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 의약품 거래 차단 사활…업계, 시스템 강화
- 강혜경
- 2024-06-25 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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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번개장터, 부적합 게시물 차단…영구 판매 제한도
- 약사회도 전국 시도, 분회 단위 통해 신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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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마켓을 통한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의 부작용으로 일반·전문약 거래까지 확산되면서 업계가 시스템 강화를 예고했다.
지속적인 부작용 노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최대 영구 판매 제한 조치까지 내걸었다.

새 시스템에는 건기식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건기식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해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또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안내에 나섰다.
번개장터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을 적발해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건기식 정보를 등록할 때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과 보관방법, 섭취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5월 8일부터 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야즈, 모바렌, 정로환, 포텐시에이터, 코푸시럽, 제마지스, 도미나크림, 투엑스비듀얼, 텐텐츄정, 잇치, 센시아 등 전문·일반의약품이 무작위하게 판매된 데 따른 것이다.
약사단체도 지부와 분회를 통한 점검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는 개인간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고, 시행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허들 마련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관리방안 없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거래라는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됐다"며 "지부 분회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시 신속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개인간 건기식 거래에 대한 기준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이면서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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