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건
-
여수시, 원내 무자격자 조제 등 의료기관 집중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여수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며, 각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당직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향후 실시될 의료 관련 법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2026-01-15 10:22:19강신국 기자 -
단독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시내 대형 쇼핑몰 안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외국인인데 파스부터 간장제, 점안액, 연고 등까지 다양한 일반약이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 개설자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로, 벌칙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한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서울 동대문 지역에서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는 의약품 암거래 실태를 제보해 왔다. 약사가 특정한 쇼핑몰은 동대문 밀리오레와 굿모닝시티 사무동이다. '사무동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들은 약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눈 앞에는 '이곳이 중국인가' 의심케 하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중국어 안내판 등이 펼쳐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판매되는 제품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생활용품, 화장품, 간식,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으로 다양했다. 홍삼, 유산균, 석류스틱, 오메가3, 체중조절용 식품, 커피, 과자, 차, 치약, 인형 등 다양한 품목이 진열장 내지 박스에 진열돼 있었으며 의약품도 파스, 간장제, 점안액, 연고 등이 구비돼 있었다는 것. 제보 영상과 사진에는 종근당 액티리버모닝, 신일제약 디펜플라스타, 녹십자 페리덱스연고, 한독 클리어틴, 조아제약 시크린뷰점안액 등이 담겨 있었다. 약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약사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하루 5시간만 운영되는 방식이다. 낮에는 해당 공간이 잠겨 있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을 보고 알음알음 찾아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인기리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판매했다고는 들었지만 약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에 관련 건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판매용도가 아니다', '미리 예약이 된 제품이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상황을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 오히려 최근 이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호실과 장소가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소 내 CCTV도 수십대씩 설치돼 있어 사실상 밀착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사는 "조사 단계에서 언제부터 판매가 이뤄졌는지, 의약품 사입의 출처는 어디이며, 그간 판매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 보건소와 경찰 단계에서 심도깊은 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6-01-10 06:00:59강혜경 기자 -
서울약사신협, 디토닉과 '스마트약국 구축' MOU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택상, 이하 서울약사신협)이 AI데이터 플랫폼 기업 디토닉(대표 전용주)과 '스마트 약국 구축'을 위한 협약에 나섰다. 서울약사신협은 26일 디토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국의 AI·디지털 전환(AX·DX) ▲환자·약국의 안전 및 신뢰도 향상 ▲관련법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디토닉은 자체개발한 'D.Edge-AI Pharma' 시스템 딥러닝을 활용해 ▲클라우드 CCTV ▲처방전 솔루션 ▲약국 맞춤형 대시보드 등 스마트 약국 전환을 위한 통합 플랫폼 '팜지기(Pharmzigi)'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약사신협은 "팜지기 플랫폼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및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향후 팜지기 플랫폼의 약국 도입을 위한 영업·마케팅을 적극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팜지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팜지기 플랫폼은 동시간대 영상 기록 등을 디지털화해 약사의 반복·수기 작업을 줄이고, 처방전 보관 및 관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AI CCTV의 빠른 검색과 감지 기능을 활용해 약국 내·외 부 보안을 강화하고,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것. 전용주 디토닉 대표는 "디토닉의 AI 데이터 플랫폼 기술은 국내외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리테일 구축에 적용되며 호평받았고, 최근 국방·메디컬·전력·환경·금융 등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 디토닉은 스마트 메디컬 산업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택상 서울약사신협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겪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약국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1-28 12:40:50강혜경 기자 -
무자격자 조제 현장조사 공무원 막아선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원이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온 보건소 직원에 대해 조제실 출입, CCTV 확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현장조사 차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직원들의 매대 안 조사, CCTV 확인을 거부·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말 A약사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약사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며 무자격 조제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처방전, 조제기록부 제출과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약사는 민원인의 일방적 말만 듣고 확인하려 한다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다 보건소 직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처방전, 조제기록부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조제기록부 내 접수 시간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국 매대 안쪽 컴퓨터의 전산자료와 조제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출입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끝까지 거부했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것이 맞다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현장출입조사서에 이 사건 조사 목적이 무자격 조제 등 민원 확인으로,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처방전 조제, 복약지도 관련으로 기재돼 있고 관계 공무원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에 출입해 그 시설의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제실 확인은 무자격 조제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소 측이 조제실 내부 출입을 요구한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피고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대 내부 출입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대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약사가 CCTV 확인을 거부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약국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점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약국 내 CCTV 설치는 법령에 의무화돼 있지 않고, 약사가 현장출입조사 무렵 CCTV 영상을 보유·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확인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약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 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2025-11-19 10:29:51김지은 -
"프로그램·조제장비 직접 개발"...소청과 약국 무한도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조제 난이도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소아과 약국. 손이 많이 가는 가루약·시럽제 조제는 물론 젊은 엄마들의 입맛까지 맞추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시 열린온누리약국은 단골이 많기로 소문난 약국이다. 소아과 1타 약국이라는 물리적 이점도 있지만, 엄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세심하지만 빠른 속도와 자상함에 있다. 단골 약국으로 정평 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할애됐다. 그 바탕에는 현실고충이 반영됐다는 게 강재현 약사(38·삼육대)의 얘기다. ◆깨져버린 워라밸…'이 길이 맞나?'= 기존 약국을 양수한 시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1월이었다. 약국장, 근무약사,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였지만 약국은 북새통이었다. 한번에 몰리는 처방, 울고 보채는 아이들, 약국 바깥에 나가 조제를 기다리는 보호자들까지.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더 잘, 더 빨리 조제해 투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처방전을 읽고, 조제하고, 투약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연필을 들고 총 투약량을 계산하고 패취류, 츄정 같은 외용제는 색연필로 칠해가며 검수했지만 건수가 많아 보니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요일까지, 긴장의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퇴근 후에는 쓰러져 잠들기 바빴고 가정을 돌볼 틈도 없었다. '이게 맞나? 해법은 없을까?' ◆HTML부터 차근차근…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돌이켜 보면 그에게 효율은 매우 중요했다. 학창시절에는 매크로를 게임에 적용했고, 야간 병동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처방전이 들어오면 소리로 알림이 울리게 했다. 조제대 위 CCTV를 설치하고 가루약·시럽제 계산 표를 만들어 부착하기도 했지만 한계가 뚜렷했기에 그는 HTML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웹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마크업 언어를 유튜브로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구축해 나갔다. 첫 시작은 조제 총량을 계산하는 정도였지만 '베이직'을 기반으로 계속해 기능을 쌓아 올려갔다. "약국 IT서비스는 차고 넘치죠.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기능이 서비스되지만 이를 미처 알지 못하거나,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UI가 많다 보니 '내 약국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 목표였어요. 스스로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거죠." 3년이 흐르면서 리액트, 서버 구축 등까지 프로그래밍 실력도 일취월장했다. 현재는 꾀나 만족스러운 기능들이 구현되고 있다. 환자가 키오스크에 처방전 QR코드를 입력하면 결제 전에 처방 정보가 메인 PC와 조제실 PC로 전달되고, 총 조제 포수와 총량 등이 계산돼 표출된다. 용량·횟수·일수에 따라 투약해야 할 시럽량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라벨 역시 시럽류는 시럽류대로, 외용제는 외용제대로 출력이 가능하다. 터치 화면에서 환자 호출 버튼을 누르면 굳이 환자를 부르지 않아도 모니터에 음성 호출이 가능하고, PC에 이전 복용약과 새로운 복용약 등이 구분돼 떠 복약지도도 용이하다. 재고를 자동으로 계산해 설정한 수량 이하로 떨어지면 알림이 뜨고, 약국 전용폰을 두지 않더라도 입고 내역을 환자에게 알림으로 보내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약국에 늘 구비된 약이 아니라면 환자 방문 예정일 이전 5일전, 10일 전 약을 주문하라는 안내가 뜨고, 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경우 반품을 하라고도 알림이 뜨다 보니 약사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편의도 증대됐다. 가장 붐비는 요일과 시간대, 일별 예상 방문 환자수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알 수 있다. 이 모든 게 '팜스퀘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가능한 기능들이다. "저와 근무약사님의 필요에 의해 만든 기능들인 거죠. 생각보다 필요치 않아 삭제한 기능들도 많아요.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죠." 현재는 약국용 AI 챗봇과 생성AI를 개발 중이다. 의약품 데이터를 학습시킨 전용 AI 챗봇을 만들어 약국이 손쉽게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제약물 복용자들의 이력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생성AI 역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프로그래밍 넘어 가루약·시럽 토출기까지= 강재현 약사의 도전은 프로그래밍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소아과 약국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 가루약·시럽 토출기까지 개발에 나섰다. ATC 같이 약국에도 디지털이 접목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아과 약국은 저울에 무게를 재거나 일일이 시럽병에 시럽제를 따르는 단순노동이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릿 속에서만 구현하던 기기를 만드는 것은 프로그래밍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작년 초 예비창업패키지 공모에 합격했고, 올해 초에는 창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돼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6월 마이팜이라는 회사를 출범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 등도 구하고 있다. "총량에 따라 가루약이 토출되는 1구짜리 가루약 토출기인데, 곧 완성품이 나올 예정이예요. 우연히 시흥시 소상공인 대상 진흥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럽 토출기도 제작하게 된 거죠." 500ml, 1l 등 덕용 병에 담긴 시럽을 빨아 올려 시럽병에 소분하는 방식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머릿 속에 그렸던 아이디어가 하나 둘 실현되고 있다는 게 그의 얘기다. "아직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스마트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어요. 약국에서 근무하셨던 약사님들, 새롭게 알게 되는 약사님들을 만나서 불편한 부분을 청취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약국들이 수고를 더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뭔가 목표를 가졌다기 보다 제 약국의 고충을 줄이고자 시작한 프로그래밍과 토출기 개발이지만, 저와 같은 약사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국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전문성과 지식을 판매하는 공간이잖아요. 약국이 소비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을 효율화 해야겠죠. 이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2025-10-31 11:24:47강혜경 -
6m 마주 본 약국 호객 갈등...폭행사건으로 비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바깥 공용 복도 호객 행위 불법입니다." "약국 안에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인사하는 호객행위 불법입니다." 6.4m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약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해 처방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 3년여간의 이어진 전쟁은 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더욱 골이 깊어졌다. 매달 전담 직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두 약국의 갈등은 평행선이다. 문제는 약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 지고 한 층, 한 건물 내 많게는 대여섯 곳의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며 약국 간 경쟁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 두 약국은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빵집→약국 업종변경, '관리규칙'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8월 기존 베이커리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암묵적인 갈등은 시작됐다. 베이커리가 폐업하자 2018년부터 맞은 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해당 자리를 임차하려 했다. 6m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우려했던 조치였으나 임대에 실패했고, 해당 자리에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됐다. A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인 셈이었다. 약국 뿐만 아니라 B약사 부친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도 한달 뒤 나란히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두 약사 모두 입장이 다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약사는 비급여 약값 정보 등을 제공했고, B약사 역시 후발주자인 만큼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게 이들의 초심이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만큼 A약사는 자동문 설치 등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때 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가 자동문을 설치하자 이제 갓 인테리어를 마쳤던 B약사 또한 폴딩도어로 재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닫이 문을 열어둔 채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약국이 눈에 잘 띄도록 라인조명도 설치했다. '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라인조명 설치'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약국 임대인과 약사는 관리규칙까지 마련했다. 1층 로비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임차인과 임차인에 소속된 사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문을 밖으로 열지 말아야 하며, 문밖 홀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 ②배너는 문에서 1m 안쪽으로 설치한다 ③문이나 창 또는 배너에 특정병원 상호 표기를 금지한다 ④외부 조명이나 추가 간판 설치는 불허한다 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특정병원과 결탁해 한 약국으로 손님을 모는 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⑦특정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을 넣지 않는다 ⑧당사자간 이해득실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본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관리실에는 건물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한다 ⑨계속해 분쟁이 있을 때 건물주는 부득이하게 중앙통로쪽(로비) 약국 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각각의 서명이 이뤄졌다. 서명에도 불구하고 초특가 할인 배너 설치, 약국간 감시·감독 같은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24년 11월부로 두 약국에는 자동문과 폴딩도어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 2월부로 B약사가 폴딩도어를 임의로 오픈했고, A약사 역시 15일부터 자동문을 개문했다. 이 무렵부터 인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까지 고용하며 두 약국간 갈등은 심화됐고, 올해 5월에는 B약사 부친인 성형외과 원장이 A약사 동생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들간 나누는 대화가 상대 약국에까지 생생히 전달되면서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일거수 일투족 '감시', 약사회까지 나섰지만 갈등 계속= A약사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B약사 약국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즉, 하루 12시간씩 마주보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시작된 원인 역시 A약사는 B약사 탓을, B약사는 A약사 탓을 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두 약국을 불러 조정에 나섰지만 조정은 불발에 그쳤다. A약사는 "B약사 측이 관리규칙을 깨고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시작했다"며 "B약사와 부친간 담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약국으로 온 처방은 4년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병원으로 약을 배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들어온 만큼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A약사 측의 막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A약사 동생이 눈인사를 하면서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A약사 역시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두 약국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A약사는 우리 약국에 대한 호객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서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이 선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A약사가 눈인사를 하면서 처방이 9:1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문을 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4월 두 약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약국 전면에 썬팅을 해 서로가 보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자는 게 B약사 측 주장이지만,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 골 깊어진 폭행사건, 왜?= 폭행사건은 올해 5월 발생했다. 약국 내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 들리다 보니, 약국 내에서 하던 뒷담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A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의 뒷담화가 전부였다. 폭행이 발생한 5월 17일에도 뒷담화에 대해 B약사 남편이 등장해 폭언을 했고,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약사 부친이 우리 약국을 방문해 '누가 우리 사위한테 욕을 했느냐'며 두번째 갈등이 촉발됐다. 약국에 있던 제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이냐'고 나섰고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B약사 부친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B약사 측은 무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약국 내 뒷담화라고 하지만, A약사의 욕설과 업무방해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B약사는 "약국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할거냐', '언제까지 할거냐'라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사진 등을 촬영한다. A약사의 이런 행위로 불편을 토로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약국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기이한 행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친과의 담합에 대해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보니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외부처방"이라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 역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갈등 끝내고 싶다" 제로썸 게임 언제까지?= 불법촬영, 불법호객, 불법담합. 두 약국은 서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약사는 폭력을 행사한 B약사 부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어진 감정싸움에 두 약국은 모두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약사는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하다"며 "치들약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약사로서의 직업에 회한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는 공생이 아닌 독식을 원하는 듯 하다. 약국을 썬팅한 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제안 역시 거절하다 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10-10 18:08:58강혜경 -
무자격자에 대리·유령수술 시킨 의사 처벌수위 세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 8231;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09-19 11:10:57강신국 -
조금씩 차이나던 약국 판매대금...CCTV 확인했더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판매 대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약국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며 약국의 일반약품 판매, 약값 수납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경 약국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손님으로부터 약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약국장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3월 5차례, 4월 3차례, 5월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6월부터 횟수를 12차례로 늘려 약품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62만 298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약품 대금이 계속 차이가 나자, 약국장이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5-09-18 10:09:24강신국 -
리모델링으로 약국 퇴거...건물주와 분쟁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 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2025-08-14 11:12:15정흥준 -
화성 봉담 약국으로 차량 돌진 사고⋯약사 1명 사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약국으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해 약국장이 사망하고, 함께 일하던 약사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 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했다. 이번 사고로 약국에 있던 60대 남자 약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숨졌고, 약국에 함께 있던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약사가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약사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회장이 사고 당사자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고 약국을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황망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2025-08-08 18:24:20김지은 -
약국 승합차량에 몸살 앓던 아산병원, 혼란 해소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아산병원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까지 발을 벗고 나서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여년간 이어져 온 약국 승합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병원, 구약사회, 약국들이 민관협력에 나선 것인데, 데일리팜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봤다. ◆송파구 "승하차 구역 조성…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송파구는 13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아산병원 인근 도로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병원 부지 내 별도의 약국차량 전용 주차장과 승하차 구역을 조성하고 운영에 돌입함으로써 민원의 온상이었던 도로변 약국 차량들이 사라졌다"며 손님을 기다리던 길가 차량 행렬이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도로 모습이 한결 훤해졌고, 도로와 연결된 별도 승하차 전용 공간을 신설함으로써 약국 이용객 승하차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동관 후문 주차장이 아닌 '서관 후문 승하차장'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약국 차량과 버스 정차가 맞물리며 빚어지던 혼란 등이 사라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늘막에 선풍기, 부채 동원…미이행시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신설된 승하차장에는 선풍기와 부채, 그늘막까지 동원됐다. 무더위 속에서 승합차를 기다리는 환자와 환자들을 안내하는 직원들을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병원에 대한 구청의 조치와 구약사회가 제안한 협약이 시발이 됐다. 구는 지난해 6월 아산병원 증축 허가 조건으로 병원 측에 병원 부지 내 별도 약국차량 전용 주차장 마련과 승하차 구역 조성을 주문했고, 약사회 역시 같은 해 8월 문전약국들을 중심으로 '약국차량은 전용 승하차장과 주차구역만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사인을 받아냈다. 협약에는 미이행 약국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감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구약사회는 "무더위와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초반 혼란도 있지만 협약 내용이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와 병원에서도 이행여부를 CCTV를 통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설 승하차장 픽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단체 SNS방이 울린다. '승하차장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시 승하차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병원이 실시간으로 약국에 대해 조치를 당부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구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행여부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면서 초기 단계에서 혼란이 있었지만 바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병원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승하차장이 야외에 위치해 있는 만큼 환자들을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면서 "병원과 약국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협력이 이뤄진다면 별도 승하차장이 자리를 잡게 되고, 교통혼잡이나 각종 민원 등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약사회 역시 민관협력을 통한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는 입장이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약국간 합의를 이끌어 내 질서를 지키고자 한 부분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바로 시정하고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약국들도 잘 협조해 주고 있다"면서 "승하차장이 추위와 더위에 대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일부 불편도 제기되지만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돼 민관협력 대표 사례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이번 대책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고질적 지역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질서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7-22 18:05:11강혜경 -
마주 본 두 약국 갈등…감시용 CCTV 설치·수사 의뢰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발인 A약사 "신규 약국이다 보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을 일삼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발인 B약사 "한 점 부끄럼 없이 35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희 약국을 비추는 CCTV로 일거수 일투족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두 약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불편한 동거를 넘어 경찰 수사의뢰까지, 갈등이 봉합될 조짐은 전무하다. 서울 소재 대규모 아파트 상가 내 약국간 갈등에 대한 얘기다. 두 약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 ◆매일 얼굴 부딪치는데…과당경쟁 낳은 갈등= 두 약국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갈등의 시발은 A약사가 약국 개설 준비를 시작한 올해 1월로 돌아간다. A약사와 동기인 C약사는 기존 미용실 자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했다. 당시 임대차계약·개설신고는 C약사 이름으로 이뤄졌고, 현재는 A약사가 대표약사를 맡고 있다. 같은 층에 2개 약국이 있었고, 마주 보는 자리에 약국이 위치해 있었지만 자리가 기근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의원 역시 5곳이 있었기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A약사 약국이 사무장 약국'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A약사는 가까스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B약사 약국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약국개설시 자본주와 대리사장입니까? 상가 소상공인들과 대한약사회에서 주목합니다'라는 글이 부착됐고, 보건소까지 실사를 나와 개설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일일이 대조해 사무장 약국이 아니라는 게 소명 됐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환자유인이라는 호객행위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약사는 B약사가 인형이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약국 밖까지 나와 호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B약사는 A약사가 노인환자 등에게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가 하면 B약사 약국을 비추는 CCTV까지 설치해 감시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B약사의 환자유인행위를 입증할 만한 영상 등을 첨부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보건소 역시 두 약사로부터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다.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형 제공, 약사·직원 복도 호객= A약사의 고발내용은 호객행위다. 총 3건의 호객행위가 영상과 함께 신문고에 제보됐는데, 첫번째가 인형 제공이다. 환자가 거절의사를 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B약사가 인형을 제공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B약사가 '나눔바구니'를 약국 안에 비치함으로써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호객행위"라고 말했다. B약사에 따르면 실제 당시 약국에는 20cmx25cm 크기의 나눔바구니가 존재했다. B약사는 "나눔바구니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자는 뜻의 작은 바구니였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 하다 보니 이사를 가면서, 혹은 집을 정리하면서 인형이나 학용품 등을 가져오시는 단골들이 많다 보니,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눔바구니를 약국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로 뒀던 것이지만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현재는 없앤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약사와 직원의 호객행위다. A약사는 "영상을 보면 B약사가 복도를 지나는 할머니의 처방전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다른 영상에는 직원이 복도에서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는 장면도 나온다"면서 "약사와 직원 등이 약국 밖에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약사는 "할머니가 약국 앞을 서성거리시기에 '약 때문에 그러세요?'라면서 쫓아나갔던 것을 증거라며 보건소에 제출했다. 상대 약국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따르면 할머니는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고, 무상드링크까지 제공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반박했다. 직원 호객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 먼저 도착한 직원이 문이 잠긴 약국 앞에 서 있었고, 환자 보호자가 처방전을 내밀었던 장면이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환자와 보호자는 택시를 불러 급히 가느라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A약사 측이 약국 밖에 CCTV를 설치해 우리 약국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 약국이 B약사 약국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한 사실 조차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되고 나서야 'CCTV 녹화중'이라는 안내를 CCTV 아랫부분에 부착했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이미 복도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도난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사인 나와 직원은 물론 환자들 역시 불편해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에 붙였던 게시글에 대해서는 "상가 내에서 '누군가 투자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고, A약국이 다른 약국 약 포지를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서 "임대차 계약과 개설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A약국의 민원에 대해 두 약국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해당 상가 내 약국이 밀집해 있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보고 있다"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약국간 주장이 다르다. 약사회 역시 중재를 위해 노력해 봤지만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7-14 06:11:49강혜경 -
약국 문앞 의약품 택배 분실·절도 위험 현실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업계 배송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연이어 약국 앞 배송 의약품에 대한 절도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른 아침 약국 앞에 놓인 의약품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약국 문앞에 놓인 11만원 상당 의약품이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증거로 남았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버려진 상자인 줄 알고 가져간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제의 상자는 덮개가 덮인 상태로 그 안에 의약품 등 내용물이 들어 있었고, 약국 출입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만큼 통상적으로 이를 버려진 상자로 오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CCTV에 담긴 사건 장면을 보면 A씨는 당시 상자의 덮개를 들추는 듯한 행동을 했고, 무게가 인지된 만큼 상자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약국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국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그간 약국이 오픈 하기 전 또는 오픈 한 후에도 배송 업체들이 의약품을 약국 밖에 배달하는 사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빡빡한 배송 스케줄 등을 이유로 기사들이 약국 문 앞이나 건물 앞, 복도, 도로 등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분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난, 변질, 부정 유통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관행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오픈 전 문 앞에 놓고 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미 배송된 의약품을 분실한다면 그 책임소지도 불명확하다. 배송 된 약이 고가 의약품이나 마약, 향정약 등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 전달에 대한 부분은 단순 배송 편의성 문제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다”며 “요즘 같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 필요 의약품의 경우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약품이 최종 약국까지 배송되는데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관리 사각지대 놓인 의약품 배송2025-06-20 11:44:46김지은 -
약 낱개 판매 않자 욕설·폭행…약사 대상 범죄 '심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을 찾았던 고객이 욕설, 폭행을 넘어 스토킹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약사가 운영 중인 지방의 한 약국에 방문했다 자신이 원하는 피로회복제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욕설을 한 뒤 약국을 나가 근처에 있던 다른 약국으로 들어갔다. 이에 B약사가 욕설을 한데 대해 항의하자 약사의 얼굴과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사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찾아와 약사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약국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약사가 외출해 문이 잠겨 있자 문을 잡아 흔들고 약국 안을 살펴보는 등 약사를 지켜보려 했고, 이후 또다시 약국 맞은편에 앉아 약국을 응시하며 약사를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B약사가 자신에게 욕을 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사의 입을 막았고, 약사가 달려 들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어깨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 약사 약국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거나 자신의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넘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국 건너편에서 약사를 지켜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어지럼 증세가 있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한 것일 뿐 스토킹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CCTV 녹화본, 경찰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폭행과 더불어 스토킹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스토킹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피고에게 행위가 반복될 시 업무방해 및 스토킹으로 별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 경고 후 귀가 조치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피해 약사를 다시 찾았고 자신이 잠정조치결정사실을 통보받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함을 알고 피해자 운영 약국 맞은편에 앉아 응시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피해 약사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에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에 스토킹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입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반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6-06 18:52:16김지은 -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은 약국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CCTV 영상 증거에 발목을 잡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은 최근 약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을 보면 주차구역을 벗어나 도로 건너편 다른 약국 앞까지 위험하게 나와서 경광봉으로 차량을 약국으로 유도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CCTV를 통한 주차단속을 고지하면서 약국에 주차할 것을 유도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선물 제공을 약속하며 약국 방문을 유도한다는 등 호객행위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는 공무원은 2023년 9월, 현장 점검을 했고 인근 약국 5곳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약국 건물주인이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으로 안내해 동행하는 장면과 사건 약국 앞 주차장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며칠 뒤 현장점검을 했는데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보한 후, 인근 약국 4곳의 탄원서와 사건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또 며칠 뒤 현장 점검에서 사건 약국측이 경광봉을 흔들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치 3일 처분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약국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약국 측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행위가 실제 수회 반복됐음이 확인된다"며 "아울러 경찰도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약국측이 청구인과 가족관계 내지 고용관계가 없는 건물주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의 구체적 행태, 행위 발생의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이 사건 약국을 위해 반복 수행한 호객행위로 보인다"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청구인이 건물주라고 지칭하는 자 외에도 약국에 소재를 둔 것으로 보이는 남자 등 2인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행심위는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사건 약국의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불특정 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 쪽으로 안내하며 동행한 부분도 경찰서의 송치 결정상 기재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환자)에게 다가가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말을 걸면서 사건 약국으로 안내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설명의 내용상 단순히 고객을 부르는 호객행위이지 약국의 광고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심위는 "사건 약국 앞 주차공간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행동도 약국측은 보행자의 안전 내지 주차관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약국의 주차구역을 벗어나 그 주차관리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청구인의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차 관리의 요소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지역 일대의 주차를 분배 또는 교통을 통제하거나 안내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행심위는 "이번 사건은 약사법령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라 할 것으로 그 행위의 발생 빈도, 기간 등에 비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로 지역 인근 약국개설자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며 "사건 처분 근거법령이 달성하려는 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2025-04-17 11:41:27강신국 -
"이 약국 가지마세요"...커뮤니티 악성글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은 처방 조제와 상담 외에도 약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를 통한 약국 평판도 중요해졌습니다. 간혹 악성글이 올라오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악성 허위글이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약국을 찾아오는 소수의 악성 항의 고객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묻고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관리비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정보를 살펴볼 때의 대응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Q. 약국 후기를 지역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 악의적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 환자인지, 경쟁약국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고 보니 계속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의견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의견으로 ‘오래 걸렸다’, ‘불친절하다’는 의견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과 같이 남기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글을 남기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는 공익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몇 달 전부터 환자 한 분이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싸게 파는 약국”이라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그 약국으로 가시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내보내려다가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이런 분들이 오면 약국의 적절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고성이나 욕설, 다른 환자의 복약지도나 조제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녹화하거나 녹취하고 CCTV를 확보하신 뒤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매대를 점유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업무에 방해가 되므로 나가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랜 기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장이 약국 건물주인데요. 브로커가 찾아와서 병원지원금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조제 매출 비율에 따라 월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혹시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자진신고를 해도 처분 감면이 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형식적인 명칭은 금원의 성격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뇌물을 준다고 뇌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조제료에 따른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요구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지급했다면 자진신고시 처벌과 처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근무약사가 우리 약국 매출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 같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법적으로 인근에 약국 개설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이를 이용하여 인근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입증해야합니다.2025-04-11 11:17:00정흥준 -
'30정 처방, 100정 조제'...유사포장에 약사도 속수무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0정-100정, 10g-20g 용량이 다름에도 용기나 박스 포장이 동일한 약들로 인해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외관상 쌍둥이 형태를 띄고 있어 한눈에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유사 포장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시동을 걸었다. 쌍둥이약으로 약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약은 과민성방광치료제 에이미가서방정과 흉터치료제 콘투락투벡스겔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에이미가서방정50mg의 '30정' 포장과 '100정' 포장이 동일한 문제로 인해,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약한 사례를 제보해 왔다. 이 약사는 "에이미가서방정이 통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30정 품절 이슈로 100정을 주문했고 근무약사님이 헷갈려 30정 처방 환자에게 100정을 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30정과 100정의 용기 크기와 폰트 등이 유사하다. 100정과 30정 표기 부분 역시 색깔 구분 등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CCTV를 돌려봤지만 용기 크기 등이 동일하다 보니 식별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오롯이 무게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약국으로서는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오랫동안 약국을 해왔지만 이는 약국을 전혀 고려치 않은 사례"라고 반문했다. 정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용기에 담겨 제작·유통되는 이유는 생산비용 절감이다. 30정 단위, 100정 단위 용기 크기를 다르게 할 경우 금영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제약사와 약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B약사는 콘투락투벡스겔 10g·20g의 상자 크기가 동일해 빚어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B약사는 "10g과 20g 용량은 2배 차이지만, 상자 크기가 동일하다 보니 자칫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10g과 20g 판매가격 역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있다 보니 자칫 약국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제약사의 원가 절감 내지는 아이덴티티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포장용기나 박스 등을 맞추는 추세이지만, 약국에서는 용량 등이 큰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약국의 혼동을 야기하는 유사포장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연구용역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년도에서 용기·포장, 표시,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한 혼동 등으로 인한 제조, 유통, 사용 중 혼동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제외국 제도, 규정,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2차 년도에는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표시, 디자인, 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개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이 유사하면서 발생하는 조제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조제·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다"며 "유사 포장에 대한 사후포장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약사회, 병원약사회, 사용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10 15:57:52강혜경 -
내 약국에 홍역환자가?...보건소 전화에 화들짝 놀란 약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약국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홍역 환자는 49명이지만, 올해는 3월 18일 기준 21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반점 등 발생후 홍반성 발진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자의 약국 방문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수도권 A약사는 홍역 환자가 약국을 방문했다는 전화를 타 지역 보건소로부터 받고, 약국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A약사는 "20일 타 지역 보건소로부터 홍역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과 장갑 착용 여부 등을 확인했고, 당시 밀접접촉자 등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요청했다. 마스크는 계속해 착용 중이었고, 당시 해당 환자가 홍역 환자인 것은 몰랐다"며 "코로나19 초창기 당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역 환자 방문시 유의사항 등을 알고 있어야 약국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홍염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관한 안내를 최근 병원 등에 안내했다. 질병청은 "홍역은 법정감염병 제2급으로, 2000~2001년 대유행이 발생해 2001년 홍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금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유입에 의한 국내 환자 발생 및 유입사례 관련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역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전염력이 강한 3~5일 '전구기'에는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나며 전반적인 증상이 가장 심한 '발진기'에는 반점과 발진이 목, 뒤, 귀 아래, 몸통, 팔다리, 손·발바닥에 발생한다. 이후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기는 '회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폐렴, 크룹 등의 호흡기 합병증, 설사, 급성뇌염, 아급성 경화성 뇌염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있다. 치료는 안정, 충분한 수분 공급 같은 보존적 치료와 기침·고열에 대한 대증치료가 이뤄진다. 다만 공기로 감염될 수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에서도 환자 방문시 마스크 착용과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환자 방문 후에는 충분한 환기와 소독 등도 필수다. 한편 질병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홍역 예방백신(MMR) 접종력을 확인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며 "여행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이 생기면 입국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에 전화 연락 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때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2025-03-21 13:37:11강혜경 -
'옷 속에 슬쩍' 다른 환자가 목격…약국 대상 절도 잇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에 백팩을 맨 채 약국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고령 여성. 얼핏봐도 7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 약사가 투약을 하는 사이 여성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주섬주섬 점퍼 속에 챙겨 넣었다. 꽤나 자연스러웠지만 여성의 절도는 투약을 마치고 나가던 다른 환자의 목격으로 발각됐다. 경기 A약사는 지난 4일 오후 2시 39분경 약국에서 당한 절도미수 사건 전말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A약사는 "절도 상황을 목격한 환자가 관련한 사실을 알려왔고, 일련의 사태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밖으로 나가 여성을 불러 세웠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이 드러나자 여성은 스스로를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훔친 물건은 5만7000원 상당의 잇치 3개와 마스크였다. 약사는 "경찰 입회 하에 소지품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물건 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이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면서 "낯익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지역 약국가를 돌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돼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B약사도 최근 단골 환자의 상습 절도 사실을 목격했다. 다른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던 중 약국 내 제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범인이 단골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 B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간 틈을 타 매대 주변 고운발 제품을 여러 차례 가방 등에 넣어간 것이 확인됐다. 해당 일자 이외 환자가 방문 때마다 고운발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됐다"면서 "처방전을 가져오던 단골 환자이다 보니 별도로 표시를 했다가 대처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환자가 약국을 오지 않게 됐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져 며칠간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기가 절도나 외상사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A약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절도나 외상요구 등이 증가한다. 최근에도 번듯해 보이는 환자가 약을 먼저 줄 것을 요구해 정중히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불경기일수록 외판원 등도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약국 체인 관계자는 도난에 대한 약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에 의한 절도나 근무약사·직원 등에 의한 절도 등이 있다. 물론 작정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는 하지만, 약국만의 응대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선뜻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도 관련한 절도를 벌일 수 있다 보니 가급적 평서체로, 감정을 싣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현장을 목격한 경우라면 '아까 가방에 ○○(제품이름)을 넣으시는 것 같던데 결제 도와드릴까요?'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만약 나중에 절도를 확인한 경우라면 전화를 걸어 차후 방문일이나 결제일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셀프매대 도입으로 인해 약국의 도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 리테일숍 대비 절도로 인한 약국의 절도율 자체는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약국 내 진열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제실 내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2025-03-06 17:01:56강혜경 -
약국 문고리에 걸어둔 약 '슬쩍'...새벽 도난사고 반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문 전 배송된 약을 훔쳐가는 도난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약국 운영시간을 고려한 배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약국에 설치할 수 있는 택배함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 연휴 전 서울 중랑구의 한 약국은 개문 전 배송된 의약품을 도난당했다. 약국 문고리에 걸려있던 봉투를 뜯어 전문약을 들고 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약국장은 경찰서에 신고했고 인상착의를 확인했지만, 설 연휴기간이라 수사가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중랑구약사회에도 회원약국의 도난 피해가 접수됐다. 구약사회는 상급회에 제약사, 도매업체의 배송 협조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은 “길거리에 위치한 약국들은 출근 전 배송되면 약을 문고리에 걸어두는 경우들이 있다. 사고가 있었던 약국도 평소처럼 배송이 됐는데, 그 날은 비닐봉지를 뜯어서 약만 훔쳐갔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전문약을 가지고 갔는데 만약 마약류였으면 더 문제가 된다. 약국에 택배함을 만들거나, 나아가 제약사나 도매상과 협의를 해서 배송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국 개문 전 배송약 도난사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하루 배송량을 소화하기 위해 개문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이른 배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B약사는 “드링크 200병을 시켜서 출근 전 약국 앞에 배송이 됐는데 박스를 뜯어서 2박스, 20병을 훔쳐간 적이 있다”면서 “경비실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잡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했다. 이처럼 도난사고가 생기더라도 약국 앞 공간이 비좁은 경우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약사들은 유통업계 상황도 이해가 가지만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C약사는 “피해 액수나 규모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약사회와 유통업계가 협의해서 배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1-31 17:36:08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