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구성 비율 명문화 촉구
- 강혜경 기자
- 2025-12-24 13:3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정 직역 인사, 전체 위원의 30% 넘지 않도록 규정" 의견서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한의계가 내년 3월 이후 활동에 들어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비율 명문화를 촉구했다.
위원회 구성시 특정 직역 중심으로 위원이 편중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정 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력화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최근 양의사 출신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관점이 공적 정책 판단으로 오인될 경우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균형과 신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위원회의 시작은 위원 구성 단계부터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구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직역간 대립과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며 "공정한 제도와 상호 존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원칙인 만큼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합리적인 수정, 보완 의견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업무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7"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8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9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10[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