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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없다...인상률 구간설정에 약국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없이 인상폭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3일) 공익위원 측이 제시하는 인상률 구간에 따라 약국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오늘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측 5차 수정안을 확인한다.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다.노·사 측은 지난 8차 회의까지 제시액을 조율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최근 노동계는 12.3%를 인상하는 1만1260원, 경영계는 0.8% 인상하는 1만110원을 제시했다. 노·사 측 제시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조정된 5차 제시안에서도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3년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살펴보면 올해 상한·하한선도 대략 예상해볼 수 있다.지난 2022년 회의에서는 9410원(2.73%)~9860원(7.64%)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5% 인상이 결정됐다. 2023년에는 9820원(2.1%)~1만150원(5.5%)을 제시했고 2.5% 인상이 됐고, 작년에는 1만원(1.4%)~1만290원(4.4%)를 제시해 1.7% 인상이 확정됐다.작년과 재작년은 7월 중순경에 심의 의결을 마쳤다. 노·사·공익위원들의 표결에 맡겼기 때문에 올해도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약국 고정지출에서 사무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직원이 필요한 소형 약국과 직원이 많아 인건비 지출이 큰 약국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팜택스에 올해 종소세 신고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15억이 넘지 않는 약국의 경우 작년 조제약과 매출이 감소하며 세금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또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절세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 A약사는 “이미 최저임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인상률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올려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 “우리보다는 직원을 여럿 둬야 하는 문전 약국들이 아무래도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새 정부 들어 퇴직금, 근무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개편이 잇달아 예고되면서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약국 노무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인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7-02 16:44:50정흥준 -
매출 줄며 세금도 감소세...30~100억 약국도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달 성실신고대상 약국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15억 매출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와 15억 미만 약국은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또 30억부터 100억까지 연 매출이 최상위에 있는 약국들도 높은 약값 때문에 희비가 나뉘었는데요.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성실신고 대상 약국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팜택스가 운영하는 AI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억 약국의 평균 인건비와 임차료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이외에도 새 정부의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추가에 따른 약국 노무 여파에 대해 점검했습니다.Q. 6월 성실신고 대상자까지 종소세 신고가 대략 마무리됐습니다. 약국 매출 구간별로 작년과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이 아닌 경우 전반적으로 조제판매나 일반약 판매 매출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 역시 감소해 예년에 비해 납부세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경우 30억에서 100억 사이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이상의 경우 매출이 거의 동일하지만 위고비 등의 처방이 늘어 약값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또 약국장님들이 인건비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져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Q. 약국 매출은 14억대인데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임현수 회계사= 약국의 판매 매출로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약국장님들이 작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3배수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외에도 카드포인트,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각종 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인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Q.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팜택스 AI로 평균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5억 매출 기준으로 약국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현수 회계사= 팜택스를 가입한 회원에게는 AI를 이용해 각 약국별 조제료 수준에서의 인건비와 임차료 수준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활용한 절세를 안내하고 약국의 적절한 경영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인접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건비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매 반기별로 이를 개별 약국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인건비나 임차료를 분석할 때 약국 매출 기준보다는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서울 지역의 조제료 2억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조제료 2억 정도 되는 약국의 서울지역 평균 인건비는 6100만원 정도입니다. 임차료는 서울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7000만원인 곳이 있는 반면 낮은 금액은 1000인 곳도 존재해 전체 평균적으로는 4300만원 정도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병 앞의 경우는 좀 더 높은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Q. 새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단계적 시행일 거 같지만 약국 노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대부분의 업종이 주 5일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약국의 경우 여전히 5.5일 또는 주 6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일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약국도 주 5일 내지는 5.5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약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거 같습니다.한편, 포괄임금제의 경우 확정돼 있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핵심입니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확정된 초과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 확정되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입법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6-27 22:41:00정흥준 -
약사 2000여명 인천서 운집…학술제 '팜페어' 개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진행하는 학술제 ‘팜페어’가 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올해로 10회 째인 팜페어는 ‘변화하는 미래, 함께하는 약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술, 인물학 강좌뿐만 아니라 참석한 약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약사회 소속 약사뿐만 아니라 약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몰렸다.개회식에서 윤종배 회장은 “늘 한발 앞서 학술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발전을 거듭해 온 팜페어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고 말했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윤 회장은 “올해 행사에서는 학술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한번으로 아쉬웠던 강의는 더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약사들의 요구를 내년 학술제에 적극 반영하려 한다”면서 “학술팀 중책을 맡아 이번 행사를 준비해준 임원들게 감사드린다”고 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약사회는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 해결,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 5개 주요 약사 정책을 제안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대선 공약집에 담겼다”며 “약사회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끝없이 정부,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약사 정책이 곧 국민 건강”이라며 “오늘의 학술 행사도 그런 실천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인천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시약사회는 이날 앞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지부 캐릭터 파미를 소개하고, 파미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학술제에서는 ▲마약중독과 약사 역할(남경애 약사) ▲행복 실천 습관: 내 마음에 솔직하기(오원식 약사) ▲약물치료학 관점에서 본 다빈도 항생제(장하영 교수) ▲간과 신장 병리 수치의 이해(유윤미 교수)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역할과 약사 역할(주영재 약사) 등이 강의에 나섰다.이어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김선우 교수) ▲멜라토닌에 대한 새로운 이해(황은경 약사) ▲3분 안에 끝나는 부작용 보고(이현경 약사)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소개와 방향성(최길문 약사) ▲과민성 방광 및 요실금(김명철 박사) ▲재테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돈의 원리(이진우 기자) ▲매출을 부르는 약국 인테리어(강남성 약사) ▲약국 종소세 구조 및 절세 사례(신희망 회계사) ▲연속혈당측정기 바로 알기(신미영 간호사)등의 강좌가 마련됐다.이외에도 ▲동물약국 필수품 10가지 파헤치기(강병구 약사) ▲재테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돈의 원리(이진우 기자) ▲반드시 알아야 할 약국 경영 22가지(강남성 약사) ▲약국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조성훈 약사)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 A to Z(이준경 약사)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인천시약사회 장재인, 김사연, 송종겸, 조석현, 최병원, 조상일 자문위원, 조혜숙, 고경호 총회 부의장, 이상국, 박병호, 최은경 감사 등이 참석했다.2025-06-08 14:37:36김지은 -
'2~3곳 근무' 파트타임 증가...약국장-근무약사 세무갈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근무약사의 근무연한이 짧아지고, 2~3곳에서 파트로 근무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세무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이전 풀타임 형태에서는 촉발되지 않던 갈등이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약국가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갈등이 가시화됐다.쟁점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관련 사항인 74번, 75번 조항이다. 74번의 경우 '전 직장에서 정산해 준 소득세 정보'를, 75번의 경우 '현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가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약국장은 4대 보험 등을 약국이 대납해 주는 상황에서 퇴사 직원의 소득세 납부는 근무약사 몫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은 다르다.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예상 이상의 세금을 징수받았다"면서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무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약국장 주장이었다. 복수의 약국에서 파트로 근무하다 보니 세금 문제를 놓고 고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 역시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풀타임 대비 근무 시간이나 개인별 요구사항이 각기 다른 데다, 퇴사 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의 주체 등이 불명확해지면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임현수 회계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행처럼 여겨지는 네트제가 아닌 세전 총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네트제로 근무해 약국이 대신 세금을 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근무약사가 년도 중 2개 이상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약사가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약사의 최종세금은 1년간 근무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개 약국에서 벌어들인 세금과는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근무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퇴사 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임 회계사는 "최근에는 세전 총 급여액을 책정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은 약국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무약사로서 네트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네트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약국에서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각종 보상금 한도가 낮게 책정되거나 대출금액의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어 네트제 급여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는 "세전 계약을 통해 세금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며, 만약 세후 계약을 유지한다면 퇴직 전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6-02 17:43:36강혜경 -
정부, 코로나 재유행 경고…약국, 팍스로비드 어쩌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대만,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해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지난해 여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정부도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질병청 감염병 표본감시 현황을 보면 21주(5월 18~24일) 코로나19 검출률은 8.8%로 전 주 8.6% 대비 0.2%p 증가했습니다. 4.2%→2.8%→8.6%→8.8%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 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약국가 역시 혹시 모를 재유행에 대비해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등 사입량을 늘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문제는 먹는치료제, 이 가운데서도 팍스로비드입니다. 6월 1일부터 팍스로비드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물량과 일반의료체계 동시 공급에서 온전히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더 이상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보건소를 통한 공급도 100% 약국 사입으로 전환됩니다. 즉,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하지만 보통 전문약들과 달리 팍스로비드의 사입가격이 94만1940원으로 95만원에 달하다 보니 취급이 쉽지 않다는 게 약국의 얘기입니다.반품이 가능하다면 적정한 수요를 예측해 코로나 치료제를 사입해 두고 조제를 하면 되지만, 자칫 반품이 불가한 상황에서의 사입은 재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소세 등 세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화이자가 일반의료체계 전환 분에 대한 반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약사회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반품 불가 정책으로 약국이 코로나 치료제를 사입·취급하지 않을 경우 그 혼란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지속된 문제제기에 한국화이자제약은 '반품 수용'에 대한 입장을 정했습니다.올해 12월 30일 유효기간 만료 분에 대해 반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약국전용몰. 현재 유통되고 있는 '2025.12.31', '2026.6.30' 유효기간 만료분에 대해 반품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도매상이나 조제기관에서 발생하는 귀책사유, 가령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이나 처방패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 반품 등을 제외하고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화이자 측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재고는 올해 연말, 내년 중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으로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유통분에 대해서는 전량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팍스로비드 유통에 대한 파트너십이 체결된 녹십자는 물론 다른 75개 도매상을 통해 주문한 물량 역시 반품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 반품을 우려해 코로나 치료제 취급을 꺼릴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죠.해당 물량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현재 화이자와 녹십자, 약사회 등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측은 "해당 물량 이외 품목에 대한 반품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이번 주 후반 지침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적어도 반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품 취급을 망설이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반품이 된다', '안된다' 논란 속 정확한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약국에서 팍스로비드 취급, 하실건가요?2025-06-02 06:05:33강혜경 -
근무약사 급여 '세후계약' 짚어보기◆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세후 계약 이해 하기-'세후계약'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을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급여는 A라는 금액이지만, 거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떼고, 원천징수세액도 떼고, 통장에 찍히는 B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임.- 그럼 이거 저거 빼기 전인 A금액으로 계약하나 뺀 후인 B 금액으로 계약하나 실제 통장에는 같은 금액인지?그게 중요함. 세후로 얼마. 즉 B로만 이야기하니 A의 존재를 모르나 실제 신고는 A로 되는 것이고 사업자인 약국 입장에서는 A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급여명세서 예시를 참고 바람.-그러면, 세전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후로 작성하거나 똑같은 것인지?세후 계약시 문제가 발생 가능. 실수령액 얼마라고만 계약하면 계약 종류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따라서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니, 받는 금액 B는 같더라도 실제 신고되는 A 금액은 달라짐.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액이 달라지고 차액이 발생는데, 중간에 약국을 옮기거나, 또는 여러 약국을 근무할 때 신고액의 차액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세전/세후 금액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정확히 해야 함.- 가장 깔끔한 계약 방법은?세후 계약은 연말정산과 종소세 납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세전계약이 약국장과 근무 약사 모두에게 좋음. 약국장은 세후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약사와 계약시 실수령액이 B라는 것은 역산해서 원래 급여는 A인데, 거기서 4대보험 떼고,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너에게 지급이 되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고, 계약서는 세전기준으로 작성하는게 좋음. 또한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계약할 때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을 하고, 세전 계약이 원칙적으로 좋고, 세후 계약이라면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 입사할 때 합의해야 함.2025-05-28 11:58:10데일리팜 -
돌아온 5월 종소세 신고...약국, 경비처리가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지난해 소형약국은 매출감소, 대형약국은 1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세무 전문사들의 분석인데, 매출과 경비를 잘 따져봐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며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경비다.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경비, 인적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임현수 회계사는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통해 한다"며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경비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하다.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연 매출 1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23년 매출이 14억원이었는데 2024년 15억원을 넘어섰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한편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지만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즉 사망자 및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2025-04-28 11:33:17강신국 -
5월 종소세 신고 앞둔 약국...이렇게 하면 절세효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약국도 각종 경비처리와 소득공제 혜택들을 챙겨야 절세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연금저축부터 IRP, 노란우산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약국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또 정부가 수십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봤습니다.Q. 5월 종소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A. 임현수 회계사= 우선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합니다.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한 회계사무실이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신고 전에 약국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비의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Q. 작년 약국 매출 양극화가 나타났는데요. 혹시 성실신고 대상 약국 규모에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15억원의 매출 구간이 속하는 10억~30억원규모에 있는 약국의 경우 3% 내외 증가가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매출이 30억~100억 이상인 약국의 매출 증가가 10% 증가됐는데 이 구간에 있는 약국의 경우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Q.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억, 자녀에게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던데요. 그럼 15억짜리 약국 상가를 아내와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면 상속세 없이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A. 임현수 회계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지분비율만큼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받은 금액 모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에게 10억원, 자녀에게 5억원이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한다면, 배우자공제 10억원 + 자녀공제 5억원=1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15억원-15억원=0원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그동안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해왔는데, 상속세 개편이 되면 사전증여의 이점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임현수 회계사= 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만으로 비교한다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부동산이라면 시세가 낮을 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만을 비교해 상속이 꼭 유리하다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시세, 상속 예상 시기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4-25 16:35:25정흥준 -
"잘못하면 가산세"...약국 종소세, 놓치지 말아야 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소득자인 약국들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약국 대상 세무조사나 가산세 적용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데요.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절세 비법을 들어봤습니다.더불어 올해 특히 신경써야 할 바뀐 세제공제 혜택과 약국에서 놓치면 안될 세무 이슈 등도 점검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매년 5월 약국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대비하게 되는데요. 올해 세무신고 시 약사들이 고려하거나 유념 할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을 간단히 보면 먼저 총 수입금액(일반약 매출+전문약 매출+영업 외 수익)에서 매출 원가(약값),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 소득 금액을 구하고, 다시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약, 전문약 조제료에서 각종 약국 경비를 차감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최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무조사 경향을 보면 가산세와 관련해 의외로 조심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소득 금액 과소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추징 받게 되는데 의외로 가산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액의 하루 당 3/10000)는 과소 신고한 만큼 비례적으로 납부한 것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가산세가 많습니다.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약, 일반약 등을 약국에서 판매하고 계좌로 현금을 받는 경우 약국은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해 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만원 이상 판매하고 판매 이익이 1만원이라 하더라도 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종 세무서식 제출을 담당 세무사 사무실이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무사가 처리 할 수 없는 것은 약사님들께서 신경쓰셔야 합니다.Q. 약국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급여를 지급하게 될텐데요. 간혹 가족이 근무했지만 급여 이체 이력이 없거나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의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세무 신고 시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엄연히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와 그 가족은 별개로 보아 신고가 돼야합니다. 다른 직원처럼 직원으로써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급여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약국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약국의 부족한 경비를 채우기 위해 통상적 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급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급여의 비용 처리가 부인 될 수 있고 통상적인 임금 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Q. 약국은 의약품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포인트도 수입에 해당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약 매입 금액이 큰 만큼 포인트 금액도 높을 것이고요. 신용카드 포인트는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이를 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신용카드 포인트는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돼야 합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가 없어 다들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세무서에 신용카드 마일리지 수입 금액 누락으로 약국에 고지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과세 적정성이 논란 된 이후 국세청은 신용카드 마일리지 금액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신고해야 할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 별로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마일리지 사용 금액을 확인한 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최대 누락 금액의 40%정도가 종합소득세에 과세 될 것이며, 가산세(최소 10%이상부터) 부과되니 수입 금액은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Q. 이 밖에도 약국들이 종소세 납부를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이재명 세무사=일단 약국을 양수, 양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입니다. 반면 약국 양도자 입장에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수자 입장에서 권리금 100%를 전부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반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60%를 세법에서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40%만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양수, 양도자 각각으로 보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도 총합으로 보면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권리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부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을 인수하신 약사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수한 의약품을 기초자산으로 계상해야합니다. 혹시 인수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게 되면 추후 의약품이 부족해 종합소득세가 과대하게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2-07 17:18:46김지은 -
"조제매출 4% 늘때 임차료 7%·인건비 13% 올랐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작년 약국 매출 변화를 들여다보니, 조제 매출이 4% 늘어나는 동안 임대료는 7%, 인건비는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작년 약국 조제 매출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고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 결과로 본 작년 약국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또 최근 늘어난 약국 세무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세제 혜택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Q.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전년도의 약국의 일반약 매출은 감소한 반면 조제약 매출은 소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조제 매출은 약 4%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국의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정도 증가했고, 임차료는 전년대비 7%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증가가 있어서 약국당 순이익의 증가는 거의 미미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약국이 많았습니다.Q.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던데요. 혹시 올해는 어떤 것들을 살피는지 알려주세요. 임: 코로나 3년 정도는 세무자료의 소명요구가 세무조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하반기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돼 올해는 비교적 세무조사 진행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특히 약국이 202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된 내용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당 판매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처방일수가 많은 비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약국도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있다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개시 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용의 장점을 사용자 측면과 근로자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인 약국장의 측면에서는, 약국장의 기금출연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근로자 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증여세 및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6-21 11:38:52정흥준 -
성실신고 대상 약국 증가세…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6월이 되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약국의 경우 도소매업체에 해당해 연매출 기준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는 약국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약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 대상에 편입된 약국들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성실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약국과 같은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1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가능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15억원 이상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만약 개인사업자가 2곳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배수)이다. 예를 들어 약국 수입금액이 10억원, 부동산임대업 2억원이라면, 10억원+(2억원*3배수)=16억원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함으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자가 별개의 1거주자로 봐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Q. 지난해는 특히 확인대상에 신규로 편입되는 약국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약국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약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023년 수입 금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일반약 매출은 줄고, 조제 매출은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체 수입 금액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약국이 많았고요.약값도 오르고, 조제료도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수의 약국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에 해당된 것에 반해 최근에는 그 대상자 약국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체 약국의 10~30% 정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약국의 세무 신고의 경우 대상이 아닌 약국에 비해 보수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세무 신고를 하다 보면 업무 무관 경비인지, 업무 관련 경비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경우 과감히 사업 관련 경비로 넣기 힘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물론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와 같이 공제 때문에 오히려 성실신고 대상 약국이 면제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내국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산출 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더불어 세법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과태료, 업무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존 사업자 신고 납부기한인 5월 30일보다 한달 뒤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하는 비용 6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Q.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은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특히 주의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평서 세무 처리 과정이나 세무 신고 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매출과 경비 모두 보수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 대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정한 의심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율, 매입과다경비, 신용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의 기본에 맞게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경비를 과다하게 작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한편 성실신고 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성실신고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2) 가공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3) 업무무관 경비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4) 사업용계좌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6-07 15:26:45김지은 -
약국 리모델링도 경비처리 가능...현명한 종소세 신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입니다. 약사들은 스마트한 약국 경비 처리로 부담을 덜어야 하는데요.약국은 각종 대출 이자와 인테리어비용 등 다양한 경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라도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세무 대리 업체에 어떤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에서 대출이자와 비급여 약값 등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점검해봤습니다.또 조제료 대비 매약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전국 평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Q. 올해 종소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출 이자 경비처리 관련해서 많이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임현수 대표=대출이자는 은행에서 차입하고 실제로 약국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의 경비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약국경비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을 인수할 때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였지만,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국의 경비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권리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은행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인정되지가 쉽지 않습니다.이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차입을 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계사무실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무실에서 이자를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을 하더라도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초과인출금 차입금이자’라는 항목으로 자동 반영이 돼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최근 신고하지 않은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자산으로는 반영해 이자비용만이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편법을 시도해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세무소명을 요구한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Q. 비급여 포함 약품원가가 경비처리 됐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임현수 대표=비급여 약품의 경우 조제료가 아닌 마진을 가산해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고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마진이 가산된 약품가가 아닌 실제 약품원가를 별도로 알려줘야 합니다.Q. 약국 운영 중간에 리모델링 인테리어와 경영 관련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세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임현수 대표=리모델링 인테리어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약국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경비처리도 하면서 약국의 매약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Q. 약국을 처음 오픈했습니다. 내과 조제료만 월1천만 정도 나오는데요. 매약을 집중해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정도 약국의 평균 매약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임현수 대표=지역별이나 위치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제료가 1천만원 정도 나오는 약국의 매약 월평균 매약매출은 83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만약 약국장님의 매약 매출이 830만원 보다 낮다면 평균보다 낮은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약 판매 확대를 위해 제품의 다양화, 웹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강화, 매장내 홍보극대화 전략, 소비자의 건강관련 트렌드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제품군을 조정하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월 830만원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약 판매마진을 30% 후반을 보더라도 조제료 1천만원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약국의 경영분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팜택스에서는 전국 수천개의 약국자료를 분석해 회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약국의 조제료 수준에서 업계평균과 비교를 해 조제료 대비 일반약 판매 수준, 비급여 매출 수준, 인건비 수준, 임차료 수준, 신용카드 사용 수준을 분석해 세금이 왜 많고 적은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5-10 11:42:20정흥준 -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 인센티브가 1000원이라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확인QR, 한시적 비대면 진료·약 배달 허용 등을 낳았던 코로나19가 5월부터 위기단계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됩니다.하향 전환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검사비나 입원치료비, 치료제 등 의료지원도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무상공급되던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되지만 무상지원 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을 제외하고 유상으로 전환됩니다.코로나19 확진환자가 1주 당에 2000명 꼴로 줄어듦에 따라 지정유지를 고민한 약사님들도 꽤나 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4일까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어제(25일)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평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설명회였지만 약국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병의원 처방 단계에서 기존 복용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본인부담금 발생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라고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징수받는 곳이 약국이다 보니 약국 현장에서의 환자 반발이나 행정 업무가 증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카드값에 종소세까지 약국만 손해?= 이번 재지정을 놓고 약국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제 할수록 손해일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약국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질병관리청은 환자본인부담금 가운데 2%에 해당하는 1000원을 제하고, 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Q&A자료에는 '인센티브'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4만9000원x유상사용량 만큼이 공제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1000원 인센티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질병청 관계자는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전까지 적용됐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역시 사라지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 5일치 조제료 7340원이 코로나19 처방전 1장을 조제·투약한 약국에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실 금액만 본다면 재고를 관리하고, 복약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썩 반가울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특히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투약 시 복약설명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별도 보관하고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행정업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서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종소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아직은 유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등이 가늠이 되지 않아 5, 6월 시행을 지켜볼 방침"이라며 "이때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유상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SNS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 포스터를 내주 초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외국인 환자, 보훈환자 본부금은?=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이외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질병청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경우, 가령 외국인이나 보훈환자 등도 5만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환자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아온 경우, 우선 약국에서는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부담금 유·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사용량 시스템에 각각 유·무상 여부를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인 경우 비고란에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유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를 '5.1/무상/1/김**/311*****/27호'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약국에서 입력을 마치면, 공단이 해당 시스템을 기준으로 4만9000원x유산사용량을 정산하게 되는 거죠. 이후 공단은 질병청에 다시 약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또 실비처리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만약 무상지원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의약품 환불 절차와 동일하게 대상자에게 환불하고 시스템 입력 내용을 수정하면 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5만원 본부금 산정, 왜?=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는 게 정부 안입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약값은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등재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긴급승인의약품으로 특수성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작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네요.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72만5000여분 가운데 220만8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규 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시다면, 신규 기관 추가 지정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2024-04-25 17:51:14강혜경 -
세금 폭탄 피하려면..."카드 포인트·비용 등 살펴라"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았던 약국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코로나19로 인해 조제·매약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대다수 약국의 세금이 2~3배, 많게는 7배 가량 인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 특수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작년 같은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다만 코로나19 당시 유예됐던 세무조사 등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공경비 같은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지난 22일 데일리팜과 진행한 '5월 소득세 신고와 약국 절세 필살기' 생방송 강의를 통해 약국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의 특징은 매출과 이익과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타 업종과 달리 매출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문전약국이나 고가약을 사용하는 내과의 경우 매출은 크지만 항암제 등 고가약 처방이 많다 보니 조제마진율이 8~9%에 불과한 반면, 소아과 등의 경우 매출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조제마진율이 높아 차이가 크다는 것.임현수 회계사는 "때문에 소득률이 낮다는 등의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식의 문구가 쓰여 있다면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는 부분 역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강의와 질의응답에 소개된 몇 가지를 Q&A로 정리했다.-Q. 공제 가능한 약국 경비는? =의약품,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이자비용, 컨설팅 수수료, 비품(컴퓨터, 냉장고 등), 식대, 자동차 관련 지출, 경조사비, 전화·전기·수도·가스요금, 카드수수료 삭감액,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등의 비용이 공제 가능하다. 또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 벤처기업투자 등도 소득공제 가능 항목이다. 특히 약국의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지난해 못한 인건비 신고를 올해 할 수도 있다. 가령 파트타임 약사나 일용직 약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수정신고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작년 지급된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차등수가제 삭감액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의약품을 폐기한 경우도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폐기 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폐기의약품 리스트를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경조사비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경조사비는 직원과 거래처로 나눌 수 있다. 직원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다.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줬다고 가정할 때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한도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장 자재나 제약회사 직원 등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유념해야 할 부분은 모든 대출이자가 경비처리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아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국 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하다.-Q. 카드포인트도 신고 대상이 되나? =물론이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포인트 금액은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신용카드 회사에 포인트 지급내역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특히 도매상이나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약국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게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Q. 전문·일반약 분류, 봉투·투약병·비닐봉투 등 외품은? =전문, 일반약 매입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약 매입을 일반약으로 분류했거나, 일반약 매입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일반약 매입 구분을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특히 비급여약의 경우 청구SW상 마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을 함께 회무사무실에 알려줘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또한 약봉투, 투약병, 비닐봉투 같은 외품의 경우, 투약병은 조제에 사용되는 만큼 전문약으로, 약봉투와 비닐봉투는 조제와 일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공통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Q.-신고액과 재고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고를 감소시키는 경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실제 재고와 신고액에 차이가 클 경우 약국을 폐업하거나 양도할 때 과도한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만큼 실제 재고와 세무신고 재고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또, 품절약을 다른 약국에서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Q.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준비사항은? =약국매출 1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다.만약 약국매출이 10억원이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 3억원인 경우에도 부수업종의 매출을 주업종 매출로 환산시켜 계산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성실신고 대상이 경우 가공인건비나 허위경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인건비, 접대성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의 비용 계상 여부와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실제 가정용 차량유지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만약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의 가산세에 세무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세무사로부터 징계가 이뤄질 수 있어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2024-04-24 11:21:10약국경제팀 -
현금으로 다른 약국서 품절약 구매..."세금처리 어쩌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으로 인해 약국 간 불가피한 교품이 늘면서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약국 역시 늘고 있다.제약·도매상을 통한 거래와 달리 약국 간 의약품 거래는 보통 현금 매입으로 이뤄지다 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앞두고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단순 교품을 통해 의약품을 거래한 경우 매입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현금으로 품절약을 다량 구입해 조제·판매한 경우 매입자료 자체가 부족해 지다 보니 자칫 종소세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A약사는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교품을 하고, 현금 매입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 청구불일치나 종소세 고민을 하게 생겼다"면서 "유례 없는 품절 사태에서 정작 고생한 것은 약국이었지만 환자를 위한다는 약국의 수고가 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전문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갑작스럽게 약이 필요해)다른 약국에서 약을 사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오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 경우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임 회계사는 "다만 이미 이뤄진 거래 가운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교품 과정에서 약국이 주고 받은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토대로 세무사에게 경비처리를 부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약국간 교품 시 거래내역서 역시 매우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약국 간 거래 시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포함된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소명·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2024-04-22 23:37:22강혜경 -
매출액만 850억원대...강남 대형 문전약국 전국 1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약국 1곳이 올리는 연간 최다 매출액은 85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 문전약국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28일 약국(한약국) 등 100대 업종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 등을 담은 2022년 귀속 종소세 총수입 업종별 데이터를 공개했다.먼저 약국의 매출 분포현황을 보면 연 매출 34억원 이상을 올려야 상위 5%에 포함됐고 23억원 이상부터 상위 10%에 들어갔다.또한 연 매출 15억원 이상이 상위 20%, 연매출 12억원이 돼야 상위 30%에 포함됐다. 약국 매출 구간별 중간값인 상위 50% 이내에 들려면 연매출 8억원이 마지노선이었다.약국 종합소득세 신고 총수입금액 구간별 현황(국세청, 귀속연도 2022년 기준). 그러나 약국 매출에는 조제료, 조제약값, 일반약 등 비급여 수입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 비중이 큰 대형 문전약국은 매출액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실제 문전약국의 청구액 중 마진 없는 약값 비중은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억원이라도 실제 조제수입은 10억원 수준이다.한편 약국 1곳당 연 평균 매출액은 11억886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0.7% 증가한 금액이다.약국수는 경기가 5761곳으로 1등이었고 ▲서울 5552곳 ▲부산 1688곳 ▲경남 1382곳 순으로 집계됐다. 약국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곳은 ▲세종 5.44% ▲인천 3.55% ▲경기 3.23% ▲충북 2.97% ▲대구 2.68% 등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약국의 약국장 성별을 보면 남자가 50.8%, 여자가 49.2%로 비슷했고 연령대별 분류에서는 ▲50대 26.2% ▲40대 22.4% ▲30대 21.1% ▲60대 18% ▲70대 11.2% ▲20대 1.2% 였다.2024-03-28 15:38: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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