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을 토대로 약가제도를 말해 볼게요"
- 어윤호
- 2017-06-1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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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약가인하제 도입 필요…다양한 RSA 유형도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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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호 세엘진코리아 Market Access 담당 부장

QA(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 RA(Regulatory Affair: 인허가), PM(Product Manager: 마케팅), MR(Medical representative: 영업) 등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보직은 없지만 그 어느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파트는 역시 MA(Market Access: 약가)이다.
항암제, 희귀질환 등 제약사들이 개발해 내놓는 신약들이 고가 약제로 쏠리는 현 상황은 MA담당자들의 가치를 올리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몸값 역시 최고 수준이다.
약가담당자들은 그야말로 협상가이다. 보험급여 등재 방식을 논의하고 그에 맞는 제도 활용 검토, 경제성, A7 약가, 약물 데이터 등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해 정부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여동호(43) 세엘진코리아 부장은 업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약가담당자이다.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시행 후 다발골수종 신약 2종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를 등재 시킨 여 부장은 해당 분야 스폐셜리스트로 꼽힌다.
화학공학과를 전공한 그는 SK건설을 거쳐 2001년 아스트라제네카 영업사원으로 업계에 입문한 이래 2005년부터 약가 업무를 담당했다. 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그리고 현재 세엘진까지 12년의 MA 경력을 갖고 있다.
데일리팜이 그를 만나 RSA와 약가제도, MA담당자의 고민과 생각을 들어 봤다.
2건의 RSA 경험, 업계에서도 흔치 않은 케이스라 생각한다. MA담당자와 세엘진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크게 내부와 외부의 노력이 있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본사 설득이다.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조금은 다른 방식과 과정의 한국 체계로 인해 본사로부터 많은 질문과 도전을 받았다.
몇번이고 APAC 본부, 본사를 찾아가서 한국의 보험급여 등재제도와 효력에 대해 설명했다. 가격에 대한 본사와 한국법인의 간극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했던 것이 결국 받아 들여졌다.
외부적으로는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레블리미드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발골수종 전문의들과 환우회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이라는 정부의 정책도 주효했다. 레블리미드와 포말리스트, 그리고 세엘진이라는 회사까지 사실 한국에서 존재할 수 없었을수도 있었다. 여러모로 감사하고 있다.
힘들었던 점도 많았을 듯 하다.
투명하지 않고 회사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RSA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일반적으로 이중약가라고 해서 투명하지 않다고 반대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RSA 형태가 상당히 일반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 때 공식적인 가격과 함께 회사마다 별도 할인과 핸드폰의 보조금 지원의 존재 등이 있다. 다만 의약품은 소비재라기 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해야 한다.
정부와 보험자, 회사의 공통된 고민은 결국 '환자를 위한 최선'이다. 이를 위해 암 등의 중증질환에 대해 도입된 RSA는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현행 RSA는 장점도 많지만 급여확대가 까다로운 편이다. 정부가 안을 준비 중인데, 약가담당자로써 생각하는 실용적인 개선책이 있나?
기본적으로 RSA 등재된 약이라고 해서 일반 등재와 비교해 특별하지 않다. 경제성평가를 진행했고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기준에 의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급여 확대는 환자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마일스톤이다.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보다 효과가 우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적응증은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보면, 가장 실용적인 개선안은 현행 급여기준 확대 절차와 동일하게 RSA 약제의 급여기준도 변동돼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길 해 본다면?
구체적으로 2가지로 제안을 해보고 싶다.
첫번째는 사용량-약가협상 제도와 RSA를 묶어 함께 보는 것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된다면 남은 문제는 그 약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험자의 재정적 부담이다. 사용량-약가협상은 이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사전약가인하제도의 도입이다. 현행 약제들의 급여확대는 재정영향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인하율에 따라 급여확대와 함께 보험상한가격이 조정되며 급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다. 다만 리펀드 형태의 RSA는 상한가는 유지하되, 리펀드율만 별도 협상하는 것이 맞는 듯 하다.
그밖에 현행 RSA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가
도입 초기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체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공감한다.
다만 이제 시간이 흘러 위험분담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인 환자 접근성 향상을 확인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꼭 대체요법이 없는 경우만 RSA가 가능해야 하는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재계약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없애고 과정을 단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RSA 계약 유형도 이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사전에 정부에서 여러 유형을 분석하고 방법을 제안해 본다면 접근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 제약업계에서 얘기가 많았던 '다기준의사결정(MCD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한다면 MCDA는 제도라기 보단 의사결정 구조라 생각한다. 현재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약의 등재 의사결정 구조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미 MCDA의 개념은 도입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비용효과성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좀 더 투명하고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보완적인 결정구조가 필요하다.
일부 언급된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는 MCDA를 좀 더 일관된 기준과 형식을 통해 정형화 시킨 형태라고 본다.
예를 들면 경평을 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에서 필요한 약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경평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제가 없어 높은 비용효과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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