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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통합약사 밀약 진실을 밝혀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5일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제기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과의 통합약사 밀약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권 후보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선거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유권자의 알권리이다.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이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며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1,2차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실체나 진실에 대한 접근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 이너서클, 법인카드 사적사용, 지난 선거 때 단일화 과정에서의 밀약, 약정원 영리화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 번도 명확히 해명한 적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2차 정책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제기한 최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과의 밀약 의혹에 대해 최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이라 하고 기자회견도 예고했지만 과연 진실을 밝힐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유권자인 회원의 알권리를 위해 두 사람의 밀약설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한약사회장은 약사를 교차고용해 처방조제 하고 있다. 한약사의 정체성 없이 약사직능만 흉내내는 자가 통합약사를 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며 “밀약을 통해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최, 박 후보들은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회원 앞에 진실을 공개하기 바란다”며 “박 후보는 이번 의혹의 최초 제기자로서 제보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해 밀약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이어 “최 후보는 의혹 당사자로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 부정만 하지 말고 전 회원 약사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제기한 의혹이 본인이 말한대로 책임지고 사퇴할 만한 사안이라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2-05 16:49:57김지은 -
세게 붙은 최-권...'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뭐길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후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양측은 서로 입장 촉구, 해명, 반대 성명 등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벌였고 급기야 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면서 이슈에 불을 붙였다.두 후보가 맞붙게 된 원인에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있다. 최 후보가 지난 21일 약국의 약사, 약국 역할 확대를 공약하는 언론 보도자료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최 후보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정부가 허용하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환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 측 공약 발표에 권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광훈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업을 오히려 최 후보 측이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권 후보는 이를 두고 3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와 약사회 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동시에 약사회와 타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영리화’ 단초가 된다며 반대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한 의도를 따졌다.반면 최 후보 측은 권 후보 측의 지적이 과도하며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의 밀약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제기하는 거짓 의혹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정부는 지난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가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당시 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 약사사회가 크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한발 물러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고,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민간 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한 보험사가 대표적이며,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2차례에 걸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약물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간이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민간의 보건의료 분야 개입을 두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3차 개정안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왜 논란 됐나=이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2022년 정부의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의협, 일부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 등에서는 이 제도를 의료영리화 단초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약사회는 당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약사회 임원이 한 공식석상에서 종합 회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해당 제도를 역 이용해 약사, 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됐었다.보건의료계가 의료영리화 제도 초석이라며 반대하는 제도를 약사회가 오히려 역이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사회는 이 제도 자체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 이에 약사회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반대 입장임을 강조했다.약사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국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인 이번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증원 이슈로 2년 가까이 수면 아래 있던 이번 사업이 최 후보 측의 보도자료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권 후보 측은 2년 전 논란이 됐던 입장을 다시 반복하듯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고 나섰다.이것이 선거캠프 내부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이번 제도에 대한 최 후보의 개인적 소신과 의지가 담긴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이에 최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맞서고 있다.최 후보는 반박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 서 온 인물로 법인약국 반대, 의약품 수퍼판매 반대, 화상투약기 저지, 약배달 반대 문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쟁에 앞장서 왔다"며 "권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기한 의료영리화 의혹의 저급함에 참담함을 표한다"고 비판했다.이번 사안을 두고는 단순 양 측 후보를 넘어 약사사회 내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 후보가 굳이 2년 전 논란이 됐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다 현재 정부의 3차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번 이슈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관련 제도에 대한 약사회의 추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11-27 17:10:40김지은 -
[대약] 권영희 "의료영리화 사업 찬성, 최광훈 사퇴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해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 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권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 후보는 약사직능 발전과 미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전체 회원 요구를 받아들이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그나마 현직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가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중심에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있다.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된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사업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번 사업을 최 후보가 최근 선거 공약 발표 중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권 후보는 “복지부의 최종 목표는 3차 개정안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허용은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영리화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 본질은 비급여 영역이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보험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업자는 민간보험사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업을 약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약사 고유업무와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간기업 영리사업에 약국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법인약국 등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 만성질환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약국 밖에서 약사 아닌 비전문가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선배 약사들이 지켜온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복지부 정책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최광훈 집행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이번 의료영리화 공약 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번 공약을 보면 복지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약속 받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최광훈 집행부의 이너서클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이너서클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이너서클에 대한 실체 해명 요구에도 최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대약 집행부가 이너서클에 의해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하 바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약사직능 수호 의지가 없는 최 후보가 재집권하면 복지부 2중대로 어떤 일들을 할 지 걱정스럽다”면서 “약국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가 가져올 그 끝은 약배달과 대기업의 법인약국 진출이라는 진실을 아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저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전체 세력, 그리고 약배달과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8만약사는 최 후보에 후보 자진사퇴를 준엄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2024-11-27 14:22:11김지은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후보 의료영리화 반대, 진실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6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공약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짓과 기만의 변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지난 21일 최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관련 공약 전문을 공개하며 “해당 공약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최 후보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 후보는 “최 후보 측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라고 봤다”며 “2022년 9월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최 후보는 무엇을 근거로 변화를 이야기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3차 가이드라인 내용을 최 후보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억측이 아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는 2022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기회이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은 의료영리화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을 보는게 타당하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가 반박 보도자료에서 복지부 등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왔다고 밝힌데 대해 거짓 의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에는 약물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이 약사의 영역인 의약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약사회가 2차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된 약사직능 침해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회원 중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며 “진실로 복지부에 아무런 항의나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권 후보는 “최 후보의 의료영리화 공약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거짓선동,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며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최 후보에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약사회는 보건의료 직능단체로서 모든 국민이 공적보험의 영역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민간보험이 주도하게 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 되며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전 회원 앞에 진실 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전 회원이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믿어줄 것”이라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후보자, 의료영리화를 꿈꾸는 후보자는 우리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최 후보의 양심고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2024-11-26 19:57:34김지은 -
[대약] 최광훈 "권영희 후보는 거짓 선동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6일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를 향해 거짓 선동,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권 후보가 25일 성명을 내어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고 최 후보를 직격한데 따른 것이다.최 후보는 “최 후보는 오랫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 서 온 인물”이라며 “법인약국, 의약품 슈퍼판매 반대, 화상투약기 저지, 약 배달 반대 문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쟁에 앞장 서 왔는지 함께 한 회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또 “앞서 발표한 공약은 적극적으로 약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그 내용에는 약국의 전문성, 약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 안내, 약국에서 디지털로 기록된 건강관리방법 안내라는 핵심업무 등이 담겨있다. 지금처럼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 약사가 우뚝 서고 약사 업무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광훈 집행부는 복지부 등과의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 왔다”면서 “복지부와의 밀약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승리에 눈이 멀어 제기하는 거짓 의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최 후보는 또 “권영희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기한 의료영리화 의혹의 저급함에 참담함을 표한다”면서 “최광훈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2024-11-26 10:46:24김지은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 의혹 해명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5일 성명을 내어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지난 21일 최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는 비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이번 제도를 약사직능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사사회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정부는 약사사회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 등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은 경악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최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했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광훈 후보는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대한민국은 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의료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의료비용은 국가가 심평원을 통하여 의료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의료수급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연지정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국민이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페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사사회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제정 발표하여 이름만 바꾼 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를 발표하였다. 2022년 10월 복지부가 공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최광훈 집행부는 입장표명을 보류하였다.더욱 놀라운 것은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전국여약사대회서 진행된 ‘종합 회무 추진 현황 보고’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번 제도를 역이용해 약사·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이사는 약사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약사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이에 최광훈 집행부는 11월 7일 입장문을 통하여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힘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기존의 보류입장에서 물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이후 정부는 약사사회의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와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는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그런데 최광훈 후보는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으로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료영리화 공약을 발표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이에, 최광훈 후보에게 다음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첫째,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광훈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하였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하여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둘째,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약사와 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하며, 오히려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약국에 활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회원을 기만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복지부와의 밀약이 있는 것인지 고백하라!셋째. 의협, 시민단체, 건약, 약준모 등의 약사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광훈 집행부도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선거공약 내용으로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가?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회원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최광훈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이기 전에 현직 대한약사회장 신분이다.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약사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최광훈 후보는 연임에 눈이 멀어 진정 약사직능의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가!최광훈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공약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만일, 위의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거부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영리화 반대 단체와 연대하여 최광훈 후보의 재집권을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연임은 전체 약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4.11.25.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2번 권영희2024-11-25 12:15:23김지은 -
인권위원장 지명에 난데없는 일반인 약국개설 이슈화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난데 없이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이슈로 확전되고 있다.앞서 안 후보자는 2021년 변호사로 일라며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일반인의 약국개설 금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안창호 후보자가 국회의원 서면 질의에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안 후보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것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의사협회도 즉각 반발하고 났다. 의협은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됐다"며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의협은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며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일부터 시작되는데,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의료민영화 이슈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원들의 엄청난 공세가 예상된다.한편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그 전 검사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2024-08-30 11:33:13강신국 -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신고센터는 4월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신고센터는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왼쪽부터) 신고는 크게 불법 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치협이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찬경 특위 간사(협회 법제이사)도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송종운 특의 위원(협회 치무이사)은 "협회가 그 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2024-03-27 09:21:57강신국 -
민주당, 총선 인재 5호에 의사 출신 강청희 발탁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강청희(59·연세대 원주의대)씨를 내년 치를 제22대 총선 인재 5호로 발탁했다.민주당 인재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 인재를 발표했다.흉부외과전문의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출생 후 연세대 원주의대에 입학했다.2004년 개원 후 진료과별 영역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의협 활동을 시작했다.강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에 맞서 2014년 본인의 의원 문을 닫고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해 1차 진료기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강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2023-12-27 10:56: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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