약 법안이 무산되면 10개 플랫폼은 10개의 도매상을 운영할 게 뻔하다.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온 것"이라고 항변한다.그러나 닥터나우는 직영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현장의 영업 방식에 먼저 답해야 한다.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닥터나우가 우려하는 약국 뺑뺑이는 내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국회도 의약품 유통과 조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가 대세라고 하지만 의원, 환자,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면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2025-12-08 06:00:51강신국 기자 -
대체조제 연동시스템 예산 증액 불발...별도보고 방식 유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당분간은 약사회가 요구했던 청구 프로그램 자동 연동이 아닌 약국의 별도 보고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4일 제3차 이사회 중 성분명처방 추진 TF 추진사항을 보고하며 내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에 따른 대응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주체인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법적 근거나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이에 추가로 서영석 의원실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해당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사후통보를 직접 전달하는 API(응용프로그램 연동)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내년 예산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았고, 복지부가 신규 증액안을 제출했지만 며칠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해서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 통보가 연동되는 방식의 일명 ‘원클릭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추가 입력 필요 없이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대체조제 통보가 이뤄지도록 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9억7000만원 신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었다.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신규 증액안을 제외한 예산이 최종 통과되면서 내년 제도 시행 후 당분간은 원클릭 연동 방식이 아닌 심평원 홈페이지 게시판 내 수기 입력이나 별도 파일 업로드 방식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API 연동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은 심평원 업무 포털에서 일부 목록을 기재하거나 또는 약국에서 대체조제한 1일 내역을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방식 등이 적용돼 다소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API 연동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요구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6억5700만원의 증액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25-12-05 06:00:57김지은 기자 -
권영희 "내년 4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변화 체감할 것"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공식 시행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운영 중인 본부, TF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권영희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십년간 안된다던 일이 현실이 됐다. 내년 4월 시행일이 되면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입법돼 있는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지난 한해 약사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피할 수 없는 과제들과 마주해 왔다. 하나하나 약사직능의 미래를 가르는 문제들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았다”며 “관련 현안들에 대한 TF를 꾸리고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를 상대로 밤낮없이 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시작한 한약사 문제 해결 릴레이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 전국임원 결의대회까지 진행하게 됐다”면서 “한약사 문제 해결까지, 약사직능의 근간이 바로 설때까지 물러서지도 멈추지도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느냐 내어주느냐, 직능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느냐 남이 결정하게 하느냐의 갈림길”이라며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들이지만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하게 밀어 부쳐 회원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약사회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과 제50회 여약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먼저 일동제약이 후원하는 '제50회 여약사대상'은 변민숙(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옥(서울 동작구약사회 감사), 박경화(대전시약 여약사회장), 이현희(울산시약 지도위원), 조수옥(경기 수원시약 총회부의장), 박민선(제주도약 정책협의위원) 약사가 받았다.동화약품 후원 약사봉사대상 수상자들. 일동제약 후원 여약사대상 수상자들. 또 동화약품이 후원하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에는 이선희 약사(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위원), 김인혜 약사(서울 중구약사회 감사), 허남리 약사(전 부산시약 부회장), 김문천 약사(대구시약 정책협의위원), 김미진 약사(전남도약 이사) 등 5명의 약사가 수상했다.2025-12-04 15:37:17김지은 기자 -
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위한 회원약사 교육 강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4일 내년 4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회원 교육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하는 한편, 연수교육 필수 2평점이 부여되는 사이버연수원 정기 연수교육 과정에 대체조제 관련 법률 강좌도 신규 탑재했다.이를 통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동일성분조제 제도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각 지부 자체 연수교육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시 직접 강사를 파견해 회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관련 교육 내용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른 동일성분 대체조제 범위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 고지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심평원을 통한 간편 통보 시스템 구축 예정) ▲처방전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기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사례 등, 약국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등이다.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약사는 그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17:23:20김지은 -
대체조제 9.7억, 심야약국 6.5억, 약바로알기 2억 증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전산화 시스템 구축 예산 9억7000만원을 순증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예산을 6억6700만원 늘리는 내용의 내년(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복지위 의결안에는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 예산을 9억6200만원 증액하고,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등 청소년과 취약 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예산 2억500만원 증액 내용도 담겼다.이로써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둔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체조제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편성됐다. 복지위 순증 규모는 9억7000만원이다.복지위는 야간·심야시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를 수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문을 여는 약국 151곳을 추가로 공공야간·심야약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 6억5700만원도 증액했다.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은 야간·심야·휴일에도 문을 열지만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과 달라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에서는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예산을 2억3100만원에서 9억6200만원 더 증액했다.정부는 해당 예산이 최종 반영되면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거점약국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복지위는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도 2억500만원 증액했다.정부가 편성한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6억19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했다.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파악, 안전사용 교육·홍보 콘텐츠 제장 등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복지위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국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약물 오남용 문제로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억500만원 증액안을 의결했다.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2025-11-12 12:04:24이정환 -
정부, 내년 예산 대체조제 9.7억·심야약국 6.5억 증액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순증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간소화·전산화 법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단 평가가 나온다.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 운영되는 인근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5700만원 증액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11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이날 복지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복지부를 포함한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대체조제 시스템 구축, 9억7000만원 증액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해 9억7000만원 예산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복지부는 이에 수용 입장을 제출, 찬성했다.해당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 등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쓰인다.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다.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돼야 정상적인 대체조제 간소화 법·시행규칙이 실현된다.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약국 청구프로그램, 심평원 정보시스템 간 표준화 연동이 가능해져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을 한 상태다.복지부가 9억7000만원 예산 증액 타당성에 찬성한 만큼 복지위 소위를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달빛병원 약국 151곳 심야약국 추가 6억5700만원 증액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증액안에도 찬성했다.해당 예산 역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증액 규모는 6억5700만원으로, 내년(2026년)도 복지부안 57억1700만원을 63억7400만원으로 늘려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올해 7월 기준 151개 약국이 연계 약국으로 지정돼 달빛어린이병원과 동일한 시간까지 문을 열고 처방약 조제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달라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예산이다.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을 낸 만큼 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찬성해야 최종 예산 반영에 성공할 전망이다.2025-11-11 11:16:16이정환 -
"대체조제 가능"…불가 표시 난무하던 처방전이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별다른 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기 처방전 발행으로 골치를 앓던 약국가가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다.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면진료에서의 대체조제 긍정 기류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후 팩스로 전송되는 병·의원 처방전 중 메모란에 ‘대체조제 가능’ 또는 ‘대체조제 OK’가 표기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약사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더불어 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대체조제 인식 확산이 가져온 변화로 보고 있다.그간 별다른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하거나, 임상적 효능 저하 등을 이유로 불가를 표시해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원들로 인해 약국들이 곤란을 겪던 상황을 감안할 때 확실히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들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체조제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닥터나우 관계자는 “환자가 확인하는 약관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며 “시스템 상에서 환자가 대체조제에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 속 약사들은 대체조제 본격적인 활성화는 내년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 시점일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약국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시행규칙에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으며, 현재 복지부 주관 하에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궁극의 운영 방식은 API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약사가 청구 프로그램에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심평원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코로나 이후 계속된 약 품절로 현장에서는 이미 약사,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도 일정 부분 대체조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인식이 개선된 상태에서 문제는 통보 절차였는데, 내년도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고 약국이 원하는 연동 방식으로 제대로 작동되면 대체조제 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달라지는 대체조제 인식2025-11-07 16:44:48김지은 -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개정 약사법 내년 4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만을 남겨 놓게됐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된다.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도 추가됐다.또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업 범위도 규정됐다.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2025-11-05 01:47:25강신국 -
의협 "대체조제 통보 졸속 입법...약국 불법행위 강경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약사법 개정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이라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미 고발한 바 있듯이 의사 처방의 불법 무단변경과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국민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을 우선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제정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해당 법률 조항의 발효 시점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다.이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의료기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으로 내년 2월 시행규칙이 발효된다.2025-10-30 22:35:02강신국 -
원클릭 시스템으로 대체조제 '간편통보' 가능해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25년 만에 추가된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가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해당 법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신설,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간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2일 시행이 확정됐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시스템 구축이나 예산 마련 등을 위한 근거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법 통과로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5년만에 대체조제 제도 수정…간접 통보방식 추가=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대체조제 관련 제도가 25년만에 수정되게 됐다.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이 심화된데 더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약국의 대체조제가 불가피해진 점이 앞선 시행규칙, 이번 법 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이번 법 개정은 대체조제 후 약사가 처방의사에게 전화·팩스를 통해 통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전산화된 정보시스템 방식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기존에는 약국, 병원 간 직접 통보 방식이었다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국은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통보도 가능해진 셈이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약사회는 통보 방식이 추가되면서 그간 처방전 내 전화·팩스번호 미기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팩스를 이용한 통보의 경우 건건이 전송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송 실패 사례도 많았다”며 “더불어 전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병원에서 팩스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간접 통보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약국의 통보 과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동일성분 조제 시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의 사후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제도의 완결성을 높인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법 개정으로 시스템 구축 탄력…원클릭 통보 가능 API 구축 목표=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이미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제도 시행에 대한 토대는 마련돼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은 내년 2월 2일이다.약사회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약국에서 원클릭으로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연동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왔다.하지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이나 이를 위한 예산 마련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약사회가 요구한 시스템 마련의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이 약사회 출입 기자단에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평원은 내년 2월 2일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약국의 통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통보 방식은 약사회가 요구한 API 연동 시스템이 아닌 별도 홈페이지에 통보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이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근 국회 예결위에 API 연동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다.이광민 부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복지부와 국회, 심평원, 약사회 모두 API 연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당초 계획하고 정부에 요구했던 API 연동방식은 기획, 설계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서버를 준비해 반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빨라도 도입이 내후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심평원은 내년 2월 시행에 맞춰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보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을 우선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가 추가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후통보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갈길이 멀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주도해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17:35:37김지은 -
약사회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사회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준 민병덕·서영석·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전산 방식의 사후통보 수단 도입을 위해 함께 고민해준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약사회는 그간 전화·팩스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양질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의 효율화를 지속 건의해왔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을 통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은 대체조제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신속·정확하고 명확하게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통보 방식의 추가로 인해 그간 처방전 내 전화·팩스번호 미기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 속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통한 적절한 대응으로 국민에 적시에 조제 투약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후통보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갈 길은 멀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주도해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의·약사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 발생을 방지하고 앞으로 고도화된 전산시스템 구축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법안에 따라 도입될 심평원 정보시스템이 법안 취지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다시한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9만 회원 약사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2025-10-27 16:13:59김지은 -
[데스크 시선] 25년만의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대체조제 도입 25년 만에 변경된다. 기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은 이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26일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돼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의사들의 반대 등 직능 갈등 속에서 무려 25년간 성역처럼 여겨졌던 대체조제 활성화의 큰 진전이 이뤄졌다.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변수와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하면 원활한 대체조제가 필요조건이 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도 대체조제 제도 개선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대체조제만 원활하게 이뤄지면 이론적으로 성분명 처방은 큰 의미가 없다.그러나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대체조제는 원거리에서 진료받고 온 단골환자의 처방전이나, 품절약 발생,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중 1~2개 품목을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지난해 약국 총 조제 건수는 5억 3437만건인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는 731만건으로 1.37%로 집계됐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했다. 대체조제가 왜 환자 편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다.이에 심평원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도입되더라도 대체조제율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이 아닌 심평원 업무포털 등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게 되면 약국은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의사들도 무작정 대체조제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 최근 의사협회가 회원의사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78%가 대체조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체조제율 1.37%가 말해주듯이 꼭 필요한 순간, 환자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게 지금 대체조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또한 생동성 시험 등 약효 동등성을 확보한 품목 중에서 약사가 대체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 고지와 의사 사후통보 과정만 거쳤다면 법에 명시된 약사들의 권리다.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가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전 단계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역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성분명 처방으로 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이게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단골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서 1~2개 품목이 없어 조제를 못 한다면, 환자도 불편하지만 약사 입장에서 참 답답할 노릇이다. 대체조제는 이럴 때 빛을 발한다.2025-10-26 23:13:50강신국 -
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법 본회의 통과…사후통보 간소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약국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구체적으로 본회의 통과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해당 법률 조항의 발효 시점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발생한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의료기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이다.본회의 통과 개정 약사법 내 대체조제 간소화 규정 해당 개정 시행규칙은 개정 작업을 모두 완료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와 함께 국회 입법으로 사후통보 간소화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지게 됐다.국회 입법안 통과로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전담 조직)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권한을 갖게 됐다.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로 의료계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허용 법안에 대한 반발 공세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3인 중 찬성 249명, 반대 1인, 기권 3인이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2025-10-26 18:51:41이정환 -
"비대면진료부터 시행"…전자처방전 실무 논의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시행할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법 개정에 맞춰 세부 운영 방식 등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2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고,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전자처방전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지난 22일 복지부 주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문단 회의에서도 전자처방과 관련한 언급이나왔으며, 복지부는 처방전 전달 방식과 관련한 위원들의 우려에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최근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운영에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간담회는 비대면진료에 전자처방전을 연계하려는 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와 공단 측은 관련 서비스를 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현재 전자처방전의 경우 복지부 주관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DUR을 통한 전달이나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복지부는 당장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정식 시행에 대한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세부 운영 방침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내영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6700만원도 편성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만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해 관계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에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라며 “새로 제도를 세팅하는 것인 만큼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실효가 있다는 취지에서 찬성 입장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의사, 의료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면서도 시스템 설계·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초읽기2025-10-24 11:59:48김지은 -
불법 대체조제 약국 고발한 의협…약사회 대응 유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 법제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대체조제 불법 신고센터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 고발 건수들이 대체조제가 아닌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의사협회는 지난달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공개하는가 하면, 지난 17일 약국 2곳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달 접수 사례 공개 이후 변경조제를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의협은 이번 고발에 대해 ‘불법 대체조제 및 처방변경 관련 약사법 위반’ 건이라고 밝혔다.지난달 신고센터 개소 후 의협이 공개한 불법 대체조제 관련 2건 중 하나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지만 약사가 환자나 의사에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해 조제한 사례다.또 다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지만, 약사가 조제 봉투에 인쇄된 내용을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경우였다.이들 사례가 공개된 이후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센터가 약사의 임의 변경조제를 불법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례들 모두 대체조제 위반 건이 아닌 변경조제 건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이를 두고 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이 공개한 사례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가 아닌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의협 집행부의 법률 검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약사회 역시 의협의 사례 공개 직후 2건 모두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체조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었다.최근 의협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2건에 대해 최종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약사회는 이번에 고발한 약국 사례의 경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의 대응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의협이 고발한 약국 중 한곳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또 다른 약국은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열고 접수된 2건을 공개했는데 대체조제 관련 사안이 아닌 변경조제에 대한 건이었고, 이번에 고발한 약국 2곳의 경우 한 건은 변경조제 관련, 또 다른 한 건은 대체조제 후 통보에 대한 건이었다”며 “야심차게 센터를 개소했지만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신고나 접수는 많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고발 건 중 대체조제 통보 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내년에 통보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2025-10-20 17:21:52김지은 -
의협,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카드 만지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었다.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조제 시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의협은 "약물 변경은 단순한 이름 차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의협이 배포한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홍보물 이에 의원 입법 등의 방식으로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미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가칭)을 구축·운영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국회 통과를 앞둔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법적 근거 강화이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통보는 눈 앞에 다가와 있다.의협도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의협이 주장하는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의협은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먀 의사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실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를 부추기고,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SNS 등을 통해 배포하며 여론전을 시작한 바 있다.2025-10-09 22:12:49강신국 -
국회 발 순풍에도 약국은 '아우성'...창고형·한약사 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는 연일 입법 발 순풍이 불고 있는데 정작 약사사회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굵직한 현안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그 불만이 약사회와 정부를 향하는 양상이다.최근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연일 입법 시험대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창고형약국 개설을 방지하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나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법안의 경우 의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됐었던 데다 여, 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여기에 그간 의료계에 막혀 입법 발의조차 쉽지 않던 성분명처방이나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창고형약국 개설 제한 관련 개정안이 연일 발의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갑지 만은 않다. 당장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저가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개설된 창고형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데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위기 의식은 높아지고 있다.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더불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 문제를 최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전략이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약국 개설 문제도 현재는 법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는 데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창고형약국 문제 역시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개설 자체를 막을 방안은 없다. 현행 약사법 상에 약국 개설 과정에서 개설 자금 출처나 외부 자금 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약국 평수 등에 대한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이 최종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최근 열린 서울분회장협의회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상근 임원들이 참석해 서울지부 임원, 분회장들과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뾰족한 해법이나 실천 방향 등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자 민초 약사들은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 당국을 향한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물론이고 이번 창고형약국까지 초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상황이 됐다”며 “회원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약사회도 문제지만 관련 사안들에 대해 뒷짐 지고 방치하는 복지부도 문제"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한약사는 결국 제도를 직접 만든 복지부가 30년 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금이라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17 17:01:08김지은 -
[데스크 시선] 25년 만의 대체조제 제도 수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에게 직접 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여기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도입된 대체조제 관련 제도가 25년 만에 변경, 수정되는 것이다.의사들의 반대가 심했고, 보건당국도 직능 갈등 유발 요인이 큰 만큼 늘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대체조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그러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품절약이라는 변수와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되면 대체조제 간소화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필요조건이 되는 만큼 정부도 대체조제 제도 개선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사후통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하는 것인 만큼 명문도 충분했다.문제는 의사들의 저항이다. 이미 의사단체는 불법 대체조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겠다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법으로 보장된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을 환자들에게 심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대체조제는 정부가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제도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최근 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 약국에서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의 모사프리드 의약품 2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위해 25개 제품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마다 소화불량에 쓰는 모사프리드 처방약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건물에 있는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모두 다른 모사프리드 성분의 제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의사들은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원마다 달라지는 모사프리드 처방 제품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약국에서도 인근 의원이 처방한 약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다. 단골 환자가 가져온 원거리 처방이나 제품 품절로 인해 조제가 급한 경우 등에 국한된다. 2023년 기준 대체조제율이 1.25%라는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수많은 동일성분 제네릭이 처방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이다. 그렇게 제네릭과 대체조제의 안전성이 걱정된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통일해서 처방하면 된 일이다.이번 약사법 개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것도,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 대체조제가 꼭 필요한 약국에 원활한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는 게 전부다. 의사들의 대승적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다.2025-09-14 20:32:02강신국 -
의협, 제보 받은 불법 대체조제 사례 공개...고발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 사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대체조제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했다"며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어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다른데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의협이 공개한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홍보포스터 의협은 "대체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이 사례의 경우,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며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불법조제다. 건강보험 청구는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의협은 "이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9-11 16:10:54강신국 -
대체조제 간소화·제네릭 담합 금지법 9부 능선 넘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가필수의약품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상호 담합해 제네릭 출시 시점을 늦추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역지불합의 행위 적발 때, 불공정거래 의약품의 약가를 깎거나 급여정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 의결됐다.두 법안은 본회의 처리되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절차를 끝마치게 된다. 이후 정부 공포 시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대제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사위 의결안이다.특히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안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반영했다.국가필수약 정의 확대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기존 대통령령이었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는 약사법으로 상향했다. 협의회 의장은 기존에 식약처 차장을 1명을 단독 의장으로 선임했던 것을 손질해 '복지부 장관 지명 고위공무원'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제네릭 담합 금지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역지불합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불공정거래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 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의약품 보험약가를 깎거나 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역지불합의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됐을 때 최대 20%까지 약가를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재차 역지불합의 확인 때는 40%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있다.2차 약가인하 후 5년 이내 역지불합의 위법이 또 적발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약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025-09-10 16:33:5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3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4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8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기자의 눈] 닥터나우 도매겸업 금지와 지털 약국 생태계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