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추계위법, 일단 보류…"수일 내 최종 입법심사"
- 이정환
- 2025-02-19 12:08: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심사 당일 의료계 입법 요구안 제출
- 복지부, 의협안 반영해 수정안 예고…국회 "원포인트 심사할 것"
- 2월 내 추계위법 단독 심사·국회 통과 유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입장을 담은 추계위 입법 의견을 이날 오전에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대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놓고 최종 심사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된 게 계류 배경이다.
법안이 한 차례 보류됐지만, 여야 복지위원들은 가능한 빨리 추계위법 원포인트 심사 일정을 확정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확보하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 일 내 개최될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이 복지부 수정대안으로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추계위법이 복지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달 통과되지 않으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추계위 구성이 지연돼 자칫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회가 사라지고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실마리 마저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담은 복지부 수정안으로 최종 심사를 하자는 게 복지위원들의 의견"이라며 "다만 당일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일단 법안은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달(2월)에 추계위법을 국회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6년도 정원 수정 기회가 없을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내년 의대정원 4월 30일까지 협의"...특례 요청
2025-02-18 17:32
-
의정갈등 끝낼 추계위법, 19일 국회심사…2월 통과 촉각
2025-02-17 11:51
-
의대정원 추계법 '의결권·위원 구성' 놓고 이견
2025-02-14 18: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5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6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7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8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9"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