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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 순풍에도 약국은 '아우성'...창고형·한약사 원인

  • 김지은
  • 2025-09-17 17:01:08
  • 대체조제 간소화·공적 전자처방전·성분명처방 입법 추진
  • 창고형약국 확산세에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허용 등 약사들 불만 고조
  • 법 개정으로 풀겠다는 약사회…불안한 지역 약국 약사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는 연일 입법 발 순풍이 불고 있는데 정작 약사사회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굵직한 현안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그 불만이 약사회와 정부를 향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연일 입법 시험대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창고형약국 개설을 방지하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나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법안의 경우 의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됐었던 데다 여, 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의료계에 막혀 입법 발의조차 쉽지 않던 성분명처방이나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창고형약국 개설 제한 관련 개정안이 연일 발의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갑지 만은 않다. 당장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저가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개설된 창고형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데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위기 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더불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 문제를 최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전략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약국 개설 문제도 현재는 법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는 데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약국 문제 역시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개설 자체를 막을 방안은 없다. 현행 약사법 상에 약국 개설 과정에서 개설 자금 출처나 외부 자금 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약국 평수 등에 대한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이 최종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열린 서울분회장협의회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상근 임원들이 참석해 서울지부 임원, 분회장들과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뾰족한 해법이나 실천 방향 등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민초 약사들은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 당국을 향한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물론이고 이번 창고형약국까지 초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상황이 됐다”며 “회원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약사회도 문제지만 관련 사안들에 대해 뒷짐 지고 방치하는 복지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는 결국 제도를 직접 만든 복지부가 30년 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금이라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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