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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 난임 성과대회까지 연 복지부 자기모순"[데일리팜=강혜경 기자]한의계가 연일 한의난임 성과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멘트가 발단이 됐는데, 한의계는 지난 9월 개최됐던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까지 들고 나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약으로 난임을 극복한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정작 복지부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9월 개최된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북 익산시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로로 복지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이밖에도 한의난임사업 운영 및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는 것.한의협은 "이미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한의난임사업은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돼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임상성과가 축적돼 있다"며 "말로는 저출산 극복을 말하면서 실제 성과가 축적된 한의난임사업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난임부부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의 현명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3 12:18:19강혜경 기자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한의계 복지부 장관 사과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한의계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증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한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 뜸, 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는 것.이들은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중임에도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 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 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하는 바"라며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또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하라고 주문했다.한의계는 "더 이상 정부는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5-12-17 16:04:44강혜경 기자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여성 노숙인 위한 의료나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공동중앙위원장 김병기·한영섭)는 최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웠다.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누어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봉사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다. 의료진은 만성질환 상담과 처방, 안과 정밀 진단, 근골격계 통증 치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한방치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세심하게 제공했다.사공협은 의료봉사와 더불어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등) 및 체온계 등 의료용품을 기증했다.김병기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입소자들에게 건강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활동이 단순히 의료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장훈 영보자애원장은 "사공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문가분들이 나누어주신 따뜻한 마음과 진료 덕분에 입소자들은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사공협은 앞으로도 여성 노숙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2025-12-14 21:02:54강신국 기자 -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한의혜민대상 수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한약이 간 건강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원성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가 2025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선창)는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및 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원성호 교수는 67만명에 이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인성 간 손상 인과관계를 분석,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한의계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한의학은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축하 영상에서 "한의계의 노력으로 지역 일차의료와 통합 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한의학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계 목소리를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앞으로도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한의계도 한의약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힘겨운 여정의 한복판에서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한의사의 X-레이 사용 합법화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과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의협은 앰버서더 4인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한의과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2025-12-13 14:03:39강혜경 기자 -
한의협 "한의사 활용 공공의료 공백해결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문했다.2025-11-24 15:29:24강혜경 -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 한의계 "당연한 결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의 한의사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에 의료계가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한의계가 일침을 가했다.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재확인 된 것이라며, 의료계는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송치 결정에 성명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양의계는 납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 행태 역시 더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20 15:03:55강혜경 -
서울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 입법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의약단체들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가 주관하게 되고,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1:39:00김지은 -
보건의약단체 사공협,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공동중앙위원장 김병기·한영섭, 이하 사공협)는 28일 제2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식재료비와 270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외용제)을 후원하고,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며 시작된 다일공동체는 현재 전 세계 11개국 22개 분원에서 ▲밥퍼·빵퍼(급식지원), ▲꿈퍼(교육지원), ▲헬퍼(의료지원), ▲일퍼(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는 매일 약 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침식사도 함께 지원하며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사공협은 2006년 14개 보건의약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후, 분기별로 장애인시설·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의료봉사와 일반봉사,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19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김병기 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은 "모든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한마음으로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행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다"며 "일부 단체 간의 갈등이 있는 와중에도 그런 현실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사회공헌협의회는 창립 취지를 다시 새기며 올해도 변함없이 다 같이 모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봉사활동에는 김병기 중앙위원장을 비롯해 김화숙 사공협 고문,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박애란 중앙위원(대한간호협회 이사) 등 회원단체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이다.2025-10-29 11:14:09강신국 -
한의협 "APEC서 한의학 알린다"…K-한의관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APEC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홍보에 나섰다.한의협은 세계 무대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고자 내달 1일까지 6일간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K-한의 헬스케어관은 한의학을 널리 홍보하고 각 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에게 침과 뜸, 약침, 추나, 한약처방 등 다양한 시술과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정호섭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의무이사는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류 붐과 맞물려 한의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각 국의 정상과 외빈, 기자단과 관계자들에게 한의학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5-10-29 10:26:39강혜경 -
"X-레이 준비 완료" 한의계, 안전관리 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사 X-레이 사용 입법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협회는 25일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관계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등을 주제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의사를 X-레이 사용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발의안에 대한 것으로, 한의계는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X-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의협은 "복지부가 진작에 행정명령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X-레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도 회원들에 대핸 X-레이 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7 14:30:29강혜경 -
"의협이 서영석 의원 사무소를 왜" 한의사단체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저지하는 의사단체가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인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의협이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집회를 벌인 데 대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지금까지 한의사의 X-레이 사용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번번히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과전문대학원에서 X-레이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양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4 10:34:26강혜경 -
실손청구 전산화 의원·약국 연계율 6.9%…6630곳 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시행에 의원과 약국 9만7000곳 중 6630곳이 연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건은 25일 시행을 앞두고 의원·약국 참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요양기관 청구전산화 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에 따르면 21일 기준 총 1만920개 요양기관이 연계돼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10.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금융위는 "대한약사회(약국 1만2000개)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3200개) 등 의약단체가 실손24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의원과 약국 수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실손24 참여 EMR업체 이용 요양기관이 모두 연계되는 경우 50.8%(5만3066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21일 기준 실손24 참여·미참여 업체 리스트.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참여 업체는 ▲데이소프트 ▲온누리에이치엔씨 ▲이지소프트 ▲메디팜 ▲위드팜 ▲크레소티 ▲약학정보원 ▲이디비주식회사 등 8곳이다. 미참여 EMR 업체로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스헬스케어 ▲기고(GIGO) 등이 올랐지만 유비케어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의원 참여 EMR 업체는 ▲굿닥 ▲씨젠의료재단 ▲이지케어텍 ▲다대소프트 ▲에이치디정선 ▲이헬스플러스 ▲메디칼소프트 ▲엠디소프트 ▲중외정보기술 ▲메디칼시스템즈 ▲엠에스인포텍 ▲텐소프트 ▲메디컬익스프레스 ▲이디비주식회사 ▲팬컴 ▲세나클 ▲이엠알랩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18곳이다.금융위원회는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의원, 약국은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은 실손24에 연계되더라도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실손24 이용이 활성화되는 경우 종이서류 발급 등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종이 출력 관련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요양기관은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일 이후에도 실손24에 연계할 수 있으며, 참여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또한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의료행정과 연계도 강화,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시 요양기관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과 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3 10:55:17강혜경 -
한의계 "한의사 X-레이 사용, 진료 위한 시대적 요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환자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 외 50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양의계와 일부 친양방단체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 법원 최종 판결의 팩트라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일 "올해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며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X-레이를 비롯해 영상검사 생체신호 측정 등 생리·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은 필수"라고 말했다.또한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X-레이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실습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영상의학 전공의가 아닌 대다수 양의사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발의안의 취지는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닌,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의협은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확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을 통합·활용하고 있다"며 "X-레이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진단의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직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이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양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조속히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25-10-20 14:11:32강혜경 -
한의협회장 대통령 주치의 논란…정은경 "문제 없게 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위촉한 것을 놓고 중립성·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단체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대통령 한방주치의를 겸할 시 복지부 정책 심의·협의 과정에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는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동시에 협회장과 주치의 활동을 구분해 문제 없게 하겠다고 답변했다.14일 백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윤성찬 한의협회장 한방주치의 위촉 문제를 질의했다.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감독 부처장으로서 정책 결정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1순위 책무"라면서 "(윤성찬 주치의는)정책-이해관계-대통령 의료자문이 한 축에서 얽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책 신뢰는 내용 이전에 절차 공정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만큼은 논란의 여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장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정은경 장관은 백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가 촉발되지 않도록 주치의 업무와 협회장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법적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겠다. 협회와 주치의 활동을 구분해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14 18:1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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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천자침' 교육, 침 전문가인 한의사가 맡아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문신사법 수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들의 시술교육과 안전관리 등을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니들, 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침'의 일부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 천자침'으로 돼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침습적, 비가역적 행위인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며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한의협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문신 시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돼 왔고,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진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문신사뿐 아니라 양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 전 한의사들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9-29 10:51:24강혜경 -
한의협, 한의주치의 사업 반대하는 의협 '맹비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 검토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반대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응수했다.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것.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 역할은 검증이 완료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돼서는 안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6 10:02:59강혜경 -
한의협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 영구 퇴출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유통한 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며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없는 한의의료기관들까지 억울한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식약처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높은 처벌로 재방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9-17 21:34:29강혜경 -
한의협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8주 설정, 근거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데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김영수 한의협 보험이사는 9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된 '자동차보험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을 주장했다.김 이사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룔르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상환자라는 용어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자동차 사고 환자의 94%에 달하는 2024년 기준 160만명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사고 환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한의계완ㄴ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손해보험협회 패널이 제시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교는 건강보험은 급여 진료비이고, 자동차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것이므로 단순 비교는 오해를 불어일으킬 오류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진입한 초기에는 증가 폭이 컸지만 최근 3년 정도는 안정적이므로 최근 3년치의 통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무작정 교통사고 12~14등급 환자의 치료를 8주 이내로 제한하면 치료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사고 피해자의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만 제한하게 된다"며 "국토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시행을 유보하고,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가칭)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2025-09-10 16:42:30강혜경 -
정은경, 단체장 만나 "국정과제, 지역·필수·공공의료로 수렴"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새 정부 최대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많은 보건의료 국정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수렴될 것이란 게 정은경 장관 설명이다.정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나 첨단재생의료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단체의 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발언도 더했다.정 장관은 3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첫 공식 만남이다.이 자리에서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안정 공급,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 등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의제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보건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조만간 발족할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든 뒤, 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도 제시했다.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송구하다"면서 "현장을 지킨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신경림 간호협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정 장관, 이성규 병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황금석 약사회 부회장(왼쪽부터) 그러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오랫동안 문제됐고, 기술의료 분야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도전 과제가 여전히 있다"며 "신종 감염병 위협과 필수 의약품 공급망 문제 같은 위기 요인들도 산적했다. AI, 디지털헬스, 첨단재생의료 같은 보건의료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적응하고 활용하고 발전 시킬 것인지,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해야 할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보건의료 핵심 국정과제가 수렴되는 것 같다. '지필공'이라고 약칭하던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정책을 개발할 예정으로, 만들어진 의견은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기본계획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이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보건의약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9-03 12:25:51이정환 -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국민 492만명 이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이 약 2만3000여개소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약 2만1000개소,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시기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 플랫폼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고 있었다.시행된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 시간대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주요 상병에는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문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논의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토대로 한 주요 통계가 바탕이 됐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2023년 5월과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3년 6월~2025년 2월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비교적 규제가 강했던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와 규제 완화 시기(2024년 2월~2025년 2월)로 구분했다.참여 의료기관·환자 통계규제가 비교적 강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직후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 발생하기 전까지(2023년 6월~2024년 2월)는 약 48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고, 의료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2024년 2월~2025년 2월)에는 약 73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규제 강화·완화 시기 모두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98%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참여 환자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총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명, 규제 완화 시기엔 월 평균 1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비율·초재진·시간대·연령별 현황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4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 완화 시기에는 월 평균 20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었다.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 완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 완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을 보였다.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 현황(추정)·주요 상병비급여 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을 고려하여 추정했다.중개 플랫폼 A사의 진료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정치 등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5만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다.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제도화 관련 자문단 의견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주요 통계, 향후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대상환자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약배송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8-14 13:33: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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