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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영수증 요구 사라지나…실손청구 전산화 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당초 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 반대했던 보건의료 4개단체.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오늘부터 실손24 의원·약국 확대2025-10-24 12:49:53강혜경 -
약사회도 실손청구 입장 선회…"행정·정보유출 부담 해소"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이콧 기조를 유지해 왔던 보건의약단체들이 우려했던 쟁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약학정보원을 통해 자체 청구 프로그램을 보유 중인 대한약사회는 우선 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회원 약국이 자체적 판단을 통해 참여할 길을 열어놓을 방침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행과 관련, 약사회 방침과 회원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 중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 이용자가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병원급에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의무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보면 의료 가입자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병·의원 전산 시스템에서는 진료비 계산서,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약제비영수증이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암호화돼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그간 추가 업무에 따른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에 따른 보험사의 무분별한 활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번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이에 청구설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등을 제도 참여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협상을 해왔었다.하지만 관련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보이콧 기조에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노수진 이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됐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이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회원 약사들도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주 회원 알림톡 전송과 보도자료도 냈지만,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추가 브리핑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참여 동의 여부 클릭…추가 작업 없어"약사회는 우선 약정원이 운영 중인 PM+20과 PIT3000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5일 이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 클릭하면 된다.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1차는 실손24와 연동하고, 2차로 민간 핀테크사와 연동할 계획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정부는 실손24 연동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는 개발비와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관리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환자가 실손24앱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연동된 의원, 약국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없는 구조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는 제도에 우선 참여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안들에 대비해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공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노 이사는 “환자가 앱을 통해 청구를 요청해도 약국에서 따로 프로그램 상 클릭 등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구조”라며 “원하는 약사는 실손24 앱에서 우리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 전송 동의를 한 만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예를 들어 조제일자를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이다. 제도 취지나 성격상 수정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2025-10-20 16:36:12김지은 -
의협, 실손청구 참여 기조 선회..."의원에 큰 부담 없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25일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의사단체도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의사단체의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회에 보낸 안내 공문에 따르면 기존 방식(환자가 보험사에 서류 직접 제출)허용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자료 집적이 없는 전송(바이패스)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했다.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됐고 전송 대상 서류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으로 한정돼 불필요한 환자 진료정보 제공 요구가 차단됐다.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에서 ‘실손 24’를 이용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상용 EMR 업체를 통해 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며 "다만 주요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책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의원급에서 ‘실손24’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고 실손24와의 연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EMR 업체 간의 기술적·제도적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실손24는 환자가 직접 앱이나 웹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구조로 의료기관이 모든 청구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 동의하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게 되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덧붙여 "보안이나 악성코드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 기기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러한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과 보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역시 강력히 요청,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상태로 추후 금융위로 부터 회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실손24’ 시스템) 이용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 ▲해킹 ▲전산시스템 구축 중 혹은 보완 중 등)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실손24’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2025-10-20 09:11:02강신국 -
실손24, 의원·약국 전면 확대...청구SW도 막바지 연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청구가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병의원 EMR, 약국 청구SW 업체가 막바지 연동 작업에 한창이다.지난해 병원급에 시행된 이후 오는 오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 등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PharmIT3000과 PM+20, 유팜 등에도 관련 기능이 업데이트 될 전망이다.청구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는 약국체인 온누리와 위드팜 등은 법 시행 이전 이미 실손2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5일 대한약사회와 유비케어 등에 따르면 디데이를 앞두고 막바지 연동작업이 한창이다. 업데이트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약학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시행일이 25일 만큼 조만간 업데이트를 통해 약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비케어 측 역시 "25일 이전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참여약국은 1200여곳, 참여병의원은 55여곳이지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사회와 유비케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참여약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병의원 행정부담 NO…참여기관 인센티브 지급= 실손24 서비스로 인한 약국과 병의원의 행정부담은 없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 설명이다.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직접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즉 환자가 요청하면 전송대행기관에서 병원 EMR과 약국 청구SW와 연동돼 자동, 실시간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병원과 약국의 행정부담이 없다는 것.또한 전송대행기관은 진료내역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보험사로 바이패스(Bypass)하는 방식으로 진료내역 정보 저장에 대한 보안성이 유지된다.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2026년 말까지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함은 물론, 오는 11월부터 실손24 참여 약국과 의료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p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실손24는 실손보험을 판매한 모든 33개 보험사 및 우체국보험과 연계돼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실손24 미연계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 입장이다.그러나 실손 전산청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제재 수단은 없으며, 미참여 약국에서 처방 약을 받은 경우라도 약제비 영수증 사진 등을 추가서류로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올해 4월 보험개발원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소비자, 요양기관 대상 설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소비자의 경우 '기존 이용 청구방식보다 실손24 청구가 훨씬 편리하다'는 반응이 89%에 달했으며, 참여의료기관 79%는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2025-10-17 06:21:35강혜경 -
"행정 부담 없어"…약정원, 25일부터 '실손24' 연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데 맞춰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환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약국의 경우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이 접수되면 전송대행기관(실손24 또는 민간 핀테크)과 연동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보유한 청구서류가 자동·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구조다.약사회는 ‘실손24’가 데이터 암호화·전자서명·암호화 전송 등 고도화된 보안기술를 적용해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시간 전송하는 바이패스 방식인 만큼 그간 의약단체가 우려해 온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일선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가 시행되도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별도 행정업무가 추가되지 않으며,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약사회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과 PM+20의 실손24 연동 업데이트를 제도 시행일인 25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은 국민과 약국 모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진전“이라며 "약사회는 실손24 뿐만 아니라 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핀테크 연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 공동 대응으로 약국 현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은 2026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2025년 11월부터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가입 일반보험료 3~5%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2025-10-16 17:25:52김지은 -
의원·약국 선제조건 요구에도 '실손보험 의무화'는 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의 선제조건 관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회 등과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 참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게 된다.금융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인데 이중 병원이 1045개,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이다. 약국의 경우 현재 온누리, 위드팜 체인 약국들이, 의원의 경우 메센츠·한의정보 EMR을 사용하는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는 의원, 약국의 경우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인 만큼 참여율이 2.2%에 그치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요양기관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와 청구 전산화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EMR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실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등 선제조건 관철을 요구해 왔다.이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 주체인 의원,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실손24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앱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봉투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인증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24를 통해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 요양기관이나 EMR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며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차질 없는 2단계 의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나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08 11:26:36김지은 -
의약 5단체 "실손보험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최근 병의원, 약국 등의 미참여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최근 불거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실손보험 관련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최근 한 언론은 “의료기관이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실손보험 청구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또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라며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운영 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사는 실손24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 으로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단체들은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음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라고 주장했다.이에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를 요구한다”며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시행하는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제외도 요구한다”면서 “이는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4-01 10:14:59김지은 -
EMR-보험사 협상 진전...병원급 실손청구 간소화 속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병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참여율은 60%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보험개발원은 그간 주요 EMR 업체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통해 전체 50여곳 중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곳 등 27개 EMR 업체가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소규모 병원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EMR 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한 설치비용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EMR 업체 참여율을 높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는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들 27개 업체의 고객 병원 수는 1600개로, 이들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비율은 69.2%, 청구 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한다.보험개발원은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 업체와의 논의 상황을 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이 예상된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EMR 업체가 개별 병원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5일에 시행할 수 있는 병원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속도감 있게 병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실손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전국 의원 6만9000곳과 약국 2만5000곳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2024-10-09 19:44:50강신국 -
비대면 진료까지 흡수한 보험사, 규제완화로 날개 다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업체까지 인수하며 헬스케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자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를 포함한 혁신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이외에도 ▲병원과 의료진 안내 ▲의료기관 예약 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기존에도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허용 범위 안으로 명확히 구분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그동안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과 자회사 설립에 장애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이사회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의결해도 정작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명확성이 있었습니다.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추진하고, 모호했던 업무들을 인정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결국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리스트를 해소해준 것입니다.실제로 KB손해보험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통해 비대면진료 업체(올라케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사업 관련 개선 사항.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사업 모델 시도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헬스케어 업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그동안은 허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으로)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회사 인허가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보험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과 같다. 네거티브 규제로 인해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 모델을 폭넓게 시도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일부 회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은 규제리스트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확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복지부가 3차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3차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3차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개정 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약계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설명입니다.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6월로 종료됐고 여러 이유로 연장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내년 시범사업이나 본사업 추진에 대해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2차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정보 제공 관련 행위도 포함돼있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재개나 본사업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복지부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개정안은 지난 2022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술 발전과 해외 동향 등을 토대로 3차 개정안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빠르면 12월, 내년 초에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물론 개정 전에는 산업계와 의약계 의견을 모두 취합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2024-09-26 17:56:21정흥준 -
"약사가 보험료 대납"...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사례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 영업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22일 GA(보험 법인대리점)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 사례‘를 안내했다.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적발 사례에는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대납 행위도 포함됐다.보험 대리점에서 약사 등에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며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등이다.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 정도에 따라 보험 대리점의 경우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 기관, 신분제재가 부과된다고 밝혔다.더불어 보험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금감원은 “특별 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제보 등을 인지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바란다.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8-22 15:40:11김지은 -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실손청구 대행...먼저 병원부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정부가 전산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현재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 보험사,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간 전송시스템 구축의 주요 내용을 보면 H/W, S/W, N/W 및 보안, 재해복구 환경 구축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송수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아울러 요양기관 EMR 시스템 변경, 송수신 프로그램 배포·설치, 네트워크 연결 등 업무환경 구성, 서류발급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도 진행돼야 한다.보험개발원은 청구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관리, 자료의 수집·전송,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SW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당한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실손청구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은 없다.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2024-04-05 11:48:56강신국 -
병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외규정 나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예외조항이 확정됐다.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기로 했다.먼저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또한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금융위는 "개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2024-03-12 15:06:10강신국 -
병의원·약국 실손청구 전송대행 보험개발원이 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이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최대 쟁점이었던 전송대행기관에 보험연구원이 선정됐다.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감독 규정 방향을 확정했다.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됐다. 사단법인인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 관계 단체로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 즉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정해졌다.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한편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2024-02-16 11:01:25강신국 -
실손 청구간소화 중계기관 논란...정부-의약단체 엇박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의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핵심 쟁점들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6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중계기관을 복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TF 이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건의약 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 간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약사회는 약국에 한해서는 약사회가 중심이 돼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의료계도 이미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 간 회의에서 정부나 민간 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게는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중계기관을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TF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직 TF 회의가 초기이고 각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민간한 환자 정보가 오고가는 부분이다 보니 회원 약국 보호 차원에서라도 약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계기관 설정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중계기관 설정은 물론이고 전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관리감독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도 적지 않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추후 TF 회의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0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2024-02-06 11:47: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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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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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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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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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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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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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