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편취' 보험사기 한방병원에 한의계 "강력징계"
- 강혜경
- 2024-07-15 14:11: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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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협회 "한의사 명예·신뢰 실추…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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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환자와 보호자에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통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한방병원장인 한의사 A씨는 고령의 양방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를 통해 허위로 처방·진료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10억원을 편취, 부산경찰청에 검거됐다.
15일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한의사 회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태에 대해 한의협과 한의사 회원들은 크게 분노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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