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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헬스앤뷰티숍+약국' 개설 허가…약국만 130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물 외관에 '약사모집'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됐던 경기 안양 소재 헬스앤뷰티숍+약국이 이르면 내주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지난 9월 '헬스앤뷰티숍+약국 형태…4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추진' 보도 이후에도 물밑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근 약국이 보건소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은 2층 일부 호실이다. 약국 면적은 약 130평 정도로 추산된다.경기 안양 소재 400평 규모 헬스앤뷰티숍+약국 모델.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메디올팜으로 알려졌다. 9월 부착된 플래카드에는 '10월 초 1~2층 최대규모 드럭스토어 오픈 예정. 2층 대형약국 오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또 '개국약사를 포함해 약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이 됐다.헬스앤뷰티숍+약국 형태 드럭스토어 운영 주체가 주식회사 메디올팜으로 사실상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이다.구인구직사이트 등에서 해당 업체는 사업내용으로 '대형마트 및 대형약국 매장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데일리팜이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결과 건물 2층에 '올케어 아울렛'과 '온약국' 간판이 각각 부착돼 있었다. 1층 전체와 2층 일부를 건기식·화장품 중심의 헬스앤뷰티숍으로, 2층 일부를 약국으로 사용할 방침이다.1층과 2층에는 흰색 레일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 2층에 흰색 레일장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6층과 7층에는 검진내과가 개설됐다.지역 약국가는 400평 규모 헬스앤뷰티숍+약국에 대해 여전히 '의아하다'는 분위기다.대형규모 헬스앤뷰티숍을 운영하면서 검진내과 처방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층약국 형태로, 의원과 약국이 함께 개설되기 때문에 수익모델 창출 부분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층 약국 이외에 7층에 약국이 개설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메디올팜 측이 '처방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다. 헬스앤뷰티숍과 함께 독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구체적인 수익 모델 등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인약국부터 면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제약사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약국이 거론됐었는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상 법인약국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인 주식회사 메디올팜에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이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많은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메디올팜은 약사 구인에서 '병의원 인근 약국, 병원약국 등 실무경력 5년 이상 약사'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다.다른 약사는 "메디올팜이 해당 점포 이외에 2, 3호점 오픈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부산 800평대 헬스앤뷰티숍+약국 역시 같은 패턴"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메디올팜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방식이 아닌 전대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다 3년 전 폐업한 지방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앞선 업체와는 관련없는 신규 사업자"라며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5-11-03 10:47:50강혜경 -
약사회 "불법·편법약국 개설 제동 건 대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편법 층약국 개설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데 대해 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 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1 18:36:13김지은 -
편법약국 개설 제동...주변 약사들 소송 급증할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인근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새로 정립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11일 인근 약국 약사 2인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 사건은 병원장이 개입된 편법 층약국 개설 여부와 더불어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이번 판결은 병원장의 무리한 층약국 개설 시도가 편법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동시에,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제3자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은=4년 전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같은층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를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려 했다.해당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영등포구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의 개설을 허가했다.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점포를 분할해 개설된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병원장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을 문제삼았다.약사들은 보건소의 개설등록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을뿐만 아니라 사건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은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하고 사건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사건의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돼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보건소 항소로 제기된 2심에서 상황은 뒤바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사건 약국을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부분의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인근 약국개설자 제3자 원고적격 명시적 인정” 첫 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대법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기존 약국 개설장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신설 약국, 기존약국의 위치나 규모, 운영 형태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나 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기존 약국 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관련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간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에서 재판부 별로 인근 기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초래됐던 혼란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법원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인근 약국 약사들의 이익을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2025-09-11 18:06:27김지은 -
대법 "인근 약사 원고적격 인정...층약국 개설 취소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4년 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특정 약국의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특별1부(법관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마용주)는 오늘(11일) 오전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창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었다.하지만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해당 층약국 개설이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의 층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 약국이 제소 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원고측 약사들이 항소심에 대해 불복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게 됐고, 결국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고등법원은 개설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2025-09-11 11:10:21김지은 -
강남 위장점포 논란 층약국, 두 달만에 개설 허가약 2달 간의 위장점포 논란 끝에 층약국이 이달 개설 허가를 받았다. 약국과 향수공방이 나란히 입점했고, 복도를 지나면 비뇨기과와 치과가 위치해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졌던 강남 역세권 메디컬빌딩 층약국이 보건소의 오랜 검토 끝에 개설 허가를 받았다.강남구약사회와 인근 약사가 약국 옆 향수공방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강남 역세권 22층 규모 메디컬빌딩에 층약국 입점 시도가 알려진 건 두 달 전이다. 과거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되던 4층 상가에 향수공방과 약국이 나란히 입점 준비를 하면서다.4층에는 비뇨기과와 치과만 운영 중이라 다중이용시설 없이는 약국 허가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4층뿐만 아니라 빌딩에 입점해있는 의원 10여곳의 처방을 고려한 개설 시도로 보고 있었다.인근 약사는 향수공방이 입점 운영할 입지가 아니라는 점과 불특정다수를 위한 운영 방식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치과와 비뇨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과 향수공방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로 '전용통로'를 문제 삼았다.구약사회에서도 보건소에 신중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위장점포, 전용통로 등의 우려점이 있다는 입장이었다.당시 보건소는 현장 실사와 허가사항 검토 등 확인 절차를 충분히 갖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우려 의견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일반적인 약국의 개설 허가 검토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약 2달이 지나서야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지역 약사는 “개설 허가가 나왔다고 들었다. 여러 판례들도 전달했지만 위장점포나 전대 계약 과 관련해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민원인들이 지적했던 우려사항에 대한 판단 근거를 묻자 구보건소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허가를 받은 층약국은 간판과 약장을 구비하고 있지만 약은 일부만 들어와, 추가적인 재고과 시설 확보를 마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2025-09-10 16:14:10정흥준 -
대법, 영등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 내달 11일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4년만인 오는 9월 11일 대법원에서 결론을 짓는다.대법원이 1년 5개월 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파기환송 여부에 따라 층약국의 개설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국들의 영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즉,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약국들의 주장을 인정해준다면, 앞으로는 약국의 처방 감소와는 상관없이 위법적 개설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결국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설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영향이 큰 1층 약국이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2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이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건 중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법리검토’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원고 측에서는 장기간 법리검토를 진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달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은 개설취소에 대한 재판단을 진행하게 된다.2025-09-01 17:03:06정흥준 -
강남 위장점포 논란 층약국 개설 신청...보건소 "신중 검토"향수공방 옆에 약국(붉은 선)이 나란히 입점한다. 약장과 냉장고 등이 들어온 뒤 지난주 개설신청이 이뤄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진 강남구 메디컬빌딩의 층약국이 개설허가 신청을 낸 가운데 구약사회도 보건소에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구보건소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강남 역세권에 위치한 메디컬빌딩 4층에 약국 개설신청이 접수됐다.과거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을 하던 곳으로 최근 향수공방과 함께 약국 입점 시도가 알려지면서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졌다. 약장과 냉장고 등 설비가 갖춰졌고 지난주 개설허가 신청이 이뤄졌다.인근 약사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중이용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약국 허가를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된다는 것. 개설 허가 신청이 들어간 이후로도 추가 민원을 제출했다.적법성 관련 법률 자문까지 받은 상태라 개설허가가 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까지도 내비치고 있다.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회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구약사회는 보건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우려 사항들이 있으니 개설 허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충분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약국 개설 신청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연장 검토할 수 있다.이와 관련 구보건소는 개설 현장 확인과 우려사항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소 관계자는 “개설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다. 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현장 실사도 있어야 하고 우려하는 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2025-07-07 18:07:04정흥준 -
비뇨기과 옆 향수공방이?...강남 층약국+위장점포 논란빌딩 4층에 향수공방과 약국(붉은 선)이 나란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두 곳을 지나치면 비뇨기과와 치과를 방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메디컬빌딩에 향수공방과 함께 층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복수의 병원만 운영하는 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향수공방을 위장점포로 입점 시켰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인근 약사는 지자체에 전용복도와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요건 등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또 법률 검토를 받으며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해당 빌딩은 역세권 22층 규모로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는 4층 상가도 과거에는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을 하던 곳이다.인근 A약사는 “4층에는 오랫동안 4개 의원만 입점해 있다가 지금은 치과와 비뇨기과만 운영중이다. 몇 년 전 2개 의원이 폐업을 했고, 한 곳이 잠시 사무실로 쓰였다가 다시 공실 상태로 있었다”면서 “그 상가에 약국과 향수공방이 함께 들어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약국 입점이 알려진 상가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다. 아직 약장 등 설비가 들어오지 않았다. 과거 1개 의원이 사용하던 상가를 쪼개 약국과 향수공방이 입점 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 준비를 마친 공방과 달리 약국은 아직 약장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약국과 향수공방이 나란히 보이고 치과와 비뇨기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과 향수공방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다.A약사는 “의원을 방문하려면 구조상 약국을 지나쳐야 돼 전용복도로 볼 수 있다. 또 향수공방도 환자 외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복지부 지침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장점포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개설 신청 후 일주일이면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A약사는 변호사 자문을 미리 받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중이다. 약국과 공방의 임대료와 관리비 계약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추가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보건소는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아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중복 제출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돼서 답변은 나갔다. 그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만약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0:59:27정흥준 -
층약국 개설취소 뒤집은 원고자격 공방...대법원 결론 임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었던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이 곧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처방 영향이 적은 인근 건물 약국이 개설취소를 따지는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만약 파기환송 시 개설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 개설에 대한 허가취소 소송이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해 논란이 됐다.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가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약사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봐 1심 판결을 뒤집었다.인근 건물 약국 2곳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해당 의원의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건물 1층에도 약국이 있지만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그동안 약사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해 준 판례에서는 처방독점에 따라 인근 다른 약국(약사)이 조제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에서는 인근 건물 약국 2곳의 원고자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상고 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은 약 80~85%인데, 이번 상고는 기각하지 않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작년 4월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약 1년 동안 심리가 이뤄졌고, 지난 2월 종합적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박근영 변호사는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대법원에서 검토가 길어졌다. 만약 파기환송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 취지를 참고해 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동안 인근 약국이 제기하는 약국 개설취소 소송은 처방 감소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들이 제기해왔다. 대법원에서 처방 감소가 미비하더라도 불법 개설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유사 사례에서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17 10:57:52정흥준 -
처방 87% 감소한 1층약국, 층약국 퇴출시도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층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이를 막기위해 행정심판을 시작했지만 결국 층약국 입점을 막지 못했다. 청구인 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경기행정심판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경기행정심판원은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인근에서 약국을 하는 다른 약사에게 당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행정심판 사건 3층 도면 행정심판원은 "1층 약사(청구인)와 사건 약국의 각 약국 개설등록증,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점포 현장 사진, 우선검사실시요청 등 공문, 청구인 약국의 월별 조제건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이 사건 의료기관과 같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 주된 매출이 사건 의료기관을 비롯한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약국 개설 이전에는 사건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87.2% 가량이 청구인 약국에서 조제되다가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된 이후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됐다"고 언급했다.행정심판원은 "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인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하는 만큼 청구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다만 행정심판원은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전용통로는 아니라고 봤다.상가건물 3층에는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도 라운지, 꽃가게 등 다른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고, 위 점포 이용자들 또한 위 점포에 출입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복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라운지 사무실 및 교육장은 사건 약국 개설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고 그 면적 또한 3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상주 직원 이외에도 다수의 학습지 교사들이 교육 및 교재 구입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또한 1층약사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꽃가게는 비록 3층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할 무렵에 약국이 위치한 상가건물 301호에서 분할되긴 했지만 보건소가 약국의 시설 조사를 위해 2차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모두 꽃가게 및 방향제 판매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행정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꽃가게가 3층 약국의 개설등록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2024-10-16 11:26:49강신국 -
"전용통로 아니다"…지자체 층약국 개설 제한에 브레이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층 의원과 약국 사이 복도를 전용통로로 보고 약국 개설을 제한한 지자체 판단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같은 층에 다른 업종 점포가 운영 중인데다 약국 자리 옆 계단으로 다른 층 이용 고객들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약사가 동해시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는 지난해 4월 경 부산의 한 건물 2층 점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이 건물은 5층 규모로 1층에는 이미 다른 약국이 운영 중에 있었다.동해시는 A약사가 개설하려는 약국 예정 장소와 이 건물 2층에서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 사이 복도가 전용복도·계단·승강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의거해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했다.하지만 약사 측은 약국 예정 부지와 의료기관 사이 통로는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해시의 약국개설등록 반려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건물 2층 점포 구조 등을 바탕으로 전용복도가 아니라며 지자체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통로를 전용복도로 보기 힘든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담합이 이뤄질 위험도 희박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원칙”이라며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하지만 사건의 복도를 전용복도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건물 2층에는 안과, 이비인후과가 있고 복도 반대편 약국 신청지가 있으며 그 사이 승강기와 계단, 건강식품 판매점이 위치한다”며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약국 신청지 앞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건물 2층에는 건강식품 판매점이 있어 해당 점포 직원, 방문객 등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사용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약국 신청지는 계단 앞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은 5층인 만큼 계단을 사용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역시 약국 신청지를 통행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동해시의 처분은 위법해 약사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5-08 14:49:08김지은 -
시범사업 딱지 떼는 공공심야약국…지정 기준 관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렀던 공공심야약국이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예산 편성 문제로 올해까지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는 내년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될 사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의료취약 시간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이 제기된다.◆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환, 어떤 변화가?=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지난해 4월 18일 관련 법이 국회에서 확정 공포된 만큼, 즉시 시행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2년 주기로 시행되던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4월 19일이 개정법 시행일로 잡혔다. 사실상 4월 19일부터 기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는 기존 시범사업 형태가 유지되며,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정식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2023년 6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 지역별 운영 현황. 당시 정부 지원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약국은 57곳, 지자체 별로 운영되는 약국은 12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달 1일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담긴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개정 약사법에서 공공심야약국은 ‘정부가 심야 응급환자 편의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명기돼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하루 운영 시간은 3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시범사업 참여 약국의 지정, 관리 주체다. 시범사업 체제에서는 약국의 접수, 지정 등을 대한약사회가 주도해 왔다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더불어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공공심약국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일원화돼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약국 ‘지정’ 기준 관건…약국 참여도=정부 주도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조가 되면서 참여 약국의 지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을 보면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약국 개설자로 돼 있다.하지만 최근 한약사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에 신청한 사안 등을 감안해 약사사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 법으로는 한약사 약국의 신청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의료공백 시간에 국민에게 양질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 명기된 지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부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운영지침 중 선정지표를 따로 두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점수가 기준 미만일 경우 단독 신청이라 해도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명기돼 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약사회가 신청 약국을 지정, 관리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있어 일정 부분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오기도 했다. 시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층약국 지정 등은 지양하는 등의 방식이다.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각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게 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지정 기준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약국 지정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에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정식 사업이 시작되면 (참여 약국 지정 등)세부적 부분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지침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일선 약국의 사업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과제로 남아있다.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취약 시간대는 일반약 상담 뿐만 아니라 처방약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적지 않은데 한약사 약국에서 전문약 상담, 복약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쉽지 않다”며 “취약시간대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 부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도 운영지침에 병원 선정지표를 따로 마련하고, 지침에 ‘지역 내 단독신청이라 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불가’ 조항을 달아 놓았다”며 “법에는 지정 기준 등을 더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고 하면, 별도 지침 등을 통해 국민 서비스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4-19 16:33:12김지은 -
"알짜만 모았다" 팜플레이 세미나에 200명 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슷한 개국세미나는 사양한다'는 팜플레이(대표 이지현)가 진로 설정부터 약국관리, 매출증대, 브랜딩 방법까지 총망라한 신개념 세미나로 관심을 모았다.약사교육 동영상 강의 플랫폼 팜플레이는 24일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에서 ▲약사 큰 물에서 놀자: 해외 진출 및 약사 직능의 확대 ▲병원부터 제약사 마케팅까지 약사의 영역 ▲약국 어디까지 해봤니? 약국도 가지가지 ▲헬스케어 시장에서 미래의 약사 역할 비전 ▲보건소에서 직접 알려주는 꿀팁: 이것만 알면 약국 관리 완벽 ▲단골 만들고 매출 늘리는 환자 상담 비법 ▲약사 마케팅 시대, 슬기로운 SNS 활용법 ▲새내기 약사 필수 세무지식 등 다양한 주제로 스타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모집 인원인 200명이 순식간에 마감되며 관심을 끌었다. 먼저 강의를 맡은 이지현 약사는 methadone treatment, immunization을 포함한 해외 약사의 다양한 역할을 소개하며 "신뢰받는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사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환자 중심의 약료를 실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약사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멀티 태스킹이 가능한 실무에 강한 약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병원 약사부터 글로벌 제약사 마케팅, 개국 약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김선혜 약사는 제약사 MSL, 약국체인 마케팅 업무, 병원 약사로서의 경험을 들려줬다. 이어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좋아 약국에 정착하게 됐다"며 다양한 공부와 경험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진로 고민의 과정은 현재의 나를 찾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현고은 약사는 문전약국, 매약약국, 일반약국, 층약국 등 약국의 종류와 각 약국에 잘맞는 사람 유형을 소개했다.현 약사는 "어느 약국을 하더라도 계속 공부해야 한다. 약사는 전문약, 일반약, 건기식, 의료기기 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알아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카카오헬스케어 김준환 이사는 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가 주체되는 시대로 변모했다며,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제 등 약국으로 들어온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법 등을 잘 안내해 주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시사했다.약국과 보건소를 거쳐 현재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현영 약사는 보건소 당시 고발 및 행정처분 사례를 소개하며, 약사가 알아야 할 약사법에 대해 소개했다.가나안약국 대표약사이자 서울시약사회 대외정책팀장, 강남구약사회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은 약사는 "자신이 어떤 약국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약국의 이미지와 주력상품, 디스플레이, 평균 객단가를 정하고 어떤 단골을 받을지 계획해야 한다"며 "또한 상담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환자가 설명하는 증상을 토대로 거꾸로 질환 및 추천 제품을 공부하는 '거꾸로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복약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인스타그램 '약당당'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이현정 약사는 "약사 인플루언서는 레드오션이 아닌 성장의 기회"라며 "다만 SNS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 전달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원 세무회계 김재황 실장은 약국의 관례인 세후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며 비용처리를 위한 소비와 궁극적으로 계획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팜플레이 측은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약사들을 위해 팜플레이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약사들과 함께 알찬 강의 등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세미나에는 존슨앤존슨,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아워팜 등 부스가 함께 참여했다.2024-02-29 15:42:20강혜경 -
층약국 개설취소 뒤집은 '원고자격 공방' 대법원 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약사들이 항소심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최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고, 인근 약사들은 원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원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층약국 개설이 약사법에서 제한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등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문제가 된 층약국 소송은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구보건소는 항소심에서 인근 약사들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층약국 인근 건물의 약국은 처방 영향이 적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 약국 2곳은 사건 의원의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층약국과 동일한 건물의 1층 약국은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1심에서 원고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인근 약국 2곳만 소송에 참여하는 중이다.원고 측 박근영 변호사는 “원고 약사 2명 모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원고 자격을 다시 따져보게 될 것이고, 만약 인정된다면 파기 환송이 이뤄질 것”이라며 “1심에서는 개설취소가 나온 사안인데 항소심에선 본안에 대해 따져보지도 못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금 위법성을 따져보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2-14 10:31:51정흥준 -
개설취소 반전 판결문보니..."인근약사 원고자격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폐업 판결을 받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항소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구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설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의 처방 영향이 미비한 이유로 원고 약사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문제 삼았다.항소심에서 구보건소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근 건물 약사들이 원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개설로 인근 약국이 조제 업무를 침해받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하지만 항소심에 참여하는 원고 약사들은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엔 사건 층약국 개설 이후로 처방조제 변화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판결문에서 드러난 원고 약국 2곳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건 의원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또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전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개설취소 처분을 구할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1-29 22:12:31정흥준 -
층약국 개설취소 항소심서 뒤집혀...원고적격이 발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1심 재판에서 개설취소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이 각하되며 결과가 뒤집혔다.항소심에서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본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원고적격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구보건소가 제기한 항소심 변론 중에서도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결국 의료기관 부지로 판단해 개설 취소됐던 층약국이, 2심 각하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이번 사건은 병원장이 같은 층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개 상가는 의원을 조성하고 자녀 명의의 상가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또 피부관리실 운영은 의원 전 직원에게 맡기며 논란이 있었다. 이후 피부관리실은 카페 등으로 교체된 바 있다.인근 약사들과 약사단체에서는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1심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1심에서도 동일건물 약사와 인근 건물 약사 2명, 환자 2명 중 동일건물 약사와 환자 2명은 원고적격을 이유로 배제된 바 있다. 특히 동일건물 약사는 신규 약국 개설 인지 후 90일이라는 개설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였다.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보건소는 나머지 2명의 인근 건물 약사도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이유는 마찬가지로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것과 법률상 이익침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신규 약국 개설 후 약 16%의 처방 감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들을 근거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원고 측 변호사는 “동일 건물에 있는 약국 매출 자료도 제출했었지만 제소기간이 지나 원고적격에 빠졌었기 때문에 인근 건물 약국 자료를 후속으로 제출했었다”면서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각하에 대한 이유를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인지 원고들과 논의해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4-01-26 11:06:14정흥준 -
"개설 가능한가"...포화에 치들약까지 깐깐해지는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는 뜻의 '치들약'.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면서 치들약으로 인한 약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웬만한 자리는 이미 약국이 위치해 있다 보니 사실 치들약을 제외하고 나면 성한 물건이 없다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추세라면 치들이 아닌 자리를 찾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지켜려는 자와 새로 들어가려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 들어온 약국이 기존 약국 보다 일반약이나 건기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을 넘어 두 약국 간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합니다.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설 관련 다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약국이 원고적격으로 인정되면서부터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들약의 개설을 막거나, 개설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송사를 막기 위해 아예 개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의 사전 답변을 받거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원고적격 인정에 늘어나는 쟁송= 기존 약사 입장에서는 치들약을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사실 '위법하다' 하는 약국이 인근에 개설되더라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쟁송 역시 늘게 된 거죠. 일종의 방어권이 생긴 셈이죠.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담당자들도 달라졌습니다. 한 보건소 담당자는 "이전에는 기존 개설자가 신규 개설 약국의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신규 개설자가 사전에 도면 등을 들고 와 개설 허가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약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보건소 역시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깐깐하게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약사회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어 참고하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약국 개설등록 관련 사항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개설등록이 불가한 사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은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병원 건물 증축으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의 한 병원. 큰 병원의 경우 구내약국 문제가, 작은 병원의 경우 전용통로 문제로 인한 다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장 혹은 병원장 가족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로 인한 갈등도 간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전용통로, 불법건축물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통상 다툼이 많은 부분이 전용통로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전용통로 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는 것이 좋다"며 "간혹 불법증축물 등으로 인해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특히 구도심의 창고식 가건물이나 슬레이트 지붕 등의 경우 개설 허가가 나지 않는 만큼, 약국 자리 뿐만 아니라 건물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도 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설과 관련한 정보가 많아지고, 보건소나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다 보니 반려 케이스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장점포 꼼짝마" 매출, 임대료까지 따지는 사법부= 층약국 관련 분쟁도 대표적인 단골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십여년 전만 해도 만화가게, 죽집, 네일숍, 탁구장 같은 위장점포를 끼워넣고,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꼼수식 개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분쟁에서 사법부가 위장점포로 지목된 상가의 매출, 임대료, 근무인력 등까지 따지다 보니 사실상 허울 뿐인 위장점포는 근절되는 추세입니다.다만, 위장점포로 보고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위장점포 여부를 확인한 최근 판례를 살펴볼까요?2022년 A약사는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A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 또한 지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아울러 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월세, 월매출, 처방 분산율 등까지 따져 A약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며 "네일숍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 근로자는 3명,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으며 A약국의 처방 집중률 역시 B약국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시했습니다.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이 성립됐지만 끝내 개설등록처분이라는 답변을 듣지는 못한 사례였습니다.당시 피고인 B약국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위장점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사례로 앞으로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김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약국체인 관계자도 "컨설팅 업체가 개입해 무리한 개설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지 않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2024-01-24 14:11:3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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