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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원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판도 '안갯속'

  • 강혜경
  • 2025-08-22 17:34:11
  • 평당 1억원 호가 약국자리, 보건소 판단 따라 희비교차
  • 의료부지 내 약국개설 움직임 논란
  • 말 아끼는 보건소 담당자 "12월 돼야 시설조사 등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2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개설판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수원덕산병원은 706병상 규모로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약사와 병원인력 등 채용이 한창이지만 바깥 문전약국 자리를 놓고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 수원 고색지구 '수원덕산병원'.
첫 삽을 뜰 당시부터 약국 분양시장이 들썩였지만 개설 관련 문제로 수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은 떠들썩한 상황이다.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높은 분양가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약사법상 개설이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수십억원을 들여 약국전용 호실을 분양받더라도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누구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덕산병원 조감도. 병원 바로 옆이 이편한 오피스텔과 상가부지다.
◆분양가만 122억원…진짜 A급 자리는 어디?= 새 병원 주위에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은 '이편한세상시티 고색' 상가와 '수원 고색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상가 2곳이 유일하다.

약국 분양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이편한 상가.
약국 지정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리첸시아 상가.
두 곳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 1층 상가인데, 병원과 인접해 있는 이편한 상가는 4곳이 약국 전용호실로,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리첸시아 상가는 5곳이 약국 전용호실로 지정돼 있다.

병원과 인접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자리는 최소 분양가가 69억원에 형성됐다. 병원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A급 자리 분양가는 122평 기준 122억원으로 평당 1억원 수준이다.

임대의 경우 월 임차료만 2000만원대에서 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편한 상가 분양사 관계자는 "약국 전용호실 가운데 1곳의 분양이 완료됐다"며 "최소 평수가 91평으로 공급면적 자체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예상 외래처방 건수는 일 3000건 내외다.

◆의료부지 내 약국개설? 주변상권 '시끌시끌'= 관건은 병원과 가까운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허가가 가능하냐는 부분이다.

리첸시아 측은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덕산병원(왼쪽)과 인접하게 위치해 있는 이편한 오피스텔 및 상가.
이편한 오피스텔이 지어진 부지 자체가 당초 의료재단 소유 부지였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오피스텔이 지어지기 전 해당 부지는 덕산병원재단 소유로, 건축 과정에서 일부분이 분할됐다는 것이다.

리첸시아 상가 분양사 관계사는 "부지 일부가 분할돼 용도가 바뀌어 근린생활시설 등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상 개설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약국 허가 가능자리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리첸시아 오피스텔 및 상가.
이 때문에 덕산병원 최인접 거리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는 리첸시아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리첸시아 건물 외벽에는 '약국상가분양(허가가능)'이라는 플래카드도 부착돼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편한 상가 분양사 측 역시도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해 주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편한 측 팜플렛 뒷면에는 '용도 등의 인허가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변경신청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며 "만약 제반비용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약사 등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으로도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편한 측 관계자는 당초 부지는 의료재단 소유였을 지라도, 현재는 병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별도 법인에서 오피스텔을 건축·시행했고, 이미 상가 등이 분양돼 소유권이 넘어간 만큼 병원과의 관련성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리첸시아 측이 배액배상까지 제시하며 약국을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소 "12월 이후에야 판단가능"= 결국 보건소 판단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만약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게 될 경우,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은 상대적으로 처방이 덜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허가가 불허할 경우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이 A급부터 주요 요지가 되게 된다.

즉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보건소 측은 병원이 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국 개설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아직까지 준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12월 이후 시설공사 등을 마친 후에야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을 분양받은 약사는 물론 분양사 등까지도 보건소의 미온적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을 분양받은 약사는 최근까지도 수차례 보건소 등을 방문해 보건소 입장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관계자는 "이전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해당 부지의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었지만 현재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수많은 사례와 판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12월 이후로 답변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착공과 함께 약국 판도가 잡히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라는 것은 환자들의 불편 역시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보건소는 약국 개설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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