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통로 아니다"…지자체 층약국 개설 제한에 브레이크
- 김지은
- 2024-05-08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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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약국, 지자체 ‘전용복도 해당’ 약국 개설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법원 "같은 층 건기식 판매점 위치·계단으로 이동 가능"…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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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약사가 동해시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해 4월 경 부산의 한 건물 2층 점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이 건물은 5층 규모로 1층에는 이미 다른 약국이 운영 중에 있었다.
동해시는 A약사가 개설하려는 약국 예정 장소와 이 건물 2층에서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 사이 복도가 전용복도·계단·승강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의거해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했다.
하지만 약사 측은 약국 예정 부지와 의료기관 사이 통로는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해시의 약국개설등록 반려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원칙”이라며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사건의 복도를 전용복도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건물 2층에는 안과, 이비인후과가 있고 복도 반대편 약국 신청지가 있으며 그 사이 승강기와 계단, 건강식품 판매점이 위치한다”며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약국 신청지 앞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 2층에는 건강식품 판매점이 있어 해당 점포 직원, 방문객 등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사용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약국 신청지는 계단 앞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은 5층인 만큼 계단을 사용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역시 약국 신청지를 통행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동해시의 처분은 위법해 약사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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