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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팍스로비드 등 병용·연령 제한이 되는 약을 처방·조제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유 기재를 주의해야 한다. 고가약인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가 DUR 등으로 안내됐으나, 특정내역에 사유를 적지 않아 약제비까지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를 통해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하는 약제 처방·조제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과 임부금기 성분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때에는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에 구체적 사유를 명기해 청구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복지부는 고시 개정 후 행정해석을 통해 이와 같은 예외적 사용에 대한 사유 기재 방법을 인정한 바 있다. 구체적 사유란 의학적 근거를 함께 기재해야 하고, 만약 불명확한 사유를 기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 병의원과 약국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코드에 일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기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에 의료기관 JL011, 약국은 JT006이다. 임부 금기 의약품은 특정내역 MT024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JX999(기타내역) 코드로 입력하거나 의학적 사유 미기재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JT011, MT024 코드를 사용해 명확한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 사유는 영문 400자, 한글 200자 내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용금기약을 처방한 경우 JT011 A와 B가 병용금기이지만 어떤 의학적 근거로 처방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2026-01-02 11:59:39정흥준 기자 -
비아그라 등 미성년 금기약 처방, 5년간 13만건 육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된 셈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 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지난해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 했다. 올해 1월~8월 집계분만 따져도 이미 1만9467건이 추가됐다 .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이다.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으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으로 9만7338건을 차지했다.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 2만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5116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 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 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 8 건 등도 포함됐다. 특히 레보플록사신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기존 항생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에 한해 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면서 처방이 급증했다. 그러나 약물 자체는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연령금기 의약품이다. 예외적 급여가 인정된 의약품이 변동없이 연령금기 약으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리아졸람은 다른 수면제인 졸피뎀보다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이 높아 18 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소아 투여가 불가하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병용금기·임부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은 일부 연령층,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안 되는 약물로 분류된다. 이들 약제는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Review, DUR)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처방이 차단되거나 경고가 표시되도록 관리된다. 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시스템을 통해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경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품'의 급여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8:56:34이정환 -
착오처방 그대로 조제...법원 "의-약사 공동 배상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실수로 처방한 약을 그대로 조제한 약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약사의 책임인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의사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배상은 B의사와 C약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기미, 모공, 색소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초음파, 고주파 시술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40대 여성 환자였다. B의사는 당시 A씨에게 두타리드정, 바이모정, 알닥톤필름코틴정을 90일 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문제는 해당 처방이 A씨의 증상과는 무관한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점이다.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A씨는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해 해당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아 복용했고, 이 과정에서 목이나 등, 팔 등에서 털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의사의 의원을 방문해 관련 증상을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B의사는 처방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는 해당 처방약의 복용을 중지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의원을 방문해 다모증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식약처 의약품제품정보를 바탕으로 B의사가 A씨에 처방한 두타리정은 여성에 노출 시 남자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이 약은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 주의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A씨에게 처방됐던 두타리드정은 1등급 임부금기 성분, 바이모정과 알닥톤필름코팅정은 2등급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C약사가 해당 처방대로 약을 조제한 후 A씨에 교부한 복약지도서에는 바이모정에 대해 ‘체모 증가로 인해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는 착오처방·약사는 책임 불이행…공동 불법행위 해당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B의사와 C약사의 공동 불법행위로 보고 공동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에 올바른 처방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 증상과 무관한 약을 처방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털이 많이 났고, 사건의 약 중 두타리정은 여성이 취급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약물인데다 가임기 여성이었던 A씨가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법원은 C약사는 약사로서 이 사건 약이 가임기 여성인 A씨에게 처방된 것에 대해 확인했다거나 의사인 B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C약사는 사건의 처방에 대해 처방사유나 적정성을 확인했어야 했고, 필요한 경우 처방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했어야 했다”면서 “C는 약사로서 사건의 약이 A씨가 임신했다거나 임신할 경우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B는 의사로서 약을 잘못 처방한 과실, C는 조제를 하는데 약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더불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된다”며 “A씨는 다모증과 함께 취급 주의 또는 태아에 심각한 위해라는 위험성에 노출돼 손해를 입게된 만큼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은 A씨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책임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800만원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털이 많이 난 점, 이 사건 약은 태아에 심각한 위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임에도 가임이 여성인 원고가 그런 위험에 노출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음에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와 동기, 불법행위 횟수나 수단, 피해 결과, 불법행위 후의 정상, 다모증과 앞서 본 위험성이 현재 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024-10-29 16:52:50김지은 -
마·통시스템 초기 의약사 반발...현재는 신뢰 회복◆방송 : DP초대석 ◆기획 : 의약정책팀 이혜경 기자 ◆진행 : 약국경제팀 김지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 [김지은 기자]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다양한 이슈 속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초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님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료용 마약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등 의약품안전원 업무 소개와 의약계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정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정완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오정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은 기자] 네. 우선 원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약품안전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에서 두루 활동한 보건행정 전문가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으로는 지난 2021년 10월에 오셨어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으로 오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오정완 원장] 네. 먼저 제가 4대 원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이곳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의약품 이상사례 등 안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가·제공하기도 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DUR)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의약품 안전에 관련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30여년 간 식약처에서 공직을 지내왔고 식품과 의료제품 전반의 안전정책의 실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실무에 이어 의약품안전원에 부임하기 전에는 경인식약청장을 지낸 바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보건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저는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의약품안전원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새로운 10년을 열어 가고자 의약품안전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퇴임하는 그날까지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영으로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지은 기자]원장님 임기가 3년이고, 올해 마지막 임기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취임 당시 목표한 계획을 얼마만큼 이뤘을까요? 기억에 남는 주요 업무 현안이 있다면요. [오정완 원장]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 열악한 업무 환경 하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업무기능의 첨단& 8231;지능화를 추진하며 능동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개원 이래 처음 홍보팀을 신설하여 홍보에도 다방면으로 노력 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부 출범 등 경영환경 변화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전략적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TF,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로봇자동화기술(RPA),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지능화TF’,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근절을 시스템 기반으로 감시하기 위해 ‘마약류 감시지원TF’를 신설하는 등 유연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로, 기관 설립 시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한 지 10년 이상이 되어 노후화 되었는데요, 차세대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여 원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고도화 하고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다양한 국민 계층과 이해관계자가 우리 원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생활과 밀접한 정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국민과 보다 더 소통하고자 2023년 1월 1일자로 교육홍보팀을 신설했고, 신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약품 안전정보를 전파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약학, 행정학, 빅데이터학 등을 전공한 대학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운영하여 우리원의 생생한 소식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이슈 등을 소재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딱딱하고 어려운 소재의 의약품에 관한 내용을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올바른’과 ‘메디슨’의 합성어인 ‘올슨’이라는 기관 캐릭터를 탄생시켜, 트렌드와 전문성을 가미한 콘텐츠들도 제작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 기관이 생산하는 의약품 안전정보, 안전관리 규제,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WHO, APEC 등 국제기구와 활발히 교류하며 아시아 약물감시 선도국의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WHO 우수규제기관(WLA)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제적으로 규제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사전에 WHO에서 실사를 하였으며, 그 때 우리 원이 PV분야에서 대응을 충실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아시아& 8231;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국가의 규제당국자 간의 약물감시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교육도 추진했는데요. 바로 ‘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훈련’입니다.01:25에 들어갔던 영상이 이 파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원은 APEC으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CoE)의 요건을 인정받아, 2016년 시범운영하고, 2017년부터 정식 약물감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교육이 중단되었다가 23년에 재개되어 23년까지 27개국, 총 8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해내는 등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특히 지난해에는 유명 배우의 마약 투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 일일보고건수가 40여만건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정완 원장] 2018년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약품안전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부터 해당 마약류가 병의원·약국을 통해 환자에게 조제·투약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내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보고 건수는 연간 약 1억 2천만 건이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7억 2천만 건 이상의 보고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취급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실마리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히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은 의료용 마약류 중에서도 오남용 우려가 높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품목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해당 사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과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던 중에 발견된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에 대해 각 처방의사별로 정보제공(사전알리미)을 해서과다처방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적정한 처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용기준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모든 의사에게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적정한 처방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의사의 조제·투약내역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처방단계에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처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이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NIMS 도입 초반에는 의사, 약사 등에서 반발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오정완 원장] 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인 NIMS가 도입되기 전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각 취급자가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였다면,NIMS 도입 후부터는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는 큰 변화였을 것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갖가지 보고업무가 많은데,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원은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으며, NIMS와 상용 프로그램 간 연계 등 사용자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초기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급자들의 협조가 있어 지금까지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었고 일일 평균 40여만 건의 보고가 NIMS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NIMS 취급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의료용 마약류 유통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6월에는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화 법안이 시행됩니다. 의약품안전원이 제공하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1년간의 투약이력을 조회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원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확대, 가입 간소화 등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의& 8231;약사 등 의료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제도변화와 관계되는 분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교육& 8231;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의무화 제도 안착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이야기 해볼게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의약품을 통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에게 보상해주겠다는 제도죠? [오정완 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겪은 경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 등 총 4가지이며, 부작용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약품안전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우리원에서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고, 조사·감정 의견을 토대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심의 결정에 따라 신청하신 분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제약업계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는 제약업계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294건을 접수하여 1116건 심의를 완료하였고, 이 중 83.5%는 부작용 피해가 인정되어 총 15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요, 데일리팜 독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지난 1월 2024년~2026년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업 참여기관으로 28개 기관·단체를 최종 선정했어요.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국약국통합센터도 있고, 공공의료기관센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오정완 원장] 지역센터는 총 28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지역거점 의료기관 25개 지역센터가 있고, 전국 약국통합센터, 전국의 공공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센터, 그리고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공공·민간 병의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약(생약)제제센터 등 권역센터가 3개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약물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센터에서 수집한 이상사례를 토대로 의약품안전원과 식약처가 함께 약물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이상사례를 수집& 8231;평가하여 보고하고, 교육& 8231;홍보와 상담활동, 식약처에서 지정한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2006년 식약처에서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시작하여 운영되던 것이 우리원 설립 후 2012년에 식약처로부터 지역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2020년 이후 28개로 지정, 운영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역센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센터에서 보고하는 이상사례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보고 건수가 국내 전체 이상사례보고 건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사례 신고가 지역센터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와 소비자들을 통한 신고도 많이 필요한데요, 이 신고를 통해서 우리원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안전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허가사항 변경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독자분들께서도 이상사례 신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 지역센터와 여러 협력기관들의 적극적인 약물 감시 활동이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 조성의 일환이 되길 바랍니다. [김지은 기자] 현재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대안으로 유전자치료, 세포치료, 조직공학 제품과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전원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오정완 원장]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줄기세포, 유전물질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이 2019년에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의약품안전원은 이 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되어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 후 암 등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판매·공급, 투여 내역과 투여 환자의 추적 관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장기추적조사 계획과 이행·평가 결과보고를 검토 관리하고 있으며, 투여환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의 추적 관리 체계를 통한 안전관리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제약 기술의 변화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의약품안전원에서는 DUR 관련 업무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DUR이 무엇인지, 의약품안전원에서는 어떤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오정완 원장]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란 의약품 적정사용으로, 의약품을 병용하거나 어린이& 8231;임부& 8231;수유부& 8231;노인 등에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사전에 알리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물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의약품안전원에서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DUR 정보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원이 개발한 DUR정보(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공하면,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 위원회를 거쳐 DUR정보를 고시& 8231;공고합니다. 이렇게 고시& 8231;공고된 DUR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처방감시에 활용합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DUR정보에는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등 금기정보 3종과 효능군중복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노인주의, 수유부주의 등 다양한 주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8231;임부& 8231;노인 뿐만 아니라 수유부를 위한 DUR정보가 신규 카테고리로 신설되었고 해당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DUR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자료나 정보집을 개발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설립 이후, DUR정보개발 시스템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대하여 전체 의약품에 대해 적정사용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원의 역할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은 기자] 지금까지 오정완 원장님을 모시고 의약품안전원의 업무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2024-04-01 06:00:51이혜경 -
신규 허가 의약품 91품목은?…약정원, 2월 허가 리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 이하 약정원)은 22일 ‘월간 허가 리뷰’ 서비스를 통해 2월 의약품 신규 허가 현황과 안전성 서한 및 허가 변경에 대한 이슈 사항을 정리, 공개했다. 약정원은 2월 한달 간 완제의약품 총 91품목이 허가됐고, 238품목의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허가 의약품 중 전문약 54품목, 일반약은 37품목이었고, 허가 심사 유형별로는 신약이 3품목, 자료제출의약품이 14품목, 제네릭의약품 등이 74품목이었다. 성분으로는 니세르골린 단일제가 26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4품목으로 가장 많은 신규 허가를 받았다. 2월에 허가된 신약 3품목에는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옴보주& 9415;(한국릴리)가 프리필드시린지, 프리필드펜, 바이알 제제가 포함된다. 주성분인 미리키주맙(mirikizumab)은 IL-23의 p19 소단위에 결합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약리기전을 가진다는게 약저원 설명이다. 2월에는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총 14품목이 허가됐다. 아일리아& 9415;(바이엘코리아)의 동등생물의약품 아필리부주& 9415;(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전문약으로 허가됐다. 그 외에도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 복합제 3품목이 1개 업체(유한양행)에서 허가됐으며, 용량은 에제티미브 10mg+아토르바스타틴 20mg+암로디핀 20mg, 에제티미브 10mg+아토르바스타틴 20mg+암로디핀 10mg, 에제티미브 10mg+아토르바스타틴 40mg+암로디핀 10mg 등 총 3가지이다. 2월에는 1건의 안전성 서한(속보)도 발표됐다. 식약처느 동구바이오제약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 2개 품목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를 진행하는 안전성 속보를 2월 27일 발표했다.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 허가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2월에는 총 22건의 허가변경 명령이 진행됐는데 변경 내용은 모두 주의사항(1464품목)에 해당했다. 전신작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청, 유럽 의약품청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주의사항 중 전신 증상 동반 약물 반응 또는 임부금기 내용이 전신작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중 15개의 성분에 대해 추가됐다. 또 세팔로스포린 계열 제제의 캐나다 연방보건부 국외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주의사항으로 발작 발생과 조치에 대한 내용이 세팔로스포린 계열 제제 중 6개의 성분에 대해 추가됐다. 월간 허가 리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약국서비스플랫폼(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3-22 08:57:54김지은 -
"현장서 얻은 인사이트로 최고 약국 연구자 될게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스타틴=임부금기, 그렇다면 이상지질혈증 임부에게는 어떤 약을 써야 할까?' 약국 현장에서 마주하게 된 임상케이스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면 믿어질까. 계희연 약사(42·서울대)의 박사 여정은 약국에서 시작됐다. 계희연 약사는 '이상지질혈증 임산부의 지질강하제 약물 노출과 태아 안전성과의 관계: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지난달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임상약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약대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 진학을 꿈꿀 만큼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달랐다. 다만 대부분의 여약사가 그렇듯 결혼과 육아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공부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이 곧, 가족의 희생과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었기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꿈은 '약국 전문연구자'가 되는 것이다. 약국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연구로 쏟아내고, 다시 약국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개국 약사가 박사를?"-"박사가 약국을?" 오해가 있다고? 석박사 과정을 들어간다고 하면 주위에서의 반응은 크게 한결같다. "그거 왜 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 박사를 취득한 사람이 개국을 한다고 할 때도 유사한 반응이 나온다. "대체 왜?" 최근까지 약국을 운영해 온 저 역시 이 말에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약사들이 약국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약지도'라는 말로 뭉뚱그려지지만 그 안에는 약물중재부터 부작용 검토, 복약이행 같은 수많은 과정이 포함돼 있을 뿐더러, 약국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람쥐 챗바퀴 도는 듯한 일상 속에서 데이터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분석해 보면 최근 3년 간 약국과 관련된 학술연구는 고작 26건에 달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관련 논문이 전세계적으로 39만건이나 나왔지만, 국내에서는 1건에 불과했다. 이 말인 즉, 약국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곧 파워다. 연구 자체가 없으면 목소리를 내기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내로, 엄마로, 약국장으로, 또 연구자로…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때와 비교하자면 더 많은 허들을 넘어야 했다. 제약회사에서 메디컬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좀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원에 입학했었다. 물론 연구도, 연구실 생활도 재미가 있어 자연스럽게 박사과정까지 가게 됐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행을 결정하면서 공부를 중단하게 됐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저를 다시 학업이라는 길로 다다르게 해 준 게 휴베이스 선배들이었다. 저보다 더한 처지인 선배님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해 나가는 모습 자체가 큰 자극이 됐다. 마침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도 한 몫 했다. -학위를 취득하고 달라진 점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 수업을 하게 됐다. 두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느낀다. 학부생 시절 상담약국을 운영하면서 겸임교수로 출강하시던 교수님을 보며 막연히 동경했었는데 조금이나마 그 모습에 가까워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약국 전문연구자로서 개국약국과 관련된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다. 약국이라는 공간, 약사라는 전문가, 고령화 사회 등 약국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데이터화 해나갈 계획이다. 개국가에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2024-03-15 11:52:2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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