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실손보험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을"
- 김지은
- 2025-04-01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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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약국 미참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해” 주장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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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최근 불거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실손보험 관련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은 “의료기관이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실손보험 청구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라며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운영 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사는 실손24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 으로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음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를 요구한다”며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행하는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제외도 요구한다”면서 “이는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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