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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이전 때문에”…월세 밀린 약국, 폐업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병원 폐업으로 약국 경영에 차질이 생긴 약사가 임대료를 수개월 연체하면서 당장 약국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는 법정에 와서야 임대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에 관련 요구를 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2000여만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회사와 B약사는 지난 2023년 9월경 2023년 10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의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회사 측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그바지 않았다. 이에 A회사 측은 약사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약사 측은 동일 건물 소아과의원의 폐업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된 만큼 임대인 측이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 측이 임대인 측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약사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사 측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돼 종료된 만큼 피고 측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지급 차임과 더불어 이 사건 임다차계약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12-12 12:07:54김지은 기자 -
MSD vs 메디헬프라인, PMS 계약 놓고 법정 공방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국적제약사 한국MSD와 CRO업체 메디헬프라인 간 PMS 위탁계약 지급금 분쟁으로 인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데일리팜 취재 결과, MSD는 최근 메디헬프라인에 사용성적조사(PMS, Post-Market Surveillance) 위탁계약 일부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금 청구 소송 소장을 발송했다. 다만 수취인 부재로 인해 해당 소장은 반송됐다.이에 앞서 메디헬프라인은 MSD가 하도급대금 약 15억원을 미지급했다는 취지의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했다. 즉, 양측은 동일한 위탁계약과 관련한 대금 정산과 관련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PMS는 신약 시판 후 4~6년 동안 600~3000례의 환자 자료를 수집, 해당 의약품에 대한 사용경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그러니까, 메디헬프라인이 MSD로부터 위탁 받은 품목의 PMS 수행을 위해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식약처 제출용 문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위탁계약의 골자다. 이는 제약업계에서는 수도없이 이뤄지는 외주 계약이다.분쟁의 개요는 이렇다. 두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에 걸쳐 MSD의 7개 의약품에 대한 PMS 용역을 수행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이중 3개 제품에 대한 용역은 순조롭게 이행됐다. 문제는 나머지 네개 제품의 과제 수행이 미흡했다. 이중에는 MSD가 출시를 포기한 품목도 있었으며, 당시 메디헬프라인은 대규모 내부 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마찰은 이같은 계약 이행 이력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메디헬프라인이 2025년 상반기에 제출한 정산 자료에 따르면, 3개 품목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추정액을 초과해 MSD가 5억3000만원 지급해야 한다. 이는 MSD 측도 수긍하고 동의했다.여기서 추정액이란, PMS 계약의 특성상 시작 전 '실제 수행 건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예측치를 통해 정한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PMS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존재한단 얘기다.그런데, 과제 수행이 미흡했던 4개 품목의 경우 당연히 이 추정액을 훨씬 밑도는 선에서 용역이 이뤄졌을 것이고, 이에 대해 MSD는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한 대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메디헬프라인은 이를 불수용, 최초 계약서상 기재된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쟁점1. 계약서 추정액과 PMS 계약의 특수성어찌보면 '일 한 만큼 주겠다'는 자와 '계약대로 받겠다'는 자의 싸움으로 보여진다.메디헬프라인 측은 이번 분쟁을 "갑을 관계를 악용한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라며 "최초 계약서대로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제약사와 CRO 간 PMS 위탁 계약이 계약서상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명제의 진위가 된다.MSD의 입장은 '아니다'이다. 회사에 따르면 PMS는 개별 환자에 대한 투약 결과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은 사례 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계약서상 추정액은 초기 단계에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일 뿐, 실제 사례 기반 정산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한다는 것이다.실제 메디헬프라인은 정상 진행된 3개 품목에 대해 수집된 자료의 하위 분석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포함, 계약서상 추정액을 제외한 5억3000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또한 메디헬프라인은 2023년 11월 MSD에 기지급 받은 선급금이 실제 수행한 업무 대비 8억원을 초과했다고 알리며 추가 선급금 지급 중지 및 타 품목 용역대금과의 상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두 사실을 취합해보면 메디헬프라인은 일을 더 한 부분에는 추가 대금을 요구했고 일을 덜 한 과제에는 대금 지급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이미 메디헬프라인도 계약이 이른바 '건 바이 건 (件 by 件)'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MSD 관계자는 "더욱이 메디헬프라인과 PMS 위탁 업무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진행된 모든 계약에서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졌다. 4개 과제에 대한 선급금이 실제 진행된 용역 대금을 당연히 상회한다. 꼭 선급금을 회수한다기 보단 CRO 측의 비난과 정산에 대한 민사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2023년 MSD에 전달된 메일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당시 당사자가 경영진의 허가 없이 독단으로 발송한 것이다. 당시 회사는 대규모 직원 퇴사를 비롯해 내부 조직에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다. 체결된 계약서가 있고, 그대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MSD가 한번의 실수를 약점으로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쟁점2. PMS 계약의 하도급 범주 포함또 하나의 쟁점은 하도급법이다. 메디헬프라인은 한국MSD의 대금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와 제13조를 위반했음을 주장, 공정위에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위반 사항이라 지적되는 하도급법 제11조 2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이며 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메디헬프라인의 주장처럼, MSD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영세 CRO업체에게 지위를 악용한 갑질을 했다면 이는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따라서 PMS 계약에서 얘기되고 있는 실제 수행 건수 기반 정산이 갑질이고, 이같은 성격의 계약이 하도급 계약의 범주에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법령에는 하도급 용역의 대상으로 특정 산업군을 제시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운수업, 건축업, 경비업 등이다. 이밖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이라 칭하고 있다.그렇다면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CRO 업체 간 PMS 계약의 통상적인 방식, 기존 사례와 그 행위의 정당성이 양사의 법정 판단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회사는 MSD의 미지급금 등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정 신청을 넘어 MSD의 조치에도 정면 대응할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MSD 관계자는 "지난 1년 이상 계약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헬프라인이 용역대금 정산에는 협조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를 비난하며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2025-09-12 06:15:34어윤호 -
'39억 vs 127억'...셀트리온-휴마시스 소송전 무승부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에서 법원이 양 측의 주장을 각각 받아들였다.셀트리온이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휴마시스에게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휴마시스가 제기한 물품대금 미지급 소송에선 셀트리온에게 1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간 코로나 진단키트를 둘러싼 맞고소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승소·패소를 나눠 가졌다. 결론적으론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88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원고(휴마시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이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동시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선 원고(셀트리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게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과 셀트리온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 위반을 동시에 인정했다는 해석이다.양사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손을 잡았다. 이어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공동으로 개발,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 납품했다.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휴마시스 측에 통보했다.이에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 측이 코로나 진단키트 납기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았고,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04 06:18:51김진구 -
치협, 대선기획단 가동...6대 핵심 정책과제도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3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치과계 주요 정책 제안 6가지를 공개했다.출범식에는 박태근 회장을 비롯해 박영채 대선 정책기획추진단장(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강충규·이민정·홍수연·이의석 부단장, 이정호 간사, 정세환·강정훈·박찬경·설유석·송종운·정국환·조정훈·진승욱·황우진 정책기획 추진위원과 치협 임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대선 때도 치협의 임플란트 확대 정책 제안은 주요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 및 정치권과 소통하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올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인 만큼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치협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박영채 단장은 "오는 5월에 정교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위해 치협 산하 지부와 분과학회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치협 대선 정책기획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정당은 물론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치협 6대 핵심 정책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 65세 이상 2개-> 4개로 확대 등) · 현 보험수가 유지 전제하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초고령사회 대비, 저작기능 보전을 통한 전신건강 증진 및 건보재정 절감 효과 강조2.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항목 신설 ·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26.9%)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화 법령 개정 및 항목 확대 · ‘파노라마 촬영’ 도입으로 질적 수준 향상 및 조기 진단 체계 구축3.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마련 · 요양시설 대상 출장 구강검진 허용, 치과진료 수가 포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흡인성 폐렴 등 예방효과로 국가적 건강관리 효과 기대4. 저수가 먹튀 치과·덤핑 폐업 대응 및 비급여 광고 제한 강화 ·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금지 및 1인 1개소 위반 단속 강화 · 불법 개설기관의 건보 재정 누수 차단, 국민 피해 방지 제도화5. 의료인력 관리 및 자율징계권 강화 ·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개설신고 제도 도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실질적 자율징계권 부여로 전문가단체의 윤리 자율성 제고6.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 대한 치과부문 정책 제언 ·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공공정책수가 보상 강화 · 2024년 미지급 국고지원금 반영 및 협상 패널티 구조 개선 요구2025-04-25 10:40:41강신국 -
약사 아들의 약국 운영…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버지를 대신해 약국 업무를 총괄해 온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약사 아들이 항소심서 감형 돼 풀려났다.광주고법은 8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동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A씨는 무자격자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더해 A씨는 지난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던 중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약사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약국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이 기간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왔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기간 약국 운영에 주도적, 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다르게 봤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인 약사가 약국을 총괄하지 못하는 기간 A씨가 새롭게 약국을 운영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단,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대한 공동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해당 약국은 제주 지역 내 대형 약국 중 한곳으로 환수액이 65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지역 내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졌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검사 측 상고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2025-01-08 15:01:28김지은 -
[대약] 권영희 "금융비용 미지급 도매 거래 관행 바꿀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11일 약사법에 규정된 금융비용 1.8%를 미지급하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의약품 전용몰에서는 최소 20만원 주문 기준에도 금융비용 1.8%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도매업체는 결제액이 200만원 또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금융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불필요한 주문을 늘려 결제액을 기준액에 맞추고 있다. 경기가 안좋은데다 불필요한 주문과 결제로 약국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 결제액이 소액인 경우 결제액에 따른 금융비용 1.8%를 미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일부 업체가 약사법에 명시된 금융비용 1.8%의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악용하는 것이고,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영세약국에 대한 차별이며 횡포”라고 주장했다.이어 “약사법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회전일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의 거래금액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 차별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약사회가 이 같은 회원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의해 표준거래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약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금융비용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거래금액 기준이 아닌 회전일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지급되도록 기존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4-12-11 14:29:46김지은 -
"급여명세서 정착...지급약국 늘었지만 놓치면 벌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지난 2021년 11월 의무화 이후 서서히 자리잡아왔습니다. 초창기와 달리 급여명세서 교부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여전히 관행적으로 미지급하는 곳들이 있다면 노무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또 약국에서는 퇴직금 관련 분쟁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만약 퇴사 후 수년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관련 노무 쟁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에 정부 지원금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점검했습니다.Q. 급여명세서 지급이 2021년 의무화돼 3년이 지났습니다. 관성대로 미지급하는 약국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다들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미지급 관련 분쟁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지급 금액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후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수가 적은 경우 등 일부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의무 교부처럼 점차 급여명세서 교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하더라도 직원 요청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어 현재는 명세서 교부 위반으로 신고된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또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하기보다는 임금체불 등 다른 건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이메일, 전자 시스템, 직접 교부 등 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Q. 최근 정부 지원금 환급을 도와주고 대행비를 받는다는 업체 영업이 계속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받을까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드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세금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20~30%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업체도 있고 세무법인이나 회계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환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추후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환급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먼저 물어보고 실제 환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서 환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거래하는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환급을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무조건 계약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Q. 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말이 없던 퇴직금을 요청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할까요?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등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임금이 포함됩니다.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급료채권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이 소멸합니다.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을 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회사 측의 고의적인 지급 지연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지급이 명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1-01 18:07:58정흥준 -
약사 아들의 약국 운영...법원 "죄질 나쁘다" 실형선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인 아버지 대신 약국을 운영한 아들 면대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은 5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건을 보면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받았다.또 A씨는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2018년 5월부터 약국 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재판에서 A씨는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다.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난 법원은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법원은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지도도 했다. 장기간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2024-09-06 11:25:07강신국 -
약사, 약품 대금 안주고 폐업...도매업체, 소송서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약사가 쌓이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국 문을 닫고 잠적했다 수천만원대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처지에 놓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청구한 3620여만원의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B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A도매업체와 의약품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약사가 주문을 하면 업체가 의약품을 납품해 왔다.그러던 중 A도매업체 담당 영업사원이 수금을 위해 약국을 방문했는데 약국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A도매업체 측은 법정에서 담당자가 B약사를 수소문해 연락이 닿아 폐문한 약국에 들어갔지만 이미 의약품의 대다수가 반출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B약사는 업체 담당자에게 고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약국을 정리했고, 의약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업체 측은 “약사의 주변인들에 수소문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제2금융권에 고액의 대출이 있어 상환 독촉에 자주 시달렸고 연체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일부 지인들에게 약국을 정리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법원은 채무자인 약사가 채권자인 도매업체 측에 청구한 금액 전액인 3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금액 전부를 거래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6-05 10:25: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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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