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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gram, CP)을 내재화하고 준법 경영 및 윤리경영을 지속해 온 결과를 인정받았다.휴온스(대표 송수영)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내재화하고 준법 경영 및 윤리경영을 지속해 온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는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및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휴온스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진의 적극적인 준법경영 의지 ▲조직 전반의 CP 체계 구축 ▲임직원 정기 교육과 내부 신고·보호 시스템 운영 ▲협력사 공정거래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올바른 CP 문화 정착 노력 등 핵심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휴온스는 2014년 CP 최초 도입 후 준법 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CP 준수 우수 부서 시상 및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취하는 등 준법 경영을 기업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송수영 휴온스 대표는 “이번 AA등급 획득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에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준법경영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ESG경영과 연계한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CP 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CP 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AA등급은 1년 6개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2025-12-22 15:01:02이석준 기자 -
[2025 10대 뉴스] 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2025-12-19 06:01:59김지은 기자 -
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약가제도 개편과 법·제도 논쟁, 대형 기술수출 성과가 교차하며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대수술과 급여재평가 이슈가 현장을 흔든 한편, 비만 치료제 열풍과 조(兆) 단위 기술수출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데일리팜은 한 해 동안 업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2025년을 되짚어봤다.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정부가 11월 28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신약 접근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전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춘다. 동시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기준을 조정한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약가를 15%씩 낮추는 현행 구조를 10개 초과 시 5%포인트 인하로 조정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 하락을 더욱 빠르게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미충족 시 약가인하 폭을 15%씩 인하에서 20%씩 인하로 확대한다.약가 가산 제도의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8%의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데, 이를 R&D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68%·60%·55%의 가산을 제공한다. 또한 제네릭 등재 후 1년간 주어지던 59.5%의 기본 가산이 폐지된다.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하고, 약가 유연계약제를 확대한다.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사후관리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시기가 매년 4월과 10월로 통일된다. 2년 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은 시장연동형 제도로 전환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 시행에서 수시 시행으로 바꾼다. 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도 신설한다. 3~5년마다 약제별 시장 구조,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검토해 중장기 조정 기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난립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제네릭 중심의 가격 인하와 사후관리 정비를 통해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 확보된 재원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제약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 폭이 큰 데다 계단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약가제도 변경으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피로감도 여전하다.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방침 역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반면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약가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이 개편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②창고형약국, 약사사회 강타3000여 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창고형 매장들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하반기 약사사회를 강타했다.6월 경기도 성남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 약국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본딴 창고형 약국이 불을 지핀 것이다.다량 사입해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품목에 따라 동네 약국들 보다 많게는 20~30% 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365일, 약국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다.볼거리와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창고형 약국이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데서 경계하는 모습이다.정부당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들을 넘어 한약사, 비약사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고양에서는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일부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는 자본주·토지주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최근에는 도매업체가 헬스앤뷰티숍에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들이는 사례도 등장,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물론 먼저 창고형 약국이 생겼던 서울·경기의 경우 초반 이슈몰이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입량과 매출이 초창기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한 권리금 대비 합리적이라는 일부 약사들의 사고로 인해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움직임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올 한 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굵직한 기술수출 성과를 쏟아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은 18건에 총 규모는 18조816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한 조(兆) 단위 대형 계약이 잇따랐다.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대형 기술수출 계약 두 건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을 4조1104억원 규모로 이전한 데 이어 11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8236억원 규모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알테오젠도 올해 굵직한 글로벌 계약을 연이어 성사했다. 알테오젠은 자체개발 'ALT-B4' 기술을 앞세워 3월 AZ 연구개발(R&D) 자회사 메드이뮨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영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36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10억원 규모다. 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291억원을 포함해 총 8729억원 규모다.에임드바이오는 3종의 전임상 단계 항체약물접합체(ADC) 자산을 모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에임드바이오는 1월 미국 바이오헤븐에 FGFR3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2'를 이전했고 6월 SK플라즈마와 ROR1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3'에 대해 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어 10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차세대 ADC 후보물질에 대해 최대 1조4000억원 규모 추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알지노믹스도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1조9000억원 규모 대형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확보했다. 알지노믹스는 지난 5월 릴리와 후보물질 도출부터 선급금·연구비·마일스톤·로열티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딜 형태로 다중 옵션 구조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릭스는 2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릴리에 총 9117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고 6월 로레알과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 활용 피부·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아델은 12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을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하며 대형 계약을 성사했다. 해당 계약은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1176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5288억원 규모로 선급금 기준으로는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연이어 성과를 내며 K-바이오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⑤법정으로 간 GMP 스트라이크 아웃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분당한 제약사들의 불복이 이어졌다.GMP 적합판정 취소제는 상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임의제조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GMP 적합판정을 즉시 취소하는 제도이다.2023년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총 8개 업체가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처분 통보 이후 대부분 제약사들이 처분 집행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인 데다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수원지법은 "GMP 적합판정 취소는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조치로, 종래의 제재인 업무정지는 억제효과가 크지 않고 시정명령 정도가 주효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GMP 적합판정의 재취득을 금하는 법규가 없고,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시설, 환경, 조직을 갖춘다면 관할관청에 신청해 적합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휴텍스제약 외에도 처분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5개사가 소송 중이다. 소송제기로 집행이 정지되면서 행정처분 시작일 공개원칙에 의해 휴텍스제약 이후로 처분 대상업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투명성은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했다.처분 제약사들의 불수용과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식약처도 제도 시행 이후 효과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획이다. 올해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올해 제약바이오업계를 관통한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비만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비만 치료는 더 이상 일부 환자군의 선택지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확장됐다.특히 주 1회 주사 만으로도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과체중·비만 환자들의 치료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기존의 식이·생활습관 교정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위고비 출시 이후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며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병·의원 현장에서도 처방 문의가 폭증하는 현상이 이어졌다.GLP-1 계열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당뇨병 치료 영역에서 먼저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뒤 비만 치료제로 확장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이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다.현재 상용화된 비만 신약은 대부분 주사제로, 주 1회가 가장 긴 투여간격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는 각각 GLP-1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를 가시권에 두고 있으며 주사제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낮춘 새로운 투여 옵션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 치료의 접근성이 다시 한 번 확장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기전 측면에서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GLP-1 단일 작용을 넘어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까지 결합한 다중 작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사 개선·에너지 소비 촉진 등 보다 근본적인 치료 접근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미 주요 제약사들은 삼중 작용제를 차세대 신약후보로 내세우며 차세대 비만 치료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이 흐름은 비단 글로벌 제약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대원제약,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들 기업은 월 1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패치제, 경구제 등 차별화된 투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발주자지만 투여 편의성을 극대화 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다만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는 체중감소율이나 제형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요요 현상, 근손실, 장기 안전성 등 기존 GLP-1 제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 이후 근육량 감소와 대사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안전성, 투여 방식, 장기 치료 전략을 둘러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약물과 접근법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⑦제약사들, 콜린알포 소송전 고배올해 제약사들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었다.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고시 발표 5년 만에 시행됐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1심과 2심 패소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10월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 제약사들은 절차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약값 부담이 커지자 처방 시장도 위축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531억원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두고 펼쳐진 공방에서도 제약사들은 한 번의 승기를 잡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1심 재판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⑨희비 갈린 8개 성분 급여재평가애엽 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예상보다 적은 생채기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재평가 성분이 공개되면서 총 3500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감돌았으나, 제약사들의 필사적 방어와 정부의 유연한 조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의 구조조정에 그칠 전망이다.1차로 재평가를 통과한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3개 성분은 급여를 사수했다. 나머지 5개 성분이 급여 삭제 위기를 타개해야 했다.청구액이 가장 컸던 애엽추출물의 퇴출 여부가 초미 관심사였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8차 약평위 발표 이후 애엽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체약제 시장까지 들썩였다.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과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급여삭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약가인하로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으며 생존을 확정 지었다.재평가가 완벽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설글리코타이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등 3개 성분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 이들 3개 성분의 청구액은 총 315억원이다.약평위는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3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3개 성분은 2022~2023년에 차례대로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따라서 3개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는 내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이다. 내년 상반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재평가를 통과한 일부 성분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액은 급여 유지가 확정된 이후 잇달아 급여 진입을 시도하는 추세다.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급여 등재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⑩세계를 흔든 트럼프 MFN 약가정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대우 정책(MFN, Most-Favored-Nation)'이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약가정책이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미친 여파 역시 상당했다.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접근성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실제 트럼프 약가 정책 발표 후 등재를 위해 제출된 다국적사의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한 본사 승인이 잠정 중단된 회사도 존재했다. 또한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이같은 우려 속에서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신약 약가 참조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됐다.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순 없겠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개편안에는 신약 약가 보전을 장려하는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2025-12-19 06:00:58데일리팜 -
“권역별 거점 정책 수용 어렵다”…도매업계, 보이콧 움직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를 포함한 대웅그룹이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블록형 거점도매’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한 데 대해 도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0일 대웅그룹에 ‘거점도매 업체 선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대웅이 진행 중인 해당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이번 공문에서 “이번 입찰과 관련한 귀사의 정책이 의약품 유통질서의 중립성 유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지역 유통기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라며 “협회나 업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번 입찰이 진행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웅의 이번 거점도매 선정 정책이 선정되지 않은 도매업체의 시장 철수 압박이나 지역 공급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정 도매에 대한 공급 집중으로 인한 유통 독점 구조 고착화 우려와 약국·병원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공급 안정성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이유로 귀사의 이번 정책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유통구조 개편과 관련해 귀사와 도매가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7일까지 이번 공문 내용에 대한 회신을 줄 것을 대웅 측에 요구했다. 도매업계의 이 같은 공동 대응은 지난 9일 대웅 측이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정해 비밀서약을 조건으로 발송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확인한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외부에 공개된 입찰 공고에서는 제한된 내용의 참가자격 등이 제시됐지만, 비밀 유지 조건으로 개별 업체에 발송된 제안요청서에는 구체적인 참여 업체 자격이나 계약 후 업무 수행 내용, 요구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안서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면 개별 도매에 부담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대형 도매업체들조차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도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일정부분 공감대를 토대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생략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부정하는건 아니”라며 “하지만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 방안을 찾아갈 때 전반적인 약업계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가개편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놓은데 이런 정책은 상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웅그룹은 지난 4일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의 의약품을 유통할 거점도매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참여 의향서 제출에는 다수 도매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만 한정해 비밀서약 조건으로 구체적 계약 조건 등이 공지됐고, 해당 조건에 반발해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대웅 측의 추후 대처가 주목된다.2025-12-11 06:00:40김지은 기자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사건 심의 장기화 가능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르면 9월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약사회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이미 3월 현장조사 실시 이후 반 년을 넘겼다. 지난 3월 제약회사가 다이소와 손을 잡고 건기식을 출시·유통하는 과정에서 약사단체 차원의 부당 압력 행사가 존재했는지 등을 조사한 공정위는 7월 제재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약사회에 송부했고, 약사회 역시 피심인 의견제출을 마친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이르면 9~10월 경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공정위는 관련한 위원회 심의·의결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기 등은 미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아직까지 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빨라도 9월과 10월은 넘긴 시점에 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통상 위원회 일정 한달 전 피심인과 조사부처 등으로 관련한 일정 등이 공개되는데, 9월 말 현재까지도 통보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는 것.일각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다이소 건기식 가르시니아 문제까지도 약사회가 공정위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제품을 섭취한 2명에서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건기식심의위에서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약사회의 입장을 강력히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다고 보고 '제재'조치에 돌입했다.남은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서는 9명의 위원들이 조사부처와 피심인의 반박의견 등을 모두 청취한 뒤 토론과 협의를 거쳐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조치 등을 정하게 된다.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경우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대한약사회로 발송하기도 했다.공개 질의서에서 시약사회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해당 보고서 내용 일체를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내부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공유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2025-09-24 16:12:36강혜경 -
약가인하 지연 꼼수 사라진다…담합금지법 시행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개발 제약사가 서로 담합해 부당하게 특정 의약품 약가인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속칭 '역지불 합의' 행위가 적발되면 약가를 깎고, 재차 적발 시 약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퍼스트 제네릭이 시판허가되면 오리지널 보험약가(약제 급여 상한금액)가 53.55%로 인하되는 약가제도를 회피하려 제약사 간 부정한 이익이나 대가를 수수한 뒤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꼼수가 미연에 방지될 전망이다.아울러 제네릭 미출시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비싼 값에 오리지널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영향이다.역지불 합의 규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에 성공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약사끼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역지불 합의 적발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역지불 합의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다.이후 5년 내 같은 이유로 약가인하 대상이 된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하고, 감액일로부터 5년안에 또 역지불 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까지 약제 건보급여 적용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의약품 약가를 부당하게 높이거나 깎이지 않을 목적이 확인된 오리지널의 보험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를 법제화한 셈이다.특히 역지불 합의 위반과 관련 없는 제약사가 시장 출시중인 제네릭이 억울하게 약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지불 합의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큰 걸림돌은 없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제약사들의 부당한 담합으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아 높은 가격이 유지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약가를 깎을 수 있게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도 "제약사 간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복제약 생산·출시를 막는 역지불 합의를 근절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보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전망이다.역지불 합의 금지 건보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2025-08-22 11:37:15이정환 -
다이소 공정위 결과 이르면 9월 예상...지부장들 '숨고르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공정위’ 건 대응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도지부장들이 대의를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행부를 향한 대응을 자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 다이소 조사 건과 관련 그간의 경과와 더불어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더불어 이번 약사회 공정위 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참석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부장들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약사회 주도로 열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권영희 회장이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지부장들은 약사회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당시 권 회장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신한 경위나 예상 결과, 추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부 지부장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 이후 서울시약사회는 권 회장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지부장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부장들에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이번 회의에서는 권 회장이 그간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사안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추후 공정위 심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지부장들은 추후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공동의 행동이나 대응 등은 자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공정위 심의 건 이외에도 약사회가 직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도 있다는 게 지부장들 설명이다.하지만 지부장들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회에서는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공정위 심의 결과가 9~10월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 지부장은 “현재 약사회는 공정위 건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중대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건으로 지부장들이 집행부를 향해 공동 대응을 하고 이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약사회 전체를 위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부장은 “지난 회의에서 권 회장의 대응이 일부 문제가 있었던건 맞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성의를 보이고 지부장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최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자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위 건은 권 회장이 회장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일이고, 심사보고서 송부 후 그 대응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이 부분들에 대해 모두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5-08-21 11:13:15김지은 -
"회무 투명성을"…내주 시도지부장회의 분수령 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건기식' 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대한약사회에 전달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공정위 처분 여부 그 이면에 약사회가 내부 주요 의결 기구들과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약사회 집행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수신했음에도 이 사실을 상임이사회나 이사회, 지부장회의, 감사단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번 문제를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서울시약사회다. 시약사회는 최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의 그간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시약사회는 회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권영희 회장을 향해 “이번 사안 처리 과정이 회원 권익 보호나 조직 운영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과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약사회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방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권 회장 측은 내부에서 보고서 내용 등이 공유되는 게 자칫 공정위 최종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가 전달되기는 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 내·외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약사회 내부 반발은 예상보다 큰 상황이다. 당장 시도지부장들은 오는 20일 진행될 지부장회의가 대한약사회 집행부와의 신뢰 회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회의는 대한약사회가 매월 진행하는 정기 지부장회의이며, 지난 5일 약사회 집행부와 지부장들 간 화상으로 긴급 지부장회의를 가진 지 2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당시 회의에서 공정위 보고서 내용 등에 관해 권영희 회장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일부 지부장이 반발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추가 회의 자리 마련을 권 회장 측에 요구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부장들은 다음 주 진행되는 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이유나 보고서의 내용, 갖고 있는 대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지부장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한 지부장은 “공정위가 제재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약사회 내부 인사들은 물론이고 회원 약사들도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권 회장은 지난 줌회의에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지만, 공정위 건은 분명 권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약사회 문제다. 책임은 결국 약사회가 감수할 부분인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부장은 “공정위 조사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은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집행부가 잘 대응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제재 취지 공정위 심사보고가 나왔단 것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약사회가 주요 의결기구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건 분명 큰 문제다. 지부장회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지부장들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25-08-13 18:08:30김지은 -
서울시약 "공정위 사건, 투명하게 공개하라"...대약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것을 내부에서 공유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1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측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1주일 내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약사회의 이번 움직임은 지난 3월 약사회가 다이소 관련 건기식 유통 문제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고, 최근에는 관련 심사보고서가 송부됐지만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약사회에 공식 접수된 시점은 지난달 20일에서 21일이며, 이 사실은 최근 약사회가 소집한 긴급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시약사회는 그럼에도 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해당 보고서 내용 일체를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내부 주요 의사결정에 기구에 공유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감사에서는 심사보고서가 도착한 사실조차 공유되지 않았고, 감사단에 해당 핵심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4일 진행된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이 심사보고서 핵심 내용을 공유와 이에 대한 공동 대응 추진을 요청했지만 권 회장은 주요 사실에 대한 공개를 제한한 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는 회원과의 의견 교환이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사실상 제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장 개인 판단으로는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부장회의에서 자료 공개를 배제한 채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의 실질적 의미와 이행 의지를 밝혀 달라”고 했다.시약사회는 이번 공개 질의에서 공정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경제적 책임이 회장에 귀속되는지, 대한약사회라는 법인에 귀속되는 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만약 대한약사회 법인에 귀속 사인일 경우 정관이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사전 보고·공유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 근거도 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더불어 심사보고서 주요 내용과 약사회 대응 방안이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주요 내부 기구에 공유, 협의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와 더불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지부는 또 이번 사안 처리 과정이 회원 권익 보호나 조직 운영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시약사회 측은 “지부 상임이사회, 분회장회의 등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대약에서 관련해 명확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질의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 위반을 단정하려는 의도가 없고, 약사회의 회무 절차의 적정성이나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1 18:32:02김지은 -
공정위 제재 절차...약사회-다이소 사태 남은 쟁점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소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위력행사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대한약사회에 송부한 것이다.◆프로세스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를 보면 심사보고서 사전송부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후 3~4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약사회는 송달되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대응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종의결은 9명의 위원들이 조사부처 조치의견과 피심인의 반박의견 등을 모두 청취한 뒤 토론과 협의를 거쳐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다.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약사회는 금명간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다.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보고서를 보고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의협, 약준모 등 과징금 부과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공정거래법' 제53조(과징금)에 따르면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사업자단체에 최대 10억원의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사업 예산 등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약사회 예산이 82억 37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앞서 공정위가 의약단체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사건으로 인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에도 각각 1억2000만원, 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2016년 10월 공정위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아직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약사회 차원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징금 처분 등이 나오게 될 경우 약사회 압력행사가 갑질로 비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회무 추진 동력 역시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월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해당 매장에서의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나섰다.하지만 일양약품 건기식 철수는 자체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공정위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약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할 경우 다이소 사태 뿐만 아니라 창고형 약국 등까지 줄줄이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의견"이라며 "약사회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심 판결 준하는 전체위원회 최종 결정 남아2025-07-31 11:23:22강혜경 -
서울시약, 약사사칭 SNS광고 회원 피해에 법적대응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4일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를 방문해 약사 사칭 광고를 통한 의약품 판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최근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약 등 상담 후 약국에서 택배 배송한다는 SNS 광고가 문제가 된 바 있다. 회원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한 사칭 광고에 피해 사례들이 속속 확인됐다.서초구 관내 약사부터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까지 광범위한 도용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협약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위학 회장은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도용, 초상권 침해, 불법광고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서울시약사회 자문 법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회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에 금번 신설한 법제위원회 법률전문위원의 지원과 함께 약사 민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회원의 피해에는 먼저 답해야 한다. 시약사회는 단순한 공감에서 멈추지 않고, 법률검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지원에 착수하겠다”며 “사칭광고·사진도용 등 이외에도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즉각 대응으로 회원 보호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말했다.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무단 도용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시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불법 사칭·광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현장에서 파악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명자 서울시약 약국민원대응본부장도 “약국민원은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회원약사들이 약국에 상주해 민원의 구체적인 해결에 부족한 점이 있어 현장민원 대응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김위학 집행부가 신설한 법제위원회 법률전문위원을 통해 민원 대응이 이뤄진 4월부터 7월 24일 현재까지 총 9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요청 회원약사들에게 실시간으로 회신(pdf 파일로 전송)을 전문위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회원 민원은 약사법령(64%), 행정법령(행정절차법/노동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법 등 20%), 민형사법령(13%), 기타법령(3%) 등으로 다양하다.이날 민원 대응에는 김위학 회장, 최명자 약국민원본부장, 김문관 법률전문위원과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이 참석했다.2025-07-25 10:12:24정흥준 -
안국약품,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CP특강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은 지난 2일 본사 대강당에서 공정경쟁 및 CP(Compliance Program)준수와 관련해 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를 초청하고 영업/마케팅 및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CP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덕규 변호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함께, 규정위반이 기업의 신뢰와 사업 지속성에 어떤 법적·윤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ISO 37301 및 37001 등의 기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주요 위반 사례를 조망했다.장 변호사는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누락, 부당한 접대, 허위 보고 등 최근 적발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의도치 않은 규정 위반이 개인의 형사처벌과 회사 전체의 행정처분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검찰 고발로 이어진 실제 판례도 함께 소개했다.또한 CSO(판촉영업자) 신고제도 및 위탁계약서 관리 요건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도 다루어졌다. CSO 신규교육 이수 의무, 위탁계약서에 수수료율, 신고번호 등 필수기재 사항 명시 의무, 지출보고서 작성 시 재위탁 사항의 확인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안국약품 관계자는 “안국약품은 CP준수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가며,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2025-07-17 09:04:12노병철 -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제약사의 영리한 재단 활용법[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공익법인이 문을 닫고 해산하면 그때까지 남아 있는 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은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공익법인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할 수 없으며, '주인이 없는 조직'으로서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이 같은 원칙이 현실에서 그대로 지켜지는 건 아니다. 실제로는 공익법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익법인이 오너일가의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대표적이다. 제약 업계에서도 기부도 하지 않은 오너 자녀가 이사진에 올라, 재단이 보유한 제약사 지분을 통해 실질적 경영권을 이어받는 사례를 흔히 찾을 수 있다.'오너 없는' 유한양행, 업계 유일 최대주주 공익법인 유한재단의 모범 사례2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제약사 16개 산하 공익법인 21곳 중 제약사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20곳으로 집계됐다. ▲JW그룹 ▲경동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녹십자그룹 ▲대웅그룹 ▲동아쏘시오그룹 ▲동화약품 ▲보령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성아이에스 ▲종근당그룹 ▲한독 ▲한미약품그룹 등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이들 공익법인 중 제약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곳은 15곳이다. 또 보령을 제외하고 현재 지주사 체제를 운영 중인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은 모두 지주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가운데 오너일가가 이사진으로 활동 중인 곳은 15곳으로 파악된다.공익법인은 교육, 장학, 복지, 문화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기본 재산으로 보유한 현금·주식·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임대료 등의 수익을 바탕으로, 공익 목적의 사업을 전개한다.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자는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면 통상 10%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국가의 복지 역할 일부를 민간인 공익법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부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게 그 취지다.공익법인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공공 책임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특히 이 같은 혜택은 공익법인이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라는 전제 위에서 정당화된다. 공익법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비록 공익법인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됐더라도 설립과 동시에 그 법인은 출연자의 소유 대상이 될 수 없다.하지만 공익법인 면세 제도를 활용해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우회적으로 승계하거나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창업주 1·2세대가 기부한 재산으로 설립한 공익법인 재단 이사회에 오너일가 후계자가 포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선대가 넘긴 주요 제약사 지분이 후손의 지배력 강화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제약사 공익법인 21곳 중 제약사 지분 가장 많이 보유한 공익법인은 유한양행 유한재단이다. 3월 말 기준 유한재단은 유한양행 보통주 15.82%, 우선주 0.04%를 보유했다. 오너일가 사재가 모두 공익법인에 귀속되면서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 업계에서 유일하게 공익법인 최대주주인 제약사가 됐다.대부분 국내 제약사가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유한재단은 그 구조와 운영 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유한양행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 따라 유한재단 이사진 명단에도 창업주 일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작년 말 기준 유한재단 이사회에는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이정희 유한양행 기타비상무이사 등 12명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한재단은 최근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원 신임 이사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제약바이오협회 고문,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이사장, 희망나눔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는 인물로, 유한양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다.유한재단이 유한양행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단지 최대주주로 존재할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전적으로 위임되는 체제를 정착했다는 얘기다. 이런 구조 덕분에 유한양행은 제약 업계는 물론, 전체 산업계를 통틀어 보기 드문 지배구조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공익 탈 쓴 승계 수단…기부 없는 오너 후계자, 재단 이사회 포진유한양행을 제외한 다수 제약사에서는 공익법인이 오너일가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웅그룹 산하 대웅재단도 오너일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로서 공익 법인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대웅그룹 산하 공익법인은 대웅재단과 석천나눔재단 2곳이다.3월 말 기준 대웅재단은 대웅 지분 9.98%를 갖고 있다. 대웅제약 창업주 고(故) 윤영환 명예회장이 2014년 보유 중이던 대웅 지분 2.49%를 대웅재단에 출연하면서 지분율이 대폭 높아졌다. 3월 말 기준 대웅재단은 대웅제약 지분 8.62%도 보유하고 있다.이후 대웅재단은 오너 2세 윤재승 대웅그룹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윤 CVO가 보유한 대웅 지분은 11.61%다. 윤 CVO는 현재 대웅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 CVO는 폭언 파문으로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을 당시에도 지배력 핵심 축인 대웅재단 이사직만큼은 유지했다.석천나눔재단은 2014년 6월 석천대웅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윤영환 회장으로부터 대웅 보통주 4.95%를 넘겨 받으면서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석천나눔재단은 이듬해 3월 보유 중인 대웅 주식 31만5000주를 팔아 현금화했고 이어 같은 해 9월에 나머지 26만1000주를 전량 처분했다. 이에 따라 석천나눔재단은 예외적으로 제약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으로 남아 있다. 다만 윤 CVO는 석천나눔재단 이사장직에 재직,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고 있다.녹십자그룹 역시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익법인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3월 말 기준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녹십자홀딩스 지분 8.72%를 보유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창업주 2세 허일섭 GC그룹 회장(12.20%)에 이은 녹십자홀딩스 2대주주다. 또 다른 미래나눔재단과 목암과학장학재단도 각각 4.38%와 2.10% 지분을 갖고 있다. 3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녹십자홀딩스 지분은 총 15.20%에 달한다. 이외 목암과학장학재단은 녹십자 지분 0.44%도 보유했다.녹십자그룹의 공익법인들은 모두 창업주 차남 고(故) 허영섭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만들었다. 공익법인 이름 앞에 붙은 '목암'이 그의 호다. 그 상징성만큼이나 현재 그룹 경영 구조 속에서 공익법인이 갖는 전략적 위치도 분명하다. 이들 공익법인은 모두 허영섭 회장 자녀의 지배력을 보완한다. 허영섭 회장 차남인 허은철 녹십자 대표가 목암생명과학연구소와 목암과학장학재단에, 삼남인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가 미래나눔재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녹십자는 숙부-조카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십자그룹 진두지휘 중인 허일섭 녹십자그룹 회장은 허은철 대표의 숙부다. 허일섭 회장은 고(故) 허채경 한일시멘트 창업주 5남이자 허영섭 회장의 동생이다. 허영섭 회장 작고 이후 허은철·허용준 형제와 허일섭 회장은 공동 경영을 15년간 이어오고 있다.외형상 균형 잡힌 경영 체계를 갖춘 듯 보이지만, 지분율로 보면 허일섭 회장 쪽으로 무게추가 쏠려 있다. 3월 말 기준 녹십자홀딩스에 대한 허일섭 회장 지분은 12.20%인 반면 허은철 대표와 허용준 대표의 지분은 각각 2.63%와 2.9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지분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JW그룹 JW이종호재단과 일동그룹 송파재단도 각각 7%대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JW이종호재단은 JW홀딩스 지분 7.48%를, 송파재단은 일동홀딩스 지분 7.12%를 갖고 있다. 송파재단은 오너일가 회사 씨엠제이씨(17.02%)와 창업주 2세 윤원영 회장(14.83%)에 이은 일동홀딩스 3대주주다.같은 기간 오너 3세 이경하 JW그룹 회장은 JW홀딩스 지분 28.43% 보유, 안정적인 그룹 지배권을 확보했지만 공익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송파재단의 경우 오너 3세 윤웅섭 일동제약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윤웅섭 부회장의 일동홀딩스 지분이 1.12%로 취약한 상황에서 배우자 윤경화 씨가 송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동화약품 가송재단의 3월 말 기준 동화약품 지분은 6.39%다. 가송재단은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지탱하고 있다. 현재 가송재단 이사장은 오너 3세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이다. 다만 최근 경영권을 넘겨받은 오너 4세 윤인호 동화약품 사장은 가송재단 이사진으로 활동하진 않고 있다. 1984년생 윤인호 사장은 올 초 동화약품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한 데 이어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다.제약,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 사각지대…오너 경영권 방패막이로도 활용지난해에는 제약 업계에서 비영리 목적 조직인 공익법인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 지분' 역할을 하며 오너 측 조력자가 된 사례도 등장했다. 오너일가가 공익법인을 사실상 개인 지분처럼 활용해 경영권 방패막이로 활용한 것이다. 1년여간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을 벌인 한미약품그룹이 그 주인공이다.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제약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0년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해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사례만 봐도 공익재단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분류된다.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대기업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내 전통제약사 가운데 자산 10조원이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기에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줄곧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 부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이사진 현황 작년 초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을 추진할 당시 가현문화재단은 주식양수도 계약 당사자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모녀 측 우호지분으로 활용됐다. 작년 말 모녀가 킬링턴과 맺은 주식 매매 계약에도 가현문화재단 지분이 포함됐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작년 말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도 3인 연합 측을 지지했다.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 이사진 대부분이 송영숙 회장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현문화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인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포함해 김재영 전 숙명여대 교수·정재숙 전 문화재청 청장·김영신 사진작가·최봉림 뮤지엄한미 부관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임성기 재단은 이사장인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을 포함해 원희목 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조영민 서울대병원 교수·최인영 한미약품 연구개발(R&D) 센터장·현민수 순천향대병원 교수 등이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송 회장과 오랜 기간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인물들로 전해진다.이 같이 공익법인이 편법 승계 또는 오너일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사용된 사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익법인이 사익 추구를 위한 지배구조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다. 공익법인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기획] 제약사 공익법인 분석(4)2025-06-27 06:20:46차지현 -
파마리서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인적분할 결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는 6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를 담당하는 존속법인 ‘파마리서치홀딩스’와 기존의 에스테틱 사업을 영위할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로 인적분할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사업과 투자 기능을 분리해 각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파마리서치홀딩스는 향후 그룹의 컨트롤타워로서 자회사 관리와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며, 신설되는 파마리서치는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핵심 에스테틱 사업의 성장에 주력하게 된다.분할 비율은 파마리서치홀딩스 0.7427944, 파마리서치 0.2572056이다. 분할 후 총자산은 각각 5802억 원(파마리서치홀딩스)과 2195억 원(파마리서치)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번 인적분할은 오는 10월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특별결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분할 기일은 11월 1일이며, 이후 재상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파마리서치는 3월말 기준 상장사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파마리서치메디케어 등 비상장 10여 개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외에 씨티씨바이오 지분 17.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지주회사 파마리서치홀딩스 아래 자회사들이 늘어서게 되는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다.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각 사업 영역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성장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분할 이후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분할존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건 분할 절차 및 재상장 완료 후 일정한 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파마리서치(가칭) 지분에 대하여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파마리서치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 자사주 전량을 오는 6월 20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2025-06-13 09:05:26이석준 -
부작용 개선한 '역지불 합의 방지법' 세부 내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허 만료를 앞둔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사가 담합해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역지불 합의'를 방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됐습니다.특히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21대 법안 발의 당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해 한층 진화된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데요.역지불 합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조항을 담았기 때문입니다.이번 정책뷰파인더에서는 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21대 국회 발의 법안, 우려됐던 문제점은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번 법안과 동일한 취지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죠.21대 국회 당시 서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 공동행위가 확인된 제약사의 의약품 요양급여 상한금액(약가)을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습니다.구체적으로 건보법 안에 '제41조의6 부당한 공동행위 대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위반행위 내용,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따져 약가를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게 했어요.약가 감액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했었고요.역지불 합의 가담 제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약가인하 페널티를 추가로 부담케 해 불공정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필요한 약값 부담 증가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입법 모델이었죠.21대 국회 역지불 합의 방지법 다만 이 때 생각지 못 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불법 행위인 역지불 합의 즉, 불공정 담합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었는데요.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역지불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까지 영향을 미쳐 제네릭 출시·등재를 저해할 수 있다"며 "담합에 관여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의 약가가 낮게 책정되는 제3자 손해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또 심평원은 법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약에 한정해 약가를 20%까지 깎을 수 있게 규정 중이란 점을 토대로 불법 담합에 가담했지만 아직 출시·등재 절차를 밟지 않은 제네릭은 감액 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했습니다.진화된 역지불 합의 금지법안, 구조는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역지불 합의 법안에서 앞서 제기됐던 부작용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먼저 22대 발의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해당 조항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 위반이 확정된 의약품의 약가를 20%까지 감액하는 내용인데요.서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불법 리베이트 위반 행위를 1호로 규정하고, 2호에 역지불 합의 행위를 추가·신설했습니다.약가 상한액을 증액·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의약품을 2호에 추가, 20% 약가인하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그럼 21대 당시 제기됐던 부작용 즉, 역지불 합의 미가담 제약사 의약품의 약가가 깎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서 의원은 22대 발의 건보법안에서 제41조 요양급여 제3항을 손질했습니다.부작용 우려가 보완된 22대 국회 역지불 합의 방지법. 붉은색 박스 안 조항을 신설해 불법 미가담 제약사의 약가인하 피해가 없도록 규정했다. 역지불 합의 등 불공정·부당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 의약품인 경우 역지불 합의로 약가가 깎인 의약품 보다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법 체계를 수립했어요.구체적으로 역지불 합의 약가인하 이력이 있는 약제 보다 높은 약가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1호에는 역지불 합의 약제와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약제일 것을 명문화했습니다.2호에는 약가인하 원인이 된 역지불 합의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제조·수입하는 약제일 것을 명시했습니다.해당 조항 신설을 통해 역지불 합의가 확인된 제약사 의약품 보다 불법에 가담하지 않은 제약사 의약품 가격이 비쌀 수 있도록 한 것이죠.서 의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골정거래 행위 약제는 약가 상한액 감액과 급여 정지를 할 수 있게 해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부당 행위와 관련 없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미가담 제네릭은 상한액 감액 이전을 기준으로 약가를 책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2025-04-17 16:24:02이정환 -
"약사회 조사, 진행 중인 사안"...말 아끼는 공정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종료한 가운데 향후 프로세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약무팀은 물론 대한약사회장 면담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남은 관심은 공정위가 '약사회가 사업자 단체로서 위력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할지' 여부다.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이번 조사의 쟁점도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을 대상으로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를 위해 약사들에게 불매운동 등을 독려했는지 여부였다.공정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만약 조사에서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이, 경미한 위반 혐의가 있었다면 경고가 내려진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프로세스상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걸치게 된다"고 말했다.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열어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약사회는 제약사들에 대한 위력 행사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나 증거 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 의도와는 다르게 공정위 조사에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채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약사회와 공정위간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2년 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공정위 사건처리·불복절차. 만약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예비의견 청취절차→심사보고서 사전송부→피심인 의견제출→의견청취 절차→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한편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시에는 시정조치와 10억원 이하 과징금의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2025-03-18 17:01:19강혜경 -
공정위 조사에 제약 추가 입점설까지…난감한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제약사들의 추가 입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한 제약사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이번 조사 배경에는 약사회가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 다이소에 저가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에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를 위해 약사들에게 불매운동 등을 독려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에서는 이번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극도로 함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현장조사 이후 절차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예정이다.약사회로서는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위력 행사에 대해 부인하는 만큼, 관련 자료나 증거도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 의도와는 다르게 공정위 조사에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채집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약사회로서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 법적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이런 가운데 한때 다이소에 내달 중 저가 건기식 입점을 준비 중인 추가 제약사들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다이소와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약업계에서는 이번 약사회에 대한 공정위 조사로 이미 다이소에 입점해 있는 대웅제약, 종근당건강으로서는 유통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고,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입점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당장 약사회는 입장이 애매해졌다. 결국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며 제약사를 상대로 위력이나 갑질을 행사했다는 프레임을 얻은데 더해 결국 제약사들이 추가로 입점한다 해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오히려 약사회와 약사들이 제약사와 강하게 대립하면서 오히려 다이소의 저가 건기식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제약사들에게 저가 건기식 유통에 대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라며 “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수년에 걸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갑질 프레임을 갖게 된 것 역시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위 조사까지 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이소 건기식이 저절로 사회 이슈가 되고 홍보되는 효과를 봤다”면서 “판매가 많으면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입점을 계속 타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25-03-17 18:21:08김지은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약사회 2차 현장조사도 마무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틀만에 마무리됐다. 약사회 주요 임원들은 조사관들이 돌아간 후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공정위는 오늘(14일) 오전 9시경 약사회관을 방문해 하루 전인 13일부터 진행된 현장조사를 계속 이어갔다. 공정위는 오후 4시경에야 조사를 마무리하고 약사회관을 떠났다.첫날에 이어 이튿날에도 공정위에서는 4명의 조사관이 파견됐으며, 이날 조사관들은 약사회관 3층 임원실, 회의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이어갔다.공정위는 오늘도 다이소 건기식을 유통한 제약사들에 대한 약사회의 외압 여부, 회원 약사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경위, 제약사와의 간담회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그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이날 조사 막판에 권영희 회장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가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사안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일정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확인 차 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반면 약사회는 물론이고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위반 사항이나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말이다.약사회 내·외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회가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약사회가 제약사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사회가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약사들과 정당하게 협의하고 요구해 왔던 부분까지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약사회와 제약사 관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후 집행부가 제약사 관련 일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로서도 최대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위반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03-14 16:46:33김지은 -
공정위 타깃된 약사회...다이소 건기식 철수 여파는[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 기자] 권영희 집행부 취임 3일 만에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약사회 역사상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어제(12일) 오전 10시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약사회와 사전 공지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정위는 오늘도 약사회를 방문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을 방문, 다이소 저가 건기식 유통 철수 배경에 약사회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첫날 7시간 이상 이어진 고강도 조사에서 공정위는 약사회 사무국 직원 면담과 컴퓨터 자료 채취를 시작으로 주요 임원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4명의 조사관은 이날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 과정에서 약사회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의 이번 조사 배경에는 일양약품이 다이소에 건기식 유통을 철수한 배경에 약사회 외압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일단 약사회는 물론이고 일양약품 측도 철수 과정에서 약사회가 위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양약품과 더불어 다이소 건기식을 유통 중인 종근당, 대웅 측도 철수 여부를 타진 중인 만큼 이번 사안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갑질 말도 안돼…철수 이미 결정됐던 일"=사건이 불거진 것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양약품을 비롯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진데 따른 것이다. 이 만남 이후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어 “관련 제약사는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회는 건기식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오해를 초래하는 모든 마케팅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동일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이후 여론은 약사회의 갑질로 인해 소비자가 저가로 건기식을 구매할 선택권을 침해 받았다며 악화됐고, 소비자단체가 나서 일양약품 철수 배경에는 약사회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련의 상황은 결국 대한약사회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까지 이르렀다.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제약사 유통 저가 건기식 대한약사회는 우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이 관련 제약사들과의 만남 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유통을 철회하라는 등의 강제적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양약품은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다이소 건기식 철수를 결정했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설명이다.일양약품 측도 약사회 이전에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서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유통 중단을 결정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양약품 측의 경우 현장조사가 아닌 이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현장조사가 진행된 만큼 조사에 협조하되 명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에 유통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제약사 제품을 반품하라는 등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일양약품과의 만남에서도 이미 철수를 결정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그럼에도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은 약사회 입김이나 부당 압력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되는데, 관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공정 행위가 실제 존재했고 일양약품의 철수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이다.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부분이 실제했느냐는 것. 특히 51조의 경우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 주권 확립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보여진다.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하라며 나섰고, 여기에 국민신문고 등에도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는 것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위가 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약사와 약국 관련 조사와 시정명령 등은 꾸준히 이뤄져 왔던 부분이다. 최근 10년 이내 시정명령을 보면, 대표적인 건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의 동물약국 거래 공급'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중단'이다.2017년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대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행위와 싼 가격에 약을 판 동물병원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령했다. 또 주요 제약사, 판매업체를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 회원 수의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2016년에는 제약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하지 말 것을 주장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 시정명령과 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약준모가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2개월간 91개 제약회사에게 약품 불매 운동과 공문 발송 등으로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당시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 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 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조치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종근당건강 이어 대웅도 철수?…약사사회 긴장=일양약품에 이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 중인 종근당건강과 대웅제약도 다이소 건기식 철회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약사회로서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유통 철수를 결정하는 회사가 나오면 약사회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이소 건기식 사태와 연관된 일양약품과 더불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철수와 관련한 입장 선회는 없는 상황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제약사 만남과 더불어 약사들의 불매운동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곧 약사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 같다”며 “이번 사안이 더 확대되면 약사회를 넘어 일반 약사로까지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불어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양산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을 기반으로 성장한 제약기업이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하듯 보이게 한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높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가 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라고 말했다.2025-03-13 18:19:38김지은·강혜경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약사회 7시간 고강도 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4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약사회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경 사무국 직원 면담과 컴퓨터 자료 채취를 시작으로 오후 5시 10분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회관에는 공정위 직원 4명이 현장조사를 나왔다. 이들은 3층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하고 2층 사무국을 오가며 자료 확보와 조사를 진행했다.약무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증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채취했다. 제약사 외압과 관련된 업무 지시,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 제약사와의 간담회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권영희 약사회장은 회장실을 지켰다. 오후에는 공정위 직원 일부가 회장실을 출입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에게 조사 내용을 묻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약사회는 제약사의 건기식 판매 중단에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협조하되 명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창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 대표)도 사무국을 찾았다.공정위 관계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사무국에 추가로 요청하는 등 장시간 조사를 이어갔다. 5시 10분경 약사회관을 떠났다. 내일 현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위반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03-13 17:16: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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