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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투텁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6~’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2014년 12월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해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보상도 약속했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충분한 보상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절차를 정비해 입원 전 부작용의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도 추진한다. 현행 3천만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해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 체계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생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잘 알려진 피부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부작용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간·신경계·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피해구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자·소비자 단체,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또는 질환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바로 연결가능한 상담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를 지급 즉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에 송부해 동일 부작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축적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연구해 부작용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제약업계의 부담금 운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제약업계의 부담금 체납사례가 적고 안정적 운용 기반이 갖춰져 법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징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7월)로 통합해 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도 마련된다. 민사소송 또는 합의금 등 수령이 피해구제급여 제외 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환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를 우선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신청 시 국외 허가자료 인정 여부 등 제출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수시 접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정비해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2026-01-12 09:24:45이탁순 기자 -
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청구건수가 지난 5년간 13배 증가했지만, 해외와 달리 약 수령 연계가 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도 “(대상 환자가)약 처방전은 받되 한 번도 약 탄적은 없다고 한다”며 약 수령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차 효과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방문진료료 청구 건수는 12만374건이다. 170억원 규모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참여기관과 환자,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936건이었던 청구건수는 작년 6만4193건으로 약 13배 상승했다. 등록 의료기관은 348개에서 993개로 증가했다. 다만, 등록 기관 중 참여율은 약 26%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2024년 기준 256곳이었다.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 숫자는 2020년 1500명에서, 2024년 1만9227명으로 늘어났다. 진료비 총액은 5억6887만원에서 97억1701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방문진료 의사 수는 기관당 1.7명이었다. 표시과목은 256곳 중 일반의가 150개소, 내과 48개소, 가정의학과 29개소 순으로 많았다. 환자는 70세 이상 환자가 88.9%를 차지했다. 2020년 83.7%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보장 유형에서는 건강보험 환자 비율이 69.6%, 의료급여 환자가 26.6%로 집계됐다. "약 처방전만 받고 수령은 NO...약 재택 수령도 고려사항"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약국, 약사가 참여하지 않다보니 약 수령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연구에서는 참여 의사 심층인터뷰로 문제점을 짚었는데, 그 중 한 의사는 “처방전은 받되 한번도 약 탄적은 없다고 한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능력 있다면 구해주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방문진료 유사 사업에서는 약사 역할이 연계돼 있다. 일본은 통원 치료가 곤란한 환자에게 약국 약사가 방문해 약학적 관리·지도를 한 경우 월 4회 한도로 290~650점의 수가 가산을 산정한다. 마약 관리 지도와 유아 가산이 따로 있다. 대만은 건강보험과 계약한 의료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팀이 재택의료 등을 제공하는데 의사는 월 180회, 약사는 월 45회 제한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재택응급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의 외래진료 서비스, 간호사의 가정간호 및 간병 지도, 호흡치료사의 호흡돌봄지도, 약사의 약사 돌봄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연구진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의약품 수령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환자가 거동불편자이고 보호자도 고령으로 노쇠한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환자 상황에 맞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의 의약품 수령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고,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특히 취약계층 등은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2026-01-09 06:00:49정흥준 기자 -
희귀약 100일 내 건보급여…품절약은 '공공네트워크'로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새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등재 속도를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해 환자 약제 접근성을 강화한다. 자주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필수의약품 문제 해법으로는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가 합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문제조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제약사에 다빈도 품절약 제조를 요청하고 전량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치료제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희귀·중증 난치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은 경감한다. 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희귀약, 100일 내 등재…허가-평가-약가 병행 지속 정부는 새해부터 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24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환자 숫자가 극히 부족해 약효·안전성 근거 마련이 어려운 희귀질환약에 대한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약가 허가·등재 소요 시간을 현행 330일에서 180일 단축한 150일로 줄이고 있는 행정을 지속한다. 1차 시범사업은 콰지바주와 빌베이캡슐, 2차 시범사업은 3개 약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약가는 제외국 평균가의 일정 수준으로 산정한다. 희귀필수약·품절약, 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 또 수요가 적어 제조·수입 등 제약사 공급이 멈추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한다. 먼저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긴급도입 품목은 국내 공급이 중단된 약을 정부 주도로 해외에서 구매해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제도가 있지만, 수요가 극소량인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도입 품목을 확대하는 셈이다.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공급이 끊겼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약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해엔 8억1000만원 예산을 들여 7개 품목을 주문제조했다. 올해엔 5억원 예산을 추가해 2개 품목을 확대한다. 정부가 공급중단 예정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약업계에 공유하면, 센터가 처방·공급이력, 수요, 규제 이슈 등 품목을 분석하고, 제약사가 생산의향과 필요 투입예산을 따져 결정한 뒤 품목이관·신규허가·생산계약 등 공공생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료현장이 요청하는 긴급도입 필수약 40개 품목의 25%가 공공생산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할 때는 희귀질환치료제를 우선 적용한다. 산정특례 지원 강화로 환자 본인부담 완화 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2026-01-05 11:07:42이정환 기자 -
[신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2026년 병오(丙午)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색은 ‘열정’을, 힘 있게 달리는 말은 ‘전진과 도약’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묵혀있던 숙제’들이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으고 현장을 발로 뛰며 변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이제는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더욱 힘을 얻어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각자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공단을 둘러싼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이슈로 아쉬움을 남겼던 정부경영평가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B등급으로 재도약한 것은 공단의 저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건강한 삶, 건강한 국민’을 위하여 보험자로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더 건강한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담배로 인한 질병과 재정 부담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은 보험자로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1심의 아쉬운 결과 이후, 의학적 인과성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곧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진행한 대국민 서명운동은 150만명이 넘는 참여를 이끌어내며 담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이 노력이 보험자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보험료율 동결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급여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NHIS-CAMP1)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진료 행태를 살피고 개선하여 근거 기반의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난적의료비 산정 기준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안전망은 더욱 촘촘히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에는 망설임 없이 새 길을 만들었습니다. 전자고지 확대, 연말정산 자동처리 등 국민 체감 업무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대전환(DX)을 추진하여 서비스 편의성을 높여나갔으며,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인 NHIS-CALL2)을 오픈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에 발맞춰 전담조직을 확대·구성하였고, NHIS-PICC3)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근거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소적재(適所適材)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공단 최초로 특화지사를 지정하여 비연고지 근무고충을 완화하고 고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또한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이행했습니다. 취임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AI 혁신 과제들을 국가적 AX 정책 기조에 맞추어 더욱 내실 있게 다져 나가며 전담부서 설치 등 공단 AI 대전환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핵심 국정과제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공단이 이룬 변화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게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영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복잡하고 엄중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입니다. 공단이 “정부와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진짜 변화”와 “실질적인 건강성과”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먼저, 지난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간 우리가 잘해왔듯 이해관계자와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의료계 등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 건강과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인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비 지원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용 분석 결과 기반의 低보상 필수수가 인상,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 지원,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험재정의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는 가시화되어 지금부터 우리에게 본격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건강한 고령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험자만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와 적정진료 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의료기관은 꼭 필요한 진료만 실시한다면 보험재정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100세운동교실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공공부문에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X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핵심 열쇠로, 정부는 작년 7월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업무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원 여러분은 AI 업무비서인 NHIS-MATE4)와 함께 각자의 고유 업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국민께는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를 공개하여 공단의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플랫폼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AX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AI를 통한 새로운 혁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 시행되는 원년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 연계방안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공단만이 할 수 있고 공단이 가장 잘 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국의 돌봄자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재가생애말기환자와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등 본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단의 핵심가치, NHIS-CORE를 국민께 약속합니다. 오랫동안 국민의 곁에서 건강과 삶을 지켜온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핵심가치 NHIS-CORE를 정립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소통과 배려(Communication & Consideration), 탁월(Outstanding), 청렴(Rectitude), 공정(Equity)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앞으로도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우리는 이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건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동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동이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총인건비 관련 공운위 결정에 대한 외부의 지적과 내부의 진통을 겪으며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단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핵심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며, 미래 지속가능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재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은 여러 핵심 사업들을 국민께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해이자, 신뢰와 혁신으로 공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의 진정성과 헌신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1-05 10:44:16정흥준 기자 -
경기 광주, 달빛어린이병원 1곳·공공심야약국 2곳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광주시는 내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1곳과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는 경안동에 위치한 '미켈란젤로병원'을 지정했다. 해당 병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응급실 대비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미켈란젤로병원은 총 56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 동안 의료 인력 15명이 상주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경안동 '옵티마소망약국'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현동 '메디팜단비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문을 열어 휴일을 포함한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5-12-31 23:00:04강신국 기자 -
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작년 약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의 비급여 약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과 의원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산부인과 정책수가, 비급여 검사료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30일)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년 대비 보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보장률은 64.9%로 동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작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138.6조원이다. 그 중 보험자 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8조원이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별로 놓고 보면 약국과 요양병원의 보장률이 하락했다. 약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4%에서 69.1%로 감소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4%에서 2.9%로 상승했다. 암 환자 중심으로 비급여 비용이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 상병 기준으로 보면 약국의 암 질환 보장률은 81.7%에서 77.7%로 줄어들었다. 암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에서도 드러났다. 심장질환의 보장률은 0.3% 상승한 반면, 암 질환 보장률은 76.3%에서 75%로 1.3% 하락했다. 약국·요양병원과 달리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전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 대비 보장률이 0.9% 상승했다. 특히 상급종병의 보장률이 1.4% 증가해 다른 종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종합병원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0.6%, 상급종합은 0.3% 증가했다. 병원급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50.2%에서 51.1%로 0.9% 상승했다.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이 낮아지면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하락했다.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3%에서 57.5%로 소폭 상승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동일했다.2025-12-30 12:04:57정흥준 기자 -
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 환자는 6.5% 감소했는데, 진료건수와 진료비 모두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환자는 점차 줄어드는데, 오픈런 등 진료대란이 벌어지는 현장의 역설이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중 소아청소년 의료이용량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과 달리 2024년 소아청소년 환자는 6.5% 감소했다. 소아청소년은 18세 이하를 의미하며, 환자 수는 비급여 제외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숫자를 의미한다. 지난 2020년 808만9289명이었던 소아청소년 환자는 작년 756만177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동 기간 진료건수는 8859만99건에서 1억4229만6269건으로 60.6% 증가했다. 진료비도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4조5253억이었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작년 7조3471억으로 62.4% 상승했다. 진료 환자는 줄어들었지만 진료건수와 진료비는 모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용한 의원급 추이만 보자면, 환자는 0.8% 감소하는 동안 진료비는 2배 이상(102%)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 환자는 경기도가 253만70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169만1349명으로 많았다. 진료건수는 경기가 4396만9274건, 서울이 2393만4413건을 차지했다. 소아청소년 환자는 경기가 서울 보다 50% 많고, 진료건수는 84% 많았다. 반면, 진료기관수는 서울이 1만7922곳, 경기가 1만7367곳으로 적었다. 소아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료과는 약 32%가 소아청소년과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비인후과, 일반의, 안과 등의 순이었다. 급성기관지염이 가장 많은 질병이었으며, 비염, 치아우식, 급성 부비동염 등이 다빈도 상병을 차지했다.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는 2020년 4만4714명에서 작년 5만4201명으로 약 21% 증가했다.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나이는 6세 이하로, 전체 환자 중 약 24%를 차지했다.2025-12-27 01:55:58정흥준 기자 -
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3:33:57강신국 기자 -
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테 특사경 권한을 줬다"며 "건보공단은 일단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 당연히 (불법 의료기관·약국)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관련 입장문을 내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라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 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인데도 정식 절차를 우회하여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건보공단은 금감원 사례와 다르게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종국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2025-12-17 12:06:55강신국 기자 -
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수 년째 가로막혔던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순탄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나.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 억씩, 몇 십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불법 의료기관·약국을)조사하는 직원들이 있나.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나"라고 물은 뒤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 조사하는데 뭐 문제가 있겠나. 이상하게 조사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테 특사경 권한을 줬다"며 "건보공단은 일단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 당연히 (불법 의료기관·약국)조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걸린다"며 "(대통령 지정 결정에)감사하다"고 답했다.2025-12-16 15:06:10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혁신이 될 수 없는 닥터나우의 도매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회전에 들어갔다.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 '의약분업'처럼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담합방지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닥터나우 지키기가 한창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닥터나우와 정부부처간 긴급 간담회에 앞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사자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환경이 편리해졌으며, 도매겸영 방식을 차용한 '조제확실' 도입 이후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가 눈에 줄었다며 겸영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조제확실'로 띄워줌으로써 소비자가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헛걸음하는 일이 산술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닥터나우로부터 의약품을 사입한 약국을 노출시키고, 환자들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3만여 품목 가운데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품목 수는 9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하나 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올해 3~10월 전체 의약품 공급액 69억8154만원 중 여드름·탈모 등 비급여 의약품 공급액은 99.5%인 6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공급가액이 큰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동시에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닥터나우가 시범사업 당시부터 최근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최저가 경쟁과 진료 부추기기는 의약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처방비 1만원, 약값 39만원', '닥터나우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최저가' 같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데놀'을 'MZ세대가 청심환 대신 먹는 면접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데놀=MZ세대 청심환이라는 프레임에 약사들은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는 시발에 불과할 수 있다. 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한 약국에 대해 '조제확실 배지'를 부착하고, SNS를 통해 전문약 광고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후기에 혹해 임의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닥터나우가 철회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업 겸영은 혁신도, 뺑뺑이 해결 방안도 되지 못한다. 특히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비춰보더라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플랫폼의 공룡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닥터나우의 전신인 '필통'은 의약품 배달 서비스앱을 모토로 만들어졌다. 사업의 핵심 골자인 비대면 진료를 방지하겠다는 것도 아닌, 도매업 겸영을 놓고 이들은 혁신이 막혔다며 피해인 코스프레에 나섰다. 하지만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이 혁신인지, 비진약품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담보하고 싶은 것인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닥터나우의 도매겸영이 허용될 경우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제2의 비진약품을 설립하거나, 특정 도매와 결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의료의 기본은 '공공성'이다.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고 나누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이 블랙홀이 돼 의약사를 끌어들인다면 '빠른 진료', '조제 확실' 같은 종속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결단이 필요하다.2025-12-16 06:00:47강혜경 기자 -
고혈압·당뇨 환자 5천보 걸으면 건강생활지원금 적립[데일리팜=정흥준 기자]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하루 5000보를 걸으면 건강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도 시범사업 대상이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예방형)이 대상이다.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후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가 이용하는 관리형은 오늘 14시부터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그동안 관리형 참여자 중 고령층의 경우 포인트 사용을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복잡해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건강실천카드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15일부터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지난 2021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지속적인 지역 확대 요구가 있어 예방형 대상 지역을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확인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국민이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5-12-15 09:52:19정흥준 기자 -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의원·약국 영향 크지 않을 듯[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하며,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시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부담(1000원~2000원)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156만명의 수급자 중 550여 명(상위 약 0.03%, 2024년 기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다. 또한 300회 초과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가도 일부 개선된다. 먼저 정신과 상담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요법료 급여기준을 완화해 개인 상담치료는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정신과 입원치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가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1일 4만8090원→5만830원)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입원 식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치료식, 산모식, 멸균식 등의 특수식을 건강보험 의원급과 동일하게 인상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약 9조 8400억원(국비 기준)이 편성됐다. 이는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확대다.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명에서 2025년 162만 명(10월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산이 약 1조원 증액된 9조 5586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투입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25-12-10 10:41:01강신국 기자 -
도수·온열치료 관리급여 지정...정형·재활의학과 직격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 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3개 치료에 대한 관리급여가 지정되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은 고령화, 퇴행성 질환 증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 수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적자 구조 △환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 증가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며 "협회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5-12-10 09:34:51강신국 기자 -
비대면 처방약 간호사 대리수령…‘스마트경로당’ 뜯어보니지자체가 시행하는 고령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사업에서 처방약 전달 방식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관련 보건소가 적극 해명에 나서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국 최초로 496개 경로당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비대면진료도 포함됐다. 남원시는 특히 남원시보건소와의 협업으로 비대면진료와 처방, 약 전달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의약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사업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을 방문간호사가 환자에 대신 전달하는 것이 추후 제도화되는 비대면진료, 이미 제도화된 통합돌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남원시보건소 측은 관련 법과 비대면진료 지침에 따른 방문간호사의 처방약 ‘대리수령’일뿐, 약 배송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약사회에서는 복약지도의 경우 조제한 약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보건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 비대면진료 사업 뭐길래=남원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의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10조2항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3개년간 진행되며, 단계적 시행이 예정돼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1단계는 16개 거점 읍면동의 한곳씩 경로당을 선정했으며, 이 사업에 현재 7개 의료기관, 22곳 약국이 참여한다.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적용하면서 현재는 경로당 별로 대상 환자가 한두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보건소 측 설명이다. 1차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2차는 희망 고령자로까지 대상을 늘리고,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남원시로 확대해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에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남원시는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제작하기도 했다. 사실상 공적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셈이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지역 의사회, 약사회, 의원, 약국 에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셔서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관련한 공공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대상자가 방문간호사의 도움 하에 플랫폼을 통해 화상 진료를 받고 약국을 선택하면 처방전이 전송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은 환자가 방문간호사 지원 하에 경로당에 설치한 플랫폼에 접속하면 안면인식을 통해 환자 확인 작업과 협력 병원 진료 예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환자는 방문간호사의 도움으로 화상 진료를 받고 플랫폼 상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면 처방전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내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가까운 순서대로 참여 약국 명단이 뜨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고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는 구조다. 약국에서 조제하면 대상자를 도왔던 방문간호사가 해당 약국을 방문해 약사의 서면, 구두 복약지도를 듣고 약을 대리수령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 보건소장은 “복약지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방문간호사에게 대상자 본인은 물론이고, 보호자에게도 따로 연락을 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라고 조치해 놨다”면서 “약이 변경됐다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방문간호사의 협조 아래 유선상으로 약사와 대상자가 직접 소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문간호사가 조제약 ‘대리수령’, 가능할까=남원시보건소 측은 데일리팜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사회, 약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쳤으며,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약 전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조제약을 약사가 전달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일정 부분 약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한 측면이 있어 방문간호사의 대리수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재택수령의 경우 특정 환자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통과를 앞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재택수령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소 측은 방문간호사의 대리수령과 관련해 약사사회에서 우려하는 약 배송이나 재택수령 개념이 아닌 방문간호사의 ‘대리수령’이라고 강조하며, 그 기반은 의료법 시행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보건소는 방문간호사를 따로 채용하기도 했다. 한 보건소장은 “지난 7월 약사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고 복약지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셨다”며 “당시 약 배송이 아닌 대리수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니 일정 부분 이해하신 측면이 있었다. 대리수령 조건에 맞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다”고 했다. ◆“복약지도는 약사가…약사회, 수정 필요”=보건소와 약사회 간 논의 과정에서 현행 다제약물관리사업과 같이 전담 약사가 근무 순번을 정해 요양원이나 대상자 집을 직접 방문해 약을 전달하고 복약지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원시 내 약국 현황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관련 인력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남원시약사회는 약사의 직접 방문과 관련한 인력 수급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약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건소 측과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 수정 여부 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복약지도는 분명 약사가 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약사의 직접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리수령을 넘어 복약지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제 약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약사-대상자 간 유선 복약지도가 제도에 마련돼야 한다. 서면 복약지도는 필수이고, 유선 복약지도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9 06:34:49김지은 기자 -
벤토린 네뷸·흡입액 등 내달 약가인상…청구 주의내달 1일부터 벤토린네뷸과 벤토린흡입액 등 5품목의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조정 대상 12품목 가운데 주사제를 제외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벤토린네뷸2.5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토린흡입액(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환인제약) ▲명인트라조돈캅셀25mg(명인제약) ▲명인트라존돈염산염정25mg(명인제약) 등이다. 벤토린네뷸의 경우 186원에서 '298원'으로, 벤토린흡입액은 2249원에서 '2800원'으로 상한가가 인상된다. 항우울제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은 101원에서 '106원'으로, 명인트라조돈캅셀25mg과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25mg은 40원에서 '47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인상 이전 구입 이력 및 재고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고가 없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1/4분기(1~3월) 구입시 가중평균가는 5월1일~7월31일로, 2/4분기(4~6월) 구입시 8월1일~10월31일로, 3/4분기(7~9월) 구입시 11월1일~2026년 1월31일로, 4/4분기(10~12월) 구입시 2월1일~4월30일로 적용하면 된다.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26년 1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2월부터는 약가인상 전(10·11월 사입분), 약가인상 후(12월 사입부) 재고의 가중평균을 계산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중평균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5-11-28 05:59:55강혜경 기자 -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최대 7억 3000만원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들 기관의 명칭과 위반행위 등을 이날부터 6개월간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곳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총 26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명단공표가 가능토록 허용중이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기관의 거짓청구액은 총 23억138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899만 원 수준이다. 최고 거짓청구액은 7억3569만원,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었다. 모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기록해 총 3043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다른 기관은 비급여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받은 뒤 동일 항목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 294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0:07:37이정환 -
건보공단, 네이버와 손잡고 진료통계 정보 대국민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네이버에서 질병명만 검색하면 환자수와 진료비 등 통계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대국민 진료 통계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질병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우선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질병명(예: 대상포진, 고혈압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수(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환자 성비) ▲진료비(1인당 연간 외래·입원별 총진료비 평균 및 범위) 통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환자수 통계는 ’24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인원수를 산출했다. 진료비 통계는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최근 5개년도(20~24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상병 등에 대한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다. 청구방식 등 제도적 요인을 고려해 상하위 5%를 제외 후 진료비 평균과 범위를 산출했다. 총 진료비에 이용 형태별 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외래 30%, 입원 20%, 중증질환·산정특례질환은 5~10%)을 적용하면 본인부담 규모가 추정 가능하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기술을 결합한 민관협업의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1-24 10:33:37정흥준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중장기 발전과제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8일 제39회 약의 날을 맞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의약품 부작용, 함께 보면 더 안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도 발전을 위한 각 계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료기관과 제약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은선 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양민석 서울시보라매병원 교수가 의료기관의 역할과 환자 안전에 대해 발표했다. 한미약품 김재우 상무는 제약산업 입장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최희정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과장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란 주제로 마무리 발표를 진행했다. 세미나를 통해 강연자들은 의약품 부작용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중에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부작용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 보고,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요소"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중 의약품 부작용 환자가 혜택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의약품 피해구제 중장기 발전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이후 사망보상금뿐 아니라 진료비와 장애 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비 지급 상한선 상향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올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감면 등 편의성 제고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2025-11-18 10:44:29이탁순 -
"만성질환사업 내실화…연 1회 24시간 혈압 측정 검토"[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연 1회 이상 '24시간 혈압 측정' 지표를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일선 의료 현장과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이개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고혈압학회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패널 토론에는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부터 진행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고혈압·당뇨병 평가지표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실제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질환에 맞는 현실적인 성과지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위기라고 보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밝혔다. 토론회 핵심 안건으로는 '연 1회 이상 24시간 혈압 측정' 지표를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뤄졌다. 현재 고혈압 관리 지표는 혈액검사·요검사·심전도 등 혈압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한국은 만성질환 진료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전체 사망자 중 78%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증은 동네의원, 중증은 3차병원으로 의료계 전달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특히 고혈압은 조기 관리만으로 뇌심혈관질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병의원에 보급된 다양한 자동 및 디지털 기기 등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무리 없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고혈압 검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환자 진찰 과정에 가정혈압/활동혈압 측정을 권유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세분화된 혈압 측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고혈압의 경우 평가지표에 혈압 측정이 없다"며 "합병증 확인을 위한 혈액 심전도, 요 검사 등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내실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 세부 방안 등이 언급됐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내실화와 현장에 잘 정착하게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여러 1차 의료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건강보험 수가 등 제한된 재원 활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겠다"며 "수가로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24시간 혈압 측정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는데 급여 기준상 24시간 혈압 측정에 있어 약물 조절이 동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혈압 측정이 위험도 분류 차원에서 중요하고, 예방적 관점에서 선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4시간 혈압 측정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위험도 분류 측면에서는 효용이 높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광일 차기이사장은 "고혈압은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gateway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다수의 환자들이 고혈압 진료를 하러 갔다가 다른 만성질환도 검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혈압은 진단에 있어서 기존의 진료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약물을 처방 받게 되거나,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도 고려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진료실 밖에서도 고혈압 측정이 진행돼야 하는데 대부분은 진료실 안에서만 고혈압을 측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할 제도"라며 "특히 고혈압과 같은 고위험 만성질환에서 실제 건강 수치, 상시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평가지표가 도입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명확히 도출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13 06:17:33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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