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개설취소 뒤집은 '원고자격 공방' 대법원 간다
- 정흥준
- 2024-02-14 10:3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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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개설취소→2심 각하에 인근 약사들 상고
- "원고자격 발목에 약사법 위반 따져보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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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고, 인근 약사들은 원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층약국 개설이 약사법에서 제한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등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층약국 소송은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구보건소는 항소심에서 인근 약사들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층약국 인근 건물의 약국은 처방 영향이 적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 약국 2곳은 사건 의원의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
층약국과 동일한 건물의 1층 약국은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1심에서 원고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인근 약국 2곳만 소송에 참여하는 중이다.
원고 측 박근영 변호사는 “원고 약사 2명 모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원고 자격을 다시 따져보게 될 것이고, 만약 인정된다면 파기 환송이 이뤄질 것”이라며 “1심에서는 개설취소가 나온 사안인데 항소심에선 본안에 대해 따져보지도 못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금 위법성을 따져보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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