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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 영구 퇴출해야"

  • 강혜경
  • 2025-09-17 21:34:29
  • "전국 한의의료기관들, 식약처 인증 규격 한약재 처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유통한 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며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없는 한의의료기관들까지 억울한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식약처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높은 처벌로 재방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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