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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안 보니...의료·복약지도 등 포괄

  • 강신국
  • 2024-11-12 11:19:54
  • 안상훈 의원, 제정법안 국회 제출...의료·조제 정보 전송요구권도 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조제, 판매 등 약사 업무와 복약지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조제정보 전송을 요구하며 이에 응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했다.

국민이 자신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도 포함돼 있다.

먼저 디지털 핼스케어 서비스 정의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된 범위내 의료행위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약사법 2조에 따른 약사(藥事) 및 복약지도 등이 명시됐다.

즉 약국의 조제, 판매,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결합되면 제정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도 구체화됐다. 즉 정보주체가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환자진료 등과 관련 생성된 보건의료정보 ▲처방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 약사법 제30조에 따라 조제 등으로 생성된 보건의료정보 전송을 요양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함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신설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것도 제정법의 주요 내용이다.

안상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보급률이 90%를 넘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역량과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며 "기존 보건의료 관계 법률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공유,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인 맞춤형 의료 개념인 정밀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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