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타치온 식품이 피로회복제 둔갑...부당광고 적발
- 강신국
- 2024-01-09 14:12: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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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건기식 오인 부당광고 59개 시정권고
- 5개 제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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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루타치온 제품 유통이 증가하자, 부당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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