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 한의계 "당연한 결정"
- 강혜경
- 2025-11-20 15:0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한특위 이의제기에 일침 "진료에나 집중하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재확인 된 것이라며, 의료계는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송치 결정에 성명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양의계는 납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 행태 역시 더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6"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7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8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9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10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