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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의약품 거래 차단 사활…업계, 시스템 강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마켓을 통한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의 부작용으로 일반·전문약 거래까지 확산되면서 업계가 시스템 강화를 예고했다.지속적인 부작용 노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최대 영구 판매 제한 조치까지 내걸었다.당근마켓에 안내된 '현행 법령상 온라인 거래 금지 물품' 목록.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새 시스템에는 건기식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진다.건기식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해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또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안내에 나섰다.번개장터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을 적발해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25일 기준 번개장터 식약처 시범사업 관련 카테고리. 1차 위반시 경고 조치 후 삭품 삭제, 2차 위반시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시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시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시 영구 판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아울러 건기식 정보를 등록할 때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과 보관방법, 섭취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5월 8일부터 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야즈, 모바렌, 정로환, 포텐시에이터, 코푸시럽, 제마지스, 도미나크림, 투엑스비듀얼, 텐텐츄정, 잇치, 센시아 등 전문·일반의약품이 무작위하게 판매된 데 따른 것이다.약사단체도 지부와 분회를 통한 점검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는 개인간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고, 시행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허들 마련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관리방안 없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거래라는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됐다"며 "지부 분회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시 신속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식약처의 개인간 건기식 거래에 대한 기준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이면서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인 경우다.2024-06-25 11:23:17강혜경 -
'어린이 키성장' 온라인 부당광고 259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 8231;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 8231;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2024-03-07 09:24:56이혜경 -
당류가공품, 건기식 오인 부당광고 138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 8231;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8231;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4-02-05 09:04:03이혜경 -
글루타치온 식품이 피로회복제 둔갑...부당광고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루타치온 제품 유통이 증가하자, 부당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을 당부했다.2024-01-09 14:12:07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