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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1-08 06:00:44
  • 한지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대중광고하면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상 이미지나 영상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법률을 수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7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의사 등 권위있는 전문가가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는 방식의 광고를 문제삼았다.

특히 약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비포-애프터' 형태로 신체 변화를 설명하면서 애프터 부분을 합성해 약효를 과장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 기만 소지가 크다고 봤다.

한 의원 발의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손질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등을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쓰지 못하게 규정중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AI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결과물인 경우도 광고하지 못하게 했다.

한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해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약품, 의약외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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