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 차지현 기자
- 2026-01-15 0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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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 KM-819 2상 중단에 자본잠식·법차손 누적…15일부터 정리매매
- 업계 옥석 가리기↑…임상 성과·재무 체력 없는 바이오, 생존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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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 카이노스메드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카이노스메드 주권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하면서다. 카이노스메드는 정리매매 절차를 거친 뒤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3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카이노스메드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회사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7거래일 간 정리매매를 진행한 뒤 26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거래정지는 정리매매 개시와 함께 해제된다.
앞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카이노스메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같은 해 12월 12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카이노스메드는 다계통위축증(MSA) 임상 2상 재개 승인과 미국 투자 유치 계획 등을 내세워 경영 개선 의지를 피력했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회사의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07년 설립된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이다. 2020년 6월 하나금융11호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FAF1 단백질 저해 기전 MSA·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KM-819'를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해 왔다. 이외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 'KM-023', IRAK4 저해 기전 항암 후보물질 등을 보유했다.
이 회사는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중단과 재무 지표 악화가 동시에 겹치며 상장 유지에 위기에 놓였다.
카이노스메드는 투여 환자 일부에서 간염증 이상반응이 확인되면서 지난 2024년 8월 KM-819 임상 2상을 자진 중단했다. 회사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MSA를 적응증으로 한 KM-819 국내 임상 2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아 환자 투약을 진행해 왔으나 투여 환자 61명 중 일부(10명)에서 간염증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간염은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급성 간부전이나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회사는 이상반응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임상 재개 의지를 밝혔으나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중단은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상 중단과 개발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재무 구조 역시 빠르게 악화했다. 신규 기술이전이나 의미 있는 매출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와 운영비 지출이 이어지며 손실이 누적된 영향이다.
2024년 말 연결기준 카이노스메드 자본잠식률은 91.3%를 기록, 사실상 자본금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였다.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도 3개 사업연도에서 50%를 넘겼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이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2022년 카이노스메드 법차손은 159억원으로 자기자본 299억원 대비 손실 비율이 53.2%에 달했다. 2023년에는 법차손 152억원, 자기자본 157억원으로 손실 비율이 96.6%까지 확대됐다. 2024년 법차손은 121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자기자본이 58억원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손실 비율은 207.5%에 이르렀다.
결정적으로 상장 유지 매출액 미달이 증시 퇴출의 도화선이 됐다. 회사는 지난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이 5억4534만원에 그치며 코스닥 상장 유지 최소 요건인 반기 매출 7억 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거래소는 주력 파이프라인 임상 중단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자본잠식과 법차손 누적에 따른 재무 안정성 훼손, 매출 요건 미달로 인한 주된 영업 지속성 부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바이오 기업의 상장폐지는 지난해 계속되고 있다. 작년 2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였던 셀리버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고 같은 해 5월에는 항체치료제 개발사 파멥신이 매출 요건 미달과 누적 적자로 상장 7년 만에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이어 8월에는 RNA 치료제 개발사 올리패스가 임상 성과 부진과 재무 불안,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상장·퇴출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바이오 산업 전반의 옥석 가리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당국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당국은 부실 기업은 빠르게 솎아내고 건전한 기업의 진입은 돕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을 강조하며 상장 유지 요건과 사후 관리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와 재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바이오 기업의 상장폐지 사례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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