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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

  • 강신국
  • 2025-04-17 11:41:27
  • 영업정지 3일 처분 받은 약국측 처분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제기
  • 경기행정심판위원회 "증거영상·경찰수사 자료보면 호객행위 명백"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은 약국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CCTV 영상 증거에 발목을 잡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은 최근 약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을 보면 주차구역을 벗어나 도로 건너편 다른 약국 앞까지 위험하게 나와서 경광봉으로 차량을 약국으로 유도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CCTV를 통한 주차단속을 고지하면서 약국에 주차할 것을 유도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선물 제공을 약속하며 약국 방문을 유도한다는 등 호객행위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는 공무원은 2023년 9월, 현장 점검을 했고 인근 약국 5곳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약국 건물주인이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으로 안내해 동행하는 장면과 사건 약국 앞 주차장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며칠 뒤 현장점검을 했는데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보한 후, 인근 약국 4곳의 탄원서와 사건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또 며칠 뒤 현장 점검에서 사건 약국측이 경광봉을 흔들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치 3일 처분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약국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약국 측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행위가 실제 수회 반복됐음이 확인된다"며 "아울러 경찰도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약국측이 청구인과 가족관계 내지 고용관계가 없는 건물주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의 구체적 행태, 행위 발생의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이 사건 약국을 위해 반복 수행한 호객행위로 보인다"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청구인이 건물주라고 지칭하는 자 외에도 약국에 소재를 둔 것으로 보이는 남자 등 2인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행심위는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사건 약국의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불특정 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 쪽으로 안내하며 동행한 부분도 경찰서의 송치 결정상 기재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환자)에게 다가가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말을 걸면서 사건 약국으로 안내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설명의 내용상 단순히 고객을 부르는 호객행위이지 약국의 광고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심위는 "사건 약국 앞 주차공간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행동도 약국측은 보행자의 안전 내지 주차관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약국의 주차구역을 벗어나 그 주차관리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청구인의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차 관리의 요소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지역 일대의 주차를 분배 또는 교통을 통제하거나 안내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행심위는 "이번 사건은 약사법령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라 할 것으로 그 행위의 발생 빈도, 기간 등에 비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로 지역 인근 약국개설자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며 "사건 처분 근거법령이 달성하려는 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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