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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 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 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 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 ◆'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4:33:08강혜경 기자 -
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윤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 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 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 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 ◆'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1:35:10강혜경 -
40년전 콧물약 2000원…"약국 일반약 폭리는 오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82년 파스 2매입의 판매가격은 1100원, 콧물약 12정은 1200원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과도한 마진이 붙어 있다는 인식을 깨는 조사가 공개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은 1980~1990년대 일반약 가격을 조사,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현진 회장은 1979년부터 표준소매가제가 폐지된 1998년도까지의 의약품 가격을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광고자료 등을 활용해 약대생들과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약준모는 "조사결과 1979년 판매되던 낙센정, 그랑페롤 같은 의약품은 1979년도의 표준소매가와 지금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반대로 당시에 평당 52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2700여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형자동차급인 코티나 차량 역시 4만원에서 현재 3000~4000만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 1982년도 기준 파스류 2매입은 1100원에 판매됐으며 12정짜리 콧물약 역시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준모는 "이는 현재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훼로바정 역시 100정 기준 1만8000원에 판매됐으나 이 가격이 동일품목의 현재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타민C1000mg의 경우 30정 5000원을 받았으며 이는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며 "반면 1983년 분양된 개포·반포지구 아파트 당시 평당 분양가는 134만원에서 7000만원~억원으로 고공행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5년 기준 10정기준 5500원에 판매되던 구충제의 경우 오히려 현재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니티닌류 제산제들은 80, 90년대 60정 기준 4~5만원대에 판매됐으며, 이는 현재 판매되는 파모티딘류 제산제의 몇 배 가격이다. 바르는 파스, 연고류, 지사제의 경우에도 당시 판매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준모는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전반적인 표준 소매가가 급등했는데, 문제는 당시 정착된 의약품 가격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인하됐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3000원 중반대에 판매되던 10T, 12T 기준 종합감기약, 최소 4000원 이상 판매되던 파스류, 4000~7000원에 판매되던 연고류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가격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경증질환에 대한 압도적인 접근성을 가진 전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과의 경쟁, 일반약 가격 인상에 대한 약사 집단의 보수적 접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격변화가 없었던 낙센정은 국민들의 물가인상율을 체감하는 제품인 짜장면 가격과 비교했을 때 1979년 기준 1.5정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면, 2023년 기준 20~30정이 있어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일반약 가격이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인 약국개설·법인화가 허용돼 대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의 경우 독과점 이후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다른 업종의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 특수장소인 공항, 기차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 가격을 고려해 보면 동네약국에서 일반약 자체는 근본적으로 큰 수익을 위한 목적 보다는 처방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무약촌, 주말,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희박한 수익성 때문"이라며 "약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큰 편의점약 확대가 아닌 응급실, 달빛병원에 주는 혜택과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격저항으로 인해 제약사들 역시 일반약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 일반약 물가인상율에 따른 정상화 및 과도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유도를 막기 위해 표준소매가제도의 부활을 통한 박리다매식 수익 확보 차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8195; 박현진 회장은 "약국의 역할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안전한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보건지킴이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2025-09-26 09:44:29강혜경 -
[기자의 눈]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 언제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덕산병원, 일산차병원...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다. 잠잠하던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가 최근 연거푸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소송은 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일산차병원 1층 약국개설 시도 역시 진행중이다. 고양시약사회는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약국이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며, 개설 시도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2월 완공을 앞둔 수원덕산병원 역시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10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임대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디가 A급 문전약국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과 인접해 있는 A급 약국자리 상가가 당초 병원부지였기 때문인데 보건소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사실상 병원과 나란히 위치한 이편한세상시티고색에 1곳, 병원과 150m 가량 떨어진 수원고색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에 2곳이 분양 완료된 상황이며 각각의 분양가는 30억원에서 122억원까지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이다. 평당 1억원을 들여 약국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 약국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약국은 약국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업종보다도 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횡단보도 하나에, 신호등 하나에 약국 매출은 천지차이가 나다 보니 보건소나 지자체 판단 하나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은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2020년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전국 보건소 등에 배포했지만 담당자 재량에 따라 판단 기준과 역량이 각기 다르다 보니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천안 단국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사례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국의 개설이 취소되는 사례도 최근에는 비일비재하다. 개설된 약국을 취소하는 것 보다 앞서 할 일은 의와 약이 분업이 이르게 된 취지와 약사법 조문마다의 함과 의를 찾는 일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의료기관 부지 혹은 건물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이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종속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들어가려는 약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모호한 행정청의 태도와 판단으로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의약종속을 초래하는 꼼수개설은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2025-08-25 14:09:18강혜경 -
12월 개원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판도 '안갯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2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개설판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수원덕산병원은 706병상 규모로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약사와 병원인력 등 채용이 한창이지만 바깥 문전약국 자리를 놓고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첫 삽을 뜰 당시부터 약국 분양시장이 들썩였지만 개설 관련 문제로 수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은 떠들썩한 상황이다.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높은 분양가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약사법상 개설이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수십억원을 들여 약국전용 호실을 분양받더라도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누구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만 122억원…진짜 A급 자리는 어디?= 새 병원 주위에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은 '이편한세상시티 고색' 상가와 '수원 고색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상가 2곳이 유일하다. 두 곳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 1층 상가인데, 병원과 인접해 있는 이편한 상가는 4곳이 약국 전용호실로,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리첸시아 상가는 5곳이 약국 전용호실로 지정돼 있다. 병원과 인접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자리는 최소 분양가가 69억원에 형성됐다. 병원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A급 자리 분양가는 122평 기준 122억원으로 평당 1억원 수준이다. 임대의 경우 월 임차료만 2000만원대에서 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편한 상가 분양사 관계자는 "약국 전용호실 가운데 1곳의 분양이 완료됐다"며 "최소 평수가 91평으로 공급면적 자체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예상 외래처방 건수는 일 3000건 내외다. ◆의료부지 내 약국개설? 주변상권 '시끌시끌'= 관건은 병원과 가까운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허가가 가능하냐는 부분이다. 리첸시아 측은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편한 오피스텔이 지어진 부지 자체가 당초 의료재단 소유 부지였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오피스텔이 지어지기 전 해당 부지는 덕산병원재단 소유로, 건축 과정에서 일부분이 분할됐다는 것이다. 리첸시아 상가 분양사 관계사는 "부지 일부가 분할돼 용도가 바뀌어 근린생활시설 등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상 개설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덕산병원 최인접 거리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는 리첸시아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리첸시아 건물 외벽에는 '약국상가분양(허가가능)'이라는 플래카드도 부착돼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편한 상가 분양사 측 역시도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해 주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편한 측 팜플렛 뒷면에는 '용도 등의 인허가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변경신청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며 "만약 제반비용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약사 등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으로도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편한 측 관계자는 당초 부지는 의료재단 소유였을 지라도, 현재는 병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별도 법인에서 오피스텔을 건축·시행했고, 이미 상가 등이 분양돼 소유권이 넘어간 만큼 병원과의 관련성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리첸시아 측이 배액배상까지 제시하며 약국을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소 "12월 이후에야 판단가능"= 결국 보건소 판단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만약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게 될 경우,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은 상대적으로 처방이 덜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허가가 불허할 경우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이 A급부터 주요 요지가 되게 된다. 즉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보건소 측은 병원이 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국 개설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아직까지 준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12월 이후 시설공사 등을 마친 후에야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을 분양받은 약사는 물론 분양사 등까지도 보건소의 미온적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을 분양받은 약사는 최근까지도 수차례 보건소 등을 방문해 보건소 입장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관계자는 "이전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해당 부지의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었지만 현재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수많은 사례와 판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12월 이후로 답변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착공과 함께 약국 판도가 잡히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라는 것은 환자들의 불편 역시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보건소는 약국 개설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08-22 17:34:11강혜경 -
경쟁약국 폐업 기로…영업금지 청구는 어떻게 인정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운영 중이던 약국이 같은 건물 내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와의 소송 끝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상가 건물 관리규약이 약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의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 임대인 A, B, C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임차 약사 D씨가,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한 E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07년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건물 각 점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면서 D약사는 분양사로부터 현 약국 자리에 대해 보증금 1억, 월차임 700만원이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B씨는 해당 약국자리를 13억원에 매수했으며, 이후 B씨는 자신의 지분의 소유권 중 일부를 C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지분은 A, B, C씨가 공동 소유 중인 상태다. D약사는 이후 A,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8년이 넘게 해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 중에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건물 상가 분양 중 해당 약국 점포의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됐고, D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주와 E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약사는 해당 점포주와 2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신규 임차인, 동종 업종 신규 개점 불가’…건물 공동관리규약에는 원고 측 임대인들과 약사 측은 E약사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제시했다. 이 건물 상가관리단이 지난 2011년 정하고, 4년 뒤인 2015년 개정된 이 공동관리규약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영업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규약 중에는 동종업종에 관련한 내용으로 ‘상호간의 화목함을 증진하기 위해 상가 입점자(등)은 기존의 입점자(등)이 이미 행하고 있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와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으로 신규 개점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이 규약을 제정할 당시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의 전 소유주가 확정 동의서명란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 원고 측은 이 건물 상가 분양 당시 분양사가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특약을 두고 D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지정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E약사 측은 우선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점포 매매계약서에는 업종제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상가관리규약 설정 당시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된 것이 아닌 만큼 규약에 포함돼 있던 업종 제한 관련 내용도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상가 공동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더불어 그 효력이 E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이전 점포주가 서명한 것이라 해도 점포주가 바뀐 현재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건물 각 상가 분양 당시 D약사 약국 점포 이외 상가의 경우 약국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 만큼, E약사 약국 점포주 역시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약정에 대한 의무를 수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사건의 건물 각 상가에는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했고,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 소유자들 역시 해당 업종제한약 정을 잘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승계하거나 이를 수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이상 그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피고(E약사)도 해당 건물 각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는 해당 건물 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의 영업금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7-11 15:31:08김지은 -
횡단보도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22개 약국 '생사기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놓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약국가가 떠들썩하다. 문전약국가가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됐는데, 횡단보도 설치 여부에 따라 22개 약국의 사활이 나뉠 수 있다 보니 주변 약국가의 관심이 뜨겁다. 새 병원은 이달 7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지만, 병원 주변 도로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저마다 불만을 쏟아냈다. 병원이 경사로를 끼고 지어진 데다 병원과 약국 사이 펜스가 쳐져 있어 약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경사를 따라 위로 올라가거나, 내리막을 따라 내려와 빨간색 점멸등 신호를 최소 한 번은 건너야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너편에 약국을 두고도 횡단보도가 없어 뺑 둘러 가야 하다보니 한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면서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약국 앞에는 조제를 위해 임시정차 중인 차들이 엉켰고 경찰 역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왜 이런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희비 가른 횡단보도…'22개+α' 약국 무한 양상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본 결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은 22개나 됐다. 기존 병원 문전약국 가운데 3곳이 새 병원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병원 쪽 약국도 새롭게 재편됐다. 새 병원을 바라보고 14곳은 새롭게 개설됐다. 불과 200~300미터 내에 22개 밀집한 약국이 무한 경쟁에 나선 것이다. 기존 처방이 1500~1600건 안팎이었음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일일 외래 처방은 2000건 내외다. 즉, 2000건을 최소 22개 약국이 나눠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약국 판도가 바뀌면서 새롭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약국간 경쟁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가장 가까운 약국'을 안내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것은 물론 약사나 직원이 문 앞에 나와 인사나 손짓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기존 약사들은 이같은 행태가 새 병원에 대한 처방 예측이 부풀려진 데다 횡단보도 설치 이슈로 과밀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2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병원과 부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천안시청, 경찰서가 교통계획을 확정했지만 병원 측의 비협조로 횡단보도 설치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종전에 설치되기로 돼 있던 중간 횡단보도를 놓고 지난해 연말부터 브로커 등 사이에서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아래 쪽으로 약국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타 업종이 들어오려던 자리까지 약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당초 최대 12~13개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뚜껑을 열어본 결과 22개 약국이 문을 열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당초 예상의 2배에 가까운 약국이 개설됐다는 것. 횡단보도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자리를 분양받은 약사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간 횡단보도 설치를 감안한 채 A급 자리가 형성됐고, 분양가 역시 주변 시세 대비 훨씬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22년 평가에서 단기안(2차로 기준, 횡단보도 2개 포함)과 장기안(4차로 기준, 횡단보도 1개 포함)으로 나눠 교통계획이 확정됐으나,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해 도로 정비가 미처 이뤄지지 않았고 그 불편을 환자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거리 중간 횡단보도 미설치, 전체적인 신호등 체계 불완전 등으로 병원·약국 주이용층인 고령환자들의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인근 상가약국으로 가는 동선 자체도 꼬여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약사는 "한참을 돌아와야 하다 보니 환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기존 환자들의 경우 불편을 무릅쓰고 약국을 찾아주시고는 있지만 들끓는 불만에 대해 시, 병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천안시는 병원과 조합이 협의해 진행하라고만 하고 있고, 병원은 환자와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병원 설계도면에는 도로정비 내용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채 병원 완공 후 시와 조합에서 알아서 진행하라는 입장을 되풀이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자들이 이를 용인할 지는 미지수"라며 "환자 불편뿐 아니라 약국의 금전적 부담과 손실 또한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업을 준비중인 약사 역시 아직까지 횡단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운영에 대한 장담이 어려울 것 같다며 문제가 해결된 뒤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처방전 든 환자들 '어디로 가야하나?'…약국 표정 제각각 외래관 앞에서 마주한 환자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병원과 약국가가 펜스로 막혀 있다 보니 경사로를 걸어 올라가거나, 내리막을 따라 내려와야 하다 보니 출입구 앞에서 양 쪽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위쪽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는 환자, 환자 보호자도 적지 않았다. 아래쪽은 깜빡이는 빨간색 점멸등 속에서 차와 행인이 눈치껏 서로를 피했다. 이미 차량간 접촉사고도 발생했다는 게 지역 약국가 얘기다. 한참을 돌아 '다니던 약국'에 온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실제 기자가 약국에 머무르는 동안도 '병원은 새롭게 증축했는데 약국은 왜 불편해졌느냐'고 묻는 환자들이 눈에 띄었다. 병원과 약국 사이 쳐진 펜스와 중앙분리대를 넘어 약국으로 오는 환자도 있었다. 0 불만이 이어지면서 약국은 '약국 앞에 횡단보도가 생길 예정이다. 다음 번에는 외래관 입구로 나와 횡단보도로 약국을 편하게 찾아오시라'는 안내를 부착하는 한편 '현 위치 앞 도로는 횡단보도 예정지 입니다'라는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횡단보도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환자와 지역주민의 서명도 이어지고 있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일부 학부모들도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횡단보도 부재로 경사가 경사가 가파른 위쪽으로 가거나, 한참을 돌아 내려가 다시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한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 평균 수 천명의 보행자가 해당 구간을 무단횡단 하거나 장시간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800여명이 '천안시청이 적극 행정을 통해 횡단보도가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적 보완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서명에 동참했고, 시를 통해 민원이 정식 접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환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횡단보도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니 아래쪽 약국들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길 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다"며 "있지도 않은 횡단보도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횡단보도 설치에 따라 처방 판도가 달라지다 보니 횡단보도 설치를 원하는 쪽은 물론, 반대 쪽에서도 관심이 지대한 것. ◆천안시 "병원-조합 측 협의 있어야"-병원 "원안대로 시공" 천안시는 병원과 조합 측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먼저 인가를 받고, 추후 진행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돼 추후 인가를 받도록 조건부 허가가 났던 부분이었다. 병원 측이 먼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남은 반폭에 대해 조합이 횡단보도 위치 변경 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지만 행불자의 토지 누락이 발견돼 공탁을 걸어 소유권을 넘겨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발생해 당초 계획과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절차에 따라 준공 이후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당장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서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시 역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병원 측도 적극적인 개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2019년 병원이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2개 횡단보도가 설치됐다"며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병원 측 입장은 중립이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은 물론 횡단보도 설치가 도리어 안전상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협조하겠지만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도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 추가 설치 부분은 조합이 천안시와 협의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현장] 신규 오픈 병원 앞 약국 무한경쟁2025-05-23 17:55:28강혜경 -
이전 개원한 순천향대 천안병원...약국 16곳 무한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그래도 대학병원 문전약국 효과를 믿는 걸까. 처방동선은 물론 정문위치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던 순천향대 천안병원 문전약국가의 윤곽이 드러났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7일부로 새 병원에서 본격적인 진료를 개시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약국의 이전 등을 포함해 16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역 약국 약사는 "병원이 본격적으로 진료를 개시했다. 병원 맞은 편 봉명역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를 포함해 윗쪽부터 아랫쪽까지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들어왔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개원에 맞춰 16곳이 환자들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상가 내에는 8곳의 약국이, 상가 바깥 쪽으로는 7개 약국이 새롭게 개설 허가를 받았다. 또 기존 병원 인근에도 새롭게 약국이 개설되면서 '최대 12~13곳'이라는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신규 약국 16곳에 기존 약국 4곳, 현재 건축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20여곳이 병원 처방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처방 분산이다. 기존 1500~1600건의 처방을 7곳이 분산해 흡수해 왔다면, 앞으로는 20여곳으로 처방 분산이 재편되기 때문이다. 단골들을 확보한 기존 약국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환자 유치가 가능하지만, 신규 약국들의 경우 '대형약국'이라는 점,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가깝다'는 점 등을 환자에게 적극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조제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소구점 가운데 하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 갈등이나 반목 없이 비교적 화합 속에 운영돼 왔다. 병원이 커지면서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새롭게 약국가가 재편되는 만큼 초반 출혈경쟁 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약국가는 최대 처방건수를 20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부동산이나 브로커 등에 의해 기대 수준이 부풀려진 부분 또한 있다는 것. 또 다른 약국은 "수요가 한정돼 있다 보니 처방이 현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보가 부풀려지면서 약국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개설된 것 같다"며 "배후 주거인구에 대한 일반약 수요와 더불어 대학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기대가 개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급 자리의 경우 분양가격이 평당 1억원을 호가, 임대료 역시 2천만원대 후반에서 3천만원대 초반에 형성되면서 상가 밖 약국 임대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 바깥 쪽의 경우 기존 상가들이 약국으로 손바뀜된 케이스"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문의가 이어졌었다"고 전했다. 당초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신호등 설치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지역 관계자는 "윗쪽과 아랫쪽은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가운데는 아직 점멸되지는 않았다"며 "신호등 점멸이 완료되면 처방 분산 등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새 병원 개원은 지역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첨단 의료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의료문화의 새로운 품격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양정1구역 재개발에 따라 새롭게 재편된 부산 동의의료원 문전약국은 종전 6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나, 700건의 처방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5-07 12:02:10강혜경 -
순천향대 천안병원 5월 개원...문전약국, 판도 변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오는 5월 7일 본격개원을 예고한 가운데 약국가의 판도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2021년 첫 삽을 뜬 지 4년 여 만이다. 병원 곳곳에는 '2025년 5월 7일 새병원 개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기존 병원이 교수 연구실과 회의실 등으로 바뀌고, 새 병원으로 거의 모든 시설과 진료 업무 등이 넘어가다 보니 처방 동선은 물론 정문 위치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0 현병원은 리모델링을 거쳐 아트리움을 통해 새병원과 연결되며 교수연구실, 회의실 등 부속공간과 푸드코트 등 편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근 문전약국을 필두로 발빠르게 자리를 선점한 약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임대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와 부동산 등에 따르면 현재 7곳인 문전약국은 최대 12~13곳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00여건의 처방전이 최대 13곳의 약국으로 분산되는 셈이다. 새 병원은 지상 15층, 지하 5층 1000병상 규모로 현재 외부 익스테리어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도로정비와 펜스작업 등 주변환경정비가 약국 희비를 나누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급 자리 분양가 평당 1억…인테리어 마친 약국도= 순천향대 천안병원 문전약국가는 건너편 신축 아파트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병원 정문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 800여세대 아파트 상권을 따라 200m 내에 문전약국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A급 자리의 경우 분양가격이 평당 1억원을 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 임대료 역시 2천만원대 후반에서 3천만원대 초반에 형성됐다.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약사는 "현재 병원자리가 연구실로 사용되다 보니 처방지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병원과 가장 가까운 자리의 평당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됐다"면서 "약국자리 분양·임대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문전약국 가운데서는 2곳이 자리를 선점해 이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많게는 3곳의 이전 계획도 나오고 있다. 상가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가에도 약국 개설이 속속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허가를 마친 한 약국은 아직까지 약은 구비하지 않았지만 '병·의원 처방조제, 신속·정확조제, 건강컨설팅'이라고 적힌 간판을 단 채 영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로 옆 공터에도 약국이 개설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펜스·신호등= 문제는 신호등과 펜스다. 병원과 상가에 각각 펜스가 쳐지면서 돌발변수가 됐고, 약국 시장 역시 함께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과 가까운 A급 자리를 중심으로 약국이 형성됐었는데, 지난 주 펜스가 쳐지고 신호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분위기"라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던 아랫쪽이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병원과 상가를 잇는 신호등이 만들어질 계획이었으나, 돌연 펜스가 쳐지면서 동선이 뒤바뀌게 됐다는 것. 이 관계자는 "펜스와 신호등 이슈는 물론 윗쪽의 경우 주·정차 등 제약이 있다 보니 임대문의가 아랫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가 내 약국 8곳이 계약 완료됐으며 부동산·분식점이 들어오려던 1곳만 임대로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자리 선점에 나선 약국 약사는 "펜스는 당초 계획에 있던 부분이다. 다만 신호등이 변수이기는 하다. 경사도 때문에 신호가 생기면 위험하다는 등의 반대 여론이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미 기존에 신호등 설치가 허가가 난 상황이다. 또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병원 관계자들인 만큼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신호등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5월 개원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펜스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 등 환자들의 불편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오히려 브로커 등이 관련한 상황을 이용해 과도하게 약국을 집어 넣는 부분들이 우려스럽다. 문전약국가는 물론 병원 윗쪽과 아랫쪽까지도 약국이 생긴다는 소문들이 자자하다"면서 "약국으로 인해 주변 집세들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현재 1500~1600건 남짓한 처방을 7개 약국이 각각 분산해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간 갈등이나 반목 등 없이 비교적 화합 속에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라면서 "병원이 커지면서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새롭게 약국가가 재편되는 만큼 초반 출혈경쟁 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은 새병원 개원을 통해 한 단계 다가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문수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천안시로부터 임사사용 승인을 받아 개원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환자 친화적인 진료시스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갖춘 새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도 "새병원 건립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지역환자들의 고통을 오롯이 보듬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1-13 12:09:13강혜경 -
국내 최대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약국입점 전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가 내 약국 입점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입주는 내년 3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포레온 스테이션5' 상가 내 입점이 확정된 약국은 총 9곳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밀집해 있는 2층과 3층에 8곳이 선점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 전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세대수가 1만2032세대로, 9510세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동 수만 무려 85개다.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만2000세대의 고정수요에 주변지역 1만5000세대 추가수요까지 더해져 랜드마크 상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1층에 1개, 2층과 3층에 각각 4개 약국의 입점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6개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계약된 건은 없다. 조합은 지하 2층을 지하철과 연결되는 '리테일존'으로, 지하 1층을 '주민편의를 위한 라이프존', 1층을 '발길을 사로잡는 트렌디존', 2층을 '원스톱 프리미엄 메디컬존', 3층을 '뷰티&에듀존', 4층을 '특별한 분위기의 루프탑 라운지'로 구상하고 있다. 2층과 3층에 의원·약국이 밀집된 것도 이같은 이유다. 메디컬존을 표방한 2층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 12개 의원이 들어온다. 진료과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데,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3곳씩 입점될 예정이다. 약국은 총 5곳의 입점이 확정됐는데, 이들 중 한 곳은 '약국 개업 예정'이라며 이달 20일 경 오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층에서는 계약 취소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취소에 관한 직접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열경쟁을 우려한 취소라는 분석도 있다. 3층의 경우 피부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유방외과 등 14곳이 들어선다. 3층의 경우에도 피부과 2곳, 치과 2곳, 소아과 2곳, 이비인후과 2곳 등 겹치는 진료과목이 있다. 약국은 4곳이 확정됐다. 3층 역시 분양 매물 중 한 곳이 매매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층의 경우 산부인과 등 입점이 협의 중이다 보니 다른 층 대비 유동성이 크다. 4층은 검진센터 등의 입점이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층에는 대로변 측 '약국 입점 완료'라는 안내와 함께 '열심히 단장 후 곧 찾아뵙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지역 약국들도 상가 내 약국 입점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지역 관계자는 "둔촌동역 주변으로 약국이 즐비해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 상가인데다 주변 수요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권이 크게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연 몇 곳이 입점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비교적 최근 입주했던 원베일리와 헬리오시티 등과 마찬가지로, 독점 등이 없어 약국 개설이 용이해 자칫 무한경쟁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90세대 원베일리의 경우 약국 8곳이, 9510세대 헬리오시티의 경우 약국 13곳이 입점한 바 있었다. 분양가는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월세 역시 33㎡(10평)기준 보증금 1억원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대에 형성돼 만만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현재까지도 의원, 약국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가운데는 개원 여부를 논의 중인 곳들도 있다. 약국 역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추가 개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 등 입주는 이달 말을 시작으로 1, 2월까지 집중될 전망이다.2024-12-06 16:40:29강혜경 -
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 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2024-09-20 17:48:44강혜경 -
약국자리 분양가 높이려고 위조 의사면허까지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점포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F분양사 소속인 B, C, D씨와 E씨를 상대로 청구한 11억8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단, F분양사를 상대로 청구한 매월 49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인정했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사건의 건물 1층에 위치한 상가를 12억원에 분양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약사는 ‘해당 상가의 업종을 약국으로 운영하거나 임차인이 해당 업종으로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상가독점업종지정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인 D씨는 A씨에게 분양계약 당시 E씨의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은 물론이고 ‘이 사건 건물 2층 상가를 E가 병원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여줬다. A씨는 이후 사건의 상가에 대해 약사와 보증금 2억5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사건의 점포를 임대한 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를 통해 E씨의 의사면허증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한 것. 임차 약사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A씨에게 사건의 상가를 현 상태를 양도하는 대신 보증금 및 시설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동일 상가 내 입점 예정이라던 병원장의 의사 면허는 물론이고 해당 병원의 개설 신고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약사로서는 더 이상 사건의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약사와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A씨는 분양사와 ‘3개월 내 새로운 약국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분양사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월 4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분양사 관계자인 B. C, D씨는 물론이고 의사면허를 위조한 당사자인 E씨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와 더불어 분양대금 및 부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E는 가짜 의사로 B, C, D는 E와 공모해 사건 건물에서 의원이 개설될 것처럼 기망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 회사는 피고들 사용자인 만큼 공동불법 행위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사기를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상가 분양대금 및 부대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C, D씨가 사건의 상가 분양 계약 과정에서 E씨의 의사면허 위조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주목했다. 분양사 관계자인 B, C, D씨가 가짜 의사면허를 제시한 E씨와 공모해 A씨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사기를 이유로 A씨가 청구한 분양계약 취소 청구와 11억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가 분양사와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파기 이후 작성한 이행 합의서에 대해서는 분양사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와 분양사 사이 이행합의서가 작성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합의서가 해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다만 F분양사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날까지 A씨에게 약정금으로 매월 말일 임대료 49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7-10 20:30:28김지은 -
상가주인, 약사와 소송전...바로 앞 점포 약국계약 빌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가 임대차 계약 만료 직전 같은 건물 바로 앞 점포에서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자 임대인이 반격에 나섰다. 법원은 상가 관리규약 등을 감안해 임대인의 피해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B약사와 C씨에 대해 C씨가 소유한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피고들이 공동해 이들이 개설한 약국이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상가를 매수했다. 4년 뒤인 2009년 A씨는 B약사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230만원, 4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 무렵부터 B약사는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A씨와 B약사는 3, 4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고 2022년 3월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종 만료됐다. 이 가운데 C건기식 업체는 2018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상가 같은 층에 있던 점포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21년 12월 경 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됐다. 문제는 B약사가 이 자리에 약국을 개설했는데, 자신이 같은 층 다른 점포에서 12년 간 운영해 왔던 약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약국을 개설한 시점은 임대인인 A씨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이었다. 2개의 점포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A씨는 임차인인 B약사와 점포주인 B업체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점포에서의 약국 영업 금지와 불법적인 약국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월 320만원 상당의 차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점포 분양 당시 건축주들로부터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받았다”며 “업종제한약정은 상가 내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도 구속력이 있음에도 임차인인 B약사와 상가 소유자는 C업체는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약국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약사와 C업체 측은 이 사건 상가는 각 점포 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들은 “설령 A씨 소유 점포에 업종제한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A씨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업종제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점포 소유자나 임차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피고들(B약사, C업체)은 원고 상가 업종제한 약정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는 만큼 약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상가의 상가분양계약서, 관리규약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내용에 대한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 등에 집중했다. 더불어 A씨 소유 점포가 이 상가에서 10년 넘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약국으로 운영돼 온 점, 이 상가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사건 상가의 분양자들은 A씨 점포 최초 분양자에게 독점적 약국 운영권을 부여했고, 이 사건 상가 입점자들은 해당 점포에서의 독점적인 약국 운영을 수임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1층 다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B약사와 C업체가 A씨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해당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해 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는 B약사가 A씨 소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 월차임으로 320만원을 지급해 왔던 점을 감안, A씨가 B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못한 기간을 범위로 잡았다. 단, 이 기간에 A씨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의 70%로 제한, B약사와 C업체 측이 공동해 A씨에게 매월 22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되고 공동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인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인 원고 상가에서 B약사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6-09 17:35:37김지은 -
"억 소리 나네"...평당 분양가 2억대 약국 시장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쯤되면 약사를 봉으로 아는 거겠죠?" 서울의 한 메디컬빌딩 내 18평 독점약국 분양가가 40억원(평당 2억2000만원대)에 책정되면서 한탄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무섭게 치솟고, 지방 신도시도 20억원을 호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고작 진료과 한 곳만 입점이 확정된 약국자리가 40억원에 거래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해당 자리는 지하 2층 지상 11층 신규 메디컬빌딩으로,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1층 카페와 정형외과만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약국독점 자리는 18평(59.4㎡) 규모로 원분양가는 43억원이지만 금액을 낮춰 37억원+부가세 별도로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경우 렌트프리 2개월과 평당 1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선시공 후분양 자리로, 항아리 상권 독과점 입지인 데다 지하철 초역세권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아직까지 입점이 확정된 과는 1개 과목이지만, 해당 건물이 메디컬 빌딩이고 준공이 내달 진행되는 만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을 맞추기 위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분양만 가능하다. 다만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돼 있어 가능성을 알고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약국 임대의 경우 약사 4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초역세권에 대로변이고, 재작년부터 자재비가 폭등한 영향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측에 따르면 해당 지역 반영 1km내 거주자는 6만8000명, 반경 500m 이내 일일 평균 유동인구수는 1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들은 초초역세권에, 대로변 입지라고 하지만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40억원의 분양가를 책정하기에는 처방 병의원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롯이 약국이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A약사는 "약국을 알아보던 중 터무니 없는 매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약국 자리가 없다 보니 말도 안되는 가격에 책정이 되는 것 같다. 결국에는 약사만 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40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약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웬만한 처방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대학병원 문전약국이나 30평형(99㎡)대 약국의 분양가가 30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18평 규모 약국의 분양가가 4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2배 이상 시장 가격이 뛴 것"이라며 "약국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약국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24-04-15 18:56:59강혜경 -
6700세대 개포 디퍼아이파크, 약국개설 문의 폭주[약국 분양입지 정보=서울 개포동 재개발단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첨되면 20억원 차익'으로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이 쏠렸던 개포1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상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이지만, 조합과 상가위원회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상가 입점이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호수 지정 등을 놓고 조합원과 상가위원회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서 1월로, 다시 3월 중순으로 일정이 거듭 연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작년부터 문턱이 닳도록 약국 문의가 들어왔지만 가장 중요한 호수 지정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아직까지 백지 상태"라고 말했다. 병·의원 등 역시 마찬가지다. 내과와 신경과, 한의원 등의 입점이 기정사실화 되곤 있으나, 호수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해당 상가의 경우 독점이 없어 최소 3개 이상 약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2990세대 6개 약국이 입점한 반포 원베일리 상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디퍼아의 경우 원베일리의 2배가 넘는 6702세대 매머드급 단지로 구성되다 보니, 이 이상의 약국이 입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총 8개 상가동이 있고, 약국의 경우 메인상가인 3획지와 1단지 상가7 등 입점이 예상된다. 메인상가의 경우 지하 1층 18호실, 지상 1층 69호실, 지상 2층 35호실, 지상 3층 35호실, 지상 4층 28호실, 지상 5층 15호실 등으로 200호실 규모, 상가7은 지상 1층 22호실, 지상 2층 18호실, 지상 3층 13호실 등 53호실이다. 도로변 노출이 좋은 1층 호실의 경우 분양가와 임대료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외 층 상권은 병·의원 입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임대료는 12평 기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0만원 선으로 점쳐진다. 상가 입주가 지연되면서 현재는 인근 약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상가가 입주를 하지 않다 보니 구마을 상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인근 미니빌딩의 의원 입점과 인근 소아과 의원 이전설 등 움직임도 있어 상가 입주 시 처방 분산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 관련 문의가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오고 있다. 우선 호수지정에 관한 논의 일정이 잡혀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일정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호수가 지정되고 나면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상가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03-18 17:54:03강혜경 -
빌딩마다 한 곳씩…아산 탕정신도시 약국 분양가 30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이전 등의 호재로 충남권에서 떠오르는 지역이 있다. 아산 탕정신도시인데, 충남권에서는 대장으로 꼽히는 천안 불당신도시에 이은 '핫플레이스' 미니 신도시로 꼽힌다. 탕정신도시 내 약국은 메디컬타워로 1곳당 약국 1곳으로 형성됐으며, 약국 분양가는 3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2월 기준 건물 곳곳에는 '대형 안과 입점', '정형외과 개원예정'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약국 역시 지난 달 오픈한 곳까지 9곳이 개설됐다. 약국 분양가는 30억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이제 막 세팅이 돼 가는 분위기"라며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입점이 확정된 메디컬센터 내 99㎡(30평형) 약국 분양가는 30억원에 책정됐으며, 인근 약국 분양가 역시 30~34억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피부과와 검진센터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독점·젊은 세대 많지만 리스크도= 지역에서의 관심도 높다. 충남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분점을 내거나,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진 의료진이 옮겨와 개원하는 형태다 보니 통상적인 신규 형태 보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 지대하지만, 신도시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인근 약사는 "메디컬센터 마다 약국 독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팅이 이뤄지는 단계다 보니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약국 역시 입점 의원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최근에 이비인후과가 추가 개설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지역 내 유일한 이비인후과는 일 처방이 350~400건에 달할 만큼 선방했지만, 유명 내과 분점으로 이목이 쏠렸던 내과의 경우 예상만큼 처방이 나오지 않아 고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이 약사는 "건물마다 약국이 한 곳씩 들어오다 보니 매약보다도 처방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양 보다는 임대를 선택해 들어온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 대비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높게 책정됐지만 독점과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내 피부과만 5곳이 들어와 있지만 해당 피부과들의 매출이 타 지역 대비 높게 형성돼 있으며, 불당신도시 못지 않아 소비층이 집중돼 있어 객단가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직까지 입점되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추가 입점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건물도 조건을 좋게 해 의원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며 "배후 1만6000세대와 10여년 전 개발이 이뤄졌지만 병원 등 상업지역이 형성되지 않은 연화마을, 배방, 탕정지중해마을 등 호재가 있다 보니 문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상권이 형성되기까지의 시간은 다소 소요되겠지만, 향후 1~2년 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올해 초 탕정면을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읍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지금은 탕정에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물론 추후 KTX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규모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고, 명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비상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4-03-08 15:07:59강혜경 -
약국 분양가 17억 호가…서수원 700병상 개원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수원의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되는 서수원 고색지구에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원이 확정되면서 문전약국 등 인근 상가 분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색지구는 서수원에 위치하며 1, 2지구로 나눠져 있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다. 가구 수는 총 4000여 세대로, 현재 상가 분양 사업이 전개 중인 고색2지구의 경우 의료지원시설, 상업·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원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고색2지구(약 15만5000여㎡)의 경우 서부우회도로변에 입지하고 있고,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수원역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인 호재를 갖고 있다. 고색2지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지역 내 덕산의료재단의 수원덕산병원이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원덕산병원은 706병상,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 종합병원으로,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병원 측은 2024년 457병상 규모로 우선 개원하고, 2027년 나머지 병상을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700여개 병상이 모두 채워지면 서수원에서는 아주대병원, 빈센트병원에 이어 3번째 규모 종합병원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병원 완공이 다가오면서 약사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원에 문전약국 매물 관심 공사 중인 수원덕산병원의 경우 위치상 대로변과 아파트, 오피스텔 단지가 둘러 쌓여 있다 보니 해당 아파트 1층 상가나 단지 내 상가에 문전약국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원 부지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은 지난해부터 대형 종합병원 개원 계획을 홍보하며 문전약국 분양 홍보에 들어갔다. 병원 정문 출입구 인근에 건립 중인 e편한세상 시티 고색의 단지 내 상가에는 일찌감치 약국 자리 분양이 완료됐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단지 내 상가 1층의 2개 호실 약국 입점 기준 분양가는 20억대로 추산했다. 병원 후문과 주차장 방향으로 현재 완공을 앞둔 금호리첸시아 애비뉴의 경우 현재 단지 내 상가 1층을 분양 중에 있다. 분양사에 따르면 현재 1층 상가 중 병원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상가를 약국자리로 분양 중에 있으며, 약국 입점을 희망하는 경우 독점을 조건으로 3개 이상의 호실을 분양받아야 한다. 분양사는 현재 분양가는 약국 자리 3개 호실 기준 17~18억대로 책정돼 있으며, 약국의 경우 현재 임대는 불가하다고도 밝혔다. 분양사 관계자는 “병원이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출입구 위치 등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후문의 경우 주차장이 위치해 있어 유동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 약국이 입점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1층 기준 3개 호실에 대해 17~18억대 분양가가 형성돼 있다”면서 “정문 쪽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이미 약국 자리로 우리보다 높은 가격에 4개 호실이 입점된 것으로 안다. 한 약국이 전체 호실을 사용할지, 4개 호실을 잘라 2곳 이상의 약국이 들어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2024-01-26 16:17: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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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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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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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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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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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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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