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CSO 금지법, 오늘 시행…개정 약사법 공포
- 이정환
- 2024-12-20 10:4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병원 인체약 규제법은 1년 6개월 뒤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수 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CSO 영업을 해선 안 되는 개정 약사법도 오늘부터 발효된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회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법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CSO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CSO 교육기관의 정부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특수 관계 의료기관과 약국에 CSO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조항도 담겼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약사법도 이날 공포됐지만,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의약품관리정보센터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공포된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장에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판매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관련기사
-
개인병원 봉직의사도 CSO영업 못한다…소위 통과
2024-11-19 11:52
-
의사가 CSO 신고?...복지부, 결격사유 일괄확인 예고
2024-10-31 17: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2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5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6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7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8"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9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 10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