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4:47:41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 CT
네이처위드

페이닥터 CSO금지·동물병원 전문약 규제…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4-11-21 10:08:05
  •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법제사법위 심사 앞둬
  • CSO리베이트 사각지대 축소·전문약 동물병원 유통 투명화 기대
  • 대학병원 분원 설립 시 복지부 장관 허가도 법제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페이닥터(봉직의사)가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이 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종사자만을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상세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해 인체용 전문약 유통을 투명히 하고 동물병원 내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된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

결격사유 강화 등 CSO신고제 보완

이날 복지위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항이 담겼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먼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페이닥터 등이 CSO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했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률로 구체화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부정하게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는 등이 취소 요건이다.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약품판촉영업자는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입법이 완료되면 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규제 강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대학병원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승인 법제화 등 의료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시 정부 승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먼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도 법제화했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조건도 추가했다.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의결됐다.

의사가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또는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