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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개정 약사법 내년 4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만을 남겨 놓게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65381;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된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도 추가됐다. 또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업 범위도 규정됐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2025-11-05 01:47:25강신국 -
약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4년 간 1만3천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내역이 1만3203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691억원에 달했다. 17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였다. 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었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43억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규정이다.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외에도 행위 양태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행위는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법"이라며 "심평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상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7 10:40:38이정환 -
유통업계 "제약사 과도한 유통정보 요구…법적 보호 필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유통업체들에게 매출 데이터를 포함한 세부 유통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형제약사 2~3곳은 거래 도매·유통 업체에 도도매 현황을 포함한 세부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요청 자료엔 ▲사업자번호 ▲표준코드 ▲매출처 ▲매출일자 ▲매출명 등 세부 매출 데이터를 포함한 재고·매출·발주 기반 자료가 포함됐다. 특히 일부 제약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유통업계는 제약사들과 매출 데이터를 관행적으로 공유해왔다. 영업사원의 실적 관리를 위해 제약사들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유통업체는 간단한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제약사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양이 크게 늘고, 도도매 현황과 같은 사실상 영업기밀 수준의 자료까지 포함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공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절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이다. 상생 차원에서 제공하던 자료가 이제는 거래 조건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거래 조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통업체의 매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세부 매출 정보가 외부로 넘어가면 유통업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병원 데이터를 포함한 매출 자료가 제약사에 넘어가면 거래처를 직접 공략하거나 가격·마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1만원에 제품을 공급했는데, 이 정보를 확인한 제약사가 8000원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약사가 거래처를 직접 공략하거나 가격 할인 정책으로 유통업체의 거래처를 빼앗아갈 여지가 생긴다. 또한 구매 단가와 마진 정보까지 확보한 제약사가 유통업체와의 계약·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통업계에선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공 경로를 공식화하고, 계약서에 데이터 사용 범위·보안·비용·관리·책임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유통업체가 거래하는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 정보를 제약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제약사의 월권"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유통사의 영업 기밀을 악용한 영업행위와 데이터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2025-10-17 06:00:00김진구 -
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집중 단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한 바 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에서 정부는 식약처의 'AI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AI 캅스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글 판단 후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해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또 E-drug 모니터링은 온라인 마약류 유통정보 실시간 탐지해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등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30 15:09:21이탁순 -
제약·병원·약국 품절기준 제각각...정부, 정의·기준 만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주도로 연구를 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를 만들고, 이 정의를 기준으로 어떻게 수급 불안 사태를 모니터링 할 것인지 까지를 포함한 정부안이 나와야 해요. 정부안을 수립한 다음에 민관협의체 등에서 (최종 해법을) 논의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정부안 없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논의하면 각자 안을 여러개 내게 되니까요." 보건복지부가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와 기준을 수립하고 수급 불안정 사태를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방식을 담은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 수립 타임라인이 세운 것은 아니다. 정부안 설계를 위한 첫 발인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내년 이후 확정한다는 의지다. 품절약 정의, 지정 기준과 방식, 품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복지부안을 만든 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등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 최종 해법을 담을 정책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2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품절약 정책에 대한 큰 틀을 설명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의제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최근 열린 제1법안소위에서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업무 범위에 '의약품 유통 정보'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정보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급이 불안한 의약품의 유통 상황을 식약처가 발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이런 상황 속 복지부 약무정책과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 기준, 지정 방식,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정부안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각 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수급 불안약 정의와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한 차례 겪은 상태다.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다, 비급여 약의 경우 처방·유통·재고 경로 파악이 어렵고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등이 각자 체감하는 품절 문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을 통한 복지부안 수립 후 각 계 의견을 융합한 최종 품절약 정의를 확정하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약이 당장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기도 하고, 정의를 내리더라도 실제 수급 불안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의약품이 이 정의에 맞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수급 불안정 약 정의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식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품절약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수급 불안이 해결되면 때마다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 않나"라며 "현재 복지부도 수급 불안약 모니터링 때 요양기관에서 쓰고 난 뒤 재고나 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 심평원 청구 자료로 모니터하더라도 복지부가 (품절 상황) 데이터 수집까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차가 3~4개월 걸리기도 한다. 비급여는 아예 청구를 안 하기도 하고, 일반약은 그냥 팔리기도 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비정기적으로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수급 불안정약 모니터링을 직·간접적으로 수행중인 만큼 민관협의체에서 정의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찾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무정책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품절약 정의, 기준, 모니터링 방식 등을 처음부터 민관협의체 안건에 올려 논의하기 보다는 복지부안부터 만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서 품절약 정의 등 해법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안을 만든 다음에 논의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며 "만약 한꺼번에 논의하게 되면 각자 여러가지 안을 내게 될 것이다. 정부 주도 연구를 해서 품절약 정의에 대한 안을 먼저 만들고, 정의가 만들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수급 불안약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까지 포함한 정부안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약 정의를 내리더라도 수급 불안정 상황이 어떻게든 측정이 돼야할 것 아니겠나. 이 방법까지 복지부가 고민을 한 다음에 민관협의체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과거 민관협의체 처음 운영 때도 수급 불안정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첫 번째 논의였는데 그게 용이하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일반 공급으로 바뀌면서 복지부가 거의 매주 단위로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한다"며 "감기약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대체약이 많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엄청 많은데, 이 중 품절이 생긴 약을 모두 수급 불안약으로 지정 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에서도 '필수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안 해결을 약속했다. 정말 국민 치료에 필요한 것 위주로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며 "나중에 수급 불안약 리스트가 단계적으로 감기약, 진통제 등으로 까지 확대되더라도 품절약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8-26 06:09:14이정환 -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식약처 법안, 소위 통과 '청신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돼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과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추가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해졌다. 19일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 소위원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취지에 공감했지만, 정의를 법제화 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일부 이견이 생기면서 법안에 대한 수정 절차를 거쳐 이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전언이다. 소위원들과 식약처는 국가필수약 지정 방식을 안전공급 협의회를 거친 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조항에도 수용하기로 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업무 범위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연계'를 포함하고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에게 의약품유통정보에 대한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원들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일단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오후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소위원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당일 소위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법안은 국가필수약 정의와 범위를 확대·수정하고 유통정보에 대한 관리 근거를 신설해 필수약 안정공급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국가필수약 정의 확대해 수급 불안정약 관리력 강화 현행법은 국가필수약을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중이다. 김선민 의원안은 국가필수약 정의를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수정하는 안이다. 서미화 의원안은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또는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으로서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김선민안과 서미화안을 모두 반영하는데 찬성하며 해당 조항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가필수약을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를 거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도록 수정하고, 정의를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으로 구체화하는 게 식약처 수정의견이다. 법안소위원들은 식약처 수정안 중 국가필수약 정의를 나열한 것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한 줄에 정의를 기술할 필요성을 제기, 재수정안을 요구했다. 해당 재수정안을 토대로 오후 법안소위 심사가 개재될 전망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 범위에 '유통정보 연계' 포함 식약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 범위에 '유통정보 연계'를 추가하고, 식약처장이 정보센터장과 협의해 유통정보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도 찬성했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협의회 관리 대상에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시적 수요 증가로 안정 공급이 필요하게 된 약'을 추가하고,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업무에 국가필수약 수요·공급 동향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조항도 수용 입장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현행법은 안정공급 협의회를 의장 1명을 포함한 정부위원 20명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안은 의장 2명 포함,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을 합쳐 30명으로 하되, 민간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서미화 의원안은 의장 1명 포함,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을 합쳐 30명으로 정했다. 식약처는 협의회 구성을 김선민안과 같이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하되, 서미화안을 반영해 환자단체 추천인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다.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세부안 협의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심사를 오후에 재개할 계획이다.2025-08-19 12:12:47이정환 -
약국 비급여 일반약 개수 비중, 5년전보다 3.5%p 감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에 공급되는 비급여 일반약 개수 비중이 5년전 보다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금액으로 보면 오히려 0.1% 늘었다. 26일 심평원이 공개한 '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약국이 공급받은 완제의약품 전체 품목수는 2만6408개다.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은 2만109개, 일반의약품은 6299개로 나타났다. 공급금액으로 보면 전체 25조6124억원이며, 전문의약품 21조6805억원, 일반의약품 3조9319억원으로 나타났다.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구분하면 약국은 급여 전문의약품 1만8137개(20조7601억원), 급여 일반의약품 1245(1조2115억원)개를 공급받았다. 비급여 전문약은 1972개(9204억원), 비급여 일반약은 5054개(2조7204억원)를 공급받았다. 약국에 유통된 비급여 일반약은 전체 품목수에서 19.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7.4% 수준이었다. 이는 5년전인 2019년 보다 품목수 비중은 3.5%p(22.6%→19.1%) 감소한 수치이다. 다만 금액으로 보면 오히려 0.1%p(7.4%→7.5%) 늘었다. 약국 비급여 일반약 개수 비중이 감소된 데는 제약사들이 신제품 개발을 주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급여 일반약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 부담, 급여 전문약 위주 사업활동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공급금액이 감소하지 않은 건 스테디셀러 일반약이 건재한데다 비급여 일반약 수요도 나쁘지 않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비급여 일반약 개발을 줄인다면 공급 금액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 일반약은 입소문만으로는 어렵고, 소비자 대상 대중 광고 등 마케팅 비용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부분 제약사들이 급여 전문약 위주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6-26 16:37:50이탁순 -
작년 의약품 유통금액 100조 돌파…전년비 6.1% 상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약품 유통금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6.1%(5.7조원) 오른 수치다. 의약품 생산금액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27조6247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집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100.5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1%(5.7조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약 88.9조원, 2023년에는 약 94.7조원, 2024년에는 약 100.5조원을 기록했다. 2024년 의약품 유통금액 100.5조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통한 공급 등 모든 공급금액이 반영된 것이다. 이 가운데 도매상이 56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사 33.3조원(33.1%), 수입사 11.2조원(11.1%)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생산금액은 27조6247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6.3%(1조6455억 원)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8조2487억원으로 전년 대비 7.2%(5511억원) 증가했다.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 공급은 40.5조원으로 전년 대비 5.7%(2.2조원) 증가했으며, 이 중 급여의약품이 33.6조원으로 82.9%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25.6조원(6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9.1조원(22.3%), 의원급 3.4조 원(8.5%), 병원급 2.2조 원(5.4%), 기타 0.2조 원(0.6%) 순으로 나타났다. 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26일(목)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내 완제의약품 유통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본 통계집이 유통현황의 연도별 추세 및 분야별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6-26 11:16:59이탁순 -
복지부·식약처, 한의약 활성화 협업...글로벌 경쟁력 확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 등이 존재했으나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교류를 위해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의 인사교류가 우선 이뤄졌다. 협업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이며,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과제) ▲대체생약 자원 발굴·개발 기반 마련 및 한약(생약) 안전 관리 강화(식약처 주관, 복지부 협조) ▲한약재 자원 확보 및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복지부 주관, 식약처 협조)가 있다. 우황 같은 원료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윤리적 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원료를 대체할 자원을 발굴하고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대체품목 보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한약재 유통 투명화를 위해 원산지에서 제조업소 출고까지의 유통정보를 확보·공개하는 ‘유통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 소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한의약 산업 제도개선 협의체 소통 채널을 가동, 한의약 산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협업 과제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매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제도개선협의체는 수입대체 한약재 자원 확보를 위해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서 한약재 공동 재배 행사를 개최했다. 수입의존도가 90%이상 한약재 중 5품목을 선정, 제주(아열대 습윤)·장흥(아열대)·옥천(온대성) 지역별 재배환경 비교 및 생육조사 등 향후 경제성 평가 실시 중이다.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복지부는 부처간 협업 추진과제를 통해 규제 합리화와 더불어 국내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전통시장에서의 한의약 산업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기관으로써 대체생약 자원 발굴 등 연구와 품질관리 고도화·합리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9 14:08:51이혜경 -
봉직의 CSO 금지법, 오늘 시행…개정 약사법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봉직의사(페이닥터)와 종사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이 오늘(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특수 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CSO 영업을 해선 안 되는 개정 약사법도 오늘부터 발효된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회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법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CSO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CSO 교육기관의 정부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특수 관계 의료기관과 약국에 CSO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조항도 담겼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약사법도 이날 공포됐지만,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의약품관리정보센터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공포된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장에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판매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한다.2024-12-20 10:42:18이정환 -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페이닥터 CSO금지,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기록·관리를 강화해 오남용 문제를 축소하고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봉직의)의 의약품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거쳐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 상정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파악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전산망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조항을 담았다. 약국개설자(약사)에게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페이닥터 CSO 영업 금지 조항은 현행법이 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종사자만을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먼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페이닥터 등이 CSO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했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률로 구체화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부정하게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는 등이 취소 요건이다.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약품판촉영업자는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약품을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관련 수의사 직능단체나 동물병원 협회 등과 소통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김 의원 지적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동시에 직능단체 소통을 끝마쳤다고 설명하며 통과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수의사협회 등은 법안이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약사회 의견 수렴 결과 충분히 그 정도 규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법 취지는 수의사들의 진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인체용 전문약이 오남용될 위험이 있어 관리를 잘 하자는 것으로, 상임위 의결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의결,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2024-11-27 15:28:53이정환 -
동물병원 전문약 규제법, 찬반 여전…법사위가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관리규제를 강화해 전문약 오·남용 가능성을 축소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약사와 수의사 간 찬반 입장차이가 첨예한 입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통과 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파악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전산망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약사 찬성, 수의사는 반대…입법 영향 법안 목표는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인체용 전문약 유통망을 투명히 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함이지만, 직능 간 입장차이가 커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입법에 적극 찬성하는 약사 직능은 인체용약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를 해당 법안으로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사법부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판매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약사사회의 법안 필요성 주장에 힘을 더한 상태다. 반면 수의사회는 약국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쓰는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약사와 수의사가 직능갈등을 보이고 있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 상태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의사 직능의 입법 반대 의견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필할 만한 상황이 사실상 없는 만큼 수의사 반대 의견은 법제사법위에서 개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수의사 의견을 수용해 과도한 입법으로 규정할 경우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직능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갈등 직능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조율 후 통과시킬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 데다 일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입법 타당성은 큰 분위기"라고 귀띔했다.2024-11-21 17:17:20이정환 -
페이닥터 CSO금지·동물병원 전문약 규제…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페이닥터(봉직의사)가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이 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종사자만을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상세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해 인체용 전문약 유통을 투명히 하고 동물병원 내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된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 결격사유 강화 등 CSO신고제 보완 이날 복지위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항이 담겼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먼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페이닥터 등이 CSO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했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률로 구체화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부정하게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는 등이 취소 요건이다.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약품판촉영업자는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입법이 완료되면 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규제 강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대학병원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승인 법제화 등 의료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시 정부 승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먼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도 법제화했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조건도 추가했다.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의결됐다. 의사가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또는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2024-11-21 10:08:05이정환 -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 정부 찬성…약사-수의사는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 경로를 투명화하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규제 영향권에 놓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단체는 찬반 입장을 달리해 입법 시 의견충돌로 인한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가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한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는 게 법안 목표다. 법안은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 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정보를 투명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오·남용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유통·판매된 동물병원은 해마다 수 천여개를 초과하며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판매 약국과 구매 동물병원 소재지가 다른 사실을 제시하며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서 의원이 동물병원 인체용약 투명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서 의원안에 복지부는 동의했다.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약 유통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동물병원 사용현황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현황 파악을 위한 약국개설자 보고체계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는 찬반 입장을 달리했다. 약사회는 찬성 입장으로, 현재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되는 인체용약 판매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병원으로 판매된 의약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약국 소재지뿐 아니라 공급 의약품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면서 "향후 인체용약의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반대했다. 이들은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약 판매 내역 전산 보고 의무화는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약 판매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의 선결과제로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을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산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15 12:42:16이정환 -
심평원, 공급내역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실무위 설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실무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실무위원회는 조사대상 선정과 행정처분 확정 전 사전 점검 차원에서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들이 신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한다. 처분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식약처가, 도매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행정처분은 기한 내 미보고 시 과태료와 업무정지, 거짓 보고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의약품 공급내역이 담긴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제조·수입업체는 2017년부터, 도매업체는 2019년부터 의무화하면서 심평원의 사후관리 업무가 크게 늘었다. 이번에 마련되는 실무위원회는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이견이 없도록 복지부와 심평원,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미 복지부와는 협의를 끝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무위원회는 현장확인 유통업체 대상을 선정하기 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결과 처분에 대해서도 재차 리뷰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공급내역 보고 연간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업체를 선정하고, 적정성 조사 결과 처분 타당성을 더 높이고자 복지부와 협의해 실무위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사후관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무위 설치와 더불어 의약품 표준코드, 묶음번호, ATC코드 부여 등 유통정보 표준화·활용 관련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마련할 방침이다.2024-08-07 06:14:33이탁순 -
작년 의약품 유통액 약 95조원…64%가 약국에 공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약품 유통금액이 전년보다 6.6% 증가한 94.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국에 공급된 액수는 24.5조원으로 전체 종병 중 63.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 8231;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94.7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6.6%(5.8조원)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연평균 약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의약품 유통금액 94.7조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통한 공급 등 모든 공급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도매상이 52.8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조사 31.5조원(33.2%), 수입사 10.4조원(11.0%)순으로 나타났다. 생산금액은 25조9792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조2858억원)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7조6976억원으로 전년대비 4.8%(3866억원) 감소했다.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 공급은 38.3조원으로 전년 대비 7.6%(2.7조원)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31.8조원으로 82.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24.5조원으로 63.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8.5조원(22.2%), 의원급 3.1조원(8.1%), 병원급 2조원(5.2%) 순으로 나타났다.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26일(수)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본 통계집이 국내 완제의약품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06-26 18:05:53이탁순 -
화성시약, 상반기 연수교육...회원약사 3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5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설·근무약사, 의료기관 약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 개회식 행사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이정근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박진영 경기도의원의 축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진형 회장은 "오늘 연수교육을 통해 많은 회원들과 만나게 돼 기쁘다. 오늘 교육은 약사의 전문성을 위해 알차게 준비했다"며 "교육이 회원분들에게 학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약사회무에도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황은경 강사의 '약국의 영원한 효자상품-혈액순환제' 강의, 노윤정 강사의 '이상지질형증 및 혈당관리에 작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김혜진 강사의 '비만과 비만치료제 그리고 약사의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시약사회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종민, 위원장 김혜용)와 학술위원회(위원장 우상우)는 교육 이후 회원약사 설문을 통해 의견을 취합, 알차고 내실있는 연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2024-06-17 19:49:32강신국 -
건약 "품절약, 편의점 감자스낵 아냐…심평원은 답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히려 정보를 오인케 해 사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지난 1년간 이어온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며, 또 다시 유통정보를 가리고 가짜뉴스로 사재기를 몰아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심평원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를 둘러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와 심평원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심평원이 해명자료를 통해 '기존 수급불안정신고의약품과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의 구분을 통해 혼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건약이 성명서를 통해 재차 질의에 나섰다. 26일 건약은 "3월 7일부터 현행 품절약 문제의 현상들을 확인하고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시민사회단체의 품절약 현상들을 알리는 활동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웹페이지내 검색조건 변경 및 다운로드 차단이었다"며 "한심한 정부 행태에 성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심평원은 웹페이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고 있으며, 어처구니 없는 해명자료로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문제 개선노력을 방해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니터링 정보 투명화가 일선 약국의 사재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서 조회된 정보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막은 이유와 정보조회 방식을 전체조회에서 개별조회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할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의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와 정보공개 확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웹페이지 내 품절관련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심평원은 의약품 목록 공개가 오히려 사람들이 정보를 오인해 사재기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같은 주장은 지난 1년간 이어온 모니터링 정보 투명화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보다 투명한 유통 정보는 사재기 유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건약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불안정의약품 정보조회 웹페이지에서 검색조건을 변형시키고, xls 형태 다운로드를 막아버린 데 대해서도 "심평원이 뜬금없이 도매추정재고수준 5% 미만은 도매재고가 없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조회방식을 변경했고 웹페이지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건약은 품절약보고서에서 도매추정재고수준 5% 미만 의약품 정의를 '전월 공급량 대비 현재 재고보유 추정량이 5% 이하인 의약품'으로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해석하기 위해 재고수준이 바닥난 의약품으로 표시했다. 오히려 심평원의 해명자료가 정보의 의미를 그릇된 방향으로 확대재생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축했다. 건약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2년간 이어진 품절약 사태는 감자스낵을 편의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현상과 같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제 품절약으로 인해 치료에 차질을 빚어 국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역시 약을 구하기 위해 각종 도매상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야 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이 문제 원인을 단순히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사재기로 돌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품절현상 고발도 사재기를 부추기는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653곳(2022년 기준)이 제약바이오 연구예산으로 받는 3500억원과 세제지원 1700억원, 건보공단의 약가우대조치로 받는 700억원의 지원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재기를 잡으면 품절약 문제는 해소되는지, 심평원의 검색기능과 다운로드 제한은 정말 품절약 해소를 위한 조치인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 발행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건약은 3월 넷째주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이 2건으로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응급 항고혈압제인 히드랄라진의 병원 재고가 바닥난 동시에 대체약이 없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2024-03-26 14:35:3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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