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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천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고 약사, 도매상 등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사회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투약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29 06:00:38강신국 기자 -
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3:33:57강신국 기자 -
금고에 뭉칫돈…병원-약국 지원금 첫 처벌 사례 나오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처방 전문 사무장병원들이 특정 도매상, 약국들과 독점 구조를 만들어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 약사와 그 일당이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됐다. 약사사회에서는 병원, 약국 간 불법 지원금 방지법이 신설된 후 첫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이번 수사 결과 병원과 약국을 연속 층에 붙어 있는 구조로 운영해 왔으며, 약국들은 일반 의약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병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약만 단독 조제하면서 처방약의 50%를 병원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은 지난해 신설된 '처방전 제공·수수 대가 경제적 이익 금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적용을 받게될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다이어트 처방약 전문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의사에 의해 기획됐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전문 병원 수익은 마케팅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 의사는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에 범행을 제안해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계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에 대한 진료를, 관련 약 처방만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통한 건보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방법을 사용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 서울 명동에 개업했던 첫 병원이 성공하면서 강남, 구로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약의 경우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을 모방해 일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단계별, 유지약 등을 사전에 선정해 일괄 처방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약인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해 일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한 뒤 처방전 수익을 절반씩 나누며 16억 원을 챙겼으며, 제약사로부터는 의약품 처방 유지 대가로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고,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불법지원금 금지법 첫 적발 사례 될까=이번 사건은 지난해 신설된 일명 병원 지원금 방지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개정됐으며 약사법, 의료법 모두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의료법의 경우 제23조의5에 3항을 신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약사법의 경우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이 개정됐다. 제24조의2 1항에는 ‘약국 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2항에서는 누구든지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행위도 금지됐다. 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설 과정은 물론이고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실상 의사와 약사 간 쌍방 합의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현재까지도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병원 약국 간 불법지원금 첫 적발 사례가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추후 법적 처벌 여부나 수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처방전 제공의 조건으로 병원이 약국에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일부 관행이 고질적 사회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법령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었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한 약사들을 최초 적발한 건이다. 강력 첩보 활동과 엄정 수사로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다이어트약 처방 리베이트 수사2025-11-18 11:45:49김지은 -
다이어트약 처방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약국도 연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계약 관계를 맺고 다이어트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해 온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약국과 제약사는 의원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4명, 마케팅업체 대표 3명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사, 도매상 관계자, 약사 7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 3명과 공모해 서울 강남, 구로, 명동 등에서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사무장병원 운영진과 의사들은 병원이 위치한 건물 내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 판매액의 50%를 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받았으며 그 액수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병원 운영진 중 한명인 A의사는 범행 전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익은 마케팅과 약 조제 구조가 좌우된다’며 마케팅 업자들에 병원 개설을 제안했고, 비의료인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세워 놓은 뒤 자신은 단순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전 거래를 투자 형식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진과 고용된 명의 의사들은 가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개설금과 운영자금을 차용금처럼 꾸미고, 이를 고용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변제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조작해 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6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병원 내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만 일괄 처방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원천적으로 피했으며,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 체계를 모방해 '단계별 처방'과 '유지약'을 사전에 정해 일괄 처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량으로 처방해 일부 환자가 고혈압·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말 강남, 명동, 구로구에 위치한 병원·약국·사무실 등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 이후 처방전 제공 대가 리베이트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과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약국 개설자·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다이어트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나 체험담만 믿고 약물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14 13:04:48김지은 -
향정 식욕억제제 무차별 처방한 의사 9명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향정 식욕억제제를 무차별한 처방한 의사들과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모두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 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패턴으로 펜디메트라진 등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왔다.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제이기에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인 환자에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검사도 없이 환자의 말만으로 처방전이 발급됐다. 최대 3개월 이내인 허가 용량도 지켜지지 않았다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식약처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원과 의원 8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2025-11-06 10:21:23강신국 -
무면허·허위진료·리베이트…지난 5년간 3000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다. 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 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6 10:54:18이정환 -
3억원대 고가약 럭스터나, 2명 중 1명 '의미있는 개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억원대 원샷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가 절반의 환자에서만 급여기준에서 정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공개된 첫번째 성과 평가 결과처럼 50% 효과만 보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럭스터나주의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럭스터나는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로, 각 눈 망막하 공간에 단회 투여하는 원샷 치료제다. 한 병당 상한금액은 3억2580만원으로, 환자 1인당 부담금은 약 1050만원이다. 고가의 약제다 보니 보건당국은 3개 유형(환급형,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형)의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고 약제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성과 기반 환급형 계약을 맺어, 환자 투여 후 성과 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수율을 조정하게 된다. 이 약의 급여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동 약제 투여 전(첫 번째 눈 투여 전 90일 이내)과 투여 후(양안 투여 시 두 번째 눈 투여 후) 1개월~3개월, 12개월 및 매 1년마다 4년까지 임상평가(광감수성(light sensitivity), 시력, 시야 등)를 실시해야 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광감수성 평가는 백색광(white light)을 이용한 전시야광역치검사(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를 실시함. 3. 전시야광역치검사 결과 기저치 대비 1 log unit 이상(양안 투여 시 평균값) 개선된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정의함 지난해 2월 급여 등재 이후 그해 10월 31일 첫번째 성과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첫번째 성과 평가에서는 투여 후 1~3개월된 환자 4명을 추척 관찰한 결과 2명은 의미 있는 개선, 2명은 의미 있는 개선에 미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50%의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성과 평가 결과는 총 6명 환자 치료 사례가 나타났다. 평가시점이 투여 후 1~3개월이 2명, 12개월이 4명인데, 1~3개월 1명과 12개월 2명은 의미 있는 개선이 됐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1~3개월 1명, 12개월 2명은 의미 있는 개선에 미해당된다고 평가했다.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인 셈이다. 럭스터나의 성과 평가는 4년까지 진행되므로, 앞으로 성공률이 누적되면 정확하게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환급률을 조정해 나간다면 고가의 가격을 통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현재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럭스터나주, 콰지바주 등 고가약에 대해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2025-09-02 16:33:02이탁순 -
한의계 "자보 경상환자-치료기간 제한, 즉각 철회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경상환자와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개편안에 한의계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 결과물'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먼저 한의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치료비' 제한에 대한 건보재정 악화 초래도 지적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형태라는 것.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시 진료기록 제출 강요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동시에 경상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는 만큼 경상환자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료계와 환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 ▲경상환자의 치료제한을 철회하고 향후 치료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것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재위원회 구성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 건강을 담보호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02-27 15:29:27강혜경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안 보니...의료·복약지도 등 포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조제, 판매 등 약사 업무와 복약지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조제정보 전송을 요구하며 이에 응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했다. 국민이 자신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도 포함돼 있다. 먼저 디지털 핼스케어 서비스 정의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된 범위내 의료행위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약사법 2조에 따른 약사(藥事) 및 복약지도 등이 명시됐다. 즉 약국의 조제, 판매,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결합되면 제정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도 구체화됐다. 즉 정보주체가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환자진료 등과 관련 생성된 보건의료정보 ▲처방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 약사법 제30조에 따라 조제 등으로 생성된 보건의료정보 전송을 요양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함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신설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것도 제정법의 주요 내용이다. 안상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보급률이 90%를 넘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역량과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며 "기존 보건의료 관계 법률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공유,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인 맞춤형 의료 개념인 정밀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24-11-12 11:19:54강신국 -
[대약] 최광훈 "수의사 인체용 약 판매 금지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70, 중앙대)는 11일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 판매한 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 회원 약사들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은 2021년 부산지법 판결에 이어 수의사의 인체용 약 판매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장 재임 중 지속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 하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더불어 동물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인체용 약 판매 행위는 국민건강과 동물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이며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동물 약료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공약으로 ▲동물 진료기록부 공개의무화 및 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인·수 약물 오남용을 방지 ▲비정상적인 동물약품의 유통을 바로잡아 동물약국 활성화와 약사의 동물약품 주권을 강화 ▲체계적인 교육 과정 도입을 통한 동물약료 전문가 양성을 내걸었다. 최 예비후보는 “의약품 조제, 판매는 오직 약사 고유 직능임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의지이자 공약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2024-11-11 09:54:13김지은 -
약사회 "수의사 인체용약 판매 약사법 위반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2021년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사람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남부지법 판결을 통해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의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법률 자문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수의사의 인체용약 조제, 판매는 불법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약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인체용약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 하에 사용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체계 모두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동물 의료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과 공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 진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동물 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1-08 20:12:58김지은 -
콜린알포 급여삭감 급증…의료현장 "불합리" 지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건에 대해 심평원이 다수 삭감처분을 내리고 있어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선별급여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제약사의 소송 진행으로 기존 급여기준이 유지 중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지정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처방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 청구 건에 대한 삭감처분이 급증했다. 심평원은 & 65279;2022년부터 콜린제제를 선별집중심사의 대상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경향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를 거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거쳐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현장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삭감처분이 최근 1년 사이에 크게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 이후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 65279;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에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는 행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면서 "치매 외 관련 처방을 억제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국회 압박에 급여청구 심사가 훨씬 강화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허가사항 범위내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및 급여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A병원 관계자는 & 65279;"심평원 담당자로부터 뇌혈관 결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삭감이 이뤄졌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콜린제제의 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환자의 경우는 뇌혈관 결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심평원의 심사 기준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 65279;현행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로 허가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 65279;기억력 저하와 착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환자에게 콜린제제를 처방하는 것은 정당한 요양급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설명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포함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증상이 기록된 진료기록부 제출로 충분히 소명됐지만, 최근 심평원은 허가범위 내 사용으로 판단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전한다. B병원 관계자는 "& 65279;심평원 담당자로부터 요양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MRI와 MMSE 같은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콜린제제 허가사항이나 요양급여기준 어디에도 이러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적혀있지 않은데 왜 해당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으나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심평원은 계속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있으나 도대체 어떤 자료가 있어야 급여가 인정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토로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담당자마다 안내 내용이 다르고, 현행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 65279;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라는 설명이다. 결국 계속되는 삭감 처분에 의료진의 처방 기피가 심화되어 환자들의 항의로 어어지고 있다고 의료현장은 전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 65279;콜린제제의 급여와 관련한 민원 질의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 65279;정책적인 이유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권이나 의사들의 진료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2024-10-14 15:38:39이탁순 -
공공의료기관 폐업, 복지부 사전협의 의무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 조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개설신청한 의사는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폐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도 국회 제출됐다. 4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폐업 절차 강화=전종덕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재인 공공병원을 폐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광주시가 폐원 결정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게 전 의원 입법 배경이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공공의료기관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의 폐원 결정으로 입원 환자들이 강제 퇴원 조치되고 실직된 병원 노동자들이 광주시 등을 향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의된 전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 강화=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 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 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과거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전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의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024-08-05 06:43:29이정환 -
'10억 편취' 보험사기 한방병원에 한의계 "강력징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험사기를 통해 10억원을 편취한 한방병원과 관련해 한의계가 강력 징계를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환자와 보호자에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통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한방병원장인 한의사 A씨는 고령의 양방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를 통해 허위로 처방·진료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10억원을 편취, 부산경찰청에 검거됐다. 15일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한의사 회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태에 대해 한의협과 한의사 회원들은 크게 분노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7-15 14:11:45강혜경 -
'펜타닐' 처방전 발급 전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14일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14일부터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의사, 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 8231;패치)는 9개사, 39개 품목이다. 펜타닐은 강한 의존성으로 중독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엄격한 처방& 8231;사용이 필요한 약물로, 대상 확대는 성분, 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펜타닐 처방건수를 보면 약 125만건으로, 처방환자는 16만명에 달한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처방 소프트웨어와 알림창 연계조회 기능이 개발된 경우 ▲해당 마약류 처방 시 팝업창 호출 조회로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방소프트웨어 상단 메뉴 접속 조회 또는 ▲웹사이트(data.nims.or.kr)에 직접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전화번호: 1670-6721, 누리집: data.nims.or.k)'를 6월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처방전 발급 시점에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에는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뒤, 불편사항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은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제공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 8231;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6-11 10:00:14이혜경 -
의협 "보험사기·마약투약 의사회원 일벌백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회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일벌백계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마약을 투약한 채 진료하고 조폭들과 결탁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채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 의사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중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해당 의사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한편,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약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회원은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국회, 정부 기관이 후원한 행사에서 대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4-06-07 20:06:02강신국 -
피부과·치과, 진료비 선납후 먹튀 폐업...환자 피해 늘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시술비를 선납했지만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부과, 치과 먹튀 폐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관련해 2023년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 이중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의료기관 폐업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 8231;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 8231;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 8231;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 8231;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미래소비자행동의 주장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 조사를 위한 '치료중단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치료중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화(02-575-1372) ▲홈페이지 (www.can.or.kr-상담신청) ▲모바일 접수(https://forms.gle/GGbWM5DH2yTZyprz)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2024-05-28 10:58:38강신국 -
원장은 허위처방, 약사는 거짓청구...알고보니 부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가짜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비를 타낸 치과의사-약사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최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100만원을, 약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부 사인인 A씨와 B씨는 치과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637회에 걸쳐, 지인 등에 대해 대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454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한 A씨는 의원을 방문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643만원을 건보공단에서 받아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사건 범행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이 1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개별 편취액은 아주 거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허위 처방전을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발생 무렵 보험사기에도 연루돼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2024-05-21 11:10:39강신국 -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 명단 공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명단 확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claimList.es?mid=a1050701020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대상의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 198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 5216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505개소로 구체적으로 병원 13, 요양병원 13, 의원 247, 치과의원 45, 한방병원 10, 한의원 159, 약국 18 등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4-02 11:00:23이혜경 -
졸겐스마 치료 성공 3건 확인…20건 중 19건 개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를 위해 1회 투여하는 졸겐스마의 높은 효과가 급여 이후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졸겐스마를 급여 등재하면서 사후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껏 실패사례는 1건에 그치고 있다. 이 약은 비급여 시 1회 투여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1회 투여비용의 환자부담은 최대 598만원(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낮아졌다. 29일 심평원이 공개한 졸겐스마주 성과평가에 따르면 3개 사례 모두 의미있는 개선을 나타냈다. 20개월 남아와 2개월 여아, 2개월 남아가 투여했는데, 모두 운동기능검사의 점수증가가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약제 투여 후 의미있는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졸겐스마는 투여전과 투여후 매 6개월마다 5년까지 임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제 투여 실패는 ▲가)영구적 호흡기 사용 또는 사망 ▲나)CHOP-INTEND 점수가 약제 투여 전 기저치 대비 4점 이상 개선되지 않은 경우 ▲나)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반응평가에서 2회 연속하여 CHOP-INTEND 4점 이상 또는 HFMSE 3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지금껏 심평원이 공개한 성과 평가 가운데 실패 사례는 1건에 그치고 있다. 작년 6월 첫 공개된 자료에서 2살 여아의 치료 실패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이 환자는 SMA로 인한 호흡기 문제가 있었고, 급성호흡부전 의증으로 사망했다. 해당 실패사례 빼고는 공개된 성과평가에서는 모두 의미있는 개선을 나타냈다. 지금껏 공개된 4개 보고서에서 나온 20개 사례 중 19개 사례가 의미있는 개선을 나타냈다. 졸겐스마는 척추강 내 주사 방식의 대체약제 스피란자(누시네라센)에 비해 투여법이 우월하고, 질병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1형 환자에게 대체약제와의 간접비교 시 무사건 생존율 및 운동기능 달성 항목에서 우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20억원에 초고가 약제지만, 확실한 효과를 증명하고 있어 약제 급여 적용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2024-03-30 06:47: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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