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원내 무자격자 조제 등 의료기관 집중 점검
- 강신국 기자
- 2026-01-15 10:22: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여수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며, 각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당직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향후 실시될 의료 관련 법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6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7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8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9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10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