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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도매 금지 입법, 헬스케어 생태계 붕괴 막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야 국내 헬스케어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있는 사태를 여·야·정 협의로 끝내고 통과시켜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이 통과했을 때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인공지능)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15일 좌석훈 보건사회약학박사는 '한국 헬스케어의 미래와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긴급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좌석훈 박사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이 겉으로는 특정 플랫폼인 닥터나우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지만, 본질은 배후에 있는 전략적 투자자나 거대 플랫폼인 N사 생태계의 헬스케어 수직 통합·데이터 독점 전략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판매에 개입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의료 생태계 근본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했다.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특정 구매 조건에 따라 앱 안에서 가시성 혜택을 제공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4조 부당한 영업 유인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데도 보건의료기본법 상 시범사업 이란 이유로 비진약품 사례가 불법을 피해나갔다는 게 좌 박사 견해다. 또 의약품의 '신뢰재'적 특성을 무시한 상업적 접근이자 플랫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 공공성이 계속 침식당하고 환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되며 공정 경쟁 시장이 붕괴된다고 비판했다. 좌 박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상업적 논리가 의료적 판단을 압도하는 구조적 고착이 심화한다"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진료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 플랫폼 독점으로 시장 실패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임시국회 기간에 반드시 해당 입법을 처리해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여야 간 입장 차이는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시행령으로 동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좌 박사는 "약사법 통과는 한국 헬스케어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시대 의료 본질을 되새기고 기술 발전이 공공 가치를 추월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며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2025-12-15 12:15:55이정환 기자 -
'제2의 타다 금지법' 프레임에 플랫폼 도매운영 금지법 급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계류됐다. 국회뿐만 아니라 약사단체와 유통협회, 환자단체 등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 리베이트와 담합 등 플랫폼의 도매 겸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약류 처방 조제 시 DUR을 통해 환자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함께 지연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육성에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발목 잡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3일 국회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랫폼 도매금지법’은 법제화 8부 능선으로 평가하는 법사위까지 통과해 큰 이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만든 현행법 취지와 맞물려 법 개정이 힘을 받았다. 정은경 복지부장관도 법사위에서 “이미 플랫폼 사업자가 도매상을 겸업하며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미상정으로 개정안이 폐기되는 건 아니다. 빠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예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날에도 미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그 뒤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인 환자단체에서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계류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다. 또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병합 심리된 DUR 의무화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통해 오남용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 정부의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과 결을 함께 하고, 국회에서도 잇달아 문제 지적을 하며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목적에서 힘이 빠진 상황이다. 스타트업을 육성 지원에 무게를 두다가 의약품 안전 관리 법안까지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만 덩그러니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속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06:00:59정흥준 기자 -
비대면진료 '진료권 제한·플랫폼 허가제' 만지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권역·진료권 등을 기준으로 환자 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추가 발의될 전망이다. 연령대나 질환 종류, 거주 환경 등 환자군에 따른 초·재진 허용 범위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환자 거주지에 맞춰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허용해 지역의료를 살리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규제 강화를 위해 정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검토 단계다. 중개 플랫폼이 사실상 처방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환자를 점유하거나 종속하는 형태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막기 위한 장치 차원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의 주요 내용 일부를 살핀 결과다. 현재 국회 발의됐거나 발의를 앞둔 비대면진료 법안들은 대체로 초·재진 환자군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입법안 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현재 법안을 설계중인 의원실은 초·재진 환자군을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설정과 함께 지역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집중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진료권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틀의 방향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환자는 서울 내 1차의료기관에서만, 부산 거주자는 부산에 있는 1차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역·권역·진료권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하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대진료권의 경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규정하고 중진료권은 시·도 단위, 소진료권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나눈다. 만약 발의될 법안이 소진료권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할 시, 경우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시·군·구 단위 거주권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현재 허용 중인 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역 단위로 묶이게 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전국 환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특정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받는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방식은 지역완결적 의료 시스템 구축이란 보건당국 기조와 이재명 대통령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약 사항과 합치된다. 비대면진료 신청 범위가 환자 거주지역·생활권역 등으로 훨씬 구체화돼 비대면진료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대면진료 확률이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 환자군이 줄어들거나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반대할 공산이 크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최보윤·우재준·전진숙)과 발의가 임박한 법안(권칠승)은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이행하려면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중이다. 향후 추가 발의될 법안은 플랫폼이 특정 장비나 조건을 갖춘 뒤 정부와 지자체에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지자체가 이를 검토해 업 허가를 내주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플랫폼 허가제와 함께 플랫폼이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약국으로 환자·처방전 쏠림 현상을 촉진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늘리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규제 중 일부는 기발의된 전진숙 의원안에 포함됐지만, 일부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방식의 편법·위법 서비스를 멈춤 없이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발의 법안에는 보다 디테일한 규제 장치가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미 여러 개가 발의됐지만 추가로 준비 중인 의원실이 있는 상황"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8월 이후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 준비2025-08-12 18:15:41이정환 -
복지위, 7월 법안소위 불발…비대면진료법 심사 지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7월 말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실패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신속 처리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 반대로 현실적으로 개최 일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일정, 안건 등 복지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이수진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등을 이달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협의에 실패하면서 주요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기회를 엿보게 됐다. 내달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한 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여야 공통공약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계류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1건으로 법안소위 안건 상정 시 신속 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당초 9월 임시국회 기간 국정감사 이후 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신속 심사 의지로 시기가 앞당겨질 확률이 커졌다. 여야공통공약이긴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속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여당과 야당, 환자·소비자, 보건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등 법안에 대한 각자 입장이 상이해 이를 협의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자와 안건에 대한 여야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7월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라며 "비대면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의 심사가 8월로 넘어 가게 됐다"고 귀띔했다.2025-07-28 12:15:39이정환 -
여당, 비대면 진료 드라이브...국힘에 법안처리 제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대한 신속 처리를 제안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이달(7월) 안에 빠르게 심사·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여야 합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결성해 속도를 내자는 요구다. 이와 함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력 강화를 위한 백신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도 민주당의 신속 처리 제안 법안 명단에 포함됐다. 24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이견이 없는 법안 11건을 뽑아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법안 추진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야당 협의를 요청한 공통공약 처리 법안 11개에는 보건의료 분야 3개 법안이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HPV 확산 예방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월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보건의료 분야 법안의 경우 쟁점이 적지 않아 실질적으로 7월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축소하고 환자 의료 접근성·편의성을 향상하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한시 바삐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적어 의사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환자, 휴일·야간 의료취약시간대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법안 제출자는 전진숙 의원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법안을 제출해 현재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필수의료기금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HPV 확산 예방법은 HPV 백신의 현재 국가무상접종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12~26세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무상접종인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지원하는 현행법을 확대하는 취지다. 이 밖에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보장 법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국가 선지급 보장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 관련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법 등도 공통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포함해 공통공약 처리 제시 법안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공통공약으로 이견없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니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통공약부터 입법을 추진해야 여야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원만할 뿐더러 협치에도 부합하는 의정"이라고 부연했다.여야 공통공약 11개 법안에 포함2025-07-24 10:29:23이정환 -
표류하는 의대 추계위법…의료계 "내년 0명 증원 관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직결된 '의대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가 갈 곳 없이 표류중입니다. 당초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급추계위 법안 최종 심사를 끝낸 직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개최 하루 전날까지도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 개최가 전격 무산됐습니다. 수급추계위 법안이 제 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비과학성과 무자비성, 야만성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추계위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정책뷰파인더에서 추계위 신설 법안 원포인트 소위원회 개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을 살피고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이 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 미래를 조망합니다. 소위 개최·법안심사 가로막은 키워드 '의료계 반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일정대로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안 심사를 끝마치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추계위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개최 하루 전날인 24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민주당 간사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추계위 법안을 놓고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게 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수급추계위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게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추계위 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은 사실상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역할·권한(의결권 부여 여부), 추계위원 구성 비율(의사 과반수 여부) 등을 놓고 큰 틀의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월에는 박주민 위원장이 입법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촘촘하고 두텁게 수렴했습니다. 같은달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수립한 공감대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까지 반영한 추계위 법안 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보다 진전된 심사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날 오전 의협이 추계위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새롭게 제출하면서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일단 보류 판정을 받았었죠. 이 때 최대 쟁점 조항은 부칙 특례를 통한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방법입니다. 복지부는 추계위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칙에 '2026학년도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담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게 특례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 각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강건히 주장해 온 복지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총장은 의대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의대 학장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칙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의료계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 수용성을 최우선에 놓고 추계위 법안을 심사하자는데 합의했고, 의대 학장의 의견 개진 권한을 법안 부칙 특례에 명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의대 학장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계위 법안소위가 갑자기 무산된 셈인거죠. 그렇다면 의료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복수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국회의 의사 추계위 법안 처리 없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게 의료계 속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 붙이면서 올해(2025년) 의대정원이 1500여명 늘어났으므로, 2026년 의대정원은 단 1명의 증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자 논리라는 겁니다.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026년 의대정원도 증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입법 자체에 비토를 놓는 전략를 짰다는 게 복지위 복수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의료계는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상복귀하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정부이므로 정부가 의사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일부 의사들은 올해 의대정원이 1500여명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2026년 의대정원 5058명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0명 증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이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해서만 수용할 공산이 큽니다. 무기력한 국회…"언제까지 의사에 끌려다니나" 2026년 의대정원 0명 증원 또는 감원 입장을 관철 중인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야 복지위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추계위 법안을 만들겠다면서도 0명 증원이나 감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라 하더라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과학적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 합의를 거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여야 공감대인거죠. 특히 지금까지 여러번에 걸쳐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추계위 법안 수정 절차를 거친 데다 입법 공청회에서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 입장을 가장 크게 반영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 입장만을 100%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인데요. 국회가 추계위법 심사 과정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 즉, 0명에서부터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국회는 이제와서 돌발적으로 추계위법을 보이콧하는 의료계 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 주기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 통과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의 기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흔들림 없이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0명 증원과 감원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정대치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의사 입지는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응급·중증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이 일상화하면서 쌓인 국민 피로감이 의사를 향한 분노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추계위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일단 의협 등 의료계와 분초를 앞다퉈 합의안 도출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협이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른바 "입법 없이 2026년도 의대증원 전면 중단·감원"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절차대로 여야 합의를 거쳐 3월 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위 견해입니다. 특히 야당은 추계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을 오는 3월 개강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완전히 놓치게 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이 한층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최종 국회 통과 입법안을 봐야 겠지만 내년도 의대정원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교 총장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상황이 자연스레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월이 채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여야 협의를 거쳐 어떻게든 추계위 법안의 소위 신속 통과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인 법안 마련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이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3월 입학, 개강 전까지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혼란없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때까지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면) 여야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추계위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5 17:17:45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 소위 25일 개최 무산…여야의정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 트리거인 2026년도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 하루 전날 저녁 갑작스레 무산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환자, 정부, 여야 간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이전 추계위법안의 소위 심사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완료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추계위 법안의 25일 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2026년도 의대정원이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좀 더 들여다 보면 의료계와 의대생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추계위 심의를 거치거나 부칙 특례를 적용해도 ‘0명 증원’이란 결과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계위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의대정원 0명 증원이란 정책 결과를 어떻게든 이끌어 내라는 게 일부 의료계와 의대생측 요구인 셈이다. 부칙 특례에 의대 학장을 포함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입법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현재 2026년도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칙 특례에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만들어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법안소위 개최 무산은 24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가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게 배경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여당과 야당 모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최종 추계위 법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추계위법 수정대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복지위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단체, 정부, 여야도 통과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추계위 법안의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더 시간이 필요한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2-24 21:38:55이정환 -
[기자의 눈] 추계위법 통과와 의정갈등 해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은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입법으로 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요구 조건을 최대한 담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이번에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는 국회 의지가 서렸다. 국회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계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로 2026년도를 포함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더라도 이미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추계기구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할지, 의사가 의정갈등을 끝내고 대화에 임할지 여부는 여전히 예측불허인 셈이다. 그러나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추계위 입법을 분기점으로 끝맺음을 져야 한다. 지난 1년 간 지리하게 이어진 의정 힘겨루기는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의료공백 사태 속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급하게 막대한 규모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부은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훼손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정부의 거친 정책 추진과 의료계 보이콧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 건강·생명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 법안 부칙 특례에서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했을 때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총장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수정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추가 수정안 주문했고, 오는 25일 오전 최종 심사 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최 하루전날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 실패로 소위 개최는 무산됐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 통과가 불발된 셈이다. 당초 의결 예정안엔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에 총장과 함께 의대 학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조항도 담겼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대와 의료계 의견이 큰 폭으로 담기는 방향의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었다.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법 통과 시 2026년도 의대증원 0명이란 결과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법안소위 개최 조차 무산시킨 셈이다. 지금 필요한 건 의사들의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이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의사들과 휴학으로 정부 행정에 반발감을 감추지 않았던 의대생들도 이젠 의정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동료 의료진이 호소하고 있는 극한의 피로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민의 공포감에 의사가 공감하고 행동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 의료계가 의정갈등을 끝낼 타이밍을 놓친다면, 자칫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 추계위 입법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조정되는 환경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의정갈등을 이어 간다면 의사를 향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게 식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의료개혁 방향성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수정을 촉구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일은 의정갈등 종식으로 평시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한 이후에 이어져야 할 순서다. 의료계는 추계위 법안 국회 통과를 의정갈등 해소 출구로 이용하지 않고 의정대화를 재차 보이콧 해 전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희망한다.2025-02-24 16:53:29이정환 -
2026년도 의대정원 총장·학장·정부가 결정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각 의대 학장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추계위를 구성·가동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부칙 특례'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의대를 보유한 대학에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매년 2000명 씩 10년 간 2만명 증원'이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이란 정부 입장이 재차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의견수렴을 끝마친 추계위 법안은 25일 오전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문제는 추계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인 2026년도 의대정원을 추계위가 심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를 가정한 부칙 특례를 마련한 이유다. 최종 의결안은 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과 각 의대 학장, 복지부, 교육부가 협의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마련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이 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쥐게 되면서 의대 학장이 내년도 증원 규모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추계위법이 공포되더라도 추계위 구성이 난항에 빠지거나, 추계위원 간 내부 이견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의대 총장과 학장이 소관 정부부처 협의로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0명 증원인 3058명에서 2000명 증원인 5058명 사이에서 조정 될 2026년도 의대정원 협의에 대한 무게중심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쪽으로 기우는 셈이다. 일단 여야 복지위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입법에 힘쓸 방침이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복지부는 추계위법 부칙 특례를 통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선발권한을 대학에 부여한 셈"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서 추계위법이 통과해도 내년 의대정원 조정 마지노선까지 위원 선임 등 구성·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특례"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입법 취지대로 추계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해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특례가 필요없겠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현실"이라며 "추계위 신설에도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의정갈등 해소에 실패하는 난센스를 막기 위해 특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로를 종식하기 위해 최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추계위법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추계위가 심의에 실패하면 특례에 따라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 본다"고 덧붙였다.2025-02-24 12:04:40이정환 -
복지위, 의대 추계위법 25일 의결 합의…2월 처리 사정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1소위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심사를 끝마친 직후, 3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계획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 처리에 성공하게 된다. 이는 곧 현재 2000명 증원이 예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원점재검토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김을 의미한다. 사실상 여야 복지위원들이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종식을 목표로 의대정원 추계위법안을 25일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한 셈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소집,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키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25일 복지위에서 추계위 법안이 의결될 경우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복지위 간사단이 30분이란 짧은 간격을 두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위 이전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소위 하루 전날인 24일 박주민 위원장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비공개로 추계위 법안 관련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때 법안 의결에 필요한 쟁점 사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법안 쟁점은 수급추계위에 의대정원 등 의사인력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종속된 산하 기구로 설치할지, 독립 기구로 설치할지 여부,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수로 선정할지 여부 등이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평가되는 점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안 부칙 특례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의사인력 추계를 하지 못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장관이 오는 4월 30일까지 협의해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를 제안한 상태다. 의료계는 "의대 학장과 총장 간 내년 의대정원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협의해 내년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특례에 담아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로, 최종 의결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결국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 정부부처 등 각자 입장이 담긴 쟁점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주말 새 마련하면, 24일 국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25일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안을 성안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료계, 환자단체, 복지부가 여야의정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선 뒤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21 19:59:55이정환 -
의대 추계위법, 2월 통과 눈앞…27일 본회의 의결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내주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추계위 신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오는 24일~26일 중 추계위법안 심사·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린 뒤, 2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되는 게 현재로서 유력하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원들은 1년 째 지속중인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종식을 위해 추계위 신설 법안을 이달(2월)안에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먼저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선제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김미애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은 의료계 수용성이 중요하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숙성됐다고 생각했지만, 의결되지 않았다"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가급적이면 법안 의결이 신속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가 마음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향해 대한의사협회 요구안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이 빨리 복지위에 제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이 나왔고, 당시 정부에서 의견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논의가 다 됐는데 처리를 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시간을 달라고 해서 못 했다. 위원장님이 정부에 빠른 수정대안을 가져오도록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4일 추계위법 관련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법안을 신속히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복지위는 오는 24일과 25일, 26일 중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법안을 심사·의결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27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어 늦어도 26일 법사위 시작 전에 법안이 복지위 손을 떠나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추계위 법안과 관련해 정리가 돼가는 안에 대해서도 환자, 의료계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양당 간사에게 말씀 드렸더니 응해주셨다"며 "(다음주)월요일에 추가로 듣는 자리가 잡혔고, 그 때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5-02-21 11:29:18이정환 -
내년 의대정원 총장이 정하나…부칙 특례 쟁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가 정하지 못할 경우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협의로 정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을 제시하자 의료계가 '0명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구인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대학 총장과 교육부 간 협의로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부칙 특례 의견을 제시한 게 배경이다. 법안소위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수급추계위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가급적이면 2월 안에 해당 법안을 단독 심사하는 원 포인트 소위를 개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복지부의 최종 입법 수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지체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복지부가 제안한 부칙 특례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이 추계위가 아닌 각 대학과 교육부 논의로 결정될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다만 법안의 부칙 특례가 복지부 의견대로 확정될지 여부는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부칙 제2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는 추계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자칫 추계위에서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하지 못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지 못하는 변수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가 해당 부칙을 내년 의대정원을 0명 증원하는 조항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입법과 의대정원 조정을 둘러싼 의정 논의에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부칙 특례가 되레 새로운 입법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일단 여야 복지위원들은 수일 내 법안소위를 열어 복지부 대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고려해 이달에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에 공감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추계위가 2026년 의대정원을 추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부칙에 담을 수밖에 없다"며 "총장과 의대 학장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학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칙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내용을 조율하고 법 체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19 18:06:07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법, 일단 보류…"수일 내 최종 입법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결정 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입장을 담은 추계위 입법 의견을 이날 오전에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대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놓고 최종 심사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된 게 계류 배경이다. 법안이 한 차례 보류됐지만, 여야 복지위원들은 가능한 빨리 추계위법 원포인트 심사 일정을 확정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확보하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 일 내 개최될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이 복지부 수정대안으로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추계위법이 복지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달 통과되지 않으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추계위 구성이 지연돼 자칫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회가 사라지고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실마리 마저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담은 복지부 수정안으로 최종 심사를 하자는 게 복지위원들의 의견"이라며 "다만 당일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일단 법안은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달(2월)에 추계위법을 국회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6년도 정원 수정 기회가 없을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2-19 12:08:25이정환 -
의정갈등 끝낼 추계위법, 19일 국회심사…2월 통과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이자 의정갈등 해소 방아쇠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2월 국회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통과할지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6건에 대한 병합심사에 나선다. 이달 내 추계위 신설 법이 통과돼야 의정갈등 종식을 위한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논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칠 가능성이 크다. 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법안1소위 개최 일자를 오는 19일로 정하는 동시에 심사 안건에 합의했다. 최우선 심사 안건은 의사인력·의대정원 추계위 신설 법안이다. 총 35건의 법안 중 6건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이 심사를 앞두게 됐다. 1소위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법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6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가 1소위 의결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한 전체회의 일자는 21일이다. 이날 추계위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다음주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여야는 의정갈등 종식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추계위 법안을 신속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추계위법 관련 쟁점 사안을 정리한데다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환자·소비자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다. 추계위에게 의대정원 조정 결과를 최종 결정 할 권한을 줄지 여부와 추계위 구성성분을 의사 과반으로 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한 만큼 만약 법안심사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의 입법안으로 성안되지 않을 경우 의협이 법안 보이콧과 의정대화 거부 등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년 넘게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 피로도와 불안, 전국 수련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현장 혼란이 극도에 달한 상황으로 의협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입법이 아니란 이유로 섣불리 의정대화를 깨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19일 법안소위에서 의료계와 정부, 전문가, 환자·소비자가 모두 동의·공감하는 방향의 합의안이 성안돼야 트러블 없이 입법에 성공하고 의정갈등 해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법안심사를 앞두고 추계위 법안의 통과 시점을 각자 내부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심사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도 크다"면서 "이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심사 이전에 여야 각자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본다"며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종식이 법안 목표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위해서는 2월 통과 후 3월 추계위 구성 실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귀띔했다.2025-02-17 11:51:27이정환 -
국회, 의대정원 추계법 공청회 직후 '2월 법안통과'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1년째 지속중인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결정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이달 내 심사해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바로 다음주인 19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수급추계위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다.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돼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추계위 구성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12일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간사단은 수급추계기구 공청회를 포함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14일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한 뒤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추계위법을 소위 의결한다. 이후 21일 전체회의에서 추계위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보낸다는 플랜이다. 계획대로 될 경우 수급추계위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는 곧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심의할 수급추계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됨을 의미한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합리적인 의사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서명옥 의원안이 그것이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지난달 한 차례 추계위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이 때 여야 위원들은 입법 시급성과 큰 틀에서 골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촘촘히 수렴한 뒤 법안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정 간 입장차가 없어 국회를 탈없이 통과할 경우 의정갈등 종식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2-12 11:59:55이정환 -
야당, 1월 복지위서 '항공참사·의료개혁' 현안질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속 조치와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점검, 의료공백사태 대책 마련 등 현안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와 보건의료인 추계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법안 등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도 추진한다. 7일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여당에 1월 상임위와 법안소위 개최 일정 협의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가 성공하면 지난해 12월 순연됐던 복지위가 1월에 열린다. 일단 민주당이 여당에 제안한 복지위 개최 일정은 오는 14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관련 유족 피해보상 등 후속대책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복지위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참사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재발 때 피해자 대응책 선진화 방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 견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해를 넘겨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찾기에도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에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사태와 의대생 집단 휴학 문제를 끝내기 위한 복지부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응급의료 대응책도 수립한다. 나아가 복지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대비 의료계가 반발하는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안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도 1월 임시국회 기간 내 개최를 예고했다. 특히 1소위에서 2026년 의대정원 조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의대교육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항공참사 관련 피해자 대책 선진화와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도 제안했다"면서 "의정갈등이 1년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등에 대한 현안질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체포 등과 관련해 정치권이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복지위는 정치적 이슈를 벗어나 국민 보건복지 정책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이 야당 제안을 수용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2025-01-07 17:56:26이정환 -
의대정원 감원법, 국회 심사 촉각…의정갈등 출구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올해(2025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가 무산된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면서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감원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 감원법 통과 여부가 갈등 해소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일 국회에는 의대정원 증·감원 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3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이다. 법안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미래 인력수급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는 게 목표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2026년부터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의료계 관심을 집중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게 해당 조항 목표다. 올해 의대정원 증원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수시, 정시 등 의대 별 학사일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2026년 의대정원 감원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올해 의대 모집을 멈추지 못할 시 내년 모집을 멈춰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법안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대 감원 특례를 놓고는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야당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과 2026년 의대정원 감원을 규정한 법안을 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다. 의대정원을 줄여 의정갈등을 끝내고 사회 혼란과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를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은 감원 특례 관련 직접적인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함께 입법안을 고민하고 발의했다는 점에서 감원 특례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일단 교육부는 2026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에 대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1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의대정원 감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국회 상황을 살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가 이달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인 추계위, 의대정원 감원 관련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좌우된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인력 추계위,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됐다가 정부여당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여당 요청으로 미뤄졌다"면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01-02 17:09:35이정환 -
복지위, 11월 임시국회서 예산·법안 심사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소관 법안심사에 나선다. 3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1월 임시국회 기간 예산·법안 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복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후 13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한 뒤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이후 19일과 20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1일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약사사회 관심이 큰 예산과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올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증액했다. 복지위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100억원까지 확대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중이다. 대제조제 활성화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에 앞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2024-10-30 12:10:26이정환 -
간호법 마무리한 정부-여당, 다음 타깃은 비대면 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여당의 다음 입법 타깃은 비대면진료 법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공백 해결책 마련을 명분으로 의료계 반발 속 간호법 이슈를 해결한 만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윤석열 정부의 차기 집중추진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의료이용 접근성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했다. 1일 보건의약계는 비대면진료 법안의 국회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법안 골격을 논의중인 상황으로 적정 시점에 발의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입법 움직임을 살피며 제도화 법안을 설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초·재진 기준이나 허용 대상, 횟수 등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제도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이용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만성·경증질환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명분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촉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된데 이어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최초 허용 시점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실시건수는 총 1073만여건이다. 한달 평균 21만건에 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요양기관은 총 2만2189개소다. 주요상병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화 기관지염·알레르기비염·비인두염 등 경증질환이다. 정부여당은 올해까지 5년째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1차 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입법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 2025년까지 의료법 개정을 끝낸다는 의지다. 반면 야당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으로 비정상적으로 몸집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해야 할 비대면진료가 제한 없이 시행되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탈모, 여드름, 비만 등 비대면진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경증질환마저 규제 없이 허용되면서 의사와 환자가 만날 필요 없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도 갖고 있다. 간호법 제정 이슈가 일단락 된 후 이어질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는 이 같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법·정책 온도차를 중심으로 국회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에 집중력을 쏟아 왔다"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만큼 다음 관심사는 의료개혁이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개혁 과제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수면 위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며, 복지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명기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환자 의료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도입하고 동네의원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나 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무질서하고 관리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진료를 양산하고 건보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꽤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까지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하게 제한할 경우 이미 사용 경험이 많아진 국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4-09-01 13:23:16이정환 -
[기자의 눈] 윤 대통령의 의대증원, 뚝심과 아집 사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거센 의료계 반발과 여야 당 대표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향후 5년 간 매해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사를 단숨에 늘리는 정책을 한치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수용할 생각이 없으며, 의대증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28일 공표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행정 실무를 도맡아 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의료개혁 관련 행정을 인사 교체 없이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완수 의지를 불사르는 새 정부여당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책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끝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위기 속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서라면 간호법 제정안을 단박에 통과시킬 수 있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에게 호소와 강요를 동시다발적으로 반복했다. 마치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국민을 위험속에 빠뜨리는 것인냥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저녁 추가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뒤 28일 하루만에 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쾌속 통과하게 된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PA 간호사 법안으로만 편중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전제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실제 수련병원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해야 할 의료행위를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철저히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내건 의료개혁에 필요한 큼직한 퍼즐 두 조각이 짜맞춰지게 됐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강압적인 의대증원 행정에 이은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썼다.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합니다"라고도 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소통이 전무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과 국회의 쾌속 입법 추진 앞에 전공의 신분으로서 무력함을 체감한 듯 보였다. 이런 상황 속 윤석열 정부는 내후년인 2026년도 의대정원도 2000명을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의정갈등을 해소할 해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인 동시에 PA 간호사만으로 의료공백을 넉넉히 메울 수 있다는 판단인지 묻고 싶다. 전공의 없이 PA 간호사로 의료공백을 해결한다면, 점점 더 갈 길을 잃어가는 의정관계는 누가 정상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2대 국회 임기 초 보건복지위는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배정을 꺼리는 비선호 상임위원회로 분류됐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와 전공의 집단이탈, 전국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 발발이 복지위를 비인기 상임위로 만드는데 일조했었다. 국회조차 손 대길 꺼려하는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와 대통령실은 별다른 갈등 해결이나 뾰족한 해법 마련 없이 국회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채 의료개혁특위 운영과 간호법 등 입법 강행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심산인 듯 하다. 전국 수련병원 의료시스템이 멈추고 상급종합병원 경영 황폐화와 문전약국 타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금, 대통령실은 5년 간 의대정원 1만명 증원 정책이 뚝심있는 행정인지 아니면 아집에 불과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2024-08-28 17:49: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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