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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챗GPT 생성 이미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어떻게 덜미 잡혔나위조된 약사면허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탈락시키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경기 소재 이 약국은 일 평균 처방조제가 80건 이상으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넘겼다.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윗층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를 주로 하는 일반의원 처방을 받았다.그가 언제부터 위조된 약사면허로 약사 행세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무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근무약사는 물론 주변 약사들의 의심까지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약사면허를 위조해 내기까지 그의 노력은 꽤나 기민하고 치밀했다. 한약사면허증을 개조하는 형태가 아닌 본인이 약사면허증을 자체적으로 위조했다.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그럴 듯 하게 위조했다.또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했다.이 같은 노력에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들 마저 대표약사가 한약사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심평원 인력정보 확인하다 알게 된 정체…공익제보로= 치밀했던 한약사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을까.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의 공익제보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을 끝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친구들과 심평원 약국 인력 현황을 검색해 보니 전까지 그는 약국장이 한약사 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약물 지식 등과 관련해 한, 두차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기는 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심평원 인력현황이 약사 1, 한약사 1로 표출된 한약사 개설 약국. 그는 "친구들과 심평원 사이트에서 인력정보를 확인해 보던 중 약사1, 한약사1로 표출된 것을 봤다.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면허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근무약사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자 약국장은 그제서야 본인의 정체를 실토했다. 자수를 통한 형량감형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는 위조된 약사 면허증을 치우고 본인의 한약사 면허증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약국을 양도해 주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익제보를 결정하게 됐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근무약사, 경기도약사회, 한약사회 '고발·수사의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한약사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다. 공문서 위조에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까지 더해진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5일 수원지역 경찰에 공문서위조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한약사를 고발한 상태며, 한약사회 역시 도청과 경찰에 해당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먼저 움직인 것은 한약사회였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한약사 면허를 도용한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으로 추측할 뿐이었다.1일 한약사회는 "지난 달 28일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및 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경기도청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태가 한약사의 약사 면허 위조라는 중대한 사안인 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6일 수원지역 경찰에 한약사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위조된 면허증에 제시된 면허번호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파악했으며 경찰, 보건소 등에 해당 약국을 5일 고발했다. 공문서위조, 부당청구, 비약사 조제청구 등이 고발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한약사회 역시 6일 지역 경찰서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개인 한약사의 일탈로 규정하고, 직능 전체의 매도로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찰 고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근무 약사와 이전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당계약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계획이다.◆교차고용 허점 고스란히=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물론 경기도약사회까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약사 개인의 일탈에 더해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라고 입을 모았다.약사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6개월 여간 약국에서 근무했다"며 "약국급여가 다른 약국들 대비 조금 높기는 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그의 이름으로 청구가 이뤄졌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앞선 약사 면허 위조 사건에서는 법원이 면허를 위조한 무자격자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2025-08-06 15:39:56강혜경 -
약사 면허신고 갱신 올해 완료해야…미신고자 '수두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마다 돌아오는 약사 면허신고 갱신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의무 신고 대상자 중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약사회는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일괄신고 기간에 최초 신고를 완료한 약사의 경우 올해까지 갱신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해 조제료 청구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가 조제 등에 업무를 한 경우 무자격자 조제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약국장은 약사 채용 시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약사회가 밝힌 올해 약사 면허신고, 갱신신고 관련 주요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면허 신고 대상은=올해 약사 면허 신고 대상은 크게 최초, 갱신 2가지 분류로 나뉜다.먼저 최초 신고 대상은 이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이다. 더불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최초 신고 대상이다.갱신 신고의 경우 자신의 최초 신고 일자를 잘 확인해 재 신고를 해야 한다. 2021년 제도 시행 후 기존 면허 취득자에 한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1년 간 일괄 신고가 진행된 바 있다. 3년 마다 갱신하는 제도인 만큼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한 약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한다.원칙적으로 올해 갱신 신고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최초로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인 것. 하지만 약사회는 지난해 갱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올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또는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1개 년도라도 연수교육을 미이수 했거나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반려 될 수 있다.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7월 7일 기준 면허신고 수리자는 9826명이며, 2022년 최초 면허신고 후 올해 6월 말까지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는 1만9301명이다. 약사회는 이달 초 미신고 약사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기도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 면허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나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할 수 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 효력 회복 시점은 신고일로 소급 적용된다. 약국장의 경우 근무약사 채용 시에도 면허신고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며 조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청구 불가, 요양급여 지급액 환수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신고 여부 확인은 대한약사회 관련 페이지(license.kpanet.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면허신고 메뉴에서 확인증 출력도 가능하다.약사회는 “2025년 면허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미신고자의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 사용이 불가 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명단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에서 등록 약사 중 행정 처분자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중지나 근무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 사용 최소 10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면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단, 연수교육 면제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면허신고 페이지에 면제 신청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2025-07-08 06:16:55김지은 -
"1약사 75건 조제 차등수가, 토요일·공휴일 어쩌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1인당 조제건수 75건으로 캡을 씌운 차등수가제에 대한 개선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차등수가제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기준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함으로써, 적정 조제시간을 확보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지만 조제업무가 ATC 등의 도입으로 일정 부분 자동화되는 등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차등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1인당 1일 평균 조제 횟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지급률이 정해지는데, 75건 이하의 경우 100%를 적용받습니다. 75건 초과 100건의 경우 90%, 100건 초과 150건의 경우 75%, 150건 초과에 대해서는 5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과 건에 대해 10%, 25%, 50% 삭감조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생긴 궁금증이 있습니다. 차등수가에 토요일과 공휴일 등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데일리팜에 접수됐습니다.불경기에 접어들면서 약국이 이전 대비 인력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감기 등 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잉여인력을 두기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약국들의 공통된 얘깁니다.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차등수가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2016년 이전에는 토요일·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1월 18일 발생한 고시로 인해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당시 신설된 차등수가 적용 제외기준에 관한 세부인정사항은 '평일 18시~익일 09시의 진찰료·조제료 적용 제외기준',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기준' 2가지입니다.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적용을 제외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두 번째는 말 그대로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진료(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한해서는 청구시 진료(조제)건수, 진료(조제)일수 기재에서 토·공휴일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 진료(조제)건수는 제외가 됩니다.이때 청구방법은 진료(조제)일수에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토요일, 공휴일 포함)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해 기재하면 됩니다.토요일·공휴일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진료(조제)일수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실제진료(조제)일수의 합(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을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참조란에 'N차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적용 제외 대상은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는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토요일·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유리할지, 포함할는 것이 유리할지는 개별 약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약국은 날짜에서 빼고 건수에서도 빼는 게 평균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2025-03-31 18:57:37강혜경 -
임신부 근무약사 하루 6시간 근무해도 상근 인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신부 근무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시간이 완화된다.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상근 근무자로 인정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임신부 근무의사나 약사에게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해도, 8시간 상근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다만 적정 의료서비스 재공 및 질적 수준 제고 등 인력차등제 및 상근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 의료의 질 관리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현행 차등수가 산정 기준을 보면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상근으로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명으로 산정된다.2025-02-26 11:34:42강신국 -
'91일 이상' 조제수가, 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이후 로컬 내과 등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처방 조제에 대한 조제 수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약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수가 세분화를 위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최근 열린 한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개국 약사는 하루라도 빨리 대한약사회가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편은 그간 약사회의 해묵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빠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에서는 제외됐던게 사실이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는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코로나19와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은 약국의 조제 형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에서 촉발된 장기 처방 증가세는 의료대란으로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약국에 접수된 400일치 처방전. 실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처방을 일선 로컬 병·의원에서도 발행하면서 동네약국에서도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되는 실정이다.그간 문전약국에 국한된 현안으로 치부됐던 장기처방에 따른 조제 수가 문제가 일선 로컬 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약사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3명의 출마 후보 모두 공통으로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이를 증명한다.해마다 늘고 있는 장기처방이 펜데믹, 의료대란이라는 예상못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재의 조제 수가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1일 이상 조제료, 왜 문제인가=현재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는 2만원대로 일괄돼 있다.2025년도 약국수가를 보면 91일 이상 조제료는 지난해 1만9750원에서 2만310원으로 560원 인상됐다. 현재로서는 91일 이상 조제 시 약국에서는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료가 2만310원(2025년 기준)으로 고정돼 있는 셈이다.문제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가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영희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약국에서 600일분 처방이 나온 사례. 약제비 총액 146만5870원 중 조제료는 단 1만5070원,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약국은 결국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 90일 이상 구간 처방은 대형 병원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도 783만건으로 29% 늘었고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소수 대형 병원 인근 약국의 손해로 치부됐던 문제가 일선 동네약국으로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약국들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처방 조제에 따른 부담과 손해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한정된 중소형 약국에서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된 경우 적지 않은 인력과 시간이 해당 조제에 할애될 수밖에 없다.관련 건수가 늘어날수록 약사의 추가 업무뿐만 아니라 약품 재고 관리, 반품 처리, 카드 수수료, 인건비, 소모품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추가 부담 역시 커지는 구조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조제일수가 많은 처방의 경우는 조제료로 원가도 보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360일 처방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 해당 처방조제에 들어가는 소모품 등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도 발생한다. 이런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약사회 심각성 인지…수가 개편·처방 분할 함께 고려=약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91일 이상 조제구간에 대한 재분류 세분화를 검토하고 정부에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지난 2020년에는 재분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정 조제구간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약국)' 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기도 했다.연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약사회는 91일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조제구간을 ▲91일~120일 ▲121일~150일 ▲151일~180일 ▲181일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약사회가 지난 2021년 진행한 적정 조제구간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연구 결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차등수가 적용 추진을 공약했다.권 당선인은 “장기처방이 늘면서 약국의 부수적 지출과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비합리적 구조로 인해 회원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조제 수가 체계에서는 91일 이상 처방의 경우 일수에 따른 난이도, 업무량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91일 이상 처방 조제료 문제는 단순 약국의 수익 문제가 아닌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국민에 더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약사들의 고충을 반영한 공약 실현으로 회원들과 함께 약사 직능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개월에서 1년치까지 처방이 나오고 이를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환자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약계 전문가들은 우선 약사사회가 정부를 설득해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수가 개편 필요성을 함께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약계 한 인사는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다. 우선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장기처방이 늘어나고 약국의 손해는 현실화 되는 만큼 수가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분할 조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7 19:21:19김지은 -
5명 중 1명 면허 미신고…차등수가 등 삭감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1년 첫 시행된 약사면허신고제도가 어느덧 3년이 도래됐습니다.약사면허신고제도는 약사의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상황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약사는 원칙적으로 면허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전체 약사 인력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가 몇 퍼센트인지, 장롱면허자가 몇 퍼센트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존 면허취득자들의 경우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 1년간 '일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2025년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2021년 일괄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디데이인 셈이죠.대한약사회는 30일 아직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9432명에게 회원신고 여부 및 권역별 면허신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인원인 4만8000명 가운데 19.65%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명 중 1명 꼴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실제 지난해 일부 약국에서 차등수가 산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 삭감 조치 통보 등으로 인해 수백만원의 삭감 통보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무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는데,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근무약사와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약국장 모두 손해를 보게 된 케이스였습니다.만일 근무약사가 기간을 넘겨 면허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 대표약사라면 반드시 근무약사 채용시 면허신고 여부를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면허효력 확인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고 시스템에서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신고/연수교육 상담센터(1577-9598)에서 면허번호 다섯자리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에서 면허신고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서 신고완료, 반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복지부는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본인의 면허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2024-12-31 11:41:27강혜경 -
3년 채운 면허신고제…미신고 약사 9432명, 면허 정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1년 4월 8일 시행된 약사면허 일괄신고 이후 3년이 도래된 가운데, 9432명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일괄신고 이후의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2021년 일괄신고를 완료한 4만8000여명 가운데 19.65%에 해당하는 9432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 9432명은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괄신고를 진행한 약사 가운데 2024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2532명과 회원 중 2024년도 면허신고 미신고 회원 6900여명을 합산한 수치다.올해 약사 면허신고 대상은 ▲2021년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2021년도 신규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면허신고 미신고로 인한 면허저지자 등으로, 대상자는 4만8000여명이다.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올해는 2021년 면허신고자가 다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해로, 아직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 9432명을 대상으로 회원신고 여부 및 권역별 면허신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며 "지정 기한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면허신고 미신고시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하다.다만 면허신고 후 즉시 면허효력이 회복된다. 약사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면허신고 셀프 체크리스트(https://forms.gle/HsxHaMbChNcrB2JG6)를 작성해야 하며, 연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2024년도 면허신고시 연계되는 연수교육 연도는 2021년, 2022년, 2023년이다.신고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license.kpanet.or.kr)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회원계정 로그인 또는 인적사항(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된다.약사회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기회가 부여되며,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시 처분서를 발송하게 된다"며 "처분서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은 정지된다"고 전했다.이어 "지부·분회 사무국에서도 회원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느이시 면허신고 제도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면허신고제는 약사의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24-12-30 18:17:44강혜경 -
[서울] 이명희 "병원약사 인력기준·수가 개선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 회장 기호 1번 이명희 후보(61, 이화여대)가 열악한 병원약사 근무환경 개선과 수가 인상을 위해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병원약사 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열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또 서울 소재 주요 상급병원 약제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병원약사 의견을 청취했다.이 후보는 "병원약사 회원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합리한 수가, 마약류 보고에 따른 어려움이었다"면서 "우선적으로 현실에 맞는 인력 기준 마련과 조제 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와 업무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또 "마약류 전담 약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마약류 보고 절차 개선과 처벌기준 완화를 위해 병원약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현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무엇보다 조제 난이도에 따른 차등수가, 약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병원 약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항암제와 항생제, 무균주사 등 고위험 약물에 관리에 따른 조제지침과 수가 신설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명희 후보는 이밖에도 ▲중환자약료 수가 신설 ▲병원약사 면허 수당 인상 ▲전문약사 활동 수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이 후보는 "병원약사 근무환경 개선과 수가 현실화는 오랫동안 병원약사회가 추진했던 숙원 사업 중 하나"라면서 "젊은 약사의 병원 진입 확대와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라도 병원약사 지원 정책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병원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업무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수가 신설, 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4-12-05 09:19:08정흥준 -
약국 착오청구, 차등수가·청구 불일치에서 걸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차등수가와 구입-청구 불일치로 나타났다.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배포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차등수가 착오청구= 약사 1인당 75건으로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게 차등수가다. 차등수가 적용은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된다.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자율점검 사례를 보면 '기타' 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또한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은 했지만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자율점검 리스트에 올랐다.◆구입-청구 불일치 = 먼저 치매치료제 불일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했다가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B약국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했다가 역시 자율점검을 했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 불일치 사례도 있었는데 C약국은 처방전 없이 방문한 환자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약제 1정을 혼합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한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 수시 등 두 가지 유형을 진행된다.자율점검 대상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부당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율점검 및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대상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2024-07-23 11:58:31강신국 -
3년 주기 약사면허신고 도래…미신고시 면허정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면허신고 주기가 도래했다.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도래됐기 때문이다. 면허신고제는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올해는 2021년 면허신고자가 다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해로, 약사단체는 아직까지 올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올해 면허신고 대상은 ▲2021년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2021년도 신규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면허신고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자(면허정지자) 등이다. 2022~2024년 신규면허 취득자는 제외된다.법 시행 후 1년 내(2021.4.8~2022.4.7)에 일괄 신고를 한 뒤 매 3년 마다 신고하게 되므로, 올해 대상이 되는 약사는 4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해당연도에 6개월을 초과해 조제,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연도에 미활동 상태이거나 6개월 이상 조제,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연수교육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연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인 2021, 2022, 2023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대한약사회는 "올해 내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와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하다"며 "개별 인원을 대상으로 7일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효력은 면허신고시 즉시 회복된다.만약 올해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가 부여되고,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시 처분서 발송 및 처분서 도달시점으로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신고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license.kpanet.or.kr)을 통한 면허신고와 모바일앱(KPA-PASS)을 통한 면허신고 모두 가능하다.아울러 약사회는 "지부·분회 사무국에서도 회원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의시 면허신고 제도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4-30 19:16:18강혜경 -
약준모 "대한상의, 거짓 근거로 상비약 온라인판매 주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하자 약사단체가 거짓 근거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오늘(25일) 대한상의가 거짓말에 기반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약준모는 “상공회의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유통 허용과 의약품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가 담긴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두 가지 모두 한국 보건의료계의 현실 및 특수성을 외면한 주장이며, 그 근거 역시 아전인수식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약준모는 “근거로 제시한 국가 중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한국의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약국 외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조차 할 수 없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예시로 들어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배송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현재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과도한 민영화와 영리적인 체계로 인해 치료조차 마음 편하게 못 받는 미국을 예로 드는 것은 한국 보건 의료를 자본에 의해 엉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의약품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도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발했다.약준모는 “대규모 제조소에서도 제조관리자 1명만 두는 등 형식적으로 제조관리 업무를 운영하면서 여러 제약회사 품질관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비슷한 논리로 규제를 완화한 화장품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제조관리자는 그냥 형식상 서류상 필요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또 “제조소 규모가 커지고 생산 로트수가 많아지면 제조관리자수도 많아져야 하는 게 정상이다. 마치 약국에서 약사 1인당 차등수가 조제건수를 정해 두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덧붙였다.약준모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회사들이 눈앞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제대로 된 보수와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은 까닭에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 앞에서 탐욕스러워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약준모는 “대한상의 주장과 근거에 실상을 왜곡한 거짓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서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정책제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과 약사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에 근거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2024-04-25 10:50: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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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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