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총장이 정하나…부칙 특례 쟁점화
- 이정환
- 2025-02-19 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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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대 학장, 교육부·대학 총장에 내년 증원 '동결' 공문 송달
- 복지부, 추계위 미결 때 2026년 의대정원 정할 부칙 제안
- 복지위도 내년 정원 미결 대책 입법 반영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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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구인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대학 총장과 교육부 간 협의로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부칙 특례 의견을 제시한 게 배경이다.
법안소위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수급추계위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가급적이면 2월 안에 해당 법안을 단독 심사하는 원 포인트 소위를 개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복지부의 최종 입법 수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지체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복지부가 제안한 부칙 특례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이 추계위가 아닌 각 대학과 교육부 논의로 결정될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다만 법안의 부칙 특례가 복지부 의견대로 확정될지 여부는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부칙 제2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는 추계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자칫 추계위에서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하지 못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지 못하는 변수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부칙 특례가 되레 새로운 입법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일단 여야 복지위원들은 수일 내 법안소위를 열어 복지부 대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고려해 이달에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에 공감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추계위가 2026년 의대정원을 추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부칙에 담을 수밖에 없다"며 "총장과 의대 학장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학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칙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내용을 조율하고 법 체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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