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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들의 약국 운영…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 김지은
  • 2025-01-08 15:01:28
  • 약사 아버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5년간 약국 업무 총괄
  • 1심서 2년 6개월 징역형 실형 선고…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 면대약국 운영 혐의 무죄로…“아버지 대신 약국 운영 증명 안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버지를 대신해 약국 업무를 총괄해 온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약사 아들이 항소심서 감형 돼 풀려났다.

광주고법은 8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동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A씨는 무자격자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지난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던 중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약사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약국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이 기간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기간 약국 운영에 주도적, 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다르게 봤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인 약사가 약국을 총괄하지 못하는 기간 A씨가 새롭게 약국을 운영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단,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대한 공동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약국은 제주 지역 내 대형 약국 중 한곳으로 환수액이 65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지역 내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졌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검사 측 상고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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