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조제 약국 고발한 의협…약사회 대응 유보
- 김지은
- 2025-10-2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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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변경·대체조제 혼동 있는 듯...상황 지켜볼 것"
- 문제 제기·고발 건 ‘변경조제’ 관련 내용 다수…의료계서도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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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 고발 건수들이 대체조제가 아닌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공개하는가 하면, 지난 17일 약국 2곳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달 접수 사례 공개 이후 변경조제를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의협은 이번 고발에 대해 ‘불법 대체조제 및 처방변경 관련 약사법 위반’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신고센터 개소 후 의협이 공개한 불법 대체조제 관련 2건 중 하나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지만 약사가 환자나 의사에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해 조제한 사례다.
또 다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지만, 약사가 조제 봉투에 인쇄된 내용을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경우였다.
이들 사례가 공개된 이후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센터가 약사의 임의 변경조제를 불법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례들 모두 대체조제 위반 건이 아닌 변경조제 건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이를 두고 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이 공개한 사례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가 아닌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의협 집행부의 법률 검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약사회 역시 의협의 사례 공개 직후 2건 모두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체조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었다.
최근 의협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2건에 대해 최종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약사회는 이번에 고발한 약국 사례의 경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의 대응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이 고발한 약국 중 한곳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또 다른 약국은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열고 접수된 2건을 공개했는데 대체조제 관련 사안이 아닌 변경조제에 대한 건이었고, 이번에 고발한 약국 2곳의 경우 한 건은 변경조제 관련, 또 다른 한 건은 대체조제 후 통보에 대한 건이었다”며 “야심차게 센터를 개소했지만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신고나 접수는 많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건 중 대체조제 통보 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내년에 통보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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