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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12일부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특히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는 대국민 생중계된다.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산하기관 업무보고 생중계는 국정홍보 채널인 KTV를 통해 진행된다.장관이 기관별 업무보고를 직접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소관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이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사상 처음 생중계한 데 이어, 장관에 대한 산하 기관의 업무 보고 역시 생중계한다. 기존 이 대통령 자리에 장관이 앉고, 장관 자리에 청장과 공공기관장이 앉아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 식이다.복지부는 산하기관이 28개에 달하는 만큼 이틀에 걸쳐 3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12일 오후 4시 업무 보고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 등 기관이 포함된다.오는 14일은 오전, 오후로 나눠 나머지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다만 이날 업무 보고는 생중계되지 않는다.한편 복지부 외에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성평등가족부 등이 각각 진행한다.2026-01-09 11:23:15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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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약국과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상비약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러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높은 수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법안에 담긴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은 약국의 기능·역할·운영체계 개선에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칫 약사정책을 특정 단체나 정부가 원하는대로 좌우할 수 있게 강제하는 조항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사회는 반발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한 의원 발의 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자(판매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했다.이른바 무약촌의 경우 상비약 판매 기준 완화 적용 지역이나 등록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인데, 약국이나 편의점이 아닌 일반 점포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으로 읽힌다.법안을 두고 약사사회는 "의약품 품질 관리 중요성을 지나치게 무시한 법안이자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등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 일부를 손질하는 차원을 넘어 허용 점포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추진되면 의약품 보관 때 안전성 문제가 급격하게 취약해진다는 논리다.특히 약사들은 판매 점포 기준을 완화하면 부작용이나 품질 문제가 확인된 의약품 유통으로 일괄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할 때 사각지대에 놓인 상비약 판매 점포가 다수 늘어나면서 문제 제품이 회수되지 못해 일반에 계속 소비되는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나아가 무약촌 지역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약국 바깥에서 의약품이 유통·판매되는 시장을 지금보다 키우기 위한 발판이란 지적도 있다.의약품을 공공재가 아닌 영리 목적의 단순 소비재로 바라보는 입법으로, 관리 사각지대는 커지고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다.약사사회 걱정은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를 두고 약국 기능·역할·운영체계, 안전상비약 제도 운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약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수립되기 보다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요구하는 측의 의견이 담긴 정책이 짜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또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사항이 사회적 진통과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 역시 해당 약사정책심의위 신설과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약국,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을 허용하면 온·습도 관리 미흡이나 유통기한 관리 허술, 반품·회수 체계 부재, 시럽제·연질캡슐 등 제형에 따른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다발적으로 생길 것"이라며 "일반 점포는 의약품 회수 경험이나 안전관리 지식, 시스템이 없고 약 판매 이력이나 재고 추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안전상비약이라도 의약품의 취급 장소 규제를 자꾸 완화하고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 안전을 흔들게 된다"며 "일반 점포 판매 허용은 의약품 품질관리 최소 기준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하위법령이나 고시를 손질하는 것 만으로도 무약촌 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6-01-09 06:00:54이정환 기자 -
의대증원 논의 앞둔 의-정...신년하례회서 조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묘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하례회에는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참석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올 한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적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지아 의원, 전현희 의원, 서영교 의원, 정은경 장관, 김택우 의협회장, 이성규 병협회장, 나경원 의원김 회장은 다만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AI의 발전과 의료 시스템 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시간에 쫓긴 채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는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이 되지 않는 필수 영역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필수·중증·지역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 과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함께 맞물려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에 묵묵하게 소임을 다해준 의료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장관은 응급의료,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 해결해야하는 의료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며 "동주공제라는 고사성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많지 않은 시간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안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택할 수 있는 차선으로 시작해 변화를 만들어야하는 시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면 소통하고 경청해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의원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나경원 의원은 "의료계에서 주신 절절한 말씀에 모두 공감한다.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식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부족했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야당으로서 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은 있지만, 여당이 의료 현안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호소를 충분히 들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살리는 데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국회를 찾아 달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이어진 의료계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부침과 발전을 함께 겪어왔다. 의료계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며 정부와 협의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의료계의 요구는 단순한 정책 언어로 그쳐선 안된다. '생명의 언어'로 전달돼야 한다"며 "입법부가 그 목소리를 국민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했고 같은당 한지아 의원은 "모든 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더 천천히, 더 정교하게 논의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계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동반자"라며 "산적한 의료 현안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투명한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의협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공공의료 현안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인들과 소통하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겠다"며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행복한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전문직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한미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회장,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하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류은경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01-08 13:11:01강신국 기자 -
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대중광고하면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상 이미지나 영상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법률을 수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7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한지아 의원은 의사 등 권위있는 전문가가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는 방식의 광고를 문제삼았다.특히 약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비포-애프터' 형태로 신체 변화를 설명하면서 애프터 부분을 합성해 약효를 과장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 기만 소지가 크다고 봤다.한 의원 발의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손질했다.현행법은 의약품 등을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쓰지 못하게 규정중이다.법안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AI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결과물인 경우도 광고하지 못하게 했다.한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해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약품, 의약외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2026-01-08 06:00:44이정환 기자 -
남인순, 환자기본법 제정안 발의…"의료위기 때 환자 보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이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행 환자안전법을 포함·통합하는 입법에 나선다.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때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7일 남인순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환자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건강 보호, 투병,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남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새정부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 결과 이번에 발의한 환자기본법안과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추가 발의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남 의원은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에는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환자기본법을 제정해 환자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환자기본법안은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법률 목적으로 삼았다.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게 했다.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또 환자안전법 폐지와 기존 환자안전법에 따른 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도 규정했다.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김윤, 이수진, 김남희, 백혜련, 서영석, 박주민, 박희승, 전진숙, 최혁진, 민형배, 김선민, 윤후덕, 송재봉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2026-01-07 12:05:46이정환 기자 -
남인순, NGO모니터단 '2025년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남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국가 실현'을 모토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 정책실패를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급자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남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2025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999년 출범해 27년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온·오프라인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활동을 정밀 종합평가하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026-01-07 11:46:53이정환 기자 -
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안전상비의약품 취급·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칫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의무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자칫 약국·편의점 외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 국민 건강상 위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무약촌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판매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입법"이란 지적을 제기중이다.한지아 의원 발의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20개로 제한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도 유연하게 늘리는 게 핵심이다.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조건을 없애는 동시에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종류와 품목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셈이다.약사들은 한지아 의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자칫 안전상비약 취급 점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약국도 편의점도 아닌 일반 점포에 안전상비약 판매 권한을 부여하면 안전한 의약품 취급·판매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국민 의약품 건강을 위해 약사법이 공고하게 지켜 온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안전상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넘어 도처에서 약이 판매되는 불안정한 환경을 촉진하는 입법이란 얘기다.실제 현행법령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보유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복지부령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매업을 경영해야 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며,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약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쉽게 말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마트 수준의 점포를 최소한의 안전상비약 취급 안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소비자는 진통과 논의를 반복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데 이제와 후속 입법으로 약사법을 바꿔 안전상비약 안전 기준을 뒤흔들고 합의를 깨뜨리고 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취급 불안정, 국민 의약품 오남용 촉발, 직능 권한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약사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국내 도입됐다"면서 "포스 기계 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 판매 기록 등 편의점 수준의 환경에서만 안전상비약을 비치하고 팔 수 있게 해야 의약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합의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법안의 구체적인 구조나 취지를 더 들여다 봐야 겠지만 편의점,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점포에서도 24시간 운영 규제를 없애고 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슈퍼 등 상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의약품 안전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입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이제와서 약사법 개정으로 훼손하고 깨뜨리는 방식의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약사법과 하위 법령의 취지에 들어맞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06:00:58이정환 기자 -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입법 추진한지아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적으로 미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특히 법안은 현행 약사법이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다.보건복지부에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 제도 전반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담겼다.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끝내는 심야와 새벽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점포에 한정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품목만 안전상비약으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한지아 의원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전국에 일제히 적용하면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무약촌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적용하고,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제한도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정의하면서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때 적용된 기준으로, 수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이에 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위임 규정을 뒀다.나아가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한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다"면서 "약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편의점약 품목 확대...24시간 기준 폐지 입법 추진2026-01-06 12:10:45이정환 기자 -
약가제도 개편안 2월 건정심 의결 앞두고 유예주장 고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국산 제네릭 약가인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달(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지나치게 성급한 행정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제네릭 약값에 해당하는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 대'로 크게 낮추는 정부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패싱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협의 절차를 새해 진행한 뒤 건정심 의결,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점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제약업계 중론이다.제네릭 약가인하 시점을 올해 7월이 아닌 내년 등으로 연기·유예해야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 예측가능성과 정상적인 사업계획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요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국내 제약사들의 이같은 지적을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행정 시간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5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편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제네릭 약가인하, 약가우대 등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본격적인 제약사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제네릭 약가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 보고하면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 대로 깎겠다는 행정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그러면서 올해 2월 건정심에서 보고 내용을 최종 의결하고, 오는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약가인사를 전격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당시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최종 개편안의 건정심 보고 직전까지 구체적인 산정률은 물론 약가인하 적용 제네릭 대상, 약가우대 대상·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업계 설명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반응을 내비쳤었다.제약사들은 복지부가 개편안 건정심 보고 이후 한 달여가 지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제약업계가 요구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일부 반영하는 등 의견수렴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중이다.일방적으로 공개한 약가인하 개편안에서 반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정부안만 고수하고 있어 복지부와 제약산업 간 협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게 제약업계 불만이다.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정기 상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를 향해 공표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점이 지나치게 촉박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분석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시행 유예"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었다.당시 홍정기 상무는 "약가인하 추진 때 제약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분석을 선행하고, 고용·생산기반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며 "약가인하를 제도 시행 7개월 전에 통보하면 제약업계로선 사업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이같은 제약업계 요구에도 복지부가 해가 바뀔 때까지 별다른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 기색을 내비치지 않자 제약사들은 약가제도 개편안 2월 건정심 의결 방침에 대해 짙은 회의감을 드러내는 실정이다.코로나19 팬데믹, 미국 등 강대국의 관세 장벽 세우기 등으로 국가 안팎에서 제약산업 불확실성이 해마다 커지는 현실에서 복지부마저 국산 신약 연구개발(R&D)에 대한 규제 혁신이 아닌 건강보험재정 절감 행정에 골몰하는 건 자칫 국가안보와 제약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에 제약업계는 복지부를 향해 약가인하 행정의 속도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상위제약사 약가담당자 A씨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제네릭 약값을 깎아서 건보재정 1조원을 아끼는 게 복지부가 펼쳐야 할 최우선 행정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동안 제약사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신약 R&D를 위한 경영에 매진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네릭 약가 40% 대 인하는 긴급성이나 적절성 모든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다른 상위제약사 B씨도 "복지부 장관과 제약산업 담당 2차관이 연이어 언론사에 제네릭 약가인하와 건보재정 지속성 강화 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기고문을 싣는 반면 제약업계 반발 이유를 수렴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건정심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 정부안을 반복하고 주지, 강제하는 방식의 행정이 아닌, 제약사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약속하는 협의가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제약업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국회도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행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다.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내 제약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 개편안 시행을 서두르는 복지부 행정의 합리성에 대해 문제시하는 셈인데, 정부-산업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충돌하는 사태가 촉발되면 중재 차원의 개입이 필요할지까지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복지위 소속 여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신약 R&D 투자를 확대한 국내 제약사들에 대해 제네릭 약가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정책이 이번 약가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고, 일부 공감한다"면서 "복지부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 경쟁이 아닌 신약 경쟁으로 제대로 경영하란 정책적 신호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제약업계와 소통하며 판단중"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국회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부터 앞장서서 입법부로서의 중재 역할을 섣불리 하기 어렵다. 국내 제약업계가 정책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아직 정부와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가 약가인하 개편안을 신속하게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업계 충격파가 크다면, 이를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당근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6-01-06 06:47:36이정환 기자 -
희귀약 100일 내 건보급여…품절약은 '공공네트워크'로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새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등재 속도를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해 환자 약제 접근성을 강화한다.자주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필수의약품 문제 해법으로는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가 합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문제조 활성화'를 제시했다.정부가 제약사에 다빈도 품절약 제조를 요청하고 전량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이다.치료제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구축한다.이와 함께 희귀·중증 난치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은 경감한다.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희귀약, 100일 내 등재…허가-평가-약가 병행 지속정부는 새해부터 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24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아울러 정부는 이미 환자 숫자가 극히 부족해 약효·안전성 근거 마련이 어려운 희귀질환약에 대한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약가 허가·등재 소요 시간을 현행 330일에서 180일 단축한 150일로 줄이고 있는 행정을 지속한다.1차 시범사업은 콰지바주와 빌베이캡슐, 2차 시범사업은 3개 약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희귀질환 치료제 약가는 제외국 평균가의 일정 수준으로 산정한다.희귀필수약·품절약, 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또 수요가 적어 제조·수입 등 제약사 공급이 멈추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한다.먼저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한다.긴급도입 품목은 국내 공급이 중단된 약을 정부 주도로 해외에서 구매해 공급하는 제도다.현재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제도가 있지만, 수요가 극소량인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도입 품목을 확대하는 셈이다.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받는다.특히 공급이 끊겼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약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에 나선다.지난해엔 8억1000만원 예산을 들여 7개 품목을 주문제조했다. 올해엔 5억원 예산을 추가해 2개 품목을 확대한다.정부가 공급중단 예정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약업계에 공유하면, 센터가 처방·공급이력, 수요, 규제 이슈 등 품목을 분석하고, 제약사가 생산의향과 필요 투입예산을 따져 결정한 뒤 품목이관·신규허가·생산계약 등 공공생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이럴 경우 의료현장이 요청하는 긴급도입 필수약 40개 품목의 25%가 공공생산으로 전환될 전망이다.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할 때는 희귀질환치료제를 우선 적용한다.산정특례 지원 강화로 환자 본인부담 완화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한다.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2026-01-05 11:07:42이정환 기자 -
의대증원 논의 시작…새 정부, 의사 갈등 해법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정부가 이번주부터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직전 윤석열 정부가 한 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0년 간 2만명 증원을 결정·강행하던 중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촉발하면서 증원이 무산된 만큼 새 정부 논의 과정에 시선이 모인다.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 의사단체는 이미 새정부의 미래 의사인력 추계 결과에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 중으로, 자칫 전공의 이탈 등 의정갈등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매주 회의를 열어 설 명절 이전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6일 보정심 회의는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심의한다.앞서 추계위는 국내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2035년에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가량 부족하다고 전망했다.보고서에는 이처럼 추계위가 도출한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함께 추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 중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의견들이 담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1월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증원 규모 확정과 함께 40개 의대 정원 배분, 각 대학 의대 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을 4월 안에 모두 끝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집중적인 회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반면 의료계는 보정심 1차 회의 발표를 전후로 일제히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계위 추계 결과를 둘러싼 내부 이견이 컸던 만큼 새 정부가 직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증원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반복 중이란 비판이다.의협은 2035년 추계치를 기준으로 삼아 증원 규모 최소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의협은 이달 중순 AI 생산성을 변수로 적용한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추계위 결과와 견줘 교차 검증에 나선다.만약 복지부 의견과 의료계 입장이 보정심 회의 과정에서 합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칫 의정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직전 정부의 행정 실패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대증원 보정심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의정갈등 방지란 숙제를 안게 됐다.새정부 출범, 장관 취임 후 국정감사를 무난히 끝마친 정 장관이 새해 또 다시 해결이 쉽지 않은 심사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늘리는 증원은 물론,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새정부가 예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들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면서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 특정 인기 진료과 쏠림과 개원의 추가가 예상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의사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사 숫자 관련 의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기피·필수진료과 의사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만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당근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기반으로 증원 숫자는 최소화해야 의정갈등 재발 위험이 사라진다는 게 다수 의사들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한편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40개 의대에 배분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입시는 정원을 5058명으로 두고 모집 인원만 의정갈등 사태 해소 차원에서 3058명으로 되돌린 상태다.2026-01-05 06:00:58이정환 기자 -
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인증 취소'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편 방향성을 고민중이다.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 인증 취소 페널티를 점수제로 전환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에 가점을 더 주는 방향의 행정을 예고했었지만, 일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점수제 전환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표정이다.2일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리베이트 관련 규정 관련 제약사들의 신약 R&D 의지를 충분히 독려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기준 초과 리베이트 불법이 적발된 제약사의 혁신형 인증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변동없이 유지하고 점수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시일이 오래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는 수준의 합리적인 개편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제약업계 요구다.즉 지나치게 오래된 리베이트 사건이나, 법원 판결에서 제약사가 리베이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혁신형 인증을 취소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야 신약 R&D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 관련 국내외 제약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1월 안에 입법·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제약사들의 개편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행정예고 계획이 일부 지연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국내 A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인증 취소 페널티 점수제 전환을 놓고 여러가지 행정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점수제 전환 여부보다도 불합리한 수준의 리베이트 인증 취소 규제를 선진화하는 게 중요하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취지는 신약 R&D를 열심히하는 제약사에 대한 우대"라고 설명했다.2026-01-03 06:00:47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입법 향방이 오리무중에 빠졌다.결과적으로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은 지난해를 넘겨 올해(2026년) 초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문제는 해가 바뀌었더라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의결 가능성이나 환경이 별다른 변화없이 지체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1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인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발의 의원인 김윤 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어려운 현실이란 관측이 나온다.더욱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결(통과)에 필요한 의원들의 찬성표를 여유있게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민주당이 입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등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법 반대 공세가 흔들림 없이 거센 점을 가늠할 때, 자칫 본회의 상정되더라도 부결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간 약사법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개입한 입법 수정안 등 행정부 내 조율 가능성도 커지면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원안이 아닌 수정안 의결로 입법 방향이 흐를 경우 사실상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고, 사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나 이해충돌 위법이 적발됐을 때 이에 상응하는 규제나 처벌을 가하는 내용으로 복지부나 보건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가 수용 반대해 온 내용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이에 여당 지도부가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 무산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파악해 당론으로 원안 처리를 결정하고 개별 의원들에 대한 입법 독려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약사법이 진전없이 국회 계류되면서 본회의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플랫폼 도매상 겸업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여야 유니콘팜 의원들이 입법에 반대하며 정부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정안은 결국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허용하고 사후 처벌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본래 입법 취지와 크게 벗어나는 내용인 만큼 수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처리 절차도 복잡해지게 된다.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귀띔했다.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공포된 상황 속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보건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플랫폼 업계 간 진통이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2026-01-02 06:00:49이정환 기자 -
민형배, '주사이모 방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의료 주사 시술 의혹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속칭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주사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음성 유통 구조를 근절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3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안을 이른바 '주사이모 방지법'으로 지칭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수요 단계부터 불법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31 17:55:40이정환 기자 -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화장품 분야 중소기업과 R&D,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성과를 낸 혁신형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3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 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법제는 관리적 측면이 강한 화장품법만이 존재하며 ,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해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재명 정부도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R&D 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즉,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육성·지원체계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화장품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 활동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 화장품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해 그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1 17:48:14이정환 기자 -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 새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31일 복지부는 내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신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1715억원이며 19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625억원이다.2026년 복지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원이다.총 83개 사업 가운데 계속사업 69개에 1조14억원, 신규사업 14개에 638억원이 배정됐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연평균 11.1% 증가했다.복지부는 이번 R&D 투자를 국민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1차 통합 공고를 진행한다.공고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 오후 2시까지며 4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 원)는 2026년 4월 2차 통합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이번 1차 통합 공고의 주요 신규 사업은 치매 의료기술 연구개발, 환자안전 기술개발, 자살 관련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항노화·역노화 재생의료 중개임상 연구, AI 기반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 구축, 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 K-MediST 지원, 보건의료 R&D 핵심기술 Early Boost 사업 등이다.이와 함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중개연구,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 등 9개 계속사업에서도 신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2026년 신규사업부터는 연구자가 과제 신청 시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표준양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돌봄 기술 개발과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R&D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6년 신규 지원 과제에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R&D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2:28:07이정환 기자 -
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이 변동없이 유지될 시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 숫자가 적게는 5704명, 많게는 최대 1만1136명에 육박한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추산할 계획인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 자료를 공표했다.복지부는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특히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피력했다.이번 추계는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 등을 반영해 미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을 내다보는 방식으로 추계됐다.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 8월 출범한 회의체다.정부는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당초 지난 22일 제11차 회의에서는 추계위가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9536명에서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논의했으나, 추계 오류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족 규모가 조정되며 결과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이날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부족 의사 규모를 논의했다. 회의는 특정 수치를 도출하기보다 추계 방법과 가정의 적정성을 점검·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추계위 설명이다.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내년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12-30 21:00:47이정환 기자 -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부이사관임강섭 과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제약·바이오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실무를 맡을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 과장 자리에 임강섭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임명됐다.장영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 통합돌봄지원관실 통합돌봄정책과장 자리에 올랐다.30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을 담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을 완료했다.앞서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 실현과 관련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내 위치한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국장급 조직인 통합돌봄지원단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이에 따른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먼저 보건산업진흥과를 진두지휘했던 임강섭 과장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을 맡는다.보건산업진흥과 소속 방우식 행정사무관, 안은숙 보건사무관, 조영기 보건사무관, 황선민 행정주사, 김진수 행정주사보, 김현성 행정주사보가 임 과장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행정에 나선다.보건산업진흥과 김소연 보건사무관과 윤정희 보건사무관, 정유정 보건사무관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배치됐다.장영진 서기관은 통합돌봄지원관실 통합돌봄정책과장 직책을 맡는다.장태영 서기관과 정동민 행정사무관, 김성겸 행정사무관, 구재관 행정사무관은 장영진 과장과 함께 통합돌봄정책과 근무가 결정됐다.박준형 서기관, 김수명 행정사무관은 통합돌봄지원관실 통합돌봄사업과로 배치됐다.2025-12-30 12:08:37이정환 기자 -
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로 가짜 의사나 가짜 약사를 만들어 특정 식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실제 의약품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AI 가짜 의·약사 광고 규제 입법에 나섰다.이주영 의원 법안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AI 가짜 의·약사를 앞세워 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질병 치료 효과를 허위 광고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법안은 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일선 기업들이 가짜 전문가를 AI로 생성해 약효나 부작용을 허위로 광고, 홍보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가 사전에 가로막힐 전망이다.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과 동일한 취지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상태다.2025-12-29 16:29:26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