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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세금 폭탄 피하려면..."카드 포인트·비용 등 살펴라"

  • 약국경제팀
  • 2024-04-24 11:21:10
  • '5월 소득세 신고와 약국 절세 필살기' 영상강의
  • 약국매출 15억,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 '성실신고대상' 구분
  • 성실확인시 가공인건비, 허위경비 중점 확인…절대 금물
  • "작년에 지급했던 인건비, 상여금, 휴가비 등도 경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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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았던 약국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제·매약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대다수 약국의 세금이 2~3배, 많게는 7배 가량 인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 특수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작년 같은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유예됐던 세무조사 등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공경비 같은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지난 22일 데일리팜과 진행한 '5월 소득세 신고와 약국 절세 필살기' 생방송 강의를 통해 약국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의 특징은 매출과 이익과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타 업종과 달리 매출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문전약국이나 고가약을 사용하는 내과의 경우 매출은 크지만 항암제 등 고가약 처방이 많다 보니 조제마진율이 8~9%에 불과한 반면, 소아과 등의 경우 매출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조제마진율이 높아 차이가 크다는 것.

임현수 회계사는 "때문에 소득률이 낮다는 등의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식의 문구가 쓰여 있다면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는 부분 역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강의와 질의응답에 소개된 몇 가지를 Q&A로 정리했다.

-Q. 공제 가능한 약국 경비는? =의약품,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이자비용, 컨설팅 수수료, 비품(컴퓨터, 냉장고 등), 식대, 자동차 관련 지출, 경조사비, 전화·전기·수도·가스요금, 카드수수료 삭감액,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등의 비용이 공제 가능하다. 또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 벤처기업투자 등도 소득공제 가능 항목이다. 특히 약국의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못한 인건비 신고를 올해 할 수도 있다. 가령 파트타임 약사나 일용직 약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수정신고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작년 지급된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차등수가제 삭감액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의약품을 폐기한 경우도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폐기 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폐기의약품 리스트를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경조사비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경조사비는 직원과 거래처로 나눌 수 있다. 직원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다.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줬다고 가정할 때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한도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장 자재나 제약회사 직원 등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모든 대출이자가 경비처리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아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국 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Q. 카드포인트도 신고 대상이 되나? =물론이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포인트 금액은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신용카드 회사에 포인트 지급내역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도매상이나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약국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게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Q. 전문·일반약 분류, 봉투·투약병·비닐봉투 등 외품은? =전문, 일반약 매입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약 매입을 일반약으로 분류했거나, 일반약 매입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일반약 매입 구분을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

특히 비급여약의 경우 청구SW상 마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을 함께 회무사무실에 알려줘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약봉투, 투약병, 비닐봉투 같은 외품의 경우, 투약병은 조제에 사용되는 만큼 전문약으로, 약봉투와 비닐봉투는 조제와 일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공통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신고액과 재고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고를 감소시키는 경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재고와 신고액에 차이가 클 경우 약국을 폐업하거나 양도할 때 과도한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만큼 실제 재고와 세무신고 재고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품절약을 다른 약국에서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준비사항은? =약국매출 1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다.

만약 약국매출이 10억원이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 3억원인 경우에도 부수업종의 매출을 주업종 매출로 환산시켜 계산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 대상이 경우 가공인건비나 허위경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인건비, 접대성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의 비용 계상 여부와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실제 가정용 차량유지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의 가산세에 세무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세무사로부터 징계가 이뤄질 수 있어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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