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의사 X-레이 사용, 진료 위한 시대적 요구"
- 강혜경
- 2025-10-20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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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법안 즉각 입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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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 외 50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양의계와 일부 친양방단체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 법원 최종 판결의 팩트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20일 "올해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며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X-레이를 비롯해 영상검사 생체신호 측정 등 생리·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은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X-레이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실습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영상의학 전공의가 아닌 대다수 양의사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발의안의 취지는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닌,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확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을 통합·활용하고 있다"며 "X-레이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진단의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직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양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조속히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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